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지역권
Section § 801
이 법은 지역권(easements)에 관한 것으로, 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지역권을 나열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질러 걷거나 운전할 권리(통행권), 물이나 광물 같은 자원을 취득할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위로 햇빛이나 공기에 접근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낚시, 사냥,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또한 공유 벽 사용이나 경계 울타리 유지와 같은 기반 시설 관련 필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1.5
이 법 조항은 태양광 조망권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태양광 조망권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인접한 부동산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의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난방이나 전기를 위해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장치, 그리고 건물에 통합된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기술과 같은 특정 구조적 특징입니다. 또한, 태양광 조망권을 설정할 때는 명확한 측정 기준, 구조물이나 식물로 인한 방해를 막기 위한 제한 사항, 그리고 조망권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전력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나 지역 공공 전력 회사를 의미하지만, 태양광 조망권은 이러한 기관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01.7
Section § 802
제802조는 토지 자체와 별개로 소유될 수 있는 '역무권'(servitude)이라고 불리는 특정 권리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가축 방목, 낚시, 교회 좌석 보유, 매장권, 임대료 및 통행료 징수, 통행로 이용, 그리고 토지에서 물, 나무, 광물과 같은 자원을 채취하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03
Section § 807
Section § 808
Section § 809
Section § 810
Section § 811
Section § 813
땅을 소유하고 있고, 대중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대중이나 어떤 사람이 당신의 허가 하에만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지를 공식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합의된 것 외에 대중이 땅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이며 당신의 동의에 따른 것임을 법원에서 명확히 합니다. 이 허가를 변경하려면, 이를 취소하는 통지도 등기해야 합니다. 통지가 유효한 동안에는, 적절한 공공 사용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땅을 사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등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이 땅을 사용하는 방식에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공공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