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7(a) 미국법전 제42편 제1395kk(e)(2)조에 정의된 적격 기관으로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보험사로부터 청구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관은 메디케어 이외의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를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청구 데이터에 대해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01.717조에 따라 설정된 공급자 및 공급업체의 오류 정정 요청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7(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7(b)(1) “공급자”는 병원, 전문 요양 시설, 종합 외래 재활 시설, 가정 건강 기관, 호스피스, 진료소 또는 재활 기관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7(b)(2) “공급업체”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실무자, 또는 공급자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