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72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이 신탁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재산에 부과되는 일종의 금전적 부담으로서, 의무나 행위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담보권은 신탁 양도 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부담으로서, 이를 통해 어떤 행위의 이행을 위한 담보가 된다.

Section § 28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치권이 일반 유치권 또는 특별 유치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Section § 287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담보권이 재산 소유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모든 빚이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87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유치권이 특정 행위나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오직 그 특정 의무와 그에 관련된 의무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876

Explanation
특별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먼저 생긴 담보권을 갚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급액을 자신의 채권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77

Explanation

이 법은 저당, 질권, 또는 선박(선박저당)이나 화물(화물저당)로 담보되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계약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당, 질권, 선박저당 또는 화물저당 계약은 이 장의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