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7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시점이 일정이나 사건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사건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재산의 조건부 향유라고 불립니다.

Section § 7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합의(계약)에서 조건이 선행 조건과 후행 조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뉨을 설명합니다. 선행 조건은 권리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하고, 후행 조건은 권리가 언제 끝나는지를 결정합니다.

Section § 709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당 특정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710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군가의 결혼을 막으려는 어떠한 조건도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혼할 때까지 특정 혜택이나 재산의 사용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유효합니다.

Section § 7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넘기는 것을 막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재산을 소유하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면, 그 규칙은 무효입니다.

Section § 711.5

Explanation
이 법은 저렴한 주택을 위한 주택 구매 또는 개조 대출을 제공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새로운 구매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구매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이들 기관은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양도될 때 대출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인수될 경우, 이자율을 현재 시장 이자율 또는 허용되는 더 낮은 이자율로 조정하여 대출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자는 대출을 발행한 기금으로 돌아가거나, 특정 기금이 없는 경우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정부 기관은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 임대 또는 교환한다고 광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단, 이 표지판은 대중에게 보이고, 합리적인 크기이며,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과거 및 미래의 부동산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 표지판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712(a) 이 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fee interest) 부여 또는 매매대금 담보 증서(purchase money security instrument)에 포함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항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에 작성된 것 중,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 또는 타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합리적인 위치에 있고, 대중의 눈에 잘 띄며, 합리적인 크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교통 안전을 포함한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교환을 광고하거나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광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하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은 처분권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으로서 무효이다.
(b)CA 민법 Code § 712(b) 이 조항은 헌법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그리고 장래적으로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712(c) 제713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를 준수하는 표지판은 이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크기와 디자인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 또는 타인의 허락을 받은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이 매매, 임대 또는 교환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대중에게 보여야 하고, 너무 크거나 교통에 위험하지 않아야 하며, 디자인은 지역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지판에는 길 안내,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여전히 공공 장소나 통행권(도로)에 설치되는 표지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713(a) 조례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소유자의 부동산에, 그리고 타인의 동의를 얻어 소유된 부동산에,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치하고, 대중이 명확히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크기와 디자인을 가지고, 교통 안전을 포함한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 사항을 광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713(a)(1)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매매, 임대 또는 교환 대상임을 알리는 것.
(2)CA 민법 Code § 713(a)(2) 해당 부동산으로의 길 안내.
(3)CA 민법 Code § 713(a)(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4)CA 민법 Code § 713(a)(4)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b)CA 민법 Code § 713(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사유 또는 공공 통행권(도로)에 표지판의 게시 또는 설치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714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계약에 포함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막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비용을 크게 늘리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합리적인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태양열 온수 또는 수영장 시스템의 비용이 10% 또는 1,000달러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효율성이 10% 이상 감소하면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양광 설치 신청은 다른 부동산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제때 승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태양광 설치를 부당하게 막으면, 실제 손해 배상과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 준수를 강제하는 소송에서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 기관은 주정부 태양광 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자금 신청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공공 기관은 관할 구역 주민들을 이 법의 요건에서 면제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714(a) 어떠한 증서, 계약, 담보 증서 또는 기타 부동산의 이전 또는 매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포함된 약정, 제한 또는 조건, 그리고 섹션 4150 또는 6552에 정의된 지배 문서의 조항 중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또는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714(b) 이 섹션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그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란 시스템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효율성 또는 명시된 성능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제한, 또는 유사한 비용, 효율성 및 에너지 절약 이점을 가진 대체 시스템을 허용하는 제한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714(c)
(1)Copy CA 민법 Code § 714(c)(1)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정부법 섹션 65850.5에 따라 주 및 지방 허가 당국이 부과하는 해당 보건 및 안전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14(c)(2) 단독 주택에서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과 상업용 또는 수영장 용도로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는 태양열 집열기는 배관 및 기계 코드에 정의된 공인 등록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14(c)(3)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또한 캘리포니아 전기 코드, 전기전자공학회, 그리고 Underwriters Laboratories와 같은 공인 시험 기관이 정한 모든 해당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14(d) 이 섹션의 목적상:
(1)Copy CA 민법 Code § 714(d)(1)
(A)Copy CA 민법 Code § 714(d)(1)(A)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태양열 가정용 온수 시스템 또는 태양열 수영장 난방 시스템의 경우, “현저히”란 시스템 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거나, 원래 명시되고 제안된 바와 같이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만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714(d)(1)(A)(B)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 “현저히”란 원래 명시되고 제안된 시스템 비용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거나, 원래 명시되고 제안된 바와 같이 시스템 효율성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714(d)(2)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섹션 801.5 (a)항의 (1)호 및 (2)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opy CA 민법 Code § 714(e)
(1)Copy CA 민법 Code § 714(e)(1)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또는 사용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신청은 해당 승인 기관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건축 변경 승인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고의적으로 회피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714(e)(2) 섹션 4080 또는 6528에 정의된 협회이며 공공 기관이 아닌 승인 기관의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714(e)(2)(A)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4(e)(2)(B)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이 서면으로 거부되지 않으면, 해당 지연이 추가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의 결과가 아닌 한,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민법 Code § 714(f) 공공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서 이 섹션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신청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신청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714(g) 이 섹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h)Copy CA 민법 Code § 714(h)
(1)Copy CA 민법 Code § 714(h)(1)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 기관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주정부 지원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다. 공공 기관은 주정부 지원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신청할 때 이 섹션의 요건 준수를 증명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14(h)(2) 지방 공공 기관은 그 관할 구역 내 거주자들을 이 섹션의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없다.

