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차량법에 정의되어 있는 단어들은 차량법에서 쓰이는 의미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06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만드는 것을 담당합니다. 이 양식들은 통지서와 선언서를 포함하여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306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이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이나 코치가 해당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명시합니다.

이 장은 보건안전법 제18007조에 정의된 제조 주택(manufactured home), 보건안전법 제18008조에 정의된 이동 주택(mobilehome), 또는 보건안전법 제18001.8조에 정의된 상업용 코치(commercial coach)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가 보건안전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Section § 3068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차량에 대해 수리를 하거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치권', 즉 대금을 받을 때까지 차량의 점유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유지하려면, 30일 이내에 차량 매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검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수리 또는 보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유치권으로 유치된 차량을 되찾으려는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수수료의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1,7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3068(a) 모든 사람은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해 수리 또는 노무를 수행하고, 물품 또는 재료를 공급하며, 보관, 수리 또는 보존하고, 주차 공간을 임대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에 대한 점유에 기반한 유치권을 가지며, 이는 이 장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른다. 유치권은 완료된 작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서면 청구서가 등록된 소유자에게 제시된 시점 또는 작업 또는 서비스가 완료된 후 15일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작업 또는 서비스가 완료되면, 유치권자는 작업 또는 서비스를 완료하는 데 사용된 부품을 차량에서 분해하거나, 분리하거나, 제거하거나, 벗겨내서는 안 된다.
(b)Copy CA 민법 Code § 3068(b)
(1)Copy CA 민법 Code § 3068(b)(1) 등록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차량에 작업 또는 서비스가 수행되어 발생한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유치권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멸되며 유치권 매각은 진행될 수 없다:
(A)CA 민법 Code § 3068(b)(1)(A)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유치권 매각을 실시할 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3068(b)(1)(B) 유치권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2)CA 민법 Code § 3068(b)(2) 차량에 대한 작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된 사람은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c)항에 따라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의 보관, 보존 또는 주차 공간 임대에 대한 금액만을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작업 또는 서비스가 수행된 장소에서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3068(b)(3) 등록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차량에 작업 또는 서비스가 수행되어 발생한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유치권은,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차량 검사를 위해 직접 송달 또는 반송 요청 등기우편으로 서면 요구를 한 후, 유치권자가 그 서면 요구를 받은 후 24시간보다 빠르지 않고 72시간보다 늦지 않은 기간 내에, 유치권자의 정상 영업 시간 동안,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그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유치권 매각은 진행될 수 없다.
(4)CA 민법 Code § 3068(b)(4) 등록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차량에 작업 또는 서비스가 수행되어 발생한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유치권은,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직접 송달 또는 반송 요청 등기우편으로, 차량에 수행된 서비스 또는 수리를 반영하는 작업 지시서 또는 청구서의 서면 사본과 유치권자에게 서비스 또는 수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등록된 소유자의 승인서를 받기 위한 서면 요구를 한 후, 유치권자가 그 서면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유치권 매각은 진행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3068(c) 유치권자는 이 항에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여 차량의 인도를 위해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3068(c)(1)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 외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제공되거나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분, 또는 차량법 제10652.5조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모든 보관, 보존 또는 주차 공간 임대에 대해 일천이십오 달러 ($1,025)를 초과하는 금액, 또는 보관 또는 보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3071조에 따라 유치권 매각 실시 권한 신청이 제출된 경우, 모든 보관 또는 보존에 대해 일천이백오십 달러 ($1,2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떠한 작업, 서비스, 보관, 보존 또는 주차 공간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록 증명서에 기재된 법적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면으로 실제 통지를 하고, 어떠한 작업, 서비스, 보관, 보존 또는 주차 공간 임대가 수행되기 전에 그 법적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이다.
(2)CA 민법 Code § 3068(c)(2) 차량법 제10652.5조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유치권의 어떤 부분이 차량의 관리, 보관 또는 보존, 또는 주차 공간 임대에 대한 요금을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포함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차량법 제10650조 및 제10652조를 준수하지 않는 한, 그 기간 만료 후 발생한 유치권 부분은 무효이다.
