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48.13(a)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 주에 있는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각 청구서와 함께, 청구서 첫 페이지 전면에 다른 필수 공개 사항에 요구되는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8포인트 대문자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로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48.13(a)(1) 다음과 같은 형식의 서면 진술서: “최소 결제 경고: 최소 금액만 결제하면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고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2)CA 민법 Code § 1748.13(a)(2) 다음 중 하나:
(A)Copy CA 민법 Code § 1748.13(a)(2)(A)
(i)Copy CA 민법 Code § 1748.13(a)(2)(A)(i) 또는 (ii) 항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i)CA 민법 Code § 1748.13(a)(2)(A)(i)(i) 다음과 같은 세 줄짜리 서면 진술서:
“천 달러 ($1,000) 잔액은 총 이천오백구십 달러 삼십오 센트 ($2,590.35)의 비용으로 17년 3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이천오백 달러 ($2,500) 잔액은 총 칠천칠백삼십삼 달러 사십구 센트 ($7,733.49)의 비용으로 30년 3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오천 달러 ($5,000) 잔액은 총 만육천삼백오 달러 삼십사 센트 ($16,305.34)의 비용으로 40년 2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이 정보는 연이율 17%와 최소 결제 금액 2% 또는 십 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안으로, 신용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연이율 및 필수 최소 결제 금액으로 명시된 세 가지 금액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진술서는 (1) 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바로 앞에 와야 한다.
(ii)Copy CA 민법 Code § 1748.13(ii)
(i)Copy CA 민법 Code § 1748.13(ii)(i)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대신,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는 다음과 같은 세 줄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백오십 달러 ($250) 잔액은 총 삼백이십오 달러 이십사 센트 ($325.24)의 비용으로 2년 8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오백 달러 ($500) 잔액은 총 칠백구 달러 구십 센트 ($709.90)의 비용으로 4년 5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칠백오십 달러 ($750) 잔액은 총 천구십사 달러 사십구 센트 ($1,094.49)의 비용으로 5년 5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이 정보는 연이율 21%와 최소 결제 금액 5% 또는 십 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안으로,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연이율 및 필수 최소 결제 금액으로 명시된 세 가지 금액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진술서는 (1) 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바로 앞에 와야 한다. 카드 소지자의 잔액이 오백 달러 ($500) 미만인 경우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 진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민법 Code § 1748.13(B) 신용 계약 조건에 따라 카드 소지자가 오픈엔드 신용카드 계좌의 최소 결제 금액만 지불할 경우, 전체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예상 연월 및 대략적인 총 비용을 나타내는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 진술서. 이 소항의 목적에 한하여, 계좌가 변동 금리 대상인 경우, 채권자는 공개일 현재 전체 잔액에 대한 금리를 기준으로 공개를 할 수 있으며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소지자는 카드 소지자의 거주 카운티 내 또는 가장 가까운 신용 상담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는 국립 신용 상담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의 “800” 전화번호를 제공받거나, 대안으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신용 상담 서비스는 국립 신용 상담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인증 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카드 소지자가 6개월 연속으로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748.13(3)
(A)Copy CA 민법 Code § 1748.13(3)(A) 다음과 같은 서면 진술서: “최소 금액만 결제하여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총 결제 금액에 대한 추정치를 알아보려면 다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삽입).” 이 진술서는 (2) 항 (A) 소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바로 뒤에 제공되어야 한다. (2) 항 (B) 소항에서 요구하는 공개가 제공된 경우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 진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민법 Code § 1748.13(3)(A)(B)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7일 이용 가능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A) 소항에 설명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음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48.13(3)(A)(C) 금융 보호 및 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는 소비자가 필수 최소 월별 결제 금액만 지불하고, 추가 신용 연장, 자발적 신용 보험, 연체료 또는 부도 수표 수수료와 같은 다른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계좌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미결제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개월 수와 대략적인 총 비용을 보여주는 상세한 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모든 사항을 가정한다:
(i)CA 민법 Code § 1748.13(3)(A)(C)(i)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연이율.
(ii)CA 민법 Code § 1748.13(3)(A)(C)(ii)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계좌 잔액, 연속적인 잔액 예시 간의 차이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1748.13(3)(A)(C)(iii)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최소 결제 금액.
(iv)CA 민법 Code § 1748.13(3)(A)(C)(iv) 최소 월별 결제 금액만 이루어지고, 추가 신용 연장, 자발적 신용 보험, 연체료 또는 부도 수표 수수료와 같은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계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D)Copy CA 민법 Code § 1748.13(3)(A)(D)
(A)Copy CA 민법 Code § 1748.13(3)(A)(D)(A) 소항에 따라 공개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카드 소지자로부터 (A) 소항에 설명된 정보 요청을 받거나, (2) 항 (B) 소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채권자는 (C) 소항에 설명된 표에 명시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카드 소지자의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대략적인 총 비용 추정치를 공개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청구서와 함께 전체 차트를 포함하는 것은 이 섹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b)CA 민법 Code § 1748.13(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48.13(b)(1) “신용카드”는 섹션 1748.12 (a) 세분 (2) 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748.13(b)(2) “오픈엔드 신용카드 계좌”는 채권자가 반복적인 거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계획에 따라 소비자 신용이 부여되고, 채권자가 미결제 잔액에 대해 수시로 금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획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연장될 수 있는 신용 금액이 일반적으로 미결제 잔액이 상환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채권자가 설정한 한도까지 이용 가능한 계좌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748.13(b)(3) “소매 신용카드”는 소매업체가 발행하거나 소매업체를 대신하여 발행되는 신용카드 또는 특정 소매업체의 고객에게만 한정되는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48.13(c)
(1)Copy CA 민법 Code § 1748.13(c)(1) 이 섹션은 계좌 약관이 미결제 잔액의 최소 10% 이상을 최소 결제 금액으로 요구하는 청구 주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48.13(c)(2) 이 섹션은 금융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청구 주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