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4.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954.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유사 주택 단위'는 비슷한 특징과 위치를 가진 주택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소유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이동주택 단지 운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배적인 시장 임대료'는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공공 기관'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주거 공간을 말하며, '임차권'은 재산의 합법적인 점유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민법 Code § 1954.51(a) “유사 주택 단위”는 대략 동일한 주거 공간을 가지며, 동일한 침실 수를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위치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편의 시설 및 주거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 주택 단위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954.51(b) “소유자”는 본인으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위하며,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소유자의 이해관계 승계인을 포함한다. 단, 이 용어는 이동주택 단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이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54.51(c) “지배적인 시장 임대료”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4편 제888부에 따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해 산정된, 42 U.S.C.A. 1437 (f)에 따라 승인될 임대료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954.51(d) “공공 기관”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11.2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민법 Code § 1954.51(e)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택 또는 단위를 포함한다.
(f)CA 민법 Code § 1954.51(f) “임차권”은 재산의 합법적인 점유를 포함하며, 임대차 또는 전대차를 포함한다.

Section § 1954.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에 따라 집주인이 특정 임대 부동산의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95년 2월 1일 이후에 지어졌거나, 그 날짜 이전에 임대료 규제에서 면제되었거나, 또는 해당 부지에 단독으로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심각한 법규 위반 사항이 있거나 집주인이 재정 지원을 위해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과 관련된 부동산이나 1995년 1월 현재 지역 임대료 규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 규칙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은 퇴거를 규제하는 공공 기관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4.5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에 대한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54.52(a)(1) 1995년 2월 1일 이후 발급된 사용승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54.52(a)(2) 1995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신축 유닛에 대한 지역 면제에 따라 공공 기관의 주거용 임대료 규제 조례에서 이미 면제된 경우.
(3)Copy CA 민법 Code § 1954.52(a)(3)
(A)Copy CA 민법 Code § 1954.52(a)(3)(A) 다른 주거용 유닛의 소유권과 별개로 양도 가능하거나, 사업 및 직업법 제11004.5조 (b), (d), 또는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 분할 내의 세분화된 지분인 경우.
(B)CA 민법 Code § 1954.52(a)(3)(A)(B)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954.52(a)(3)(A)(B)(i) 이전 임대차 계약이 소유자에 의해 제1946.1조에 따른 통지로 종료되었거나, 제827조에 따라 통지된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으로 종료된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
(ii)CA 민법 Code § 1954.52(a)(3)(A)(B)(ii) 분할자가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별도로 판매하지 않은 콘도미니엄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 이 장의 목적상 해당 유닛의 최초 임대료는 2001년 5월 7일 현재 유효한 합법적인 임대료로 한다. 단, 임대료가 이 장의 다른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이 (a)항의 (1) 또는 (2)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이 분할자에 의해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별도로 판매되었고, 분할자가 해당 미판매 콘도미니엄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을 분할 발생 후 최소 1년 동안 자신의 주 거주지로 점유한 경우, (3)호 (A)소항이 해당 미판매 콘도미니엄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에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1954.52(a)(3)(A)(C) 199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최초 또는 후속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i)CA 민법 Code § 1954.52(a)(3)(A)(C)(i) 이 항에 기술된 부동산 소유자는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유효한 모든 기존 및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단,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1996년 1월 1일과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ii)CA 민법 Code § 1954.52(a)(3)(A)(C)(ii) 1999년 1월 1일부터, 이 항에 기술된 부동산 소유자는 이전 임대차 계약이 1995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경우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iii)CA 민법 Code § 1954.52(a)(3)(A)(C)(iii) 199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최초 임대료가 통제되는 이 항에 기술된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의 최초 임대료는 1999년 1월 1일까지 제1954.53조 (c)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기술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1999년 1월 1일까지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거나, 포기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161조 (2)호에 따라 퇴거당한 경우에만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의 최초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1954.52(b)
(a)Copy CA 민법 Code § 1954.52(b)(a)항은 소유자가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3장 (제6591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대가로 공공 기관과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54.5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퇴거 사유를 규제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954.52(d) 이 조항은 심각한 건강, 안전, 화재 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유닛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었고 공실 발생 전 6개월 이상 시정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Section § 1954.53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집주인이 언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임대 계약이 집주인에 의해 종료되었거나 해당 부동산이 임대료 규제를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3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 지역에는 추가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세입자는 임대 조건 변경 없이 더 접근하기 쉬운 유닛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전대차에 대한 세부 사항과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안전 위반이 있는 유닛은 이러한 임대료 설정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a)CA 민법 Code § 1954.5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54.53(a)(1) 이전 임대차 계약이 섹션 1946.1에 따른 소유주의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거나, 섹션 827에 따라 통지된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으로 종료된 경우. 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 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소유주가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은 섹션 827에 따른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54.53(a)(1)(A)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를 통제하는 관할 구역에서,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소유주는 해당 계약 또는 합의의 종료 또는 비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없다. 3년 기간 동안 설정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당 공실 주택 또는 유닛에 설정된 새로운 임대료는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요율에, 해당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종료 또는 취소 이후 승인된 모든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B)CA 민법 Code § 1954.53(a)(1)(B) 소항 (A)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된 12개월 이상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이전 공실이 해당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비갱신 또는 취소된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이다.