(3)CA 민법 Code § 3068(c)(3) 차량이 보관된 후 24시간 이내에 차량 인도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차량의 관리, 보관 또는 보존 요금은 1일 보관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차량이 보관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차량이 보관된 각 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완전한 역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3068(d) 이 조항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제기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는 일천칠백오십 달러 ($1,7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3068.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회사가 견인, 보관 또는 작업한 차량에 대해 대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치권을 갖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유치권은 차량을 점유하는 즉시 발생하며, 점유는 차량이 운송 중이거나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24시간 이내에 출고되는 경우, 보관 시설이 영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1일 보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회수하려면 소유권 증명이나 보험 대리인 증명과 같은 적절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차량 가치에 따라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차량 가치가 4,000달러 미만이거나 초과하는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치권의 지속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보관료 과다 청구나 요청 시 차량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유치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자는 차량 출고를 위해 의존한 서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3068.1(a)
(1)Copy CA 민법 Code § 3068.1(a)(1) 모든 사람은 등록 대상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회수나 적재물 구난과 관련된 노동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에 대해 점유에 따른 유치권을 가진다. 해당 차량은 공공기관, 차량법 제22658조에 따른 사유지 소유주, 또는 차량의 임차인, 운전자, 등록 소유주에 의해 제거가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유치권은 차량을 점유한 날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점유는 차량이 제거되어 운송 중이거나, 차량 회수 작업 또는 적재물 구난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차량의 보관 및 안전 보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차량이 보관된 후 24시간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는 경우 1일 보관료를 초과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차량이 보관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출고되는 경우, 차량이 보관된 각 일수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완전한 역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출고 요청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수수료가 지불되며, 출고를 요청하는 자가 차량 점유 권한이 있거나 소유주의 보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보관 초기 24시간 이내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시설이 차량 출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첫 영업일 이후까지는 1일 요금만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영업일”이란 유치권자가 대중에게 최소 8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요청이 차량이 보관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이 보관된 각 일수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완전한 역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3068.1(a)(2) 차량 점유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에는 소유권 증명서, 차량 등록증,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얻은 소유권 정보를 포함하여 유치권자가 소유한 정보 또는 차량 내에서 발견된 외관상 유효한 등록증, 또는 정부 발행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한 특정인에게 출고를 승인하는 법적 또는 등록 소유주의 공증된 서신이나 진술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소유주의 보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소유주 보험 회사로부터의 팩스 서신 또는 기타 서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이 세분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어떤 사람의 점유 권한 또는 어떤 사람이 소유주의 보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없다.
(b)CA 민법 Code § 3068.1(b) 차량의 가치가 4천 달러($4,0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유치권은 제3072조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제3072조에 따른 유치권 매각 절차는 유치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제3072조에 따른 유치권 매각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한 15일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치권 발생 후 15일 이내에 제3072조에 따라 유치권 매각 예정 통지서 양식이 제출된 경우, 보관 유치권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이 60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보관 유치권은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3068.1(b)(1) 제3072조에 따라 부서에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이 제출된 경우.
(2)CA 민법 Code § 3068.1(b)(2) 차량이 타주 등록 차량인 경우.
(3)CA 민법 Code § 3068.1(b)(3) 차량 식별 번호가 변경되거나 제거된 경우.
(4)CA 민법 Code § 3068.1(b)(4) 유치권자가 제3072조 (b)항을 준수한 후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유치권자에게 알려진 경우.
(c)CA 민법 Code § 3068.1(c) 차량법 제22670조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4천 달러($4,0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유치권은 제3071조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제3071조에 따라 유치권 매각 실시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관 유치권은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3068.1(d)
(1)Copy CA 민법 Code § 3068.1(d)(1)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유치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소멸되며, 유치권 매각은 실시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3068.1(d)(1)(A) 유치권자가 법적 소유주 또는 임대인이 직접 전달 또는 반송 영수증 요청 등기우편으로 차량 검사를 요구하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유치권자의 정상 영업 시간 내에 해당 서면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이상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법적 소유주 또는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적 소유주 또는 임대인은 압류 공공기관의 검사 및 차량 출고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3068.1(d)(1)(B) 보관료로 청구된 금액이 게시된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3068.1(d)(2) “대리인”에는 법적 소유주 또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로 유치권자에게 차량 검사를 위해 지정된 모든 사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차량 검사를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대리권을 설정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없다.
(e)CA 민법 Code § 3068.1(e) 유치권자는 차량 출고를 목적으로 (a)항 (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에 의존하여 직접 발생하는 어떠한 청구 또는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Section § 3068.2

