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성되었든 상관없이, 임의 임대차 또는 기타 임의 점유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이 통지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부동산 물권재산권의 소멸
Section § 789
만약 당신이 고정된 종료일 없이 어떤 장소를 임대하고 있거나 다른 임시 거주 계약을 맺고 있다면, 집주인은 서면 통지를 통해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특정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하며, 당신에게 최소 30일의 이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임의 임대차 임대차 종료 서면 통지
Section § 789.3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게 할 목적으로 물,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고의로 중단하거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인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면 법률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한 합법적인 퇴거를 막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789.3(a) 임대인은 어떠한 임대차 또는 기타 임차권이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estate at will)에 의해서든,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시킬 의도로,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공공 서비스라도 고의로 직간접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물, 난방, 조명, 전기, 가스, 전화, 엘리베이터 또는 냉장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공공 서비스가 임대인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789.3(b) 또한, 임대인은 어떠한 임대차 또는 기타 임차권이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estate at will)에 의해서든,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시킬 의도로, 고의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789.3(b)(1)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부트락(bootlock)을 사용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이나 장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에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789.3(b)(2) 외부 문이나 창문을 제거하는 행위; 또는
(3)CA 민법 Code § 789.3(b)(3) 제3편 제4부 제5장(제198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의 개인 재산, 비품 또는 기타 물품을 해당 부동산에서 제거하는 행위.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한 임차인의 합법적인 퇴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940조 (b)항에 정의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789.3(c)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임대인은 민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CA 민법 Code § 789.3(c)(1)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2)CA 민법 Code § 789.3(c)(2)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각 일수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러한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각 별도의 소송 원인에 대해 이백오십 달러 ($250) 미만이 배상되어서는 안 된다. 최초 위반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후속 또는 반복적인 위반은 별도의 소송 원인으로 취급되며 별도의 손해배상 판결의 대상이 된다.
(d)Copy CA 민법 Code § 789.3(d)
(c)Copy CA 민법 Code § 789.3(d)(c)항에 따른 어떠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 이 조항의 지속적이거나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금지 명령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임차인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임차인 권리 공공 서비스 중단 임대인 제한
Section § 790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통지 기간 세입자로부터 재산 회복 점유에 대한 법적 조치
Section § 791
이 법은 부동산 소유주(양도인 또는 임대인)가 계약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는 경우, 3일 통지 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민법 (1946)조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양도,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재진입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권리가 발생한 후 언제든지 민사소송법 (1161)조 및 (116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3일 통지 후 재진입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가 당사자가 명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해당 임대가 민법 (1946)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는 위 3일 통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재진입권 양도인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