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6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임대되거나 임차되는 하나 이상의 주거 단위가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장은 주거 목적으로 대중에게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다.

Section § 1962

Explanation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임대료를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어떻게, 언제 납부할 수 있는지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 시 매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두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정보들은 같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납 임대료로 인한 퇴거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한다면, 법적 목적으로 당신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제공한 주소가 직접 전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나 임대료 수표는 발송 증거가 있다면 발송 시점에 소유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1962(a) Section 1961에 명시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62(a)(1) 다음 각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및 개인 송달이 가능한 통상적인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62(a)(1)(A) 해당 부동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
(B)CA 민법 Code § 1962(a)(1)(B)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송달 목적 및 모든 통지 및 요구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목적으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자.
(2)CA 민법 Code § 1962(a)(2)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62(a)(2)(A) 임대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이 납부를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요일 및 시간도 공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62(a)(2)(B)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다음 중 하나의 번호를 대신 공개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962(a)(2)(B)(i)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와 해당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단, 해당 기관은 임대 부동산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962(a)(2)(B)(ii) 임대료 납부를 위한 전자 자금 이체 절차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3)CA 민법 Code § 1962(a)(3) 임대료 납부 방식 또는 형태를 공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62(a)(4)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 후 매년,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추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대신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1), (2), (3)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62(b) 구두 임대차 계약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료 수령 또는 기타 목적으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항의 (1), (2), (3)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후 매년,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15일 이내에 해당 진술서의 추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62(c) 본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 조는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으며,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승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조를 준수해야 한다.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본 세분항 불이행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61조 (2)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하거나 달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본 세분항의 어떠한 내용도 미납 임대료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62(d)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 조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962(d)(1) 송달 목적 및 통지 및 요구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2)CA 민법 Code § 1962(d)(2) 법률 및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
(3)CA 민법 Code § 1962(d)(3) 임대료 수령 목적. 임대료는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이전에 수락한 모든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구두 또는 서면 계약에 지불 형태가 명시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특정 지불 형태가 허용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e)CA 민법 Code § 1962(e)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962(f) 소유자가 제공한 주소가 직접 전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제공된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로 임대료 또는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제공한 성명과 주소로 발송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임대료는 발송일자에 소유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96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특정 필수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필수 정보가 담긴 공지사항을 엘리베이터와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는 두 개의 눈에 띄는 공지사항이 필요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집주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962의 다른 모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62.5(a) 섹션 1962의 (a) 및 (b) 세분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962의 (a) 세분 조항의 (1) 단락에 의해 세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섹션 1962의 (a) 및 (b) 세분 조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공개되는 대신, 다음 방법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62.5(a)(1) 엘리베이터가 있는 각 주거 건물에는 섹션 1962의 (a) 세분 조항의 (1) 단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되거나 타이핑된 통지서가 모든 엘리베이터와 다른 한 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62.5(a)(2) 엘리베이터가 없는 각 건물에는 섹션 1962의 (a) 세분 조항의 (1) 단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되거나 타이핑된 통지서가 최소 두 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62.5(a)(3) 단일 주거 건물(단독 주택)의 경우, 본 섹션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1) 또는 (2) 단락 중 하나를 준수함으로써 공개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1962.5(b)
(a)Copy CA 민법 Code § 1962.5(b)(a) 세분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962의 모든 조항은 적용된다.

Section § 1962.7

Explanation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는 주소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중요한 법적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우편 발송 규칙을 따릅니다.

섹션 1961에 명시된 소유주, 승계 소유주,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세입자에 의한 소송 서류 송달은 임대료가 지급되는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