Section § 714.1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주 협회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협회의 승인 없이는 공용 구역에 설치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유주는 자신만이 전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재산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종종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자가 설치, 유지보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지붕이나 소유자에게 할당된 차고 및 카포트에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설치에 대해 구성원들의 투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위배되는 협회의 모든 조치는 무효이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714.1(a) 섹션 714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의 합리적인 규정을 부과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714.1(a)(1) 공용 구역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협회에 의해 승인된 시스템으로 제한한다.
(2)CA 민법 Code § 714.1(a)(2) 타인이 소유한 개별 이익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개별 이익 소유자가 협회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다.
(3)CA 민법 Code § 714.1(a)(3) 지붕 또는 기타 건물 구성 요소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교체를 규정한다.
(4)CA 민법 Code § 714.1(a)(4)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자에게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유지보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협회 또는 그 구성원에게 면책하거나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b)CA 민법 Code § 714.1(b) 협회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714.1(b)(1)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지붕 또는 소유자에게 전용으로 할당된 건물에 인접한 차고 또는 카포트에 가정용 옥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 정책을 수립하는 것.
(2)CA 민법 Code § 714.1(b)(2)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지붕 또는 소유자에게 전용으로 할당된 건물에 인접한 차고 또는 카포트에 가정용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섹션 4600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공동 이익 개발 내 개별 이익을 소유한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
(1)CA 민법 Code § 714.1(1)항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협회의 조치는 무효이며 강제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714.1(c) 이 섹션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714.1(c)(1) "협회"는 섹션 4080 또는 6528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714.1(c)(2) "공용 구역"은 섹션 4095 또는 653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714.1(c)(3) "개별 이익"은 섹션 4185 또는 6564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714.3

Explanation
이 법은 단독 주택 부지에 부속 주거 단위(예: 별채)나 주니어 부속 주거 단위를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동산 계약의 모든 규칙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정하고 이러한 단위를 너무 비싸거나 건설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규칙을 막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규칙에는 추가 수수료나 재정적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14.5

Explanation

이 법은 규약이나 제한과 같은 주택 관련 규칙이 주택이 다른 곳에서 지어져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모든 종류의 구조물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만들어진 규칙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규약,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관리 문서는 부동산에 거주 목적으로 건축될 구조물이 현장 외 시설 또는 공장에서 건축된 후 섹션 또는 모듈 형태로 해당 부동산으로 이동 또는 운송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임대, 대여 또는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배 문서가 규약,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관리 문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조물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된 규약,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관리 문서에 적용된다.

