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동차 조건부 매매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조건부 매매 계약'은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지만, 모든 대금 지급이나 조건을 이행한 후에야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판매자가 담보로서 유치권을 보유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같은 관련 당사자들을 설명하고, '현금 가격', '계약금', '금융 수수료', '융자 금액'과 같은 중요한 금융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단순 이자 방식'과 '선계산 방식'처럼 금융 수수료 계산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표면 보호 제품'과 '도난 방지 장치'는 차량 판매 후 설치되어 차량의 내구성이나 보안을 강화하는 제품들입니다. '보장 자산 보호 면제'는 차량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미지급금을 취소해주는 선택적 제안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2981(a) “조건부 매매 계약”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2981(a)(1)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으로, 부속품 유무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점유가 인도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A)CA 민법 Code § 2981(a)(1)(A) 그 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다른 조건을 이행해야만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B)CA 민법 Code § 2981(a)(1)(B)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 또는 다른 조건의 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2981(a)(2)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동차 임치 계약으로, 부속품 유무와 관계없이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차량 및 부속품(있는 경우)의 총 가치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 대가로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계약 조건의 완전한 준수 시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차량의 소유자가 되거나, 다른 대가 없이 또는 명목상의 대가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기로 합의하는 것.
(b)CA 민법 Code § 2981(b) “판매자”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2981(c) “구매자”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자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2981(d) “자”는 개인, 회사, 상사, 협회, 합자회사,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e)CA 민법 Code § 2981(e) “보유자”란 해당 시점에 구매자에 대해 조건부 매매 계약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2981(f) “현금 가격”이란 계약 체결일에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재산이 현금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판매자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이전할 금액을 의미하며, 현금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 관련 부속품 또는 서비스의 현금 가격(배송, 설치, 변경, 수정, 개선, 서류 준비 수수료, 서비스 계약, 차량 계약 취소 옵션 계약, 그리고 거래되는 재산에 남아있는 이전 신용 또는 임대 잔액의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g)CA 민법 Code § 2981(g) “계약금”이란 구매자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를 판매자로부터 인도받을 때 또는 그 이전에 현금, 재산 가치 또는 금전적 가치로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연기된 계약금액이 금융 수수료의 대상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예정된 지급 기한까지 연기된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이 장에 따라 판매자가 부과, 수령 또는 징수한 행정 금융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2981(h) “융자 금액”이란 2982조 (a)항 (8)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2981(i) “미지급 잔액”이란 (f)항과 (g)항의 차액에, 계약 잔액에 포함된 모든 보험료(금융 수수료에 포함된 신용 생명 또는 장애 보험료는 제외)를 더한 금액이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액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2981(i)(1) 거래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
(2)CA 민법 Code § 2981(i)(2)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면허, 소유권 증명서 및 등록 수수료, 그리고 사업 및 직업법 9889.56조에 따른 준수 증명서 또는 면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주 수수료 금액.
(j)CA 민법 Code § 2981(j) “금융 수수료”란 규정 Z 226.4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2982조 (k)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체료 또는 추심 비용 및 수수료, 2982.3조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 또는 유예 합의 수수료,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선지급한 자동차의 보험, 수리 또는 보존, 또는 그 담보권 보존을 위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k)CA 민법 Code § 2981(k) “총 지급액”이란 규정 Z 226.18조 (h)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두 번째 예정된 지급 기한까지 연기되고 금융 수수료의 대상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보험, 자동차의 수리 또는 보존, 그 담보권 보존 또는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나중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l)CA 민법 Code § 2981(l) “자동차”란 차량법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며 주로 개인 또는 가족 용도로 구매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주로 사업 또는 상업적 용도로 구매되는 차량이나 1981년 7월 1일 이후 판매된 건강 및 안전법 18008조에 정의된 이동식 주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선박과 함께 판매되며 1802.1조에 따른 “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포함하지 않는다.
(m)CA 민법 Code § 2981(m) “구매 주문서”란 조건부 매매 계약 체결을 기다리는 자동차의 조건부 매매에 사용되는 판매 주문서, 차량 예약서, 거래 명세서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구매 주문서는 2982조 (a)항 및 2984.1조의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2982조 (m)항이 적용된다.
(n)CA 민법 Code § 2981(n) “규정 Z”란 개정된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et seq.)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사회”)가 공포한 규칙, 규정 또는 해석, 그리고 개정된 대출 진실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해석 또는 승인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준비제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발행한 해석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o)CA 민법 Code § 2981(o) “단순 이자 방식”이란 행정 금융 수수료를 제외한 금융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잔액이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 고정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CA 민법 Code § 2981(o)(1) 365일 연도와 실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식(판매자가 윤년을 고려하여 계산을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장에서 “365일 기준”이란 금융 수수료를 결정하는 이 방식을 의미한다. 또는
(2)CA 민법 Code § 2981(o)(2)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각 30일로 구성된 12개월의 360일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지급이 해당 만기일에 판매자에게 수령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되는 방식; 이 장에서 “360일 기준”이란 금융 수수료를 결정하는 이 방식을 의미한다.
(p)CA 민법 Code § 2981(p) “선계산 방식”이란 계약의 원래 미지급 잔액에 이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 계약일과 마지막 예정 지급일 사이에 경과하는 지급 기간의 수를 곱하여 금융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q)CA 민법 Code § 2981(q) “서비스 계약”이란 보험법 12800조 (c)항에 정의된 “차량 서비스 계약”을 의미한다.
(r)CA 민법 Code § 2981(r) “표면 보호 제품”이란 자동차 판매 후 판매자가 설치하는 다음 제품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2981(r)(1) 언더코팅.
(2)CA 민법 Code § 2981(r)(2) 방청 처리.
(3)CA 민법 Code § 2981(r)(3) 화학 또는 필름 페인트 실런트 또는 보호제.
(4)CA 민법 Code § 2981(r)(4) 카펫 및 직물용 화학 실런트 또는 얼룩 방지제.
(s)CA 민법 Code § 2981(s) “도난 방지 장치”란 자동차 판매 후 판매자가 설치하는 다음 장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2981(s)(1) 차량 경보 시스템.
(2)CA 민법 Code § 2981(s)(2) 창문 에칭 제품.
(3)CA 민법 Code § 2981(s)(3) 차체 부품 마킹 제품.
(4)CA 민법 Code § 2981(s)(4) 스티어링 잠금장치.
(5)CA 민법 Code § 2981(s)(5) 페달 또는 점화 잠금장치.
(6)CA 민법 Code § 2981(s)(6) 연료 또는 점화 차단 스위치.
(t)CA 민법 Code § 2981(t) “보장 자산 보호 면제”란 판매자가 추가 대가를 받고,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가 전손되거나 회수되지 않는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구매자의 조건부 매매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면제하기로 동의하는 선택적 계약 의무를 의미한다.

Section § 298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리스 기간 종료 시 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자동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러한 리스는 소유권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981.7

Explanation

이 법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상환 기간이 6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를 단리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의 원래 조건에 따라 최종 할부금 지급 기한일이 계약일로부터 6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섹션 2982의 세분 (j)의 단락 (1)의 항목 (A)에 의해 예정된 금융 비용의 계산을 단리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2981.8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이 선계산 방식과 단리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금융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예외들이 있습니다.

