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가축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가축”은 소, 양, 말과 같은 일반적인 농장 동물을 포함합니다. “가축 서비스 제공자”는 가축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말하며, 여기에는 사료 공급, 방목,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축 서비스”는 가축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를 위해 이 동물들의 관리, 운송 및 경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3080(a) “가축”이란 소, 양, 돼지, 염소 또는 말, 노새, 그 밖의 말과 동물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3080(b) “가축 서비스 제공자”란 가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법인, 합명회사, 공동 사업체, 협동조합, 협회 또는 그 밖의 조직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3080(c) “가축 서비스”란 가축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가축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의 직원이 얻거나 제공하는 모든 방목, 사료 공급, 위탁 사육, 동물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관리, 운송 또는 가축에게 제공되는 그 밖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3080.01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유치권을 가질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유치권은 가축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소유자의 지불 의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동물에 대한 서비스와 지난 12개월 이내에 제공된 관련 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치권은 서비스 요금이 기한이 되면 발효되며, 가축에 대한 다른 어떤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유치권 발생 후 제공된 서비스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집행 비용도 포함합니다.

가축 서비스 제공자는 가축 소유자가 가축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는 모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점유 중인 가축에 대한 일반 유치권을 가진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a)CA 민법 Code § 3080.01(a) 가축 서비스 제공자가 점유 중인 가축에 대한 가축 서비스 제공.
(b)CA 민법 Code § 3080.01(b) 유치권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직전 12개월 이내에 그러한 가축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동일한 가축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또는 그 일부로서 가축 서비스가 제공된 다른 가축에 대한 가축 서비스 제공. 해당 유치권은 가축에 대한 다른 모든 유치권 및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가축 서비스 요금이 기한이 도래하면 발생하고, 점유에 의존한다. 해당 유치권은 가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 섹션 3080.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치권 발생 후 가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치권자의 합리적인 요금,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유치권자의 유치권 집행 비용을 담보한다.

Section § 308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치권자(빚을 갚을 때까지 재산을 보유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 비용을 받을 때까지 가축을 계속 보유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축을 팔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빚진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서 승소하면, 법원 명령에 따른 매각에서 가축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른 유치권이 붙지 않은 상태로 가축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권리 및 구제책 외에도, 유치권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3080.02(a)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소유자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가축의 점유를 유지하고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를 청구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080.02(b) 다음의 경우 섹션 3080.16에 따라 가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3080.02(b)(1) 섹션 3080.06에 따라 매각을 승인하는 사법 명령이 내려졌거나;
(2)CA 민법 Code § 3080.02(b)(2) 유치권을 발생시킨 청구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매각 승인 판결이 내려졌거나; 또는
(3)CA 민법 Code § 3080.02(b)(3) 유치권이 발생한 후 가축 소유자가 섹션 3080.20에 규정된 형식으로 가축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해제한 경우.
(c)CA 민법 Code § 3080.02(c) 유치권자는 가축 소유자 또는 가축 서비스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개시하고 그 청구를 판결로 확정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청구를 판결로 확정했을 때, 그 판결에 근거한 어떠한 집행에 의해 가축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유치권, 압류 또는 기타 집행 형태도 가축 서비스 유치권의 설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유치권자는 판결 집행에 따라 개최된 사법 매각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그 후 가축에 대한 어떠한 유치권이나 담보권도 없이 가축을 보유할 수 있다.