Section § 71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렴한 주택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 제한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주택 건설이나 거주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칙이 있다면,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이러한 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해 수정 문서를 등기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웃 규칙과 같이 원래 무효화되었던 약정이 위반되면, 다시 집행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용되는 경우, 위반 통지 및 해제 통지가 등기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주택 법률을 변경하지 않으며, 특정 소득 계층을 위해 수년간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진 저렴한 주택 개발에 특별히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특별한 토지 보호 및 미학적 규칙은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714.6(a) 등기된 약정, 조건, 제한 또는 사유지나 공공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사적 제한으로서, 부동산의 어떠한 권리 이전 또는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 계약, 담보 증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되어 해당 부동산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제한적 약정 저렴한 주택 수정 문서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적 기록에 등기된 경우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에게는 집행될 수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714.6(b)
(1)Copy CA 민법 Code § 714.6(b)(1)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는 기존 제한적 약정 선언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기존 제한적 약정 문구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정부법 제12956.2조에 따른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a)항에 따라 기존 제한적 약정이 집행 불가능함을 입증할 권리가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714.6(b)(2)
(A)Copy CA 민법 Code § 714.6(b)(2)(A) 소유주는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의 등기 요청을 제출하기 전 또는 동시에, 원본 제한적 약정 사본, (g)항 (3)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소유주가 판단하는 통지 사본,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본 조항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소유주가 판단하는 모든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4.6(b)(2)(A)(B) 정부법 제12956.2조 (b)항에 따라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등기하기 전에, 카운티 등기소는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소유주가 (A)항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제공한 문서와 수정 문서를 검토를 위해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은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가 (a)항에 의해 금지된 방식으로 부동산을 제한하는지 여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이 본 조항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g)항 또는 (h)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제한이 더 이상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에게 집행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주가 본 조항에 따라 수정 문서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14.6(b)(2)(A)(C) 정부법 제12956.2조에 따라, 카운티 법률 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를 반환하고 카운티 법률 고문의 결정 사항을 카운티 등기소에 통보해야 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카운티 법률 고문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문서를 명시해야 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이 카운티 등기소에 수정 문서 등기를 승인한 경우, 해당 승인은 수정 문서의 표면 또는 첨부된 표지에 기재되어야 하며, 카운티 등기소는 (D)항에 기술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주 또는 제출 당사자에게 카운티 법률 고문의 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14.6(b)(2)(A)(D) 카운티 법률 고문이 카운티 등기소에 수정 문서 등기를 승인했음을 통보받으면, 소유주는 해당 부동산 또는 제한적 약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유주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수정 문서 사본과 본 조항 사본, 그리고 수정이 신청되었고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등기가 승인되었다는 서면 설명을 발송할 수 있다. 해당 통지는 의도된 수신인이 실제로 수령했거나, 제한적 약정에 명시된 통지 주소(있는 경우)와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수신인의 주소(해당 주소를 재산세 대장에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모두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유주는 또한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수정 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었고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등기가 승인되었으며, 해당 수정 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서 공중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통지를 공고할 수 있다. 통지에는 또한 재산세 부과 번호와 우편 주소로 부동산을 식별해야 한다. 부동산에 우편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식별되어야 한다. 소유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지를 공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록에 이해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기록에 통지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재산세 대장에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D)항에 기술된 통지는 선택 사항이며,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조항에 따라 등기된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714.6(b)(2)(A)(E) 카운티 법률 고문이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에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카운티 법률 고문이 해당 부동산이 저렴한 주택 개발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등기소는 수정 문서를 등기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직 등기상 소유주가 아니지만, 매매 계약 또는 유사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 실질적 소유주인 경우, 소유주는 부동산에 대한 에스크로를 종료하고 등기상 소유주가 될 때까지 수정 문서를 등기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714.6(b)(2)(A)(F) 수정 문서는 수정되는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색인되어야 한다. 