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문서가 부동산 매수 선택권을 생성하거나 추정적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기간 내에 행사 통지를 제공하거나 선택권을 연장하는 양도, 계약 또는 기타 문서가 등기되지 않으면 해당 선택권은 기록상 만료됩니다.
(a)CA 민법 Code § 884.010(a) 선택권의 만료일이 등기된 문서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만료일로부터 6개월 후.
(b)CA 민법 Code § 884.010(b) 선택권의 만료일이 등기된 문서로부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된 문서가 선택권에 만료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선택권의 생성 또는 추정적 통지를 제공하는 문서가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후.
(c)CA 민법 Code § 884.010(c) 본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