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은 관리자에 의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만 해지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800.71(a)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불이행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상 가옥과 관련된 지방 조례 또는 주법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b)CA 민법 Code § 800.71(b)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수상 가옥 마리나 부지 내에서 다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800.71(c)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 또는 그 수정안에 명시된 수상 가옥 마리나의 합리적인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수상 가옥을 전대할 권리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도 관리자가 주장된 규칙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7일 이내에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규칙 또는 규정 미준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후 12개월 기간 내에 동일한 규칙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동일한 규칙 또는 규정의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리자가 규칙 또는 규정이 실제로 위반되었음을 입증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d)Copy CA 민법 Code § 800.71(d)
(1)Copy CA 민법 Code § 800.71(d)(1)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 미납; 납기일로부터 최소 5일 동안 미납된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 5일 기간 이후에 미납액을 지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3일 서면 통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3일 서면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요구되는 60일 통지와 동시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3일 통지 기간 만료 전에 지불하는 것은 본 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치유합니다.
(2)CA 민법 Code § 800.71(2)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이전 12개월 기간 내에 3회 이상 미납액을 지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3일 통지를 받은 경우, 후속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 미납에 대해서는 서면 3일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CA 민법 Code § 800.71(3) 법적 소유자, 후순위 유치권자 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가 제800.70조 (b)항에 규정된 법적 소유자, 각 후순위 유치권자 및 등록된 소유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후 30일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은 해당 지불과 관련하여 본 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치유합니다.
(4)CA 민법 Code § 800.71(4)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모든 미납금에 대해 계속 책임이 있습니다.
(5)CA 민법 Code § 800.71(5) 본 항에 따라 법적 소유자, 후순위 유치권자 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에 의한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의 채무 불이행 치유는 12개월 기간 동안 두 번을 초과하여 행사될 수 없습니다.
(e)CA 민법 Code § 800.71(e) 수상 가옥 마리나의 수용.
(f)CA 민법 Code § 800.71(f) 수상 가옥 마리나 또는 그 일부의 용도 변경, 단 다음의 경우:
(1)CA 민법 Code § 800.71(f)(1) 관리자가 지방 정부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 앞에 출석하여 수상 가옥 마리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할 것임을 주택 소유자에게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800.71(f)(2)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허가가 지방 정부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후,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에 지방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용도 변경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정하기 12개월 이상 전에 통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관리자는 통지서에 용도 변경의 성격을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800.71(3) 관리자가 각 예비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시작 전에 관리자가 지방 정부 기관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거나 용도 변경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800.71(4) 제안된 변경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 및 제800.72조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 요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5)CA 민법 Code § 800.71(5) 본 항에 의해 부과되는 제안된 용도 변경 통지 요건은 통지가 주어진 시점에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