Section § 2981.9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조건부 매매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최소 6포인트 활자체로 인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의 총 비용과 지불 조건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모든 합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판매자는 서명 시 구매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계약서의 서명된 사본과 신용 명세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받을 때까지 차량은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나중에 채워질 공백이 있는 계약서에 구매자의 서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9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조건부 자동차 판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과 공개 내용을 명시합니다. 딜러는 서비스 계약이나 도난 방지 시스템과 같은 추가 품목의 가격, 세금, 서류 수수료 및 기타 모든 비용을 별도로 나열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는 보험, 금융 비용, 그리고 계약을 조기 상환할 경우의 모든 위약금을 포함하여 금융 비용을 항목별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금융 조건, 선불 권리, 환불 조건, 그리고 채무 불이행 또는 조기 매입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특정 통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차량이 신차로 판매되는지 중고차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특정 중고차에 대해 특별한 반환 옵션을 구매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자동차 판매에는 "숙려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고도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또한 불만을 제기할 곳에 대해서도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매매 계약은 Regulation Z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Regulation Z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타 공개 사항 및 통지를 포함해야 하며, 이 조항의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세분 (a)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은 해당 세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항목별로 분류하거나 소계를 낼 수 있으며, 해당 세분에서 정한 순서대로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그 외 모든 공개 사항 및 통지는 계약서의 어느 위치나 순서로든 나타날 수 있으며, 계약의 다른 조항과 결합되거나 혼합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2982(a) 계약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공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융자 금액 명세”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2982(a)(1)
(A)Copy CA 민법 Code § 2982(a)(1)(A) 현금 가격. 단, 서류 처리 비용, 차량 전자 등록 또는 이전 비용,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오염 통제 인증 수수료, 교환되는 재산에 대한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 서비스 계약 비용, 도난 방지 시스템 비용, 표면 보호 제품 비용, 선택적 채무 취소 계약 또는 보장 자산 보호 면제 비용, 계약 취소 옵션 계약 비용은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2982(a)(1)(A)(B) 차량법 Section 4456.5에 따라 승인된 서류 처리에 대해 판매자가 보유할 비용.
(C)CA 민법 Code § 2982(a)(1)(A)(C) 판매자가 자동차가 해당 오염 통제 요건을 준수함을 인증하는 데 부과하는 수수료.
(D)CA 민법 Code § 2982(a)(1)(A)(D) 도난 방지 장치 비용.
(E)CA 민법 Code § 2982(a)(1)(A)(E) 표면 보호 제품 비용.
(F)CA 민법 Code § 2982(a)(1)(A)(F) 판매자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부과하는 총액. 이는 전기차 충전소 장치, 모든 재료 및 배선, 모든 설치 서비스 비용만을 포함할 수 있다. 총액은 “EV 충전소”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2982(a)(1)(A)(G)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H)CA 민법 Code § 2982(a)(1)(A)(H) 차량법 Section 4456.5에 따라 승인된 차량 전자 등록 또는 이전 비용.
(I)CA 민법 Code § 2982(a)(1)(A)(I) 서비스 계약 비용.
(J)Copy CA 민법 Code § 2982(a)(1)(A)(J)
(6)Copy CA 민법 Code § 2982(a)(1)(A)(J)(6)항에 따라 교환되는 재산에 남아있는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 이 소항목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은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 (계약금 및 교환 계산 참조)”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K)CA 민법 Code § 2982(a)(1)(A)(K) 선택적 채무 취소 계약 또는 보장 자산 보호 면제에 대한 모든 비용.
(L)CA 민법 Code § 2982(a)(1)(A)(L) 중고차 계약 취소 옵션 계약에 대한 모든 비용.
(M)CA 민법 Code § 2982(a)(1)(A)(M) 총 현금 가격. 이는 소항목 (A)부터 (L)까지의 합계이다.
(N)CA 민법 Code § 2982(a)(1)(A)(N) 소항목 (D), (E), (L)에 설명된 공개 사항은 차량법 Section 400에 정의된 오토바이 판매 계약 또는 차량법 Section 38010에 따라 식별 대상인 비도로용 자동차 판매 계약에는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소항목 (M)에 따른 총 가격에 반영될 필요가 없다.
(2)CA 민법 Code § 2982(a)(2) 다음 사항에 대해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
(A)CA 민법 Code § 2982(a)(2)(A) 차량 면허 수수료.
(B)CA 민법 Code § 2982(a)(2)(B) 등록, 이전 및 명의 이전 수수료.
(C)CA 민법 Code § 2982(a)(2)(C) 공공자원법 Section 42885에 따라 부과되는 캘리포니아 타이어 수수료.
(3)CA 민법 Code § 2982(a)(3)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계약에 포함된 보험 증권에 대해 지급될 보험료의 총액. 단, 금융 비용에 포함된 보험료는 제외한다.
(4)CA 민법 Code § 2982(a)(4) 해당 오염 통제 법규에 따라 준수, 불준수, 면제 또는 면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주 수수료 금액.
(5)Copy CA 민법 Code § 2982(a)(5)
(1)Copy CA 민법 Code § 2982(a)(5)(1)항부터 (4)항까지 설명된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소계.
(6)CA 민법 Code § 2982(a)(6) 구매자의 계약금 금액을 다음을 보여주도록 항목별로 분류한 것:
(A)CA 민법 Code § 2982(a)(6)(A) 교환되는 재산의 합의된 가치.
(B)CA 민법 Code § 2982(a)(6)(B) 교환되는 재산에 대한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 (있는 경우).
(C)CA 민법 Code § 2982(a)(6)(C) 교환되는 재산의 순 합의 가치. 이는 소항목 (A)와 (B)에 공개된 금액의 차이이다. 교환되는 재산의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이 재산의 합의된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음수로 표시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982(a)(6)(D) 계약에 따른 두 번째 정기 할부금 납부 기한까지 연기될 계약금의 일부 금액으로서, 금융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
(E)CA 민법 Code § 2982(a)(6)(E) 계약금에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제조업체 리베이트 금액.
(F)CA 민법 Code § 2982(a)(6)(F) 구매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나머지 금액.
(G)CA 민법 Code § 2982(a)(6)(G) 총 계약금. 소항목 (C)부터 (F)까지의 합계가 0 이상인 경우, 그 합계는 총 계약금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1)항의 소항목 (I)에 따른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으로는 어떠한 금액도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소항목 (C)부터 (F)까지의 합계가 0 미만인 경우, 그 합계는 양수로 표시되어 (1)항의 소항목 (I)에 따른 이전 신용 또는 리스 잔액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총 계약금으로는 0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소항목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은 “총 계약금”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며, 총 계약금이 음수인 경우 총 계약금은 0으로 공개되고 나머지는 (1)항의 소항목 (I)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사항에 포함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7)CA 민법 Code § 2982(a)(7) “선불 금융 비용”이라고 표시된 모든 관리 금융 비용 금액.
(8)Copy CA 민법 Code § 2982(a)(8)
(5)Copy CA 민법 Code § 2982(a)(8)(5)항에 설명된 금액과 (6)항 및 (7)항에 설명된 금액의 합계 간의 차액. 이는 “융자 금액”이라고 표시된다.
(b)CA 민법 Code § 2982(b) 세분 (a)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분 (a)에 명시된 항목을 공개하는 데 특정 용어가 요구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2982(c)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지급은 Regulation Z에 따라 공개된 지급 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982(d) 계약금에 교환되는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은 해당 재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2982(e) 계약은 Section 2983.2에 따라 요구되고 Section 2983.5 및 2984에 따라 허용되는 통지가 발송될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2982(f)
(1)Copy CA 민법 Code § 2982(f)(1) 계약에 선계산 방식(precomputed basis)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은 구매자의 채무 전액 선불 시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채무에 상환되거나 구매자에게 환불될 금액을 계산할 때 미수익 금융 비용에서 공제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금액 또는 계산 방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방법으로 계산될 경우 보험수리적 방법(actuarial method)에 대한 참조로 충분히 식별되어야 한다.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모든 경우에 Rule of 78’s, 자릿수 합계(sum of the digits), 또는 정기 시간 잔액 합계(sum of the periodic time balances) 방법에 대한 참조로 충분히 식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참조는 공개 목적상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2)CA 민법 Code § 2982(f)(2) 계약에 단순 이자 방식(simple-interest basis)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되지만, 전액 선불 시 최소 금융 비용을 규정하는 경우, 계약은 해당 사실과 최소 금융 비용의 금액 또는 계산 방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g)Copy CA 민법 Code § 2982(g)
(1)Copy CA 민법 Code § 2982(g)(1) 계약에 선계산 방식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되고, 계약 전액 선불 시 환불될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이 보험수리적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규정하는 경우, 계약은 인쇄된 경우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알림:   (1) 이 계약서를 읽기 전이나 빈칸이 있는 경우 서명하지 마십시오.   (2) 귀하는 완전히 작성된 이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언제든지 이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전액을 선불하고, 금융 비용이 1달러 이상인 경우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불 금액이 계산되는 방식 때문에, 선불 시점에 따라 이 계약에 따른 최종 신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불이행하는 경우, 차량은 회수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계약에 의해 증명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소송 및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2982(g)(2) 계약에 선계산 방식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되고, 전액 선불 시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을 계산하는 데 보험수리적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 계약은 인쇄된 경우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알림:   (1) 이 계약서를 읽기 전이나 빈칸이 있는 경우 서명하지 마십시오.   (2) 귀하는 완전히 작성된 이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언제든지 이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전액을 선불하고, 금융 비용이 1달러 이상인 경우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불이행하는 경우, 차량은 회수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계약에 의해 증명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소송 및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2982(g)(3) 계약에 단순 이자 방식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은 인쇄된 경우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알림:   (1) 이 계약서를 읽기 전이나 빈칸이 있는 경우 서명하지 마십시오.   (2) 귀하는 완전히 작성된 이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언제든지 이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전액을 선불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불이행하는 경우, 차량은 회수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계약에 의해 증명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소송 및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CA 민법 Code § 2982(h) 계약은 구매자가 인지한,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 판매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 또는 방법에 대한 불만은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차량국 조사관에게, 또는 이들의 조합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서명된 후, 귀하가 변경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금융 또는 지급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입니다.”

