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9

Explanation
실제로는 원본이 아닌 정치 물품을 '원본'이라고 판매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버튼이나 포스터와 같은 모든 정치 기념품이 원본이라고 주장될 경우 진정으로 진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39.1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물품'을 선거에서 후보자나 투표 안건과 관련된 버튼, 리본, 포스터, 스티커, 유인물, 광고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739.2

Explanation
'원래의 정치 품목'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투표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739.3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물품이 판매되거나 광고될 때 '복제품' 또는 '재현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관련 법인 1739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39.4

Explanation

정치 관련 물품을 구매했는데 불법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지면, 물품을 돌려주는 경우에 한해 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그 물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자는 돈의 세 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물품을 구매한 후 3년이 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a)CA 민법 Code § 1739.4(a)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치 관련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그로부터 해당 정치 관련 물품을 구매한 자에게 책임을 지며, 구매자는 해당 정치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지불된 대가와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39.4(b)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치 관련 물품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정치 관련 물품을 구매한 자는 그 정치 관련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자로부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39.4(c)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관련 물품이 판매된 후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