(a)CA 민법 Code § 714.6(a) 등기된 약정, 조건, 제한 또는 사유지나 공공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사적 제한으로서, 부동산의 어떠한 권리 이전 또는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 계약, 담보 증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되어 해당 부동산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제한적 약정 저렴한 주택 수정 문서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적 기록에 등기된 경우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에게는 집행될 수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714.6(b)
(1)Copy CA 민법 Code § 714.6(b)(1)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는 기존 제한적 약정 선언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기존 제한적 약정 문구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정부법 제12956.2조에 따른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a)항에 따라 기존 제한적 약정이 집행 불가능함을 입증할 권리가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714.6(b)(2)
(A)Copy CA 민법 Code § 714.6(b)(2)(A) 소유주는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의 등기 요청을 제출하기 전 또는 동시에, 원본 제한적 약정 사본, (g)항 (3)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소유주가 판단하는 통지 사본,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본 조항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소유주가 판단하는 모든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4.6(b)(2)(A)(B) 정부법 제12956.2조 (b)항에 따라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등기하기 전에, 카운티 등기소는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소유주가 (A)항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제공한 문서와 수정 문서를 검토를 위해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은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가 (a)항에 의해 금지된 방식으로 부동산을 제한하는지 여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이 본 조항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g)항 또는 (h)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제한이 더 이상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에게 집행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주가 본 조항에 따라 수정 문서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14.6(b)(2)(A)(C) 정부법 제12956.2조에 따라, 카운티 법률 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를 반환하고 카운티 법률 고문의 결정 사항을 카운티 등기소에 통보해야 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카운티 법률 고문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문서를 명시해야 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이 카운티 등기소에 수정 문서 등기를 승인한 경우, 해당 승인은 수정 문서의 표면 또는 첨부된 표지에 기재되어야 하며, 카운티 등기소는 (D)항에 기술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주 또는 제출 당사자에게 카운티 법률 고문의 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14.6(b)(2)(A)(D) 카운티 법률 고문이 카운티 등기소에 수정 문서 등기를 승인했음을 통보받으면, 소유주는 해당 부동산 또는 제한적 약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유주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수정 문서 사본과 본 조항 사본, 그리고 수정이 신청되었고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등기가 승인되었다는 서면 설명을 발송할 수 있다. 해당 통지는 의도된 수신인이 실제로 수령했거나, 제한적 약정에 명시된 통지 주소(있는 경우)와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수신인의 주소(해당 주소를 재산세 대장에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모두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유주는 또한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수정 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었고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등기가 승인되었으며, 해당 수정 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서 공중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통지를 공고할 수 있다. 통지에는 또한 재산세 부과 번호와 우편 주소로 부동산을 식별해야 한다. 부동산에 우편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식별되어야 한다. 소유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지를 공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록에 이해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기록에 통지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재산세 대장에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D)항에 기술된 통지는 선택 사항이며,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조항에 따라 등기된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714.6(b)(2)(A)(E) 카운티 법률 고문이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에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카운티 법률 고문이 해당 부동산이 저렴한 주택 개발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등기소는 수정 문서를 등기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직 등기상 소유주가 아니지만, 매매 계약 또는 유사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 실질적 소유주인 경우, 소유주는 부동산에 대한 에스크로를 종료하고 등기상 소유주가 될 때까지 수정 문서를 등기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714.6(b)(2)(A)(F) 수정 문서는 수정되는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색인되어야 한다. 수정 문서에는 장부 및 페이지 또는 문서 번호 형태의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에 대한 등기 참조와 등기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정 문서의 조항 및 조건의 효력 발생일은 등기된 수정 문서에 의해 수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의 효력 발생일과 동일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14.6(b)(3) 부동산의 기록상 소유권 보유자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제한적 약정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수정 문서를 본 조항에 따라 등기하게 하는 경우, 카운티는 문서 등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단 등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무단 등기를 야기한 기록상 소유권 보유자의 단독 책임이다.
(4)CA 민법 Code § 714.6(b)(4) 본 조항에 의해 원래 무효화된 제한적 약정은 제한적 약정 수정의 대상인 부동산이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저렴성 제한 조건의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동안 집행 가능하게 되고 유지된다.