구매자 서명
(i)Copy CA 민법 Code § 2982(i)
(1)Copy CA 민법 Code § 2982(i)(1) 계약은 세분 (a)의 (3)항에 따라 공개된 융자 금액의 일부로 포함된 모든 보험과 금융 비용의 일부로 포함된 모든 보험에 대한 항목별 명세를 포함해야 한다. 이 명세는 보험 보장 유형과 이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를 식별해야 하며, 보험이 상환 일정에 포함된 마지막 예정 할부금 납부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보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982(i)(2) 신용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외의 보험료가 계약 잔액에 포함되고, 그 일부의 지급이 조건부 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인 경우, 1년 이후에 지급될 금액에 대한 금융 비용은 지급이 이루어질 월부터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마지막 할부금 납부 기한까지 계산되어야 한다.
(j)Copy CA 민법 Code § 2982(j)
(1)Copy CA 민법 Code § 2982(j)(1) 금융 비용 또는 금융 비용의 일부가 단순 이자 방식으로 결정되고 세분 (a)의 (8)항에 따라 공개된 융자 금액이 2,500달러($2,500)를 초과하는 계약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금융 비용의 달러 금액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opy CA 민법 Code § 2982(j)(1)(A)
(i)Copy CA 민법 Code § 2982(j)(1)(A)(i) 미지급 잔액 중 225달러($22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1.5%, 225달러($225)를 초과하고 900달러($900)를 초과하지 않는 미지급 잔액 부분에 대해 11/6%, 그리고 900달러($900)를 초과하고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미지급 잔액 부분에 대해 1%의 5/6.
(ii)CA 민법 Code § 2982(j)(1)(A)(i)(ii) 전체 미지급 잔액의 1%. 어느 경우든 계약일과 마지막 할부금 납부 기한 사이에 경과한 개월 수(15일을 초과하는 모든 월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로 계산)를 곱한다.
(B)CA 민법 Code § 2982(j)(1)(B) 금융 비용이 선계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 25달러($25).
(C)CA 민법 Code § 2982(j)(1)(C) 금융 비용 또는 그 일부가 단순 이자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
(i)CA 민법 Code § 2982(j)(1)(C)(i) 미지급 잔액이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5달러($25).
(ii)CA 민법 Code § 2982(j)(1)(C)(ii) 미지급 잔액이 1,000달러($1,000)를 초과하고 2,000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0달러($50).
(iii)CA 민법 Code § 2982(j)(1)(C)(iii) 미지급 잔액이 2,000달러($2,000)를 초과하는 경우 75달러($75).
(2)CA 민법 Code § 2982(j)(2) 계약 보유자는 공개된 금융 비용을 초과하는 금융 비용을 부과, 징수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단, (A) 당사자들이 Section 2982.3에 따라 합의를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비용 또는 그 일부를 365일 기준으로 원래 예정된 시점 외의 시점에 하나 이상의 지급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B) Regulation Z Section 226.17의 세분 (c)의 (2), (3), 또는 (4)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또는 (C) Section 2982.8의 세분 (a) 및 (c)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민법 Code § 2982(j)(3) 금융 비용 또는 그 일부가 단순 이자 방식으로 결정되고 미지급 잔액이 5,000달러($5,00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보유자는 (1)항의 소항목 (C)에 따른 최소 금융 비용에 대한 권리 대신, 계약일에 75달러($75)를 초과하지 않는 관리 금융 비용을 부과, 수령 또는 징수할 수 있다. 단, 관리 금융 비용과 단순 이자 방식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 부분의 합계는 (1)항의 소항목 (A)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총 금융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유자가 부과, 수령 또는 징수한 모든 관리 금융 비용은 계약일에 발생한 금융 비용으로 간주된다.
(4)CA 민법 Code § 2982(j)(4) 계약이 불균등하거나 불규칙한 지급, 또는 월별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 최대 금융 비용은 할부금 일정을 고려하여 (1)항에 규정된 실효 이율로 적용되어야 한다.
(k)CA 민법 Code § 2982(k) 계약은 10일 이상 연체된 각 할부금에 대해 구매자가 연체 할부금의 총 5%를 초과하지 않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각 할부금에 대해 한 번만 징수될 수 있다. 연장 또는 연기 합의에 따라 판매자가 적시에 수령한 지급금은 Section 2982.3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연체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약은 연체 시 합리적인 추심 비용 및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다.
(l)CA 민법 Code § 2982(l) 계약의 어떠한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에 의해 증명된 전체 채무를 벌금 없이 지불할 수 있다. 전액 선불 시:
(1)CA 민법 Code § 2982(l)(1) 금융 비용이 선계산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계약을 선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해당 날짜 기준의 미지급 계약 잔액이어야 한다. 단, 구매자는 (3)항 및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에 해당하는 환불 크레딧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 비용의 미수익 부분 금액은 선불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급될 정기 월별 시간 잔액의 합계가 계약의 할부 일정에 따른 모든 정기 월별 시간 잔액의 합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만큼, 또는 계약이 연장, 연기 또는 재융자된 경우 그 연장, 연기 또는 재융자된 대로의 비율만큼 금융 비용(Section 2982.8에 따라 부과된 추가 금융 비용 또는 계약이 연장, 연기 또는 재융자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기타 추가 비용 포함)의 최소한 그 비율만큼 커야 한다. 환불 크레딧 금액이 1달러($1) 미만인 경우, 보유자는 환불 크레딧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모든 환불 크레딧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미지급 채무에 상환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2982(l)(2) 금융 비용 또는 금융 비용의 일부가 단순 이자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계약을 선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해당 날짜 기준의 미지급 계약 잔액이어야 하며, 해당 날짜까지 미지급된 발생 금융 비용과 해당되는 경우 (3)항에 규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또한, 금융 비용이 360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수령된 지급금은 실제 지급 수령일과 관계없이 각 지급 기한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2982(l)(3) 세분 (j)의 (1)항의 소항목 (B) 또는 소항목 (C)에 의해 규정된 최소 금융 비용(해당되는 경우)이 선불일 기준 발생 금융 비용보다 큰 경우, 보유자는 그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2982(l)(4) 이 세분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양수인이 세분 (k)에 규정된 연체 할부금에 대한 연체료 및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 또는 Section 2982.3에 규정된 연장 또는 연기 합의 비용을 수령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2982(l)(5) 계약의 어떠한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가 자동차의 반납, 자동차의 회수, 회수 후 자동차의 상환, 또는 어떠한 판결을 통해 만기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구매자의 미지급 채무는 (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단, 구매자의 미지급 채무는 보유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여 가치를 회수하거나 판결이 내려진 날짜를 기준으로, 또는 보유자가 구매자의 채무 상환을 위해 자동차를 보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보유자가 자동차를 점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m)CA 민법 Code § 2982(m) 이 장의 다른 어떠한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조건부 매매 계약에 공개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시점에 유효한 Regulation Z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어떠한 방식, 방법 또는 용어로든 공개될 수 있다. 단, Regulation Z Section 226.18의 세분 (c)의 (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는 세분 (a)에 명시된 모든 요건 및 제한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장은 해당 계약에 공개 시점에 유효한 Regulation Z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n)CA 민법 Code § 2982(n) 판매자가 서류 처리 또는 차량 전자 등록 또는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은 해당 비용이 정부 수수료가 아님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o)CA 민법 Code § 2982(o) 판매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p)CA 민법 Code § 2982(p)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계약이 그렇게 규정하거나 계약에 구매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심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진술이 포함된 경우, 예금 기관에 의해 부도 처리된 수표, 양도 가능한 인출 지시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공유 어음에 대해 15달러($1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q)CA 민법 Code § 2982(q) 계약은 차량이 차량법 Section 430에 정의된 신차로 판매되는지, 또는 차량법 Section 665에 정의된 중고차로 판매되는지를 계약서 전면에 빨간색으로 윤곽이 그려진, 높이 0.5인치 및 너비 0.5인치보다 작지 않은 상자 안에 “신차” 또는 “중고차”라는 단어를 인쇄하여 공개해야 한다.
(r)CA 민법 Code § 2982(r) 계약은 계약 서명란 바로 위에 선으로 둘러싸인,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 제목과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 본문으로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계약 취소 옵션을 획득하지 않는 한
숙려 기간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 판매에 대한 “숙려 기간” 또는 기타 취소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차량 비용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서명한 후에는 판매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기와 같은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법적 조건에 따라 4만 달러($40,000) 미만의 구매 가격을 가진 중고차에 대해 판매자가 2일 계약 취소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약 취소 옵션 요구 사항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오토바이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식별 대상인 비도로용 자동차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계약 취소 옵션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Section § 2982.1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구매자가 판매를 돕는 것과 같은 미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리베이트나 할인을 약속하여 누군가를 계약으로 유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9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가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별도의 서면 고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서비스 계약, 보험 상품, 도난 방지 장치 등 판매되는 각 품목의 설명과 가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금의 총액, 이 요금들이 포함되지 않은 할부금, 그리고 이 요금들이 포함된 할부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최소 10포인트 글꼴을 사용하여 명확해야 하며, 매매 계약서와는 별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나 특정 오프로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2.2(a) 조건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명시한 서면 고지서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2982.2(a)(1)
(A)Copy CA 민법 Code § 2982.2(a)(1)(A) 계약에 해당 품목에 대한 요금이 포함된 경우, 판매되는 각 품목의 설명 및 가격.
(B)CA 민법 Code § 2982.2(a)(1)(A)(B) 소항 (A)는 다음 범주의 각 품목에 적용된다:
(i)CA 민법 Code § 2982.2(a)(1)(A)(B)(i) 서비스 계약.
(ii)CA 민법 Code § 2982.2(a)(1)(A)(B)(ii) 보험 상품.
(iii)CA 민법 Code § 2982.2(a)(1)(A)(B)(iii) 채무 면제 계약 또는 보장 자산 보호 면제 계약.
(iv)CA 민법 Code § 2982.2(a)(1)(A)(B)(iv) 도난 방지 장치.
(v)CA 민법 Code § 2982.2(a)(1)(A)(B)(v) 표면 보호 제품.
(vi)CA 민법 Code § 2982.2(a)(1)(A)(B)(vi) 차량 계약 취소 선택권 계약.
(2)Copy CA 민법 Code § 2982.2(a)(2)
(a)Copy CA 민법 Code § 2982.2(a)(2)(a)항에 따라 고지된 모든 요금의 합계로서, “총액”으로 표시된다.
(3)Copy CA 민법 Code § 2982.2(a)(3)
(a)Copy CA 민법 Code § 2982.2(a)(3)(a)항에 따라 고지된 품목에 대한 요금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라 정기 할부금으로 계산될 금액. 본 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은 “목록 품목 제외 할부금”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Copy CA 민법 Code § 2982.2(a)(4)
(a)Copy CA 민법 Code § 2982.2(a)(4)(a)항에 따라 고지된 품목에 대한 요금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계약에 따라 정기 할부금으로 계산될 금액. 본 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은 “목록 품목 포함 할부금”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2.2(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는 최소 10포인트 활자여야 하며, 조건부 매매 계약 및 구매 주문서와는 별도의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2982.2(c) 본 조항은 차량법 제400조에 정의된 오토바이 또는 차량법 제38010조에 따라 식별 대상인 오프로드 차량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98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동차 구매에 자주 사용되는 조건부 매매 계약(기본적으로 구매 계약)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 납부를 연기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이 동의하면, 납부 기한을 미루거나 심지어 할부금을 분할할 수도 있지만, 추가 요금을 피하려면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금융 비용이 미리 계산되는 방식인 경우, 법은 추가 요금을 허용하지만, 연기된 납부 기간 동안 월 1%로 제한합니다. 금융 비용이 단리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 추가 수수료는 25달러 ($25) 또는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의 1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새로운 납부 기한으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추가됩니다.