(2)CA 민법 Code § 1954.53(a)(2) 소유주가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3장 (섹션 65915부터 시작)에 명시된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대가로 공공 기관과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한 경우.
(3)CA 민법 Code § 1954.53(a)(3) 1995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초기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는 1999년 1월 1일까지 세분 (c)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Copy CA 민법 Code § 1954.53(a)(4)
(A)Copy CA 민법 Code § 1954.53(a)(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를 통제하는 조례 또는 헌장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유닛의 경우, 해당 조례 또는 헌장 조항을 채택한 관할 구역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대상이 아니며 정부법전 섹션 12926의 세분 (m)에 정의된 이동 관련 영구 신체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으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섹션 12177부터 12180까지를 포함하여 세입자와의 상호 작용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한 후, 세입자의 신체 장애와 관련된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임대료 및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954.53(a)(4)(A)(i) 해당 이사가 세입자의 이동 관련 신체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1954.53(a)(4)(A)(ii) 세입자의 현재 주택 또는 유닛 층에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iii)CA 민법 Code § 1954.53(a)(4)(A)(iii) 새로운 주택 또는 유닛이 동일 건물 내에 있거나 최소 4개 이상의 다른 유닛과 함께 동일 필지에 있으며 동일한 소유주를 공유하는 경우.
(iv)CA 민법 Code § 1954.53(a)(4)(A)(iv) 새로운 주택 또는 유닛이 보건 및 안전법의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v)CA 민법 Code § 1954.53(a)(4)(A)(v) 해당 임대료 통제 위원회 또는 당국이 소유주가 공정한 수익률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유닛에 대한 공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정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vi)CA 민법 Code § 1954.53(a)(4)(A)(vi) 미납으로 인한 퇴거 대상이 아니며 정부법전 섹션 12926의 세분 (m)에 정의된 이동 관련 영구 신체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해당 유닛이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으로 이사하겠다는 서면 요청을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54.53(a)(4)(A)(B) 이 항에 따른 세입자의 이사 시, 퇴거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와 관련하여 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은 섹션 1950.5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54.53(a)(4)(A)(C) 이 항은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세입자가 신체 장애를 가진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으로 이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54.53(a)(4)(A)(D) 이 항의 목적상,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이란 퇴거하는 유닛과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의 침실과 욕실, 면적, 주차 공간을 가진 주택 또는 유닛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954.53(a)(4)(A)(E) 이 항은 소유주 또는 그 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을 점유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954.53(a)(4)(A)(F) 이 항의 요구 사항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2.8장 (섹션 12900부터 시작)), 언루 시민권법 (섹션 51), 연방 공정 주택법 (42 U.S.C. Sec. 3601 이하) 및 그에 따른 모든 시행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공정 주택법의 요구 사항에 추가된다.
(G)CA 민법 Code § 1954.53(a)(4)(A)(G) 이 항은 정부법전 섹션 12926의 세분 (m)에 정의된 모든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주택 유닛을 변경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임대료 및 조건으로 유지하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954.53(b) 세분 (a)는 동일한 세입자, 임차인, 승인된 전차인 또는 승인된 전대차인이 초기 임대 시 설정된 임대료로 전체 점유 기간 동안 초기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1954.53(c) 1995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초기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는 1999년 1월 1일까지 이 세분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이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거나, 유기했거나, 민사소송법 섹션 1161의 항 (2)에 따라 퇴거당한 경우,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최대 두 번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던 임대료보다 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유사 유닛의 일반 시장 임대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세분에 따라 설정된 초기 임대료는 법률에 따라 달리 승인된 임대료 인상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d)Copy CA 민법 Code § 1954.53(d)
(1)Copy CA 민법 Code § 1954.53(d)(1) 이 섹션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의 어떤 내용도 임대 유닛이 전대되는 경우 적용될 임대료를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의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954.53(d)(2)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에 따라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했던 원래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더 이상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하지 않았던 합법적인 전대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이 섹션에서 허용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954.53(d)(3) 이 세분은 위에서 명시된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점유자 중 한 명 이상이 합법적으로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적인 점유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했던 합법적인 전대차인 또는 양수인이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소유주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민법 Code § 1954.53(d)(4) 소유주가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은 전대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의 집행을 포기하거나 달리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소유주의 초기 임대료 설정 권리에 대한 포기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단,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고 그 후에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는 예외이다.
(e)CA 민법 Code § 1954.53(e)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퇴거 사유를 규제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954.53(f)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섹션은 어떤 주택 또는 유닛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54.53(f)(1)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이 적절한 정부 기관의 검사 보고서에서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7920.3에 정의된 심각한 건강, 안전, 화재 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적된 경우. 단, 재난으로 인한 위반은 제외한다.
(2)CA 민법 Code § 1954.53(f)(2) 해당 지적이 공실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3)CA 민법 Code § 1954.53(f)(3)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이전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시정되지 않았고 6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경우. 단, 60일 기간은 지적을 발행한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Section § 1954.535

Explanation

건물주가 특정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제한을 설정하는 정부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은 계약이 중단되기 전에 최소 90일의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90일 동안 세입자들은 계약에 따라 지불하던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될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수혜자였던 세입자는 종료 발효일에 대한 최소 90일의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계약 종료 또는 비갱신 통지를 받은 후 90일 동안 종료될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라 계산된 세입자의 임대료 부분보다 더 많이 지불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