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46(a)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46(b) “사람”은 모든 자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46(c) “비디오 게임”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유사한 전자 회로와 자체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전자 오락 장치를 의미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746(d)
(1)Copy CA 민법 Code § 1746(d)(1)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범위에 인간 형상을 살해, 불구로 만들거나, 사지를 절단하거나, 성적으로 폭행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비디오 게임을 의미하며, 그러한 행위가 게임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묘사되는 경우를 말한다:
(A)CA 민법 Code § 1746(d)(1)(A) 다음 모든 설명에 해당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1746(d)(1)(A)(i) 합리적인 사람이 게임 전체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일탈적이거나 병적인 흥미를 유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ii)CA 민법 Code § 1746(d)(1)(A)(ii)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 명백히 불쾌한 경우.
(iii)CA 민법 Code § 1746(d)(1)(A)(iii) 게임 전체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결여하게 만드는 경우.
(B)CA 민법 Code § 1746(d)(1)(B) 플레이어가 인간 형상 또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가진 캐릭터에게 가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문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특히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하거나, 타락한 경우.
(2)CA 민법 Code § 1746(d)(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46(d)(2)(A) “잔인한”이란 플레이어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 외에 고문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으로 높은 수준의 고통을 가할 의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46(d)(2)(B) “타락한”이란 플레이어가 가상 살해를 즐기거나 피해자의 고통에 무관심함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문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입증된다.
(C)CA 민법 Code § 1746(d)(2)(C) “극악무도한”이란 충격적으로 잔혹한 것을 의미한다. 비디오 게임에 묘사된 살해가 극악무도하려면, 다른 살해 행위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문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746(d)(2)(D) “심각한 신체적 학대”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하거나 상당한 양의 부상 또는 손상을 의미하며, 이는 사망, 의식 상실, 극심한 신체적 고통, 상당한 외모 손상 또는 신체 부위, 장기 또는 정신 능력 기능의 상당한 손상 위험을 수반한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고문과 달리 학대가 가해질 때 피해자가 의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살해와는 별개로 학대를 구체적으로 의도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746(d)(2)(E) “고문”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도 포함한다. 어느 경우든, 가상 피해자는 학대가 가해질 때 이를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플레이어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가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고난을 가할 것을 구체적으로 의도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46(d)(3) 비디오 게임에 묘사된 살해가 특히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하거나, 타락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요소에는 살해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폭력 가해, 피해자 시신의 불필요한 훼손, 그리고 피해자의 무력함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