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건강 및 보험 플랜에 따라 의료 그룹 및 보험 회사와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유치권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치권은 유치권을 완성(또는 확정)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된 비용과 제공된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유치권은 합의금 또는 법원 판결금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유치권은 해당 금액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건강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치권 금액은 적절히 감액됩니다. 근로자 보상 및 Medi-Cal 혜택과 관련된 유치권과 같은 특정 유치권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방 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하는 경우 새로운 유치권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률 비용에 따라 유치권을 조정하는 공동 기금 원칙을 언급하며, 이 조항의 규칙이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a)CA 민법 Code § 3040(a) 관리의료국 또는 보험국의 면허 소지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물론,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의 유치권은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장애 보험 증권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면허 소지자,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가 해당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Knox-Keen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법 1975년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 Chapter 2.2 (Section 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플랜 계약 또는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 보험 증권에서 부여된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가 유치권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과 다음 중 하나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3040(a)(1) 정액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가 해당 계약 또는 증권에 따라 치료 의료 제공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
(2)CA 민법 Code § 3040(a)(2) 정액제 방식으로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된 지리적 지역에서 비정액제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CA 민법 Code § 3040(b)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액제 방식과 비정액제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았고, 정액제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면허 소지자,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가 가입자가 비정액제 방식으로 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경우, (a)항의 적용을 받는 유치권은 유치권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된 합리적인 비용과 (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3040(c)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a)항의 적용을 받는 유치권은 다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Copy CA 민법 Code § 3040(c)(1)
(a)Copy CA 민법 Code § 3040(c)(1)(a)항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최대 금액 중 해당되는 금액.
(2)CA 민법 Code § 3040(c)(2) 최종 판결, 합의 또는 화해 계약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3분의 1.
(d)CA 민법 Code § 3040(d)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a)항의 적용을 받는 유치권은 다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Copy CA 민법 Code § 3040(d)(1)
(a)Copy CA 민법 Code § 3040(d)(1)(a)항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최대 금액 중 해당되는 금액.
(2)CA 민법 Code § 3040(d)(2) 최종 판결, 합의 또는 화해 계약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2분의 1.
(e)CA 민법 Code § 3040(e) 최종 판결에 판사, 배심원 또는 중재인이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분적인 과실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a)항 또는 (b)항의 적용을 받는 유치권은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회수액이 감소된 것과 동일한 비교 과실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3040(f)
(a)Copy CA 민법 Code § 3040(f)(a)항 또는 (b)항의 적용을 받는 유치권은 공동 기금 원칙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비례하여 비례 감액의 대상이 된다.
(g)CA 민법 Code § 3040(g)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3040(g)(1) 근로자 보상 청구에 대해 설정된 유치권.
(2)CA 민법 Code § 3040(g)(2)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Division 9 Part 3 Chapter 7 Article 3.5 (Section 14124.70부터 시작)에 따른 Medi-Cal 혜택에 대한 유치권.
(3)CA 민법 Code § 3040(g)(3) Chapter 4 (Section 3045.1부터 시작)에 따른 병원 서비스에 대한 유치권.
(h)CA 민법 Code § 3040(h) 이 조항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 권리를 생성하지 않으며, 연방 법률에 의해 선점되는 경우 직원 혜택 플랜 또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을 집행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3040(i) 이 조항의 규정은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와 제3자 간의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어떠한 지시에도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