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

Explanation
이 법은 물 위에 떠 있는 집(부유 주택)에 사는 것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들을 다루며, '부유 주택 거주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8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가 특별히 정해진 정의를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본문 내용이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00.2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를 수상 가옥 마리나의 소유자 또는 수상 가옥 마리나 세입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00.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부유 주택'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와 정확히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Section § 8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상 주택 마리나'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 임대되는 최소 5개 이상의 수상 주택 정박 공간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마리나는 제외됩니다: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이익은 비영리 부문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규칙은 그곳의 공간을 임대하는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5개 미만의 수상 주택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00.5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부동산 관리자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세입자) 간의 계약으로, 세입자의 거주에 대한 규칙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리스(임대차) 또한 임대차 계약의 한 종류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관리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임대차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리스는 임대차 계약이다.

Section § 8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상 가옥 정박지 내에 위치한 수상 가옥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며, 마리나 관리자와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정의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관리자와의 임대 계약에 따라 수상 가옥 정박지에 있는 수상 가옥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800.7

Explanation

수상 주택 마리나에서 "용도 변경"이란 5개 이상의 수상 주택 공간을 임대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마리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리나 규칙이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리나 또는 그 일부를 콘도미니엄과 같이 마리나 공간이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다른 소유권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리나 전체 또는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란 5개 이상의 수상 주택 정박지를 임대하거나 임대 제공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수상 주택 마리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상 주택 마리나 규칙 또는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용도 변경은 전체 수상 주택 마리나 또는 그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도 변경”은 수상 주택 마리나 또는 그 일부를 콘도미니엄, 주식 협동조합 또는 수상 주택 마리나 내 공간이 판매될 소유권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800.8

Explanation
'거주자'는 수상 가옥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이거나 해당 수상 가옥을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9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권'을 주택 소유자가 수상 가옥 마리나 내의 한 장소를 사용하여 수상 가옥과 그 관련 구조물을 배치하고,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또한 마리나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임차권”이란 주택 소유자가 수상 가옥 마리나 내의 선석(정박지)을 사용하여 수상 가옥과 부속 구조물 또는 선박을 위치시키고, 유지하며,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수상 가옥 마리나의 서비스 및 시설 사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