Section § 3080.03

Explanation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사람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법원에 판매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 이유, 받을 금액, 동물의 설명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판매가 공정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심리가 필요하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시 또는 그 이후 판결 전 언제든지, 유치권자는 소송이 개시된 법원에 가축 판매를 승인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3080.03(a)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03(a)(1) 본 장에 따라 가축 서비스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판매가 요청되었음을 보여주는 진술;
(2)CA 민법 Code § 3080.03(a)(2) 유치권자가 피고로부터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그 금액의 지급 기한이 된 날짜에 대한 진술;
(3)CA 민법 Code § 3080.03(a)(3) 판결 전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
(4)CA 민법 Code § 3080.03(a)(4) 판매될 가축에 대한 설명과 그 가축의 공정 시장 가치 추정치; 그리고
(5)CA 민법 Code § 3080.03(a)(5) 유치권자가 가축을 판매하려는 방식에 대한 진술. 그 진술에는 판매가 공개 판매인지 사적 판매인지, 판매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금액, 그리고 승인될 경우 판매가 제3080.16조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부합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3080.03(b) 신청서에는 그 진술서에 제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유치권자가 소송이 제기된 청구에 대해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 이상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080.03(c) 본 장에 따라 판매 승인 명령이 발부되기 전에 유치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제3080.15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법원이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에게는 심리 예정일 최소 10일 전까지 다음의 모든 사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03(c)(1) 소환장 및 소장;
(2)CA 민법 Code § 3080.03(c)(2) 신청 및 심리 통지서; 그리고
(3)CA 민법 Code § 3080.03(c)(3) 신청서 및 그 신청서를 뒷받침하여 제출된 모든 진술서.

Section § 308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치권자의 가축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다가오는 법원 심리에 대해 피고에게 통지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심리의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심리에서 청구의 실제 유효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청구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발부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명령이 발부되면 유치권자는 가축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법원에 보관됩니다. 피고는 심리 전에 반대 통지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명령에 반대할 수 있으며, 피고가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면 법원은 명령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받으며, 변호사와 함께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심리 통지서는 피고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한다:
(a)CA 민법 Code § 3080.04(a) 신청에 대한 심리 일시 및 장소;
(b)CA 민법 Code § 3080.04(b) 법원이 심리 후, 유치권자가 청구의 개연적 유효성을 입증하고 본 장에 명시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이 발부될 것이라는 점;
(c)CA 민법 Code § 3080.04(c) 해당 심리는 청구의 실제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그 결정은 소송의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명령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내려진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
(d)CA 민법 Code § 3080.04(d) 매각을 승인하는 명령이 발부되면, 유치권자는 명령에 명시된 방식으로 가축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유치권자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예치될 것이라는 점;
(e)CA 민법 Code § 3080.04(e) 피고가 명령 발부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심리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3일 전까지 제3080.05조에 따라 법원에 반대 통지서 및 지지 진술서를 제출하고 유치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점;
(f)CA 민법 Code § 3080.04(f) 심리에서, 피고가 제3080.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금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유치권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g)CA 민법 Code § 3080.04(g) 통지서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하는 유치권자의 고소 및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 또는 양측 모두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80.05