수정 문서에는 장부 및 페이지 또는 문서 번호 형태의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에 대한 등기 참조와 등기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정 문서의 조항 및 조건의 효력 발생일은 등기된 수정 문서에 의해 수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원본 제한적 약정 문서의 효력 발생일과 동일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14.6(b)(3) 부동산의 기록상 소유권 보유자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제한적 약정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수정 문서를 본 조항에 따라 등기하게 하는 경우, 카운티는 문서 등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단 등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무단 등기를 야기한 기록상 소유권 보유자의 단독 책임이다.
(4)CA 민법 Code § 714.6(b)(4) 본 조항에 의해 원래 무효화된 제한적 약정은 제한적 약정 수정의 대상인 부동산이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저렴성 제한 조건의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동안 집행 가능하게 되고 유지된다.
(5)CA 민법 Code § 714.6(b)(5) 부동산이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저렴성 제한 조건의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해당 위반 통지를 등기할 수 있다. 소유주가 해당 저렴성 제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소유주는 위반 통지를 등기한 시 또는 카운티의 기관에 위반 통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카운티의 승인을 받으면 위반 통지 해제가 등기될 수 있다.
(6)CA 민법 Code § 714.6(b)(6) 카운티 등기소는 본 조항에 따라 등기를 위해 수정 문서를 제출하는 소유주에게 표준 등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714.6(c)
(1)Copy CA 민법 Code § 714.6(c)(1) (2)항에 따라, 본 조항은 부동산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제한적 약정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714.6(c)(1)(A) 순전히 미학적인 객관적 디자인 표준과 관련된 약정으로서, 객관적 디자인 표준이 저렴한 주택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B)CA 민법 Code § 714.6(c)(1)(B) 공용 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규정하는 약정.
(C)CA 민법 Code § 714.6(c)(1)(C) 세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2)Copy CA 민법 Code § 714.6(c)(2)
(1)Copy CA 민법 Code § 714.6(c)(2)(1)항은 저렴한 주택 개발 건설 이전에 일관되게 집행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제한적 약정, 수수료 및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714.6(d)
(1)Copy CA 민법 Code § 714.6(d)(1) (b)항 (2)호 (D)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해당 통지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14.6(d)(2) 본 조항에 규정된 권리를 집행하거나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저렴한 주택 개발 소유주 및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보전 지역권 보유자는 어떠한 판결의 일부로서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단, 판결된 어떠한 판결도 수정 문서가 (b)항에 따라 등기된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3)CA 민법 Code § 714.6(d)(3) 본 (d)항은 법원이 민법 제815.7조 (d)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어떠한 승소 당사자에게도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수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714.6(e) 본 조항은 저렴하고 공정한 주택을 보호하고 주택 제공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 제한적 약정의 집행에서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을 수정, 약화 또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opy CA 민법 Code § 714.6(f)
(1)Copy CA 민법 Code § 714.6(f)(1) 제한이 달리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본 조항은 지역 건축 법규 또는 다음 중 하나를 규제하는 다른 규칙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714.6(f)(1)(A)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
(B)CA 민법 Code § 714.6(f)(1)(B) 주택의 규모.
(2)CA 민법 Code § 714.6(f)(2) 본 조항은 해당 저렴한 주택 개발에 적용되는 지역 종합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및 특정 계획과 달리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개발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주거 단위의 수, 주거 단위의 규모 및 해당 저렴한 주택 개발과 관련된 기타 구역 설정 제한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714.6(f)(3) 본 조항은 저렴한 주택 개발이 정부법 제65582.1조에 나열된 어떠한 법령 또는 관련 지역 조례에 따른 어떠한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막지 않는다.
(g)Copy CA 민법 Code § 714.6(g)
(1)Copy CA 민법 Code § 714.6(g)(1) (2)항에 따라, 본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714.6(g)(1)(A) 제815.1조에 정의된 보전 지역권으로서, 제815.5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등기되었고 제815.3조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가 보유하는 것.
(B)CA 민법 Code § 714.6(g)(1)(B) 보전 지역권과 유사한 토지 권리로서, 어떠한 정치적 하위 구역이 보유하고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것.
(2)Copy CA 민법 Code § 714.6(g)(2)
(1)Copy CA 민법 Code § 714.6(g)(2)(1)항 (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세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보전 지역권에 대한 본 조항의 제외는 보전 지역권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714.6(g)(2)(1)(A)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경우.