(a)CA 민법 Code § 2982.3(a) 조건부 매매 계약의 보유자는 구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할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정된 기한을 연장하거나 예정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연장 또는 연기에 대한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들이 서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연장 또는 연기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계약상 하나 이상의 연체된 할부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의 부속으로 또는 이를 돕기 위해, 계약상 하나 이상의 채무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상 하나 이상의 할부금에 대한 기한이 연장될 것이며, 계약에 명시된 해당 연체료 외에는 그러한 연장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982.3(b) 계약에 선계산 방식(precomputed basis)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된 경우, 보유자는 구매자에게 연장 또는 연기 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지급을 계약하며 이를 징수하고 수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수료는 연장 또는 연기된 할부금의 금액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연장 또는 연기 기간 동안 월 1퍼센트의 단리(simple interest)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기간은 그러한 연장 또는 연기가 없었더라면 연장 또는 연기된 할부금 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었어야 할 날짜부터 연장 또는 연기 합의에 따라 그러한 할부금 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도록 정해진 날짜까지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비율로 계산된 연장 또는 연기 합의 수수료가 일 달러 ($1)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연기 기간에 대해 최소 일 달러 ($1)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2982.3(c) 계약에 단리 방식(simple-interest basis)으로 결정된 금융 비용이 포함된 경우, 보유자는 구매자에게 연장 또는 연기 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지급을 계약하며 이를 징수하고 수령할 수 있으나, 연장 또는 연기 합의에 대한 수수료는 이십오 달러 ($25) 또는 계약의 당시 미결제 원금 잔액의 10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수수료는 연장되거나 연기된 지급이 원래 예정된 시점과 다른 시점에 수령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융 비용에 추가된다.

Section § 2982.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구매와 관련된 대출에 관한 것으로, 판매자가 아닌 은행이나 기타 규제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계약금과 같은 구매 대금의 일부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판매 계약서에 대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약 후 대출을 받지 못하면, 판매는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는 지불한 것을 돌려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재산을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조건과 부당한 비용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러한 규칙을 포기하는 구매자의 어떠한 합의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2.5(a) 본 장은 자동차 구매자와 감독 금융 기관(자동차 판매자가 아닌) 간의 대출 또는 그 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감독 금융 기관”이라 함은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거나, 인가받거나, 면허 또는 인가증을 소지하고 본 주 또는 미국의 공무원 또는 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b)CA 민법 Code § 2982.5(b) 본 장은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대출은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의 계약금 또는 기타 지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 매매 계약서에는 대출 금액, 금융 비용, 총액, 대출 상환을 위한 할부 횟수 및 각 할부 금액, 구매자가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구매자와 대출 기관이 상호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구매자가 조건부 매매 계약과 대출 모두에 대한 할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소 8포인트 활자체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대출에 대한 어떠한 담보나 기타 지급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대출을 확보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할 의무를 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구매자가 대출에 대한 적절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조건으로 대출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는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모든 대가는 각 당사자에 의해 요구 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2982.5(c) 계약일 이후이나 그 외에 예정된 두 번째 지급 기일 이전에 판매자에게 지급될 대출금은 금융 비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섹션 2982의 (a)항 (6)호 (D)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2982.5(d) 본 장은 다음 각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자동차의 전체 구매 가격 또는 그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대출을 받는 것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2982.5(d)(1) 대출은 어떠한 담보로도 제공될 수 있으나,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될 수 없습니다. 본 섹션을 위반하여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2)CA 민법 Code § 2982.5(d)(2)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010에 정의된, 길이가 20피트 이상인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전체 구매 가격 또는 그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7,500달러 (7,500) 이상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2982.5(d)(3) 섹션 2983.2, 2983.3 및 2984.4의 조항은 해당 대출에 적용되나, 대출 기관 또는 그 승계인이 대출 기관에 적용되는 규제 법률에 따라 청구하거나 취득이 금지된 어떠한 비용, 수수료 또는 경비를 청구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983.2 및 2983.3의 조항은 금융법 제9부 (섹션 22000부터 시작) 또는 제10부 (섹션 24000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대출 기관이 제공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CA 민법 Code § 2982.5(d)(4) 대출 기관 또는 그 승계인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청구 및 항변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책임은 대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CA 민법 Code § 2982.5(d)(5) 구매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할 의무를 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서에는 대출 금액, 금융 비용, 총액, 대출 상환을 위한 할부 횟수 및 각 할부 금액, 구매자가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구매자와 대출 기관이 상호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구매자가 대출에 대한 할부금 지급 의무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소 8포인트 활자체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대출에 대한 어떠한 담보나 기타 지급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대출에 대한 적절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에 명시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모든 대가는 각 당사자에 의해 요구 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6)CA 민법 Code § 2982.5(d)(6) 구매자가 본 섹션의 조항을 포기하는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본 항은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 및 저축 대부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자가 은행 또는 저축 대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돕는 행위 또는 구매자가 해당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관한 기존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82.7

Explanation

자동차와 같은 물건에 대한 조건부 매매 계약을 기다리는 동안 판매자에게 돈을 냈는데, 그 계약이 결국 성사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으로 차를 판매자에게 맡겼는데,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판매자로부터 당신 차의 시장 가치와 계약서에 명시된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환불금은 계약 위반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신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2.7(a) 조건부 매매 계약 체결을 기다리는 동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모든 대금은 조건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2.7(b) 구매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계약금으로 판매자에게 맡기고 판매자가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 주문을 위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자동차를 구매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맡긴 자동차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계약이나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가치 중 더 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해당 회수금은 위반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2982.7(c)
(b)Copy CA 민법 Code § 2982.7(c)(b)항에 규정된 구매자의 구제책은 비배타적이며 누적적이며, 구매자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98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동차 구매자로서 차량 보험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할부 판매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대출 기관(렌더)에 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대출 기관은 이에 대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상환 옵션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10일 이내에 전액을 지불하거나, 보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불하거나, 대출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선택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기관이 상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모든 지불 세부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며, 이 보험이 사고 발생 시와 같은 법적 책임 요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 기관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도 이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원래 계약에 합의된 것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2.8(a) 구매자가 할부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차량에 대한 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보유자에게 보험 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보유자가 보험 조달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은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지급일로부터 금융 수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2982.8(b) 보유자가 구매자에게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 금액들은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2984.2조에 의해 허용되는 방식으로 담보됩니다.
(1)CA 민법 Code § 2982.8(b)(1)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 지불.
(2)CA 민법 Code § 2982.8(b)(2) 보험 기간 동안 전액 상환.
(3)CA 민법 Code § 2982.8(b)(3) 보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할부 판매 계약 기간 이후의 전액 상환으로, 계약에 따라 월별 기간에 할당 가능한 평균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할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4)CA 민법 Code § 2982.8(b)(4) 보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2)항 및 (3)항에 설명된 방법들의 조합으로, 보험 기간 동안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상환은 할부 판매 계약 기간 이후에 완료되며, 계약의 원래 조건에 따라 월별 기간에 할당 가능한 평균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할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5)CA 민법 Code § 2982.8(b)(5) 보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기타 상환 계획.
구매자가 선지급된 금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보유자가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상환 옵션에 대한 선택을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보유자는 (2)항에 따라 또는 보유자가 구매자에게 옵션으로 제안하는 경우 (3)항 또는 (4)항에 따라 선지급된 금액을 담보를 기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민법 Code § 2982.8(c)
(b)Copy CA 민법 Code § 2982.8(c)(b)항에 설명된 서면 통지에는 또한 보유자가 선지급한 금액과 각 상환 계획에 대한 추가 금융 수수료 금액, 선지급된 금액과 추가 금융 수수료의 합계, 필요한 할부 횟수, 각 할부 금액 및 할부 지불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대비되는 빨간색 글씨로 다음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책임 보험을 취득하거나 차량법 제16020조 위반에 대한 벌칙(면허 상실 또는 벌금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저당권자가 취득한 보험은 책임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귀하의 책임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2982.8(d) 계약 체결 후 보유자가 자동차의 수리 또는 보존을 위해 또는 그 안에 있는 보유자의 담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금액을 선지급하고 그러한 선지급이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선지급은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지급일로부터 금융 수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2984.2조에 의해 허용되는 방식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2982.8(e) 계약 체결 후 보유자가 보험, 자동차의 수리 또는 보존, 또는 그 안에 있는 보유자의 담보 이익 보존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융 수수료율은 2982조에 따라 공개된 연간 백분율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982.9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사기로 합의하고 판매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그 대출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거래는 취소됩니다. 당신과 판매자 모두 서로 주고받은 것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점유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판매자가 구매자가 판매자의 도움 없이 제3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그러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는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모든 대가는 각 당사자에 의해 별도의 요구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2982.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구매자가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고 전액 지불 후에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 계약'을 판매자가 양도할 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판매자는 이 계약을 통해 특정 이자율에 기반한 정해진 한도 이상의 돈이나 신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는 판매자가 모든 재정적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계약 양도가 판매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정직한 실수가 발생했지만 즉시 수정된 경우, 또는 오토바이나 특정 비도로용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a)CA 민법 Code § 2982.10(a) 조건부 매매 계약의 양도를 고려하여, 판매자는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계약에 따라 징수되거나 수령된, 또는 징수되거나 수령될 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지급 또는 신용도 금융 수수료로서 수령하거나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지급 또는 신용이 규정 Z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 Z에 따라 계산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계산 목적을 위해, 최초 예정 기간이 60개월 이하의 월별 납부금인 계약의 경우 연간 백분율 이자율 2.5퍼센트를, 최초 예정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는 월별 납부금인 계약의 경우 연간 백분율 이자율 2퍼센트를 사용하여 해당 계약의 금융 수수료로 계산된다.
(b)Copy CA 민법 Code § 2982.10(b)
(a)Copy CA 민법 Code § 2982.10(b)(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2982.10(b)(1) 완전 상환 청구권이 있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의 재정적 이행에 대한 전체 위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조건에 따른 양도.
(2)CA 민법 Code § 2982.10(b)(2) 조건부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양도.
(3)CA 민법 Code § 2982.10(b)(3) 판매자가 오류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유지하고, 오류 통지 시 즉시 (a)항에 의해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대가를 양수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a)항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경우.
(4)CA 민법 Code § 2982.10(b)(4) 차량법 제400조에 정의된 오토바이 판매와 관련된 조건부 매매 계약의 양도.
(5)CA 민법 Code § 2982.10(b)(5) 차량법 제38010조에 따라 식별 대상이 되는 비도로용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조건부 매매 계약의 양도.

