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법 Code § 1798.90(a)
(1)Copy CA 민법 Code § 1798.90(a)(1) 사업체는 다음 목적을 위해 차량국(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모든 전자 기기에서 스캔하거나 스와이프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8.90(a)(1)(A) 연령을 확인하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CA 민법 Code § 1798.90(a)(1)(B) 해당 정보를 기록, 보관 또는 전송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C)CA 민법 Code § 1798.90(a)(1)(C) 유가증권, 전자 자금 이체 또는 유사한 결제 수단을 승인할 목적으로 수표 서비스 회사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단, 수표 서비스 회사는 해당 면허증 또는 카드에서 이름과 식별 번호만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D)CA 민법 Code § 1798.90(a)(1)(D) 사기, 남용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보고, 조사 또는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기 위해.
(2)Copy CA 민법 Code § 1798.90(a)(2)
(A)Copy CA 민법 Code § 1798.90(a)(2)(A) 장기 조달 기관은 개인이 등록된 장기 기증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건 및 안전법 제7150.90조에 따라 설립된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차량국(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모든 전자 기기에서 스캔하거나 스와이프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수집되거나 전송된 정보는 차량국(DMV) 정보 보안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1798.90(a)(2)(A)(B) 차량국(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스와이프하기 전에, 장기 조달 기관은 신청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소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CA 민법 Code § 1798.90(a)(2)(A)(B)(i) 신청자의 정보가 전자 양식에 채워지면, 신청자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의 정보가 등록부에 추가되는 유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정하는, 다른 메시지와 결합되거나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동의 메시지를 읽은 후 “제출”을 클릭해야 합니다.
(ii)CA 민법 Code § 1798.90(a)(2)(A)(B)(ii) 신청자는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서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iii)CA 민법 Code § 1798.90(a)(2)(A)(B)(iii) 해당 기관 또는 등록 시스템은 신청자에게 그 또는 그녀가 장기 및 조직 기증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798.90(a)(3) 사업체 또는 장기 조달 기관은 해당 전자 수단으로 얻은 정보를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b)CA 민법 Code § 1798.90(b)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민법 Code § 1798.90(b)(1) “사업체”란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법인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상업적 기업을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1798.90(b)(2) “장기 조달 기관”이란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장기 조달 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c)CA 민법 Code § 1798.90(c) 본 조항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