(5)CA 민법 Code § 714.6(b)(5) 부동산이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저렴성 제한 조건의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해당 위반 통지를 등기할 수 있다. 소유주가 해당 저렴성 제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소유주는 위반 통지를 등기한 시 또는 카운티의 기관에 위반 통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카운티의 승인을 받으면 위반 통지 해제가 등기될 수 있다.
(6)CA 민법 Code § 714.6(b)(6) 카운티 등기소는 본 조항에 따라 등기를 위해 수정 문서를 제출하는 소유주에게 표준 등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714.6(c)
(1)Copy CA 민법 Code § 714.6(c)(1) (2)항에 따라, 본 조항은 부동산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제한적 약정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714.6(c)(1)(A) 순전히 미학적인 객관적 디자인 표준과 관련된 약정으로서, 객관적 디자인 표준이 저렴한 주택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B)CA 민법 Code § 714.6(c)(1)(B) 공용 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규정하는 약정.
(C)CA 민법 Code § 714.6(c)(1)(C) 세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2)Copy CA 민법 Code § 714.6(c)(2)
(1)Copy CA 민법 Code § 714.6(c)(2)(1)항은 저렴한 주택 개발 건설 이전에 일관되게 집행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제한적 약정, 수수료 및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714.6(d)
(1)Copy CA 민법 Code § 714.6(d)(1) (b)항 (2)호 (D)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해당 통지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14.6(d)(2) 본 조항에 규정된 권리를 집행하거나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저렴한 주택 개발 소유주 및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보전 지역권 보유자는 어떠한 판결의 일부로서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단, 판결된 어떠한 판결도 수정 문서가 (b)항에 따라 등기된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3)CA 민법 Code § 714.6(d)(3) 본 (d)항은 법원이 민법 제815.7조 (d)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어떠한 승소 당사자에게도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수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714.6(e) 본 조항은 저렴하고 공정한 주택을 보호하고 주택 제공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 제한적 약정의 집행에서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을 수정, 약화 또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opy CA 민법 Code § 714.6(f)
(1)Copy CA 민법 Code § 714.6(f)(1) 제한이 달리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본 조항은 지역 건축 법규 또는 다음 중 하나를 규제하는 다른 규칙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714.6(f)(1)(A)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
(B)CA 민법 Code § 714.6(f)(1)(B) 주택의 규모.
(2)CA 민법 Code § 714.6(f)(2) 본 조항은 해당 저렴한 주택 개발에 적용되는 지역 종합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및 특정 계획과 달리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개발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주거 단위의 수, 주거 단위의 규모 및 해당 저렴한 주택 개발과 관련된 기타 구역 설정 제한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714.6(f)(3) 본 조항은 저렴한 주택 개발이 정부법 제65582.1조에 나열된 어떠한 법령 또는 관련 지역 조례에 따른 어떠한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막지 않는다.
(g)Copy CA 민법 Code § 714.6(g)
(1)Copy CA 민법 Code § 714.6(g)(1) (2)항에 따라, 본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714.6(g)(1)(A) 제815.1조에 정의된 보전 지역권으로서, 제815.5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등기되었고 제815.3조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가 보유하는 것.
(B)CA 민법 Code § 714.6(g)(1)(B) 보전 지역권과 유사한 토지 권리로서, 어떠한 정치적 하위 구역이 보유하고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것.
(2)Copy CA 민법 Code § 714.6(g)(2)
(1)Copy CA 민법 Code § 714.6(g)(2)(1)항 (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세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보전 지역권에 대한 본 조항의 제외는 보전 지역권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714.6(g)(2)(1)(A)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경우.
(B)CA 민법 Code § 714.6(g)(2)(1)(B) 보전 지역권 등기일 현재, 토지 신탁 인증 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캘리포니아 토지 신탁 협의회 또는 그 승계 기관의 회원인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소유권에 대한 통지가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해당 통지가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중 하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인증 또는 회원 자격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714.6(g)(2)(1)(B)(i) 해당 문서에 대한 서면 요청.
(ii)Copy CA 민법 Code § 714.6(g)(2)(1)(B)(ii)
(3)Copy CA 민법 Code § 714.6(g)(2)(1)(B)(ii)(3)항에 따라 제공된 보전 지역권의 의도된 수정에 대한 서면 통지.