Section § 2982.11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차 충전소 비용이 포함된 차량 판매 계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특정 비용을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는 충전소, 자재 및 배선, 그리고 모든 설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계약서와 별도의 문서에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2.11(a) 전기차 충전소 비용이 포함된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항목의 설명과 가격을 포함하는 서면 고지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2.11(a)(1) 전기차 충전소 장치.
(2)CA 민법 Code § 2982.11(a)(2) 모든 자재 및 배선.
(3)CA 민법 Code § 2982.11(a)(3) 총 비용에 포함된 모든 설치 서비스.
(b)CA 민법 Code § 2982.11(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는 최소 12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와 별도의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2982.11(c) 본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982.12

Explanation

본 조항은 조건부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 보호 보증(GAP) 면제를 제공, 판매 및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GAP 면제는 차량이 전손되거나 도난당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대출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어야 하며, GAP 면제 구매가 자금 조달을 받거나 자동차 대출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GAP 면제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밝히고 구매자가 별도로 서명해야 합니다. GAP 면제 비용은 총 대출 금액의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면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환불에 대한 기록 유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칙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2982.12(a)
(1)Copy CA 민법 Code § 2982.12(a)(1) 자산 보호 보증 면제는 본 장 및 보험법 제1758.992조 (h)항 (2)호에 따라서만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 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관리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2982.12(a)(2) 추가 계약서로 명명될 수 있는 자산 보호 보증 면제는 조건부 매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당 조건부 매매 계약의 양도, 판매 또는 이전 시에도 조건부 매매 계약의 일부로 유지된다.
(3)CA 민법 Code § 2982.12(a)(3) 신용 연장, 신용 기간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의 조건은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구매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4)Copy CA 민법 Code § 2982.12(a)(4)
(A)Copy CA 민법 Code § 2982.12(a)(4)(A) (b)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약관은 조건부 매매 계약과 별도의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는 조건부 매매 계약 외에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약관을 명시한 문서를 별도로 서명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2.12(a)(4)(A)(B)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약관을 표시하는 별도의 문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2982.12(a)(4)(A)(B)(i) 자산 보호 보증 면제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대한 선택적 추가 사항이며, 조건부 매매 계약의 보유자가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계약 당사자임을 눈에 띄게 명시하고, 판매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매매 계약이 양도되는 경우, 조건부 매매 계약과 자산 보호 보증 면제 모두의 양도에 대한 서면 통지 및 양수인의 이름과 우편 주소는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또는 구매자가 이전에 판매자 또는 보유자와 조건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동의한 통지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2982.12(a)(4)(A)(B)(ii) 판매일 현재 알려진 모든 관리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에서 “관리자”란 보험사를 제외하고 자산 보호 보증 면제와 관련하여 행정적 또는 운영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관리자는 자산 보호 보증 면제 및 본 조에 따른 보유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당시 보유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iii)CA 민법 Code § 2982.12(a)(4)(A)(B)(iii) 계약 서명란 바로 위에,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의 제목과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의 본문으로 구성되고 선으로 둘러싸인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잠깐, 읽어주세요:
귀하는 GAP 면제 또는 기타 선택적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누구도 귀하에게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 특정 자금 조달 조건을 얻기 위해, 또는 차량 판매에 대한 특정 조건을 얻기 위해 GAP 면제 또는 기타 선택적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GAP 면제 또는 기타 선택적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CA 민법 Code § 2982.12(5)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2982.12(5)(A) 구매자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금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자산 보호 보증 면제에 대해 청구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2982.12(5)(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i)CA 민법 Code § 2982.12(5)(B)(i) 조건부 매매 계약을 통해 조달된 금액이 자산 보호 보증 면제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2982.12(5)(B)(ii) 계약 체결일 현재 조건부 매매 계약의 담보대출비율(LTV)이 자산 보호 보증 면제가 보장하는 최대 담보대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단,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약관이 최대 담보대출비율 제한(제한 적용 방식 포함)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구매자가 서면으로 (구매자가 인정한) 자신의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조달된 금액이 면제의 최대 담보대출비율 제한을 초과하여 면제가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총액을 보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 소항에서 사용된 “담보대출비율”이란 신차의 경우 제조사 권장 소매 가격 또는 중고차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안내서(차량법 제11950조 (c)항 (2)호에 정의됨)에 따라 결정된 평균 소매 가치의 백분율로서 조건부 매매 계약을 통해 조달된 총액을 의미한다.
(iii)CA 민법 Code § 2982.12(5)(B)(iii) 조건부 매매 계약을 통해 조달된 금액이 신차의 경우 제조사 권장 소매 가격 또는 중고차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안내서(차량법 제11950조 (c)항 (2)호에 정의됨)에 따라 결정된 평균 소매 가치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6)CA 민법 Code § 2982.12(6) 자동차 판매를 위한 조건부 매매 계약의 어떠한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상환서, 상환 견적 또는 본 법 제2983.2조 (a)항 또는 금융법 제22328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통지를 포함하여 항목별 계약 잔액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포함하는 조건부 매매 계약의 보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982.12(6)(A) 통지일 현재 구매자가 지불한 모든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요금 중 미경과 부분을 비례 배분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크레딧 또는 환불로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2.12(6)(B)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구매한 구매자는 조건부 매매 계약의 조기 해지 또는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취소 시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요금의 미경과 부분에 대해 비례 배분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구매자는 해당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환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자산 보호 보증 면제에 명시된 관리자 또는 보유자가 지정한 기타 적절한 사람에게 연락해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2982.12(b)
(1)Copy CA 민법 Code § 2982.12(b)(1) 자산 보호 보증 면제는 다음 사건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종료된다:
(A)Copy CA 민법 Code § 2982.12(b)(1)(A)
(4)Copy CA 민법 Code § 2982.12(b)(1)(A)(4)항에 따라 구매자에 의한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취소.
(B)CA 민법 Code § 2982.12(b)(1)(B) 구매자에 의한 조건부 매매 계약의 전액 지불.
(C)CA 민법 Code § 2982.12(b)(1)(C) 본 법 제2983.2조 (a)항에 따라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의 회수 또는 반납 후 상환 및 복원 기간의 만료.
(D)CA 민법 Code § 2982.12(b)(1)(D)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의 전손 또는 미회수 도난 발생 시, 보유자가 자산 보호 보증 면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해당 혜택을 적용한 후.
(E)CA 민법 Code § 2982.12(b)(1)(E) 자산 보호 보증 면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A)호부터 (D)호까지 나열된 사건보다 더 일찍 발생하는 기타 사건 발생 시.
(2)Copy CA 민법 Code § 2982.12(b)(2)
(3)Copy CA 민법 Code § 2982.12(b)(2)(3)항에 따라,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종료 시,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
(A)CA 민법 Code § 2982.12(b)(2)(3)(A) 구매자가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구매자는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요금 전액과 자산 보호 보증 면제에 귀속되는 모든 금융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2982.12(b)(2)(3)(B)
(i)Copy CA 민법 Code § 2982.12(b)(2)(3)(B)(i) 구매자가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구매자는 미경과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요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2982.12(b)(2)(3)(B)(i)(ii) 본 소항의 목적상, “비례 배분 방식으로 환불 계산”은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요금의 총액에 종료일로부터 조건부 매매 계약의 원래 전체 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종료일을 포함하여 완전한 일수로 계산)를 조건부 매매 계약의 원래 전체 기간 일수로 나눈 몫을 곱하는 것을 요구한다.
(iii)Copy CA 민법 Code § 2982.12(b)(2)(3)(B)(i)(iii)
(ii)Copy CA 민법 Code § 2982.12(b)(2)(3)(B)(i)(iii)(ii)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자산 보호 보증 면제를 구매한 날짜 기준으로 조건부 매매 계약의 원래 전체 기간이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원래 전체 기간을 초과한 경우, “비례 배분 방식으로 환불 계산”은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요금의 총액에 종료일로부터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원래 전체 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종료일을 포함하여 완전한 일수로 계산)를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원래 전체 기간 일수로 나눈 몫을 곱하는 것을 요구한다.
(C)CA 민법 Code § 2982.12(b)(2)(3)(C)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의 전손 또는 미회수 도난이 발생하고 구매자가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종료 시 환불은 요구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2982.12(b)(3) 자산 보호 보증 면제 종료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보유자는 (2)항에 따라 요구되는 환불을 제공하거나, 관리자 또는 기타 적절한 당사자에게 환불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여 (2)항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982.12(b)(3)(A) 본 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불은 조건부 매매 계약이 전액 지불되지 않은 한, 보유자에 의해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감액으로 적용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982.12(b)(3)(B) 본 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불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본 장에 규정된 다른 환불 외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2982.12(b)(4) 자산 보호 보증 면제는 구매자에 의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취소될 수 있다.
(5)CA 민법 Code § 2982.12(b)(5) 자산 보호 보증 면제의 종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 해지 수수료 또는 유사한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6)CA 민법 Code § 2982.12(b)(6) 제2984.5조의 요구사항 외에도, 보유자는 본 항의 (2)항 및 (3)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제공된 모든 환불(보유자가 관리자 또는 기타 적절한 당사자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환불 포함)을 식별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환불이 제공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소환장 또는 기타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2982.12(c) 본 조의 조항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29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자가 특정 법 조항을 위반했을 때 조건부 매매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 한 계약은 집행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사소한 특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집행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여전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2983(a)
(b)Copy CA 민법 Code § 298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계산상의 우발적 또는 선의의 오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981.9조 또는 제2982조의 (a), (j), 또는 (k)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 계약은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될 수 없으며, 또는 제298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반이 시정된 후까지는 그러하다. 그리고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 총액을 판매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거래된 재산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조건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재산의 합의된 현금 가치 또는 계약 체결 시점의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하다.
(b)CA 민법 Code § 2983(b)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조건부 매매 계약은 판매자가 제2982조 (a)항의 (2)호 또는 (5)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구매자는 해당 규정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법적 권리, 청구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983.1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와 같은 조건부 매매 계약에서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판매자나 계약 보유자가 우발적이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면, 구매자는 금융 비용이나 보호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의 세 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인수했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매자는 금융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더 적게 지불하거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또한 계약을 취소하고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합의된 대로 계약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특정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지만, 구매자는 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3.1(a) 우발적이거나 선의의 계산 오류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매매 계약의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Section 2982의 subdivision (l)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당사자에게 지불된 금융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983.1(b) 우발적이거나 선의의 계산 오류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 자산 보호 면제(guaranteed asset protection waiver)를 포함하는 조건부 매매 계약의 보유자가 Section 2982.12의 subdivision (b)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보유자로부터 지불된 보증 자산 보호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2983.1(c) subdivision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자가 Section 2981.9 또는 Section 2982의 subdivision (a), (j), 또는 (k)에 대한 판매자의 위반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한 채 조건부 매매 계약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계약은 보유자에 의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단, Section 298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미지급 금융 비용의 지불 의무를 면제받는다.
(d)CA 민법 Code § 2983.1(d) subdivision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자가 Section 2981.9 또는 Section 2982의 subdivision (a), (j), 또는 (k)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 조건부 매매 계약을 취득한 경우, 해당 조건부 매매 계약은 선의의 구매자, 양수인 또는 유상 담보권자에 의해서만 집행 가능하거나, Section 298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집행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Section 2983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받은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2983.1(e) Section 2983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조건부 매매 계약이 집행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된 자동차의 가치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명시된 자동차의 현금 가격에서 시간 경과로 인한 어떠한 감소 없이 구매자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2983.1(f)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발효된 조건부 매매 계약은 Section 2982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2) 또는 (5)에 대한 판매자의 위반만을 이유로 집행 불가능하게 되거나, 구매자가 어떠한 금융 비용의 지불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구매자는 해당 조항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본 subdivision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법적 권리, 청구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983.2