Explanation

빚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매각되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은 심리 기일 최소 3일 전까지 매각을 원하는 사람, 즉 유치권자에게 자신의 반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반대하는 이유, 가지고 있는 증거, 그리고 재정적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반대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080.05(a) 피고가 매각 허가 명령 발부를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유치권자에게 반대 통지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05(a)(1) 피고가 명령에 반대하는 근거를 명시할 것;
(2)CA 민법 Code § 3080.05(a)(2) 제기된 사실적 쟁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또는 진술서들을 첨부할 것;
(3)CA 민법 Code § 3080.05(a)(3) 피고가 섹션 3080.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담보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명시할 것; 그리고
(4)CA 민법 Code § 3080.05(a)(4) 피고가 담보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섹션 3080.09에 명시된 해당 담보 금액의 추정치와 추정치에 대한 피고의 근거를 포함할 것.
(b)CA 민법 Code § 3080.05(b) 유치권자가 섹션 3080.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령에 대한 일방적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대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명령 발부를 반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080.06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회수를 위해 가축을 판매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 중에 법원은 청구와 유치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가축 판매가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함을 보여주며, 판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판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은 판매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최종 판결 전에 유치권자가 판매 수익금에서 비용을 회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금은 법원이 정한 특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3080.06(a) 심리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가축 판매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06(a)(1) 유치권자의 소송의 근거가 되는 청구는 본 장에 따라 판매 승인 명령이 발부될 수 있는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청구에 해당하며;
(2)CA 민법 Code § 3080.06(a)(2) 유치권자가 소송의 근거가 되는 청구의 개연적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3)CA 민법 Code § 3080.06(a)(3) 유치권자가 판매를 통해 집행하려는 유치권의 개연적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4)CA 민법 Code § 3080.06(a)(4) 판매가 가축의 가치 또는 상태의 잠재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형평의 이익을 위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3080.06(a)(5) 판매가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청구에 대한 회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추구되지 않으며; 그리고
(6)CA 민법 Code § 3080.06(a)(6) 신청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판매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b)CA 민법 Code § 3080.06(b) 판매 승인 명령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06(b)(1) 판매가 승인된 가축을 식별하고;
(2)CA 민법 Code § 3080.06(b)(2) 날짜, 시간, 장소, 필요한 공고 또는 기타 통지를 포함하여 판매 방식을 명시하며; 그리고
(3)Copy CA 민법 Code § 3080.06(b)(3)
(c)Copy CA 민법 Code § 3080.06(b)(3)(c)항에 따라 명령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권자에게 소송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매 수익금을 법원 서기에게 예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080.06(c)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3080.06(c)(1) 유치권 발생일부터 판매일까지 가축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유치권자가 판매 수익금에서 자금을 공제하고 보유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3080.06(c)(2) 가축 서비스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판매 수익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섹션 3080.16의 (c)항 (3)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나머지 판매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배하고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승인된 공제 후 남은 판매 수익금 잔액(있는 경우)은 본 조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080.0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소송이 결정되기 전에 매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법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돈을 빚진 사람(피고)이 재정적 보증을 제공했다면, 법원은 유치권자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가축을 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080.07(a) 심리 후, 법원은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민법 Code § 3080.07(a)(1) 판결 전에 매각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리고
(2)CA 민법 Code § 3080.07(a)(2) 피고가 섹션 3080.11에 따라 담보를 제출한 경우.
(b)CA 민법 Code § 3080.07(b) 피고가 섹션 3080.11에 따라 담보를 제출한 경우, 그 명령은 유치권자에게 지정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가축을 모아서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3080.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절차와 관련된 법원 심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에서 내려진 결정은 현재 다루는 특정 쟁점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관련 법적 쟁점이나 향후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각 명령에 대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않더라도, 이는 본안 소송이나 향후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나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3080.08(a) 법원의 심리에서의 결정은 소장 및 기록상의 다른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심리에서 추가적인 구두 또는 서면 증거 또는 법적 논거를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추가 증거 또는 법적 논거의 제출을 허용하기 위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080.08(b) 심리에서의 법원의 결정은 본 장에 의해 허가된 절차와 관련된 쟁점 외에 해당 소송의 다른 쟁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동일한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소송에서 피고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심리에서의 법원의 결정은 그러한 소송의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언급되어서도 아니 된다.
(c)CA 민법 Code § 3080.08(c) 피고가 매각을 허가하는 명령의 발부를 반대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명령의 발부를 위해 개최된 심리에서 유치권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유치권자의 청구에 대한 어떠한 항변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소송의 재판에서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배제할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3080.09

Explanation

누군가 가축(예: 소나 양)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있고 소장을 제출했다면, 가축 소유자는 법원에 해당 가축을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동물에 대한 세부 정보, 추정 시장 가치, 그리고 보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5일에서 10일 이내에 법원 심리가 열려야 하며, 이는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3080.09(a) 유치권자가 본 장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고 유치권을 주장한 후 언제든지, 또는 가축 소유자가 가축의 점유 회복 소송을 개시한 후 언제든지, 가축 소유자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유치권자가 점유한 가축에 대해 섹션 3080.11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금 대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080.09(b) 해당 명령 신청서는 선서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섹션 3080.05에 명시된 매각 반대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된 신청(noticed motion)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 통지서 송달 후 5일 이상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09(b)(1) 회수될 가축에 대한 설명;
(2)CA 민법 Code § 3080.09(b)(2) 가축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추정치 및 그 추정치의 근거;
(3)CA 민법 Code § 3080.09(b)(3) 보증금에 대한 보증인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진술서.

Section § 3080.10

Explanation

가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심리 후 유치권자(가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동물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동물 소유자가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명령에는 이 보증금의 액수, 법원이 가축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유치권자가 보증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될 가축을 설명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계가 이루어질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 후, 법원은 유치권자에게 가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석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소유자가 섹션 308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금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3080.10(1) 요구되는 보증금의 액수.
(2)CA 민법 Code § 3080.10(2) 가축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
(3)CA 민법 Code § 3080.10(3) 유치권자가 민사소송법 섹션 995.910에 따라 보증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4)CA 민법 Code § 3080.10(4) 대체될 가축에 대한 설명.
(5)CA 민법 Code § 3080.10(5) 유치권자가 소유자에게 가축을 인계해야 하는 날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진술.

