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온라인 폭력 예방법 1798.99.20-1798.99.23
Section § 1798.9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콘텐츠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규제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만들거나 상호 작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클라우드 저장이나 공유를 위한 파일은 제외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이지만, 이메일 기능만으로는 소셜 미디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내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공개 또는 준공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에 계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폭력적인 게시물'은 언론의 자유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실제 위협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98.99
Section § 1798.99
소셜 미디어에서 폭력적인 게시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치하기 전에 먼저 플랫폼에 통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48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이 시간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물을 신고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위협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소한 원고는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고는 소송이 선의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