Explanation
견인차 운영자가 차량에 대한 유치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견인 및 최대 120일간의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판매로 얻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팔리거나 양도되었고, 이전 소유자가 견인의 원인에 책임이 없었다면, 특정 규칙을 따랐을 경우 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차량 방치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양도 시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3069

Explanation
이 법은 사유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노무, 자재, 보관, 안전 보관 등과 같은 서비스로 인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치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 서류를 작성하고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유치권을 양도할 때는 차량의 등록 소유자와 법적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유치권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70

Explanation

누군가 속임수로 차량을 점유할 권리를 잃더라도, 차량을 되찾으면 그 권리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유효하게 주장한 권리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유치권이 설정된 차량을 속임수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며, 유치권자가 이 규칙들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누군가 유치권을 얻기 위해 부당하게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잃고 손해배상 및 비용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로는 특정 차량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 법적 세부 사항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 요금 정보를 제공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견인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070(a) 차량에 대한 점유 유치권이 속임수, 사기 또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상실된 경우, 유치권자에 의한 차량의 재점유는 점유 유치권을 부활시키지만, 그렇게 부활된 유치권은 점유 상실 시점과 재점유 시점 사이에 선의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거나 확보된 어떠한 매매, 양도, 담보, 유치권 또는 기타 이익에 따른 어떠한 사람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에 종속된다.
(b)CA 민법 Code § 3070(b) 본 장에 따라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차량 또는 그 일부의 점유를 속임수, 사기 또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취득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c)CA 민법 Code § 3070(c) 차량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고의로 본 장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d)Copy CA 민법 Code § 3070(d)
(1)Copy CA 민법 Code § 3070(d)(1) 본 장에 따라 집행 가능한 유치권 이익을 생성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부당하게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시키거나, (c)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견인, 이동 또는 보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실하며, 차량의 이동, 운송 및 보관 비용, 차량의 견인, 이동, 운송 또는 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진다.
(2)CA 민법 Code § 3070(d)(2) 본 항의 목적상, “부당하게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는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결과 차량의 견인 또는 이동이 발생한다:
(A)CA 민법 Code § 3070(d)(2)(A) 차량법 제10650조, 제10652.5조 또는 제10655조를 준수하지 않는 것.
(B)CA 민법 Code § 3070(d)(2)(B) 차량법 제10650조 (b)항에 기술된 정보의 허위 진술.
(C)CA 민법 Code § 3070(d)(2)(C) 차량법 제22658조를 준수하지 않는 것.
(D)CA 민법 Code § 3070(d)(2)(D) 사고 현장에 법 집행관이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차량 이동에 대한 승인을 얻을 때, 모든 해당 견인 및 보관 수수료와 요금을 종류별 및 금액별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보관 시설을 지정하지 않는 한 보관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는 서명 양식을 제시하지 않고, 서명된 양식의 사본을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
(E)CA 민법 Code § 3070(d)(2)(E) 견인된 차량 보관에 사용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계산대에서 잘 보이는 곳에, 크기가 17x22인치 이상이고 글자 높이가 1인치 이상인 표지판을 게시하여, 최대 일일 보관 요금을 포함하여 시행 중인 모든 보관 수수료 및 요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
(F)CA 민법 Code § 3070(d)(2)(F) 견인된 차량 보관에 사용되는 시설에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서면 견적을 제공하고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얻지 않고 수리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G)CA 민법 Code § 3070(d)(2)(G)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대가로, 견인 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차량이 견인되거나 이동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지급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것.

Section § 3071

Explanation

차량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차량의 가치가 4,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국(DMV)에 유치권 매각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차량 정보, 채무 금액,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MV는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통지받은 당사자들이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만 차량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DMV가 매각을 승인하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전에 공고를 내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번호판을 제거하고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매각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여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치권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매각은 무효가 됩니다.