Section § 3080.11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소유자가 유치권이 설정된 가축을 금전적 보증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유치권자에게 해당 가축의 공정 시장 가치와 유치권자가 가축을 모으고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80.1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공식적인 심리 전에 가축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대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단, 명령 발부가 지연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진술서를 통해 이러한 잠재적 피해를 증명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며, 신청인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가축 매각의 경우 가축의 상태나 가치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이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하며, 가축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공식적인 심리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080.15(a)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본 장에 규정된 통지된 심리(noticed hearing)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당사자에게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진술서(affidavit)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가축 매각을 승인하는 명령 또는 가축에 대한 담보 대체 명령은 발부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안이 통지된 심리에서 심리될 때까지 명령 발부가 지연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b)CA 민법 Code § 3080.15(b)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여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외에도, 본 조항에 따라 매각 승인 명령 또는 가축에 대한 담보 대체 명령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각각 제3080.03조 또는 제3080.0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080.15(c) 법원은 일방 당사자 신청(ex parte application),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및 기록상의 기타 서류를 심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신청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3080.15(c)(1)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본 장의 실질적인 규정에 따라 해당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CA 민법 Code § 3080.15(c)(2) 명령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경우; 그리고
(3)CA 민법 Code § 3080.15(c)(3) 일방 당사자 신청이 매각 승인 명령을 위한 경우, 법원은 통지된 심리에 따라 매각 승인 명령을 얻기 전에 가축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거나 가축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3080.15(d)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특정 사건의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이 당사자들의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매각 승인 명령이 발부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치가 상황에 비추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한, 유치권자(lienholder)가 가축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3080.15(e)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일방 당사자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통지된 심리 후, 법원은 해당 조치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3080.16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에 유치권이 설정되었을 때 가축을 어떻게, 언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치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가축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축은 공인된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상업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판매 대금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예치되며, 먼저 유치권자의 비용을 충당하고, 그 다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금액은 후순위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돈이 있으면 가축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부족액이 발생하면 소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3080.16(a) 매각 허가 명령에 달리 명시되거나 유치권 발생 후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른 가축 매각은 유치권자가 선의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한, 일괄 또는 분할하여, 도매 또는 소매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조건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가축은 현 상태로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준비나 가공을 거쳐 매각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선택한 시기나 방식과 다르게 매각했더라면 더 나은 가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매각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유치권자가 가축을 해당 공인된 시장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매각 당시 해당 시장의 시세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판매된 가축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상업적 판매 관행에 따라 달리 매각한 경우, 이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본다.
(b)CA 민법 Code § 3080.16(b) 법원의 명령에 달리 명시되거나 유치권 발생 후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대금은 소송의 판결에 따르기 위해 법원 서기에게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080.16(c) 소송의 판결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대금은 다음 순서로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3080.16(c)(1)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여기에는 유치권 발생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가축 서비스 비용; 가축의 운송 및 매각 준비 비용과 매각 진행 비용; 그리고 유치권자가 부담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법적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3080.16(c)(2) 유치권으로 담보된 계약상 채무의 변제; 그리고
(3)CA 민법 Code § 3080.16(c)(3) 대금이 분배되기 전에 법원 또는 유치권자에게 서면 통지 또는 청구가 접수된 경우, 가축에 대한 후순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변제. 유치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후순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자는 유치권자가 청구에 응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의 후순위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3080.16(d) 유치권자는 잉여금에 대해 가축 소유자에게 정산해야 하며, 소송의 판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는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 3080.17

