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44

Explanation
무상 임치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해 주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Section § 184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맡게 된 경우, 그것들을 돌본 것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과 관련된 경우, 소유주가 보상금을 제안했다면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4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료로 돌봐주는 사람, 즉 '무상 수탁자'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만약 맡겨진 것이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돌보는 사람은 동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음식, 물, 그리고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신분증(식별표시)이 있다면, 돌보는 사람은 주인을 찾아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돌보는 사람이 이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다면, 즉시 동물을 적절한 시설로 인계해야 합니다. 공공 동물 보호소나 인도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동물 유치 관련 추가 규칙도 따라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46(a) 무상 수탁자는 임치물의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경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46(b) 살아있는 동물의 무상 수탁자는 해당 동물에게 필요하고 신속한 수의학적 치료, 적절한 영양분과 물, 그리고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동물이 식별표시를 가지고 있다면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해당 돌봄을 제공할 충분한 자원이나 의지가 없는 무상 수탁자는 즉시 해당 동물을 적절한 보호 시설로 인계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46(c) 살아있는 동물의 무상 수탁자가 공공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또는 인도적인 보호소인 경우, 해당 수탁자는 살아있는 동물의 유치에 관한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의 모든 다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847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상 수치인(물건을 보관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언제 끝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책임은 수치인이 물건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자에게 물건을 찾아가라고 합리적인 통지를 했음에도 소유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때 종료됩니다. 만약 수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예: 비상사태)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소유자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동물 보호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물 보호소는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동물을 돌봐야 합니다.

무상 수치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a)CA 민법 Code § 1847(a) 수치인이 수치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b)CA 민법 Code § 1847(b) 수치인이 소유자에게 수치물을 제거하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였으나, 소유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그러나 제1815조 (b)항에 따른 비자발적 수치인은 수치를 발생시킨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통지할 수 없다. 이 항은 공공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또는 인도적인 보호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846조에 따라 요구되는 돌봄 의무는 공공 또는 사설 동물 보호소가 해당 동물에 대한 책임에서 법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