(a)CA 민법 Code § 3071(a) 유치권자는 가치가 4천 달러 ($4,0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모든 차량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유치권 매각을 실시할 수 있는 허가 발급을 위해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서는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며, 유치권 매각이 실시되거나 차량이 상환되는 경우 유치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71(a)(1) 제조사, 연식 모델, 식별 번호, 차량 번호 및 등록 주를 포함한 차량 설명.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차량 식별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서는 신청을 수락하기 전에 평화 유지 경찰관, 공인 차량 확인관 또는 부서 직원에 의한 차량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071(a)(2) 차량 내 등록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유치권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3)CA 민법 Code § 3071(a)(3) 유치권 금액 명세서 및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
(b)Copy CA 민법 Code § 3071(b)
(a)Copy CA 민법 Code § 3071(b)(a)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71(b)(1) 차량이 해당 주에 등록된 흔적이 있는 경우, 계류 중인 유치권 매각에 대해 외국 차량 등록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071(b)(2) 등기우편으로, 부서에 기록된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주소로, 그리고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지서, 신청서 사본, 그리고 부서로 미리 주소가 기재된 반송 봉투를 보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3071(c)
(b)Copy CA 민법 Code § 3071(c)(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진술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71(c)(1) 유치권 매각 실시 허가를 위해 부서에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2)CA 민법 Code § 3071(c)(2) 해당인은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3)CA 민법 Code § 3071(c)(3) 법원 심리를 원하는 경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이의 제기 진술서 양식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명하여 부서로 반송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3071(c)(4) 이의 제기 진술서 양식이 서명되어 부서로 반송되면, 유치권자는 법원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진술인으로부터 후속 해제를 얻는 경우에만, 또는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술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량을 매각할 수 있다.
(5)CA 민법 Code § 3071(c)(5) 법원 소송이 제기되면, 진술인은 이의 제기 진술서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소송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주장을 다투기 위해 출석할 수 있다.
(6)CA 민법 Code § 3071(c)(6)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인은 법원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d)CA 민법 Code § 3071(d) 부서가 지정된 시간 내에 이의 제기 진술서 양식을 접수하면, 부서는 양식 접수일로부터 16일 이내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자가 본 항에 따른 부서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유치권 매각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지해야 한다.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후속적으로 내려지거나 진술인이 차량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후속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한 차량의 유치권 매각은 실시될 수 없다.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금전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판결은 (f)항에 따라 실시되는 유치권 매각 절차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3071(e) 이의 제기 진술서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진술인 본인 또는 진술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직접 또는 반송 영수증 요청 등기우편에 의한 진술인에 대한 송달은 소송 서류 송달에 유효하다. 유치권자가 이의 제기 진술서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진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우편물이 미수령으로 반송되었거나, 또는 유치권자가 보안관, 셰리프 또는 공인 송달인과 함께 진술인에게 직접 송달을 시도했으나 보안관, 셰리프 또는 공인 송달인이 진술인에게 송달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유치권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법 절차 없이 유치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진술인에게 송달할 수 없었음을 부서에 통지하고, 진술인에게 송달을 시도했던 서류 사본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송달 실패 통지를 접수하면, 부서는 유치권자에게 매각 허가를 보내고, 진술인에게 허가 통지를 보내야 한다.
(f)CA 민법 Code § 3071(f) 부서로부터 유치권 매각 실시 허가를 받으면, 유치권자는 즉시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71(f)(1) 유치권 매각일로부터 최소 5일 전, 그러나 20일 이내에(매각일은 제외), 차량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1회 광고하여 매각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카운티에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차량이 위치한 마을에서 가장 공개적인 장소 세 곳과 차량이 매각될 장소에 매각일 전 10일 연속 및 매각일을 포함하여 매각 통지 양식을 게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071(f)(2) 매각일 20일 전(매각일 제외)에, 반송 영수증 요청 등기우편으로 계류 중인 유치권 매각 통지 양식을 다음 각자에게 보내야 한다:
(A)CA 민법 Code § 3071(f)(2)(A) 본 주에 등록된 경우,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B)CA 민법 Code § 3071(f)(2)(B)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모든 사람.
(C)CA 민법 Code § 3071(f)(2)(C) 부서.
(g)CA 민법 Code § 3071(g)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서, 부서가 규정한 통지 양식을 포함하여, 제조사, 연식 모델, 차량 식별 번호, 차량 번호 및 등록 주(가능한 경우), 그리고 매각의 특정 날짜, 정확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h)CA 민법 Code § 3071(h) 차량 매각 후, 매각을 실시하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71(h)(1) 차량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파기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071(h)(2) 매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성된 “책임 해제 통지” 양식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3071(i)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h)항 (2)호에 명시된 제출된 모든 양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j)CA 민법 Code § 3071(j) 본 조항에 따라 유치권 매각은 차량이 매각 전 최소 1시간 동안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위해 제공되었고, 매각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날짜에 매각 장소에 있지 않는 한 실시될 수 없다. 봉인된 입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k)CA 민법 Code § 3071(k) 본 조항에 따라 차량이 매각된 후 10일 이내에, 법적 또는 등록 소유자는 매각 금액, 매각의 모든 비용 및 경비, 그리고 해당 금액의 만기일 또는 해당 금액이 선지급된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불하면 차량을 상환할 수 있다. 차량이 상환되지 않으면, 부서가 요구하는 모든 유치권 매각 서류는 완성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l)CA 민법 Code § 3071(l) 본 조항에 따른 유치권 매각은 유치권자가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된다. 자동차 주차 및 보관에 대한 수수료 또는 보관료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차량법(Vehicle Code) 제10652.5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3071.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빚을 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담보로 잡고 있다면 (유치권자), 자동차 소유자는 그 차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자가 차를 팔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권리 포기 양식은 글자 크기가 크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차에 대한 세부 정보, 소유자, 그리고 빚진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판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될 때 DMV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3071.5(a) 본 장에 따라 유치권을 보유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는 유치권이 발생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서는 서명 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포기서에 서명하는 시점에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게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3071.5(b) 포기서는 최소 12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71.5(b)(1) 연식 및 제조사, 엔진 또는 차량 식별 번호, 그리고 가능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설명.
(2)CA 민법 Code § 3071.5(b)(2) 가능한 경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기록된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3)CA 민법 Code § 3071.5(b)(3) 유치권 금액 및 유치권을 발생시킨 청구에 관한 사실 명시.
(4)CA 민법 Code § 3071.5(b)(4)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i) 유치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량 판매 이전에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과 (ii) 유치권자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진술.
(5)Copy CA 민법 Code § 3071.5(b)(5)
(i)Copy CA 민법 Code § 3071.5(b)(5)(i)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차량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과 (ii) 유치권자에게 차량 판매를 허락한다는 진술.
(c)CA 민법 Code § 3071.5(c) 본 조에 의해 요구되는 포기서는 차량의 권리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072

