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9.6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99년 슈퍼마켓 클럽 카드 정보 공개법"이라고 불리며, 슈퍼마켓 클럽 카드와 관련된 규정의 정식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명칭은 "1999년 슈퍼마켓 클럽 카드 정보 공개법"이며, 이 명칭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749.61

Explanation

이 법은 슈퍼마켓 클럽 카드와 관련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설명합니다. '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를 받는 모든 고객을 의미하며, 동일 계정에 여러 카드가 발급된 경우 해당 계정을 공유하는 모든 개인은 단일 카드 소지자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슈퍼마켓'은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을 의미합니다. '슈퍼마켓 클럽 카드'는 소매 제품 할인을 받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며,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클럽 카드 발급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카드를 제공하는 슈퍼마켓 또는 그 계약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쇼핑 습관에서 수집되어 이익을 위해 공유되는 데이터이지만, 개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1749.61(a) "카드 소지자"는 슈퍼마켓 클럽 카드가 발급된 모든 소비자를 의미하며, 단, 동일 계정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슈퍼마켓 클럽 카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슈퍼마켓 클럽 카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단일 카드 소지자로 취급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49.61(b) "슈퍼마켓"은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49.61(c) "슈퍼마켓 클럽 카드"는 클럽 카드 발급자가 제공하는 소매 제품에 대한 가격 할인을 위해 제시 시 수시로 사용될 목적으로 존재하는 카드, 플레이트, 쿠폰북 또는 기타 단일 장치를 의미한다. "슈퍼마켓 클럽 카드"는 제1748.12조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49.61(d) "클럽 카드 발급자"는 소비자에게 슈퍼마켓 클럽 카드를 제공하는 슈퍼마켓을 의미하며, 슈퍼마켓의 계약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e)CA 민법 Code § 1749.61(e) "마케팅 정보"는 클럽 카드 발급자가 카드 소지자의 쇼핑 패턴, 지출 내역 또는 계정 활동에서 파생된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취합한 카드 소지자 분류로서, 대가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쇼핑 패턴, 지출 내역 또는 계정 활동에서 파생된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카드 소지자를 식별하지 않는 집계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749.63

Explanation

특정 법령집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 관행을 다루는 법률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령집의 위반은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172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며,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2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1749.64

Explanation
이 법은 슈퍼마켓 클럽 카드 회사들이 단순히 클럽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카드가 수표 현금화와 같은 목적으로 신분증으로도 사용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그런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749.65

Explanation

이 법은 클럽 카드 발행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클럽 카드 발행자를 대신하여 클럽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특정 목적으로는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를 받은 제3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클럽 카드 발행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연회비를 부과하고, 매년 갱신을 요구하며, 카드 소지자만 쇼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보를 받는 모든 외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지 않겠다는 서면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49.6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클럽 카드 발행자도 카드 소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749.65(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클럽 카드 발행자를 대신하여 카드 소지자에게 슈퍼마켓 클럽 카드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할 목적으로 클럽 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제3자는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민법 Code § 1749.65(c)
(a)Copy CA 민법 Code § 1749.65(c)(a)항에도 불구하고, 클럽 카드 발행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본 조항은 카드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는 마케팅 정보를 클럽 카드 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9.65(c)(1) 클럽 카드 발행자가 슈퍼마켓 클럽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한다.
(2)CA 민법 Code § 1749.65(c)(2) 클럽 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에게 슈퍼마켓 클럽 카드를 매년 갱신하고 연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3)CA 민법 Code § 1749.65(c)(3) 클럽 카드 발행자가 일반 대중이 아닌 카드 소지자만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CA 민법 Code § 1749.65(c)(4) 클럽 카드 발행자가 슈퍼마켓 클럽 카드 신청서 및 클럽 카드 발행자의 연간 갱신 자료에 카드 소지자에게 외부 회사가 카드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마케팅 정보를 수신할 것임을 통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하고, 카드 소지자가 클럽 카드 발행자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5)CA 민법 Code § 1749.65(c)(5) 카드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를 외부 회사에 판매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클럽 카드 발행자는 외부 회사가 해당 정보를 다른 어떤 주체와도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기밀 유지 계약을 외부 회사로부터 확보했다.

Section § 1749.6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