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56.05(a) “승인”이란 의료 정보 공개를 위해 섹션 56.11 또는 56.21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56.05(b) “승인된 수신자”란 섹션 56.10 또는 56.20에 따라 의료 정보를 수신하도록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56.05(c) “기밀 통신 요청”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특정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나 특정 전화번호로 의료 정보가 포함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통신을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요청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56.05(d) “계약자”란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의료 서비스 기관이며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계약자”는 보험법 섹션 791.02의 (k)항에 정의된 보험 기관 또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 혜택 관리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56.05(e) “가입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민법 Code § 56.05(f)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란 의료 정보가 관련된 개인 또는 사용 또는 공개 목적과 관련된 특정 날짜 또는 발생 사건을 의미하며, 그 이후에는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또는 계약자가 더 이상 의료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어진다.
(g)CA 민법 Code § 56.05(g)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란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h)CA 민법 Code § 56.05(h)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전문가”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섹션 500부터 시작), 골병증 발의법 또는 척추 지압 발의법,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5부(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56.05(i) “마케팅”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 수신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통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56.05(1) 통신자가 통신을 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선물, 수수료, 지불금, 보조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구두 또는 서면 통신.
(2)CA 민법 Code § 56.05(2) 가입자가 이미 가입한 녹스-킨 면허 건강 계획의 기존 건강 관리 제공자 네트워크 또는 건강 계획 네트워크에 제공자가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현재 가입자에게 이루어진 통신;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제공자, 계약자 또는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현재 가입자에게 이루어진 통신 또는 가입자가 이미 가입한 녹스-킨 면허 건강 계획의 혜택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통신; 또는 더 비용 효율적인 의약품의 가용성을 설명하는 계획 가입자에게 이루어진 통신.
(3)CA 민법 Code § 56.05(3)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99.9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개인의 상황에 맞춰 치료 옵션에 대해 교육하거나 조언하고, 달리 개인이 처방된 의료 치료 과정을 준수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통신으로서,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67.21의 (d) 및 (e)항에 정의된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것이며,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자 또는 건강 계획이 통신을 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선물, 수수료, 지불금, 보조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수를 받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면:
(A)CA 민법 Code § 56.05(3)(A) 통신을 받는 개인은 통신에서 14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체로 제공자, 계약자 또는 건강 계획이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보수의 출처를 통지받는다.
(B)CA 민법 Code § 56.05(3)(B) 개인은 향후 보수 지급 통신 수신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C)CA 민법 Code § 56.05(3)(C) 통신에는 보수 지급 통신을 하는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자 또는 건강 계획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이 추가 통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14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체로 된 지침이 포함된다. 개인이 거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거부한 개인에게 추가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j)Copy CA 민법 Code § 56.05(j)
(1)Copy CA 민법 Code § 56.05(j)(1) “의료 정보”란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또는 계약자가 보유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환자의 병력, 정신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 생식 또는 성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또는 치료에 관한 전자적 또는 물리적 형태의 개별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개별 식별 가능”이란 의료 정보가 환자의 이름,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개인 식별 정보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6.05(j)(2) 이민 신분(현재 및 이전 이민 신분 포함) 또는 출생지에 관한 개별 식별 정보가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또는 계약자에 의해 환자의 병력과 관련하여 전자적 또는 물리적 형태로 알려지거나 수집되는 경우, 이는 (1)항에 정의된 의료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k)CA 민법 Code § 56.05(k) “정신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74.72에 정의된 소비자의 추정되거나 진단된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된 정보로서, 정신 건강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l)CA 민법 Code § 56.05(l) “정신 건강 디지털 서비스”란 소비자로부터 정신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체 마케팅하며,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m)CA 민법 Code § 56.05(m) “환자”란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았고 의료 정보가 관련된 자연인(생존 여부와 관계없이)을 의미한다.
(n)CA 민법 Code § 56.05(n) “제약 회사”란 의약품, 약물 또는 처방약을 제조, 판매 또는 유통하는 회사 또는 사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의미한다. “제약 회사”는 (c)항에 포함된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o)CA 민법 Code § 56.05(o) “보호 대상 개인”이란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 성인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건강 관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보호 대상 개인”은 유언 검인법 섹션 813에 따라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p)CA 민법 Code § 56.05(p) “건강 관리 제공자”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섹션 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 골병증 발의법 또는 척추 지압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건강 및 안전법 제2.5부(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사람;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부(섹션 12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보건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건강 관리 제공자”는 보험법 섹션 791.02의 (k)항에 정의된 보험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q)CA 민법 Code § 56.05(q) “생식 또는 성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란 생식 또는 성 건강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소비자의 생식 건강, 월경 주기, 생식 능력, 임신, 임신 결과, 임신 계획 또는 성 활동 유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임신 상태, 월경 주기, 생식 능력, 호르몬 수치, 피임약 사용, 성 활동 또는 성 정체성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CA 민법 Code § 56.05(r) “생식 또는 성 건강 디지털 서비스”란 소비자로부터 생식 또는 성 건강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생식 또는 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체 마케팅하며,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생식 또는 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s)CA 민법 Code § 56.05(s) “민감한 서비스”란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성 및 생식 건강, 성병, 약물 사용 장애, 성별 확인 치료,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족법 섹션 6924, 6925, 6926, 6927, 6928, 6929, 6930 및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1020, 124260에 명시된 서비스를 포함하며, 해당 섹션에 명시된 서비스 동의를 위한 최소 연령 이상인 환자가 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t)CA 민법 Code § 56.05(t) “가입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u)CA 민법 Code § 56.05(u) “이민 단속”이란 연방 민사 이민법의 조사, 집행 또는 조사나 집행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 내 개인의 존재, 입국 또는 재입국, 또는 고용을 처벌하는 연방 형사 이민법의 조사, 집행 또는 조사나 집행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