Explanation

이 법은 조건부 매매 계약 불이행 후 압류되거나 반납된 차량이 판매될 때 제공되어야 하는 절차와 통지를 설명합니다. 차량에 대한 채무가 있는 사람은 처분 전에 최소 15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을 상환하거나 복원할 권리, 잠재적 책임,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지불을 위해 연락할 사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판매 후 남는 돈(잉여금)이 있거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판매 수익금과 관련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허가된 대출 기관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3.2(a) Section 2983.3의 하위조항 (b)의 (6)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판매를 위한 조건부 매매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압류되거나 반납된 자동차를 처분할 의도에 대한 최소 15일 전의 서면 통지가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수령확인 요청), 또는 선불 우편(일반우편)으로 계약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최종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사람들이 서로 결혼한 상태이고, 판매자 또는 계약 보유자의 최신 기록에 따르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소로 두 사람 모두에게 발송된 하나의 통지로 충분하다. Section 2983.8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람들은 압류되거나 반납된 자동차의 처분 후 발생하는 부족액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통지가 압류 또는 반납 후 60일 이내에 제공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2983.2(a)(1) 통지 제공 또는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에 의해 증명된 채무를 전액 지불함으로써 자동차를 상환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계약 잔액 및 연체료, 추심 또는 압류 비용 및 수수료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며, 통지일 현재 미발생 금융 비용 또는 취소된 보험에 대한 크레딧 금액의 계산 또는 추정치를 명시한다.
(2)CA 민법 Code § 2983.2(a)(2) 통지 제공 또는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을 복원할 조건부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선행 조건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복원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CA 민법 Code § 2983.2(a)(3) 서면 요청 시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상환 기간을 추가로 10일 연장하거나, 조건부 복원 권리가 있는 경우 상환 및 복원 기간 모두를 연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연장 신청을 위한 적절한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양식의 내용은 연장 요청, 요청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할 공간, 그리고 해당 양식이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사무실 및 주소로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수령확인 요청)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초기 상환 및 복원 기간 만료 전에 수령되어야 한다는 지침으로 제한된다.
(4)CA 민법 Code § 2983.2(a)(4) 상환 또는 복원 시 자동차가 해당 사람들에게 반환될 장소를 공개한다.
(5)CA 민법 Code § 2983.2(a)(5) 지불이 이루어져야 할 사람 또는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한다.
(6)CA 민법 Code § 2983.2(a)(6) 통지 제공 또는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자동차를 처분할 의도가 있음을 명시하며, 우편 발송의 경우 우편물 발송지 또는 주소지가 본 주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15일 대신 20일이 되며, 또한 상환 기간 및 해당 복원 기간을 10일 연장해 달라는 서면 요청 시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추가 통지 없이 해당 기간을 연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7)CA 민법 Code § 2983.2(a)(7) 서면 요청 시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하위조항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차 처분에 관한 서면 회계 보고서를 제공할 것임을 해당 사람들에게 알린다.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이 요청이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사무실 및 주소로 직접 전달되거나 선불 우편(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수령확인 요청)으로 발송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8)CA 민법 Code § 2983.2(a)(8) 통지가 인쇄된 경우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내용의 통지를 포함한다: “통지. 차량 처분으로 얻은 금액이 계약 잔액 및 기타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귀하는 소송 및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CA 민법 Code § 2983.2(a)(9) 자동차 처분 시, 해당 사람들은 자동차 처분일로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계약 이율에 따른 부족액 잔액과 이자, 또는 계약 이율이 없는 경우 제3289조에 따른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알린다.
본 조항에 규정된 통지는 통지가 요구되는 계약에서 법원이 불합리한 이자율을 삭제할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자율이 불합리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2983.2(b) 자동차 처분 후 45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 후 45일 이내에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처분에 관한 서면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다음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3.2(b)(1) 처분의 총 수익금.
(2)CA 민법 Code § 2983.2(b)(2) 회수, 보관, 판매 준비 및 실행에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그리고 계약에 규정되어 있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하는 데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
(3)CA 민법 Code § 2983.2(b)(3)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대한 서면 요구 통지가 접수된 경우, 자동차에 대한 모든 후순위 유치권 또는 담보로 확보된 채무의 상환. 판매자 또는 보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후순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c)CA 민법 Code § 2983.2(c) 잉여금이 발생하는 모든 판매에서 판매자 또는 보유자는 구매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하위조항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잉여금은 판매가 이루어진 후 45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983.2(d) 본 조항은 금융법(Financial Code) 제9편(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대출 기관이 제공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983.3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나 계약 소지자가 대금 지급을 가속화하거나 차량을 회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파산 자체는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에서 달리 명시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차량이 회수된 경우,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차량을 숨기거나 손상시키려 했거나, 범죄에 사용했거나, 폭력을 위협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매자는 미납 대금 지급, 유치권 해소, 보험 유지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거부된 경우, 판매자는 그 거부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허가된 대출 기관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2983.3(a)
(1)Copy CA 민법 Code § 2983.3(a)(1) 계약상 구매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경우, 판매자 또는 소지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만기를 가속화하거나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2983.3(a)(2)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개인이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나 그러한 사람 중 어느 한쪽이 파산 채무자로서의 지위는 계약상 구매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만기를 가속화하거나 자동차를 회수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개인이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람 중 어느 한쪽이 파산 채무자로서의 지위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명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2983.3(b) 구매자의 채무 불이행 후,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자발적으로 반납을 수락하는 경우,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계약을 원상회복할 권리를 가지며, 판매자 또는 소지자는 원상회복 권리 만료 이전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만기를 가속화할 수 없다. 단,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이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민법 Code § 2983.3(b)(1)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부작위 또는 작위에 의해 고의로 구매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 신청서에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2)CA 민법 Code § 2983.3(b)(2) 구매자,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허가된 사용자가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은닉하거나 주 밖으로 반출한 경우.
(3)CA 민법 Code § 2983.3(b)(3) 구매자,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허가된 사용자가 파괴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를 관리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된 경우, 또는 구매자,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비정기적 허가된 사용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를 관리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경우.
(4)CA 민법 Code § 2983.3(b)(4)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판매자 또는 소지자의 자동차 회수 또는 회수 시도와 관련하여 판매자 또는 소지자의 대리인, 직원 또는 임원에 대해 폭력 또는 신체적 상해의 형사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시도했거나, 저지를 위협한 경우.
(5)CA 민법 Code § 2983.3(b)(5) 구매자가 고의로 자동차를 사용했거나, 고의로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경범죄를 제외한 형사 범죄의 실행과 관련이 있고, 그 결과 자동차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압류된 경우.
(6)CA 민법 Code § 2983.3(b)(6) 자동차가 연방,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A) 미국 법전 제8편 제1324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8편 제274부, (B) 미국 법전 제21편 제881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9부, 또는 (C) 규정을 포함한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압류되었고, 그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 당국이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들을 통해 자동차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달리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들을 통해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을 종료시키거나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2983.3(c) 계약 원상회복 권리의 행사는 12개월 기간 내에 한 번,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두 번으로 제한된다.
(d)CA 민법 Code § 2983.3(d) 이 세부 조항은 회수의 근거가 되었거나 회수 후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 사유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이 원상회복되는 방법을 다룬다.
(1)CA 민법 Code § 2983.3(d)(1) 채무 불이행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대금을 구매자가 지급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불이행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983.3(d)(2) 채무 불이행이 구매자가 자동차를 모든 종류의 부담 및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 및 관리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모든 부담 및 유치권을 해소하거나, 또는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부담 및 유치권을 해소한 경우,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2983.3(d)(3) 채무 불이행이 구매자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유지 및 관리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보험을 취득하거나, 또는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보험을 취득한 경우,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지급된 보험료와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제2982.8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험료와 관련된 금융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2983.3(d)(4) 채무 불이행이 구매자가 계약상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해당 채무 불이행이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고,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또는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를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2983.3(d)(5) 또한, 구매자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모든 경우에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실제로 지급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추심 및 회수 비용과 수수료(차량 회수 및 보관에 지출된 변호사 수수료 및 법적 경비를 포함)를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2983.3(e)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세부 조항 (b) 또는 세부 조항 (d)의 (4)항에 따른 원상회복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판매자 또는 소지자는 그 거부가 합리적이고 선의로 이루어졌다는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 또는 소지자는 부족액을 청구할 수 없지만, 판매자 또는 소지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f)CA 민법 Code § 2983.3(f) 이 조항은 금융법 제9편 (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대출 기관이 제공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983.4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이나 구매 주문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는 경우, 누가 소송을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미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면, 피고도 승소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은 본 장의 규정에 따르는 계약 또는 구매 주문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이 판매자, 소지인 또는 구매자에 의해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전액을 변제했으며, 그에 따라 원고를 위해 그렇게 변제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는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승소 당사자로 간주된다.

