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20

Explanation
부유 주택 소유자라면, 관리 주체에게 본 조항 및 다른 관련 조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모든 통지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상 가옥 마리나의 서면 임대차 계약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마리나 규칙 및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특정 법률 장을 언급하고 요청 시 사본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관리자가 공용 공간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될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비용(있는 경우)을 나열해야 합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다른 모든 규칙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조항들 외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800.21(a) 임대차 기간 및 그에 대한 임대료.
(b)CA 민법 Code § 800.21(b) 수상 가옥 마리나의 규칙 및 규정.
(c)CA 민법 Code § 800.21(c) 본 장에 대한 언급과 요청 시 마리나에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진술.
(d)CA 민법 Code § 800.21(d) 공동 시설 내 물리적 개선 사항을 양호한 작동 상태 및 조건으로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임을 명시하는 조항.
(e)CA 민법 Code § 800.21(e)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제공될 물리적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f)CA 민법 Code § 800.21(f)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공될 서비스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제공될 서비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있는 경우)를 나열하는 조항.
(g)CA 민법 Code § 800.21(g) 임대차를 규율하는 모든 기타 조항.

Section § 800.22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에 법률이 허용하는 추가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장에 속하지 않는 다른 주 또는 지방 법률의 정확한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800.23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자에게 12개월 임대 계약을 제공해야 하며,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더 짧거나 긴 기간으로, 또는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더 긴 기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의 임대 계약은 첫 해에 임대료, 공과금 또는 서비스 요금이 월별 계약과 비교하여 달라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00.24

Explanation
이 법은 부유식 주택을 정박하는 장소에 대한 임대 계약에 본 장에 의해 보호되는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이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이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입니다.

Section § 800.25

Explanation

수상 가옥 선착장에 거주하기 위해 사설 클럽 회원 자격이 필수적인 경우, 노인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종이나 장애와 같은 차별적 요인에 근거하여 회원 자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가족 구성원 지위에 대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 주택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이 조항은 특정 정부법전 조항에 명시된 차별 금지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800.25(a) 수상 가옥 선착장의 임차 조건이 되는 사설 클럽 또는 단체의 회원 자격은 정부법전 제12955조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전 제12926조, 제12926.1조, 제12955조 (m)항 및 (p)항 (1)호, 그리고 제12955.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b)Copy CA 민법 Code § 800.25(b)
(a)Copy CA 민법 Code § 800.25(b)(a)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a)항은 정부법전 제12955.9조에서 정의된 노인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a)항의 어떠한 내용도 고령자 주택과 관련된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10조, 제51.11조 및 제799.5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법전 제51조 (d)항 및 제4760조와 정부법전 제12955조 (n)항, (o)항, (p)항은 (a)항에 적용된다.

Section § 800.26

Explanation
관리 주체는 1991년 3월 12일까지 모든 부유 주택 소유자에게 부유 주택 거주법의 서면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