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92

Explanation

이 법은 신분 도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청구인'은 신분 도용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신분 도용'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이름, 사회보장 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 피해자'는 이러한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 또는 지역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본 장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1798.92(a) “청구인”이란 신분 도용을 통해 얻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청구권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그러하다고 주장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98.92(b) “신분 도용”이란 신용,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98.92(c) “개인 식별 정보”란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직장, 직원 식별 번호, 어머니의 결혼 전 성, 요구불 예금 계좌 번호, 저축 예금 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798.92(d) “신분 도용 피해자”란 타인에 의해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신용,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당했으며, 신분 도용으로 취득된 신용,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았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신분 도용 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의미한다. 대안으로, 해당 인물은 형법 제530.5조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 보고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다.

Section § 1798.93

Explanation

이 법은 신분 도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돈을 빚졌다고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고발당한 사람이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들은 빚을 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청구나 권리도 무효임을 선언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또한 그 빚을 징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에 고발인에게 신분 도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발인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게을리하며,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구를 강행한다면, 피해자는 최대 3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8.93(a) 어떤 사람은 청구인의 자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사람은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98.93(b) 어떤 사람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98.93(c) 형법 제53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청구에 관하여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사람은 적절한 경우,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98.93(c)(1) 그 청구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무가 없다는 선언.
(2)CA 민법 Code § 1798.93(c)(2) 청구인이 그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주장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 모든 담보권 또는 기타 권리가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하다는 선언.
(3)CA 민법 Code § 1798.93(c)(3) 청구인이 그 청구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시도하는 것을, 그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권리를 집행하거나 집행하려 시도하는 것을, 또는 그 청구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집행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4)CA 민법 Code § 1798.93(c)(4) 만약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면, 신분 도용의 결과로 발생한 청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 내의 모든 소송 원인의 기각.
(5)CA 민법 Code § 1798.93(c)(5) 실제 손해,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형평법상 구제.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 또는 반소에서 실제 손해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신분 도용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서면 요청 시,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반소 내에서 작성된 유효하고 서명된 연방거래위원회(FTC) 신분 도용 보고서가 포함된다. 대안으로, 그 사람은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반소 내에서 형법 제530.5조에 따라 제출된 유효한 경찰 보고서 사본 또는 차량국(DMV) 수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만약 그 사람이 FTC 신분 도용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청구인은 DMV 또는 경찰 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6)CA 민법 Code § 1798.93(c)(6) 만약 피해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다음의 모든 것을 입증한다면, 다른 손해배상 외에 최대 3만 달러 ($30,000)의 민사 벌금:
(A)CA 민법 Code § 1798.93(c)(6)(A)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반소 내에서, 그들이 신용 보고 문제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위해 청구인이 지정한 주소로 청구인에게 신분 도용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했다는 것.
(B)CA 민법 Code § 1798.93(c)(6)(B) 청구인이 가능한 신분 도용에 대한 피해자의 통지를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C)CA 민법 Code § 1798.93(c)(6)(C) 청구인이 나중에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실들을 제시받은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계속 추구했다는 것.

Section § 1798.94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이나 반소를 제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피고로 함께 포함시키는 경우, 이는 법적 절차에서 여러 당사자를 함께 다루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98.9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신원 도용 사건에 대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관련 문제나 관련자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감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의 이러한 지속적인 통제는 법원이 더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최대 10년간 지속됩니다.

Section § 1798.96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신분 도용 상황에 대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최대 4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법은 신분 도용과 관련된 특정 규칙의 예외 사항을 다룹니다. 첫째,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는 일부 신용카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이 법은 신분 도용을 저지르거나 도난당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법적 권리 외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