Explanation

이 법은 공개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가축을 판매할 때 통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축 소유자와 해당 가축에 대한 유치권(법적 청구권) 또는 담보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매각 최소 5일 전까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매각의 경우,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통지를 게재해야 하며,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매각 전 5일 동안 매각이 진행될 장소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달리 합의되거나 법원 명령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통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a)CA 민법 Code § 3080.17(a) 매각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 통지는 가축 소유자의 최종 주소로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 요금이 선불된 미국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유치권이 발생한 날짜에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에 유치권으로 담보된 가축 서비스가 제공된 해당 가축에 대한 담보권 설정 진술서(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가축에 대한 유치권 또는 담보권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이 통지는 어떠한 공개 매각이 정해진 날짜 또는 어떠한 사적 매각이나 기타 처분이 이루어질 날짜 최소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법 Code § 3080.17(b) 공개 매각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매각이 개최될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한 번 게재함으로써 매각 날짜 최소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매각 통지는 매각이 진행될 장소에 매각 전 5일 동안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3080.18

Explanation

이 법은 매각이 적절한 통지를 통해 공고되고 본 장에 명시된 대로 진행될 때, 이를 공개 매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매각은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 발표를 통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도 이 공개 매각에서 해당 가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080.18(a)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가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고 공고되며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매각은 공개 매각이다.
(b)CA 민법 Code § 3080.18(b) 모든 공개 매각은 마지막으로 매각이 예정되었던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 발표를 통해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3080.18(c) 유치권자는 공개 매각에서 가축을 구매할 수 있다.

Section § 3080.19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가축이 판매되면, 구매자는 원래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되고 관련 담보권은 모두 해소됩니다. 공개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는 한, 그 가축을 어떤 종속적인 청구나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얻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판매에서는, 구매자가 단지 정직하게 행동하기만 하면 종속적인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080.19(a) 이 장에 따라 진행되는 가축 판매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19(a)(1) 가축에 대한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가치 있는 구매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2)CA 민법 Code § 3080.19(a)(2) 판매가 이루어진 담보권 및 그에 종속되는 모든 담보권 또는 담보 이익을 소멸시켜야 한다.
(b)CA 민법 Code § 3080.19(b) 구매자는 담보권자가 이 장의 요건 또는 어떠한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모든 종속적 권리 및 이익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3080.19(b)(1) 공개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담보권자, 다른 입찰자 또는 판매를 진행하는 자와 공모하여 구매하지 않는 경우; 또는
(2)CA 민법 Code § 3080.19(b)(2) 그 외의 다른 경우, 구매자가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Section § 3080.20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해당 가축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그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권리 포기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서명하는 사람에게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가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소유자의 이해관계, 유치권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축이 판매되기 전에 소유자가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가축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과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포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후에도 소유자가 여전히 돈을 빚지고 있다면, 유치권자가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3080.20(a) 가축 소유자 또는 가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은 유치권이 발생한 후 언제든지 가축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포기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 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포기서 사본은 포기서에 서명하는 시점에 권리를 포기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3080.20(b) 이 포기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080.20(b)(1) 포기서에 포함된 가축에 대한 설명 및 권리 포기 당사자의 가축에 대한 권리;
(2)CA 민법 Code § 3080.20(b)(2) 해당 가축이 부담하는 유치권 금액에 대한 진술;
(3)CA 민법 Code § 3080.20(b)(3) 권리 포기 당사자가 유치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축 판매 이전에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진술;
(4)CA 민법 Code § 3080.20(b)(4) 권리 포기 당사자가 유치권자에게 가축 판매를 허용한다는 진술;
(5)CA 민법 Code § 3080.20(b)(5) 권리 포기 당사자가 가축 또는 가축 판매 수익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에 대한 진술; 그리고,
(6)CA 민법 Code § 3080.20(b)(6) 해당 포기가 유치권자의 권리 포기 당사자에 대한 청구 또는 청구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않는 한, 권리 포기 당사자가 포기서가 집행된 후에도 유치권자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청구를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

Section § 3080.21

Explanation
가축 서비스에 대해 유치권자가 누군가에게 청구권이 있는 경우, 유치권자는 돈을 받는 대신 가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 제안은 소유자와 법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송됩니다. 21일 이내에 아무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가축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유치권자는 가축을 매각하고 특정 규칙에 따라 자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3080.22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서면 합의와 가축 인도를 통해 그 유치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유치권자는 원래 유치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원래 유치권자는 가축의 법적 소유자와 양도에 대해 알아야 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사용하여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새로운 유치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