Section § 2983.5

Explanation

당신이 구매한 물건의 판매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했다면, 그 새로운 당사자는 당신이 원래 판매자에게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주장이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수인의 책임은 당신이 여전히 빚지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이로 인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양도 계약을 맺었든 상관없이 원래 판매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3.5(a) 판매자의 권리 양수인은 반대되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형평법상 권리 및 항변의 적용을 받지만,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 시점에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2983.5(b) 양수인은 이 조항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가 구상권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Section § 2983.6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고의로 어기면, 덜 심각한 범죄인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3.7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판매 계약에 특정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판매자에게 판결 자백이나 임금 양도와 같은 부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거나, 대금 회수 또는 차량 회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구매자를 대리인으로 강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거주지 또는 계약이 서명된 장소, 또는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관련 없는 법원 관할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부 매매 계약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2983.7(a) 구매자가 판매에 기인하는 청구 또는 항변을 판매자에게 주장하지 않거나, 양수인에게 그러한 청구 또는 항변을 주장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조항.
(b)CA 민법 Code § 2983.7(b) 이 주에서 판결 자백을 위한 위임장이 부여되거나, 임금 양도가 부여되는 조항.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 제300조에 따라 별도의 문서에 포함된 임금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2983.7(c) 구매자가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 또는 자동차 회수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해 판매자 또는 계약 보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
(d)CA 민법 Code § 2983.7(d)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계약 보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을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 또는 자동차 회수 과정에서 구매자의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조항.
(e)CA 민법 Code § 2983.7(e) 구매자가 계약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별도의 문서에 따라 판매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제책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f)CA 민법 Code § 2983.7(f) 판매자 또는 계약 보유자에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실제로 구매자에 의해 서명된 카운티, 소송 개시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계약 체결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했던 카운티, 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구매된 자동차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카운티 외의 다른 카운티에서 계약에 대한 소송을 개시할 권리가 부여되는 조항.

Section § 2983.8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 기관이 특정 물품(이동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판매하여 손실을 본 금액을 초과하여 차용인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정 상황을 명시합니다. 첫째, 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이동주택을 판매한 후에는, 해당 이동주택이 정상적인 마모 및 손상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과거 기간에 체결된 특정 계약에 적용됩니다. 둘째, 법원이 해당 판매가 모든 필수 규정을 준수했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자동차를 판매한 후에는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서류에 근거하지만, 때로는 심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2983.2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금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a)CA 민법 Code § 2983.8(a) 차량법 제35780조 또는 제35790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이동주택의 판매 후, 구매자가 해당 이동주택의 구매 가격 잔액 지불을 담보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제공한 할부 판매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 항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및 손상 외에 이동주택에 상당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이 항을 제정한 법률의 발효일 이후부터 198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2983.8(b) 법원이 해당 판매 또는 기타 처분이 본 장의 규정 및 상법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의 관련 규정(제9610조, 제9611조, 제9612조, 제9613조, 제9614조, 제9615조 및 제9626조 포함)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 후.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진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2983.35

Explanation

자동차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대출기관은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대출이 연체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보통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최종 주소지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차용인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두 사람에게 하나의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출기관이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차량 회수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모든 자동차 대출 계약에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인'은 대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차량의 판매자 또는 금융 제공자이며, '보유자'는 대출 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2983.35(a) 채권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 취득을 목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 신용 계약에 따라 회수될 예정이라면 채권자 또는 보유자는 자동차 회수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 연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 연체 통지는 직접 송달되거나, 수령증 요청 등기우편 또는 선불 보통우편으로 연대보증인의 최종 주소지로 발송되어야 한다. 구매자와 연대보증인의 최종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회수 전에 차용인과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제공된 단일 서면 연체 통지는 본 조항의 연대보증인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b)CA 민법 Code § 2983.35(b)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채권자 또는 보유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차량 회수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회수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2983.35(c) 본 조항은 제2982.5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동차 신용 계약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2983.35(d) 다음 정의는 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2983.35(d)(1) “연대보증인”이란 자동차 신용 계약을 체결하지만 해당 계약의 대상인 자동차를 실제로 점유하지 않는 구매자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2983.35(d)(2) “채권자”란 (4)항에 기술된 판매자 또는 대출기관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2983.35(d)(3) “보유자”란 자동차 신용 계약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2983.35(d)(4) “자동차 신용 계약”이란 제2981조에 정의된 할부 판매 계약 및 대출기관이 구매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가치를 제공하고 대출기관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모든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Section § 2983.37

