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을 임대하는 자는 이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모든 적법한 청구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평온한 사용수익을 보장하며, 임대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두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사용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모든 훼손을 수리해야 한다.
채용동산의 임대차
Section § 1955
이 법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누군가 20일 넘게 동산을 빌려줄 때, 물건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유주는 또한 임차인이 법적 문제 없이 그 물건을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물건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좋은 상태여야 하고,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마모나 손상으로 인한 모든 수리를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동산 임대 평온한 사용수익
Section § 1956
이 법은 소유자(임대인)와 물건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특별히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물건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용과 관련 없는 다른 모든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 비용 임대인 책임 동산 임대
Section § 1957
집주인이 계약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알린 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의무 세입자 권리 수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