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보전지역권
Section § 815
이 조항은 토지를 자연 그대로 또는 원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 보전 지역권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에 이롭다고 명시합니다.
보전 지역권 토지 보존 자연 상태
Section § 815.1
'보전지역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연 상태나 원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합의나 조건으로, 종종 증서나 유언장 같은 법적 문서에 명시됩니다. 이 제한은 미래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 목적은 토지의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개방 공간적 특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보전지역권'이란 증서, 유언장 또는 기타 문서에 지역권, 제한, 약정 또는 조건의 형태로 명시된 어떠한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의해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바 있고, 해당 토지의 후속 소유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그 목적은 토지를 주로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개방 공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전지역권 토지 보전 자연 상태
Section § 815.2
이 법은 토지 사용 방식에 대한 합의인 보전지역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고안되었으며 다른 부동산 권리처럼 양도될 수 있습니다. 비록 토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권리로 간주됩니다.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특정 조건은 지역권을 설정하는 문서에 자세히 명시됩니다.
(a)CA 민법 Code § 815.2(a) 보전지역권은 이 주에서 부동산 권리 이전을 위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섹션 815.1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되며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b)CA 민법 Code § 815.2(b) 보전지역권은 영구적인 존속 기간을 가진다.
(c)CA 민법 Code § 815.2(c) 보전지역권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성격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구성한다.
(d)CA 민법 Code § 815.2(d) 보전지역권의 특정 특성은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문서에 부여되거나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보전지역권 부동산 권리 영구적 존속 기간
Section § 815.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존 지역권을 누가 보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특정 단체만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존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연방 세법상 인정된 비영리 단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고 토지 사용 허가 조건으로 지역권을 요구하지 않는 시 또는 카운티와 같은 정부 기관, 그리고 문화적 및 역사적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 부족입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자발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만이 보존 지역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815.3(a)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이 토지를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open-space) 상태 또는 용도로 보존,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인 면세 비영리 단체.
(b)CA 민법 Code § 815.3(b) 주 또는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city and county), 지구(district)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으로서, 달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한이 있고 보존 지역권이 자발적으로 양도된 경우. 어떠한 지방 정부 기관도 이 장에 따라 신청인이 보존 지역권을 부여하는 것을 사용 허가(entitlement for use) 발급의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c)CA 민법 Code § 815.3(c) 연방 정부가 인정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연락 목록에 있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으로서, 캘리포니아 원주민의 선사 시대, 고고학적, 문화적, 정신적 또는 의례적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지역권이 자발적으로 양도된 경우.
보존 지역권 비영리 단체 토지 보존
Section § 815.4
이 조항은 누군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할 때, 특별히 양도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원래 소유자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소유자는 지상권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권리 설정자 권리 토지 사용
Section § 815.5
보전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이 문서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모든 관련 등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전지역권 카운티 등기소 등기법
Section § 815.7
이 법은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인 보전지역권이 전통적인 계약 관계가 없거나 특정 토지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여전히 집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보전지역권의 조건을 위협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들을 저지하거나 금지명령을 통해 지역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을 중단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권 보유자는 토지의 경관적, 미학적 또는 환경적 가치에 가해진 피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패소한 측이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전지역권 계약상 관계 금지명령 구제
Section § 815.9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도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가 보전지역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법과 세입 및 조세법에 명시된 여러 특정 법률이 포함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정치적 하위구분(political subdivision)에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과 유사한 토지상의 권리 또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법규의 운영을 손상시키거나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정부법(Government Code)의 Title 1 Division 7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6950), Title 5 Division 1 Part 1 Chapter 6.5 (commencing with Section 51050), Chapter 6.6 (commencing with Section 51070) 및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51200), 그리고 Title 7 Chapter 3 Article 10.5 (commencing with Section 65560)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Division 1 Part 2 Chapter 3 Article 1.5 (commencing with Section 421)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정부 보전지역권 토지 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