(B)CA 민법 Code § 714.6(g)(2)(1)(B) 보전 지역권 등기일 현재, 토지 신탁 인증 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캘리포니아 토지 신탁 협의회 또는 그 승계 기관의 회원인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소유권에 대한 통지가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해당 통지가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중 하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인증 또는 회원 자격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714.6(g)(2)(1)(B)(i) 해당 문서에 대한 서면 요청.
(ii)Copy CA 민법 Code § 714.6(g)(2)(1)(B)(ii)
(3)Copy CA 민법 Code § 714.6(g)(2)(1)(B)(ii)(3)항에 따라 제공된 보전 지역권의 의도된 수정에 대한 서면 통지.
(C)CA 민법 Code § 714.6(g)(2)(1)(C) 지방, 주, 연방 또는 부족 정부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 주, 연방 또는 부족 정부에 의해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조치 또는 승인 조건으로 요구되었으며, 해당 자금 지원 또는 완화 요구 사항에 대한 통지가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는 경우.
(D)CA 민법 Code § 714.6(g)(2)(1)(D) 토착 문화 자원을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 신탁 또는 기타 단체의 목적이 등기된 보전 지역권 문서의 본문에 제공되는 경우.
(E)CA 민법 Code § 714.6(g)(2)(1)(E) 보전 지역권 등기일 현재,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어떠한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의 경계 밖에 전적으로 위치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경우.
(3)Copy CA 민법 Code § 714.6(g)(3)
(A)Copy CA 민법 Code § 714.6(g)(3)(A) (b)항에 따라 보전 지역권을 수정하는 수정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저렴한 주택 개발의 소유주는 해당 보전 지역권의 당사자 및 보전 지역권의 변경 또는 종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제3자 수혜자 또는 기타 단체에게 보전 지역권의 의도된 수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통지는 등기된 보전 지역권에 명시된 해당 당사자들의 통지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소유주의 회신 우편 주소, 저렴한 주택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건설될 의도된 구조물의 대략적인 수, 규모 및 위치, 그리고 의도된 수정 문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4.6(g)(3)(A)(B) 카운티 등기소는 (A)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A)목에 따라 제공되었음을 카운티 법률 고문으로부터 확인받지 않는 한 어떠한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도 등기해서는 안 된다.
(h)CA 민법 Code § 714.6(h) 본 조항은 통지가 등기된 어떠한 합의, 보전 계약 또는 보전 지역권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민법 Code § 714.6(h)(1)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제안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완화하거나 부동산에 허용된 개발 수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밀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배제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714.6(h)(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관할 법원에 의해 합의가 승인되고 법원이 밀도 제한이 부동산의 자연 자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임을 인정하는 경우 개발 밀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배제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714.6(i) 본 조항의 규정은 주 또는 연방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주 기관에 의해 요구된 등기된 증서 제한, 공공 접근 지역권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등기된 증서 제한, 공공 접근 지역권 또는 유사한 약정이 등기된 문서(등기된 첨부 서류 포함) 내에 주 기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등기되었음을 명시하는 통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j)CA 민법 Code § 714.6(j)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714.6(j)(1) “저렴한 주택 개발”이란 등기된 제한적 약정의 대상인 부동산에 위치한 개발로서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714.6(j)(1)(A) 해당 부동산이 관리인 세대 또는 세대를 제외한 전체 세대가 55년 동안 임대 주택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고 점유되어야 한다는 등기된 저렴성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지역 조례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보조금, 세금 공제 또는 기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조건이 주거 단위 개발의 조건으로, 해당 개발이 5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저소득, 하위 소득, 극저소득 또는 최저 소득 가구에 저렴하고 점유되는 특정 비율의 단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714.6(j)(1)(B)
(i)Copy CA 민법 Code § 714.6(j)(1)(B)(i) 해당 부동산이 (A)목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관할 구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714.6(j)(1)(B)(i)(ii) 본 (B)목의 목적상:
(I)CA 민법 Code § 714.6(j)(1)(B)(i)(ii)(I) “통제”는 선택권 계약, 매매 계약 또는 유사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제한 없이 포함한다.
(II) “허가 신청”은 제한 없이 건축 허가 신청,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5장 (제6592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신청(정부법 제65941.1조에 따른 예비 신청 포함), 구역 설정 또는 종합 계획 개정 신청, 특정 계획 또는 특정 계획 개정 신청, 정부법 제65913.4조에 따른 개발 의향 통지 또는 개발 신청, 또는 정부법 제65912.110조에 따른 개발 신청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714.6(j)(2) “저렴한 임대료”는 보건안전법 제50053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714.6(j)(3) “저소득 가구”는 보건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714.6(j)(4) “수정 문서”란 (b)항 (1)호에 기술된 제한적 약정 수정 문서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714.6(j)(5) “소유주”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1)항 (B)목의 목적상 부동산을 통제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714.6(j)(6) “제한적 약정”이란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의 수, 규모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 이전 또는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 계약, 담보 증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된 사유지 또는 공공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등기된 약정, 조건, 제한 또는 한계를 의미한다.