(C)CA 민법 Code § 714.6(g)(2)(1)(C) 지방, 주, 연방 또는 부족 정부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 주, 연방 또는 부족 정부에 의해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조치 또는 승인 조건으로 요구되었으며, 해당 자금 지원 또는 완화 요구 사항에 대한 통지가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는 경우.
(D)CA 민법 Code § 714.6(g)(2)(1)(D) 토착 문화 자원을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의 목적이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는 경우.
(E)CA 민법 Code § 714.6(g)(2)(1)(E) 보전 지역권 등기일 현재,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어떠한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의 경계 밖에 전적으로 위치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경우.
(3)Copy CA 민법 Code § 714.6(g)(3)
(A)Copy CA 민법 Code § 714.6(g)(3)(A) (b)항에 따라 보전 지역권을 수정하는 수정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는 해당 보전 지역권의 당사자 및 보전 지역권의 변경 또는 종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제3자 수혜자 또는 기타 단체에게 보전 지역권의 의도된 수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통지는 등기된 보전 지역권에 명시된 해당 당사자들의 통지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소유주의 회신 우편 주소, 저렴한 주택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건설될 의도된 구조물의 대략적인 수, 규모 및 위치, 그리고 의도된 수정 문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4.6(g)(3)(A)(B) 카운티 등기소는 (A)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A)목에 따라 제공되었음을 카운티 법률 고문으로부터 확인받지 않는 한 어떠한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도 등기해서는 안 된다.
(h)CA 민법 Code § 714.6(h) 본 조항은 통지가 등기된 어떠한 합의, 보전 계약 또는 보전 지역권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민법 Code § 714.6(h)(1)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제안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완화하거나 부동산에 허용된 개발 수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밀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배제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714.6(h)(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관할 법원에 의해 합의가 승인되고 법원이 밀도 제한이 부동산의 자연 자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임을 인정하는 경우 개발 밀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배제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714.6(i) 본 조항의 규정은 주 또는 연방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주 기관에 의해 요구된 등기된 증서 제한, 공공 접근 지역권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등기된 증서 제한, 공공 접근 지역권 또는 유사한 약정이 등기된 문서(등기된 첨부 서류 포함) 내에 주 기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등기되었음을 명시하는 통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j)CA 민법 Code § 714.6(j)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714.6(j)(1) “저렴한 주택 개발”이란 등기된 제한적 약정의 대상인 부동산에 위치한 개발로서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714.6(j)(1)(A) 해당 부동산이 관리인 세대 또는 세대를 제외한 전체 세대가 55년 동안 임대 주택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고 점유되어야 한다는 등기된 저렴성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지역 조례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보조금, 세금 공제 또는 기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조건이 주거 단위 개발의 조건으로, 해당 개발이 5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저소득, 하위 소득, 극저소득 또는 최저 소득 가구에 저렴하고 점유되는 특정 비율의 단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714.6(j)(1)(B)
(i)Copy CA 민법 Code § 714.6(j)(1)(B)(i) 해당 부동산이 (A)목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관할 구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714.6(j)(1)(B)(i)(ii) 본 (B)목의 목적상:
(I)CA 민법 Code § 714.6(j)(1)(B)(i)(ii)(I) “통제”는 선택권 계약, 매매 계약 또는 유사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제한 없이 포함한다.
(II) “허가 신청”은 제한 없이 건축 허가 신청,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5장 (제6592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신청(정부법 제65941.1조에 따른 예비 신청 포함), 구역 설정 또는 종합 계획 개정 신청, 특정 계획 또는 특정 계획 개정 신청, 정부법 제65913.4조에 따른 개발 의향 통지 또는 개발 신청, 또는 정부법 제65912.110조에 따른 개발 신청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714.6(j)(2) “저렴한 임대료”는 보건안전법 제50053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714.6(j)(3) “저소득 가구”는 보건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714.6(j)(4) “수정 문서”란 (b)항 (1)호에 기술된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714.6(j)(5) “소유주”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1)항 (B)목의 목적상 부동산을 통제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714.6(j)(6) “제한적 약정”이란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 이전 또는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 계약, 담보 증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된 사유지 또는 공공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등기된 약정, 조건, 제한 또는 한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