Explanation

이 법은 바이-히어-페이-히어 딜러가 차량을 판매한 후, 전자 추적 및 차량 비활성화 기술과 관련하여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매자는 모든 추적 장치에 대해 통보받고 동의해야 하며, 추적은 차량 회수나 대출 관리와 같은 특정 이유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택적 추적 서비스는 별도로 합의되어야 하며, 구매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시동 차단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 시점에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하고, 사용 전에 사전 경고를 받아야 하며, 비활성화 후 비상 상황 시 차량을 다시 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딜러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3.37(a) 이 장에 따라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코드 섹션 241에 정의된 '바이-히어-페이-히어 딜러'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2983.37(a)(1) 구매자가 바이-히어-페이-히어 딜러에 의해 추적 기술의 존재와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구매자의 서면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소항 (A) 또는 (B) 중 하나 또는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의 위치를 얻거나 기록하기 위해 전자 추적 기술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2983.37(a)(1)(A) 전자 추적 기술이 오직 추적 기술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대출을 관리하거나 대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
(B)CA 민법 Code § 2983.37(a)(1)(B) 전자 추적 기술이 오직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적 서비스만을 위해 사용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i)CA 민법 Code § 2983.37(a)(1)(B)(i) 선택적 서비스를 위해 전자 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합의는 구매 및 판매 계약과 별개이며, 차량 구매 또는 판매 계약의 조건이 아니며, 차량 구매 또는 판매 계약이 완료된 후에 체결되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2983.37(a)(1)(B)(ii) 구매자는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언제든지 선택적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통보받는다.
(2)CA 민법 Code § 2983.37(a)(2) 바이-히어-페이-히어 딜러가 다음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동 차단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을 비활성화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2983.37(a)(2)(A)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차량에 시동 차단 기술이 장착되어 있으며, 바이-히어-페이-히어 딜러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B)CA 민법 Code § 2983.37(a)(2)(B)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고지에는 모든 주간 결제 조건 계약의 경우 시동 차단 기술 사용 5일 전, 기타 모든 계약의 경우 시동 차단 기술 사용 10일 전에 경고가 제공될 것이며, 원격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시동 차단 기술 사용 최소 48시간 전에 최종 경고가 제공될 것이며, 해당 경고가 발생하는 방식과 방법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딜러는 구매자에게 장치 경고, 전화 통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경우 경고 방법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단, 해당 경고 방법이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C)CA 민법 Code § 2983.37(a)(2)(C)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고지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최초 비활성화된 후 최소 24시간 동안 딜러가 비활성화한 차량을 시동할 수 있는 기능이 구매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3.37(b) 바이-히어-페이-히어 딜러는 구매자에게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대금"에는 계약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연기된 계약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는 경우, 딜러는 대금이 직접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다른 요금이나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2983.37(c) 이 섹션의 각 위반은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Section § 2984

Explanation
계약을 가진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실수를 한 경우, 그 실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실수는 계약서에 명확히 나타나고 특정 기간 내에 고쳐져야만 합니다. 계약 잔액이나 할부금을 올리는 수정은 구매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구매자가 문제점을 서면으로 지적하면, 10일 이내에 고쳐야 합니다. 실수는 수정된 계약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고쳐야 하며, 잘못 받은 돈은 환불하거나 계약상 채무에서 상계해야 합니다. 일단 고쳐진 실수는 계약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며, 구매자가 그 문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 구매를 위한 모든 조건부 매매 계약에 차량 보험 보장 요건에 대한 특정 경고를 빨간색 굵은 글씨체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 대인배상 책임보험 한도에 대한 진술과, 새 차량에 대한 보장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하라는 조언이 포함됩니다. 현재 정책이 충돌 손상이나 전체 교체 비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구매자가 추가 충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 대리인 또는 판매 딜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딜러를 통해 얻는 보장은 일반적으로 딜러만을 보호합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조건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조건부 매매 계약에는 차량법 (Section 5604)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매자가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기재해야 하는,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의 대비되는 빨간색 인쇄로 된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최소 대인배상 책임보험 한도는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 충족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귀하의 현재 보험 정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을 보장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의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경고:
귀하의 현재 정책은 충돌 손상을 보장하지 않거나 구매하는 차량에 대한 전체 교체 비용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장이 없는 경우, 충돌 손상에 대한 추가 보장은 귀하의 보험 대리인 또는 판매 딜러를 통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딜러를 통해 얻는 보장은 딜러만을 보호하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회수되어 판매된 후 남은 미지급 잔액의 금액까지입니다.

귀하의 차량 손실 또는 손상 시 귀하를 보호할 전체 보장에 대한 조언을 원하시면, 귀하의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대인배상 책임 조건 및 조항을 이해함을 인정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____________.
누구든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양식도 판매 계약서 양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984.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조건부 매매 계약에서, 계약이 차량 자체와 몇 가지 관련 항목 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청구권(유치권)을 설정하는 권리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교체 부품, 판매자가 요구하는 보험 증권의 수익금, 구매자가 구매한 신용 보험 증권의 수익금, 그리고 서비스 계약 수익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198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이동 주택과 관련된 경우와 같이 특정 사례나 합의 유형에 대한 예외도 언급됩니다. 만약 계약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2984.2(a) 조건부 매매 계약 및 조건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어떠한 합의도 다음을 제외한 다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유치권의 포함을 규정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2984.2(a)(1)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교체품, 부속품, 추가품 또는 해당 부속품이나 추가품의 교체품, 또는 그 수익금.
(2)CA 민법 Code § 2984.2(a)(2) 판매자가 요구하는 자동차 보험 증권의 수익금 또는 해당 보험 증권의 보험료가 융자 금액에 포함된 경우 해당 보험 증권의 환급 보험료.
(3)CA 민법 Code § 2984.2(a)(3) 구매자가 자동차 조건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신용 보험 증권의 수익금 또는 해당 보험 증권의 보험료가 융자 금액에 포함된 경우 해당 보험 증권의 환급 보험료.
(4)CA 민법 Code § 2984.2(a)(4) 서비스 계약 비용이 융자 금액에 포함된 경우 해당 서비스 계약의 수익금 및 환급 가격.
(b)Copy CA 민법 Code § 2984.2(b)
(a)Copy CA 민법 Code § 2984.2(b)(a)항은 섹션 2982.5의 (b)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장을 준수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1981년 7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이동 주택(mobilehome)과 관련하여,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8551에 따라 이동 주택이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어떠한 합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2984.2(c) 이 섹션을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Section § 2984.3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계약서나 제안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이 확인하는 모든 내용은 서명하는 곳 근처에 크고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매자가 이 문서들을 받았다고 서명하면, 반증이 없는 한 서류를 받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제3자가 구매자에게 이 문서들을 보내고 구매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문서들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84.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계약 또는 구매 주문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어디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재판은 계약이 체결된 카운티, 계약 체결 당시 구매자가 거주했던 곳, 소송 시작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 또는 차량이 보관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러 청구가 있는 경우, 그중 하나라도 계약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법원에서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 대한 근접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법원 위치가 적합한지 명시합니다. 원고는 소장과 함께 해당 사건이 올바른 법원 위치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서가 나중에 제출되어 피고에게 송달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가 답변해야 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a)CA 민법 Code § 2984.4(a) 이 장에 따른 계약 또는 구매 주문에 관한 소송은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가 구매자에 의해 실제로 서명된 카운티, 계약 또는 구매 주문이 체결될 당시 구매자가 거주했던 카운티, 소송 개시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계약 또는 구매 주문에 따라 구매된 자동차가 영구적으로 주차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여러 청구 또는 소송 원인이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 또는 소송 원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법원에서 관할권이 인정된다.
(b)Copy CA 민법 Code § 2984.4(b)
(a)Copy CA 민법 Code § 2984.4(b)(a)항에서 적절한 법원으로 지정된 고등법원에서, 이 장에 따른 소송의 심리를 위한 적절한 법원 위치는 계약,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가 구매자에 의해 실제로 서명된 곳, 계약,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 주문이 체결될 당시 구매자가 거주했던 곳, 소송 개시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 또는 계약에 따라 구매된 자동차가 영구적으로 주차된 곳에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해당 유형의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 위치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a)항에서 적절한 고등법원으로 지정된 고등법원의 모든 위치는 해당 소송의 심리를 위한 적절한 법원 위치이다. 법원은 해당 유형의 사건을 심리하는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법원 위치를 지역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2984.4(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해당 소송이 이 조항에서 소송 심리를 위한 적절한 장소로 명시된 고등법원 및 법원 위치에서 개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확인된 소장에 명시될 수 있으며, 정보나 믿음에 근거하여 진술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진술서가 소장과 함께 제출될 때, 그 사본은 소환장과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된 소장에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될 수 없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을 편견 없이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조건으로 소장 제출 이후에 진술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진술서 사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답변하거나 달리 변론할 기한은 해당 송달일로부터 시작된다.

Section § 2984.5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특정 서류를 최소 7년 또는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할부판매 계약서 사본, 구매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서류(신용 보고서 또는 점수 등), 그리고 계약의 판매 또는 양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당 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른 법적 권리나 구제책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a)CA 민법 Code § 2984.5(a) 판매자는 다음 서류들을 최소 7년 또는 할부판매 계약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4.5(a)(1) 각 구매자의 할부판매 계약서 사본.
(2)CA 민법 Code § 2984.5(a)(2)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 의존한 모든 서류. 여기에는 섹션 1785.3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서 또는 섹션 1785.15.1에 정의된 구매자의 신용 점수를 포함하는 기타 서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2984.5(a)(3) 할부판매 계약이 판매, 양도 또는 달리 이전된 경우, 해당 판매, 양도 또는 이전 조건의 사본.
(b)Copy CA 민법 Code § 2984.5(b)
(a)Copy CA 민법 Code § 2984.5(b)(a)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법하게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반당 5천 달러($5,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섹션에 의해 제공되는 벌금은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모든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Section § 2984.6

Explanation
매매 계약을 보유하거나 담보 계약에 관련된 사람이 특정 사업법 조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다면, 그들은 차량을 추적하거나 회수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받은 중요한 정보를 동시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양도"는 관련 사업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