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9.300

Explanation

본 조항은 사업 대출의 한 종류인 상업 금융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은행 간 전자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자동어음교환소'와 같은 다양한 역할과 요소를 다룹니다. '중개인'은 잠재적 대출 수령인을 소개하거나, 조언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상업 금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50만 달러까지의 대출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은행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취급할 수 있는 기밀 데이터에는 은행 계좌 번호 및 신용 점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항은 '소기업'을 정해진 직원 수와 재정 기준을 가진 사업체로 설명하고, '소개'로 간주되는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업 금융 부문에서 명확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장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9.300(a) “자동어음교환소”는 연방준비은행 또는 전국자동어음교환소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거래를 송수신하는 어음교환소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99.300(b)
(1)Copy CA 민법 Code § 1799.300(b)(1) “중개인”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업 금융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99.300(b)(1)(A) 소개와 관련하여 보상을 기대하고 잠재적 수령인에 대한 기밀 데이터를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99.300(b)(1)(B) 해당 개인이 제공자에게 소개한 잠재적 수령인이 기밀 데이터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1799.300(b)(1)(C) 제공자와 잠재적 수령인 간의 상업 금융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
(D)CA 민법 Code § 1799.300(b)(1)(D) 잠재적 수령인의 기밀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업 금융 거래에 대해 잠재적 수령인에게 상담, 조언 또는 권고하는 행위.
(E)Copy CA 민법 Code § 1799.300(b)(1)(E)
(i)Copy CA 민법 Code § 1799.300(b)(1)(E)(i) 잠재적 수령인에게 상업 금융 서류의 빈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 금융 신청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업 금융 서류 작성에 참여하는 행위.
(ii)CA 민법 Code § 1799.300(b)(1)(E)(i)(ii) 단락 (i)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기밀 데이터가 아닌 정보를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업 금융 서류 작성 참여를 구성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99.300(b)(1)(F) 상업 금융 거래와 관련된 제공자의 승인 결정을 잠재적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G)CA 민법 Code § 1799.300(b)(1)(G) 제공자로부터 상업 금융 거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령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99.300(b)(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장에 따른 “중개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A)CA 민법 Code § 1799.300(b)(2)(A) 단락 (1)의 소단락 (E)부터 (G)까지에 기술된 중개인의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타이핑, 워드 프로세싱, 데이터 입력, 파일 정리, 청구, 전화 응대, 메시지 수발신 및 일정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99.300(b)(2)(B) 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b조 (a)항 또는 (c)항에 따라 소비자 보고 기관이 대상 기관에 소비자 보고서를 제공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1799.300(b)(2)(C) 제1785.11조 (a)항 또는 (b)항 (1)호에 따라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제1785.3조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D)CA 민법 Code § 1799.300(b)(2)(D) 제1785.11조 (b)항 (2)호에 따라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제1785.3조에 정의된 사전 자격 보고서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E)CA 민법 Code § 1799.300(b)(2)(E) 제공자의 이자율, 제공자의 최소 또는 최대 대출 금액 또는 대출 기간, 또는 제공자의 심사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공자, 그 대출 활동 또는 대출 상품에 대한 제공자의 마케팅 자료 또는 사실 정보를 잠재적 수령인에게 배포 또는 유포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1799.300(c) “상업 금융”은 금융법 제2280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민법 Code § 1799.300(d) “기밀 데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9.300(d)(1) 은행 계좌 번호.
(2)CA 민법 Code § 1799.300(d)(2) 은행 명세서.
(3)CA 민법 Code § 1799.300(d)(3) 신용 또는 직불 카드 계좌 번호.
(4)CA 민법 Code § 1799.300(d)(4) 제1785.15.1조에 정의된 신용 점수.
(5)CA 민법 Code § 1799.300(d)(5) 사회 보장 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
(6)CA 민법 Code § 1799.300(d)(6) 개인 또는 사업 소득 정보, 해당 개인이 자가 보고한 정보를 포함한다.
(7)CA 민법 Code § 1799.300(d)(7) 납세자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
(e)CA 민법 Code § 1799.300(e) “대상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9.300(e)(1) 제공자.
(2)CA 민법 Code § 1799.300(e)(2) 중개인.
(f)CA 민법 Code § 1799.300(f) “예금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9.300(f)(1) 미국, 본 주 또는 미국의 다른 주, 구역, 영토 또는 연방으로부터 발급된 면허,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은행, 신탁 회사 또는 산업 대부 회사.
(2)CA 민법 Code § 1799.300(f)(2)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연방 인가 저축대부조합, 연방 저축은행 또는 연방 신용조합.
(3)CA 민법 Code § 1799.300(f)(3) 본 주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
(g)CA 민법 Code § 1799.300(g) “제공자”는 수령인에게 상업 금융의 특정 제안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비예금 기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예금 기관이 수령인에게 상업 금융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기 위해 예금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비예금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공자가 예금 기관을 대신하여 상업 금융 또는 대출의 특정 제안을 한다는 사실이 제공자가 대출에 관여했거나 해당 대출 또는 금융을 개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민법 Code § 1799.300(h) “수령인”은 제공자로부터 50만 달러($500,000) 이하의 특정 상업 금융 제안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799.300(i) “소개”는 잠재적 수령인을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또는 소개를 목적으로 잠재적 수령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1799.300(j) “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해당 사업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고, 주요 사무소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임원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열사를 포함하여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이며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총수입이 1,500만 달러($15,000,000) 이하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799.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제공자와 거래가 이 편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은행,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 대출기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래,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거나 소규모의 상업 금융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딜러 및 렌탈 회사와 관련된 특정 대규모 금융 거래도 면제됩니다.