Explanation
이 조항은 빚이 갚아질 때까지 다른 당사자가 차량을 소유할 법적 권리(유치권)를 가진, 가치 4천 달러 이하의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유치권자는 차량 소유자 정보를 얻기 위해 차량등록국(DMV)에 연락해야 하며, 유치권 매각 예정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차량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매각을 중단시키기 위해 10일 이내에 양식을 반송해야 하며, 이는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매각을 진행하고 통지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각 전에 차량을 대중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각 후에는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유치권 매각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3073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을 갚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 대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유치권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정해진 처리 수수료는 유치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특정 기간 내에 차량국(DMV)으로 보내지며, 연방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렇게 처리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남은 돈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각일로부터 3년 이내에 DMV에 청구할 수 있지만, DMV가 매각을 통해 받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차량 유치권 매각 대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3073(a) 유치권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차량 처리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처리 비용은 사천 달러 ($4,000) 이하로 평가된 각 차량에 대해 칠십 달러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천 달러 ($4,000)를 초과하여 평가된 각 차량에 대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3073(b) 잔액이 있는 경우, 섹션 3071에 따라 실시된 매각 후 15일 이내 또는 섹션 3072에 따라 실시된 매각 후 5일 이내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 송부되어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 차량 계정(Motor Vehicle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단, 연방 법률이 해당 자금의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민법 Code § 3073(c)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b)항에 따라 차량국으로 송부된 유치권 매각 자금의 일부에 대해 차량국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국이 청구인이 차량국에 예치된 잔액에서 일정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차량국은 차량국이 결정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b)항에 따라 차량국으로 송부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차량국은 자금이 차량 계정에 예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한 어떠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Section § 3074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가진 차량을 매각 준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차량 가치가 4,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수료는 7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치가 4,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유치권자가 차량 소유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DMV(차량국)에 요청할 때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매각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수수료의 절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보관된 지 72시간 이내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본 장에 따라 처분 전에 차량을 상환하거나 유치권 매각을 통해 지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4,000달러 ($4,000) 이하로 결정된 차량의 경우 70달러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치가 4,000달러 ($4,0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차량의 경우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권 매각 준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유치권자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때부터 시작되어 점유 유치권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치권 매각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유치권자 또는 등록 서비스 대리인이 필요한 유치권 처리 서류를 소유할 때까지는 허용되는 수수료의 50퍼센트(percent)를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 이 비용은 최초 보관 후 72시간 이내에 상환된 차량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