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병원 진료비 담보권
Section § 3045.1
누군가 사고나 타인의 과실로 다쳤고 그 부상이 특정 업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응급 또는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병원은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알려진 이 청구는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병원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유치권은 부상당한 사람이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회수하는 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나 대표자가 회수하는 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5.2
Section § 3045.3
이 법은 병원이 부상당한 사람의 의료비에 대한 법적 청구인 유치권을 설정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세한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부상당한 사람의 이름, 사고 날짜, 병원 정보, 청구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통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또한 책임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병원이 요청할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병원에 보험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3045.4
부상자를 치료한 병원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병원의 유치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부상자나 그 대리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병원에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합의, 판결 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의 최대 50%는 다른 누구보다도 병원의 청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급을 한 사람은 병원의 유치권 금액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