이 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99.301(a) 예금취급기관인 제공자.
(b)CA 민법 Code § 1799.301(b) 1971년 연방 농업신용법 (12 U.S.C. Sec. 2001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대출기관인 제공자.
(c)CA 민법 Code § 1799.301(c) 부동산으로 담보된 상업 금융 거래.
(d)CA 민법 Code § 1799.301(d) 12개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1건 이하의 상업 금융 거래를 하는 자.
(e)CA 민법 Code § 1799.301(e) 12개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자의 사업에 부수적인 5건 이하의 상업 금융 거래를 하는 자.
(f)CA 민법 Code § 1799.301(f) 수령인이 차량법 제285조에 따라 정의된 딜러 또는 딜러의 계열사이며, 최소 5만 달러 ($50,000) 이상의 특정 상업 금융 제안 또는 상업 개방형 신용 계획에 따른 상업 금융 거래. 여기에는 해당 상업 금융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상업 대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1799.301(g) 수령인이 차량 렌탈 회사 또는 차량 렌탈 회사의 계열사이며, 최소 5만 달러 ($50,000) 이상의 특정 상업 금융 제안 또는 상업 개방형 신용 계획에 따른 상업 금융 거래. 여기에는 해당 상업 금융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상업 대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799.302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금융 거래에서 소기업에 특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결제 처리 수수료를 금지합니다. 또한, 상환 명세서 제공 수수료, 불필요한 추가 개시 수수료, 그리고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담보 모니터링 수수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치권 설정 또는 해지 수수료는 실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유주와의 상업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것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a)CA 민법 Code § 1799.302(a) 상업 금융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 어음교환소 이체 직불 방식으로 요구되는 결제를 수락하거나 처리하는 데 대한 수수료. 단, 이체인의 계좌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실패한 자동 어음교환소 이체 결제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1799.302(b) 적용 대상 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소기업에 제공하는 데 대한 수수료. 이 서류에는 남은 채무액을 상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 명세서가 포함되며, 이는 명세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99.302(c) 개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해당 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는 위험 평가, 실사 또는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1799.302(d)
(1)Copy CA 민법 Code § 1799.302(d)(1) 소기업의 담보를 모니터링하는 데 대한 수수료.
(2)CA 민법 Code § 1799.302(d)(2)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99.302(d)(2)(A) 상업 금융 거래가 자산 기반 대출 또는 팩토링이며,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금융 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금융 금액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적용 대상 기관에 보상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B)CA 민법 Code § 1799.302(d)(2)(B) 해당 수수료가 달러 금액 또는 식별 가능한 기준의 백분율로 표시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3장 제3부 제94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융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799.302(d)(2)(C) 상업 금융 거래가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
(e)CA 민법 Code § 1799.302(e) 통일 상법전(UCC) 조항에 따라 사업체의 자산에 대해 제출된 유치권(담보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데 대한 수수료로서, 설정 또는 해지 비용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Section § 1799.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업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정 부분을 위반했을 때 개인이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개인은 실제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불하지 말았어야 할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5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기타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악의로 행동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9.303(a) 적용 대상 기관이 섹션 1799.302를 위반하는 경우, 수혜자는 다음의 모든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99.303(a)(1)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여기에는 섹션 1799.302에 의해 금지된 수혜자가 지불한 수수료 금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99.303(a)(2) 최소 500달러($500) 이상 2,500달러($2,500)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액.
(3)CA 민법 Code § 1799.303(a)(3) 금지 명령 구제.
(4)CA 민법 Code § 1799.303(a)(4)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5)CA 민법 Code § 1799.303(a)(5)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조치.
(b)CA 민법 Code § 1799.303(b) 법원은 본 섹션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적용 대상 기관에게, 수혜자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수여할 수 있다.

Section § 1799.3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편에 명시된 권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공공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만약 권리 포기에 동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편의 규정에 대한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고 집행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