Section § 714.7

Explanation

이 법은 개발자가 저소득층에서 중간 소득층 구매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단위를 해당 소득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주택 단위가 180일 이내에 소득 자격이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개발자는 해당 주택을 저렴한 주택으로 유지할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위반이며, 위반자는 건당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집행은 지방 정부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는 면세 대상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이 주 내에 거주해야 하고, 저렴한 주택 개발 및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714.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초저소득, 극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또는 가족의 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지역 포함 조닝 조례에 따라 건설된 주택 단위를 초저소득, 극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또는 가족이 아닌 구매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주택 단위가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득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가족에 의해 구매되지 않은 경우, 개발자는 해당 주택 단위를 양도 적격성 조건을 정의하는 등기 또는 기타 문서에 기록된 소득 제한에 따라 자가 거주를 보장할 자격 있는 비영리 주택 법인에 판매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714.7(b)
(a)Copy CA 민법 Code § 714.7(b)(a)항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된 모든 주택 단위는 본 조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c)CA 민법 Code § 714.7(c)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 건당 1만 5천 달러($1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의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변호사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본 항은 본 조항 위반자에 대해 사용되는 유일한 집행 메커니즘이다.
(d)CA 민법 Code § 714.7(d) 본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비영리 주택 법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714.7(d)(1) 해당 비영리 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른 면세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법 제50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적 재단이 아니다.
(2)CA 민법 Code § 714.7(d)(2) 해당 비영리 법인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다.
(3)CA 민법 Code § 714.7(d)(3) 해당 비영리 법인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캘리포니아에 주 거주지를 둔다.
(4)CA 민법 Code § 714.7(d)(4) 해당 비영리 법인의 주요 활동은 캘리포니아 내 저렴한 자가 주택의 개발 및 보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