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a)CA 민법 Code § 1785.3(a) "불리한 조치"란 신용 거부 또는 취소, 기존 신용 약정 조건의 소비자 이익에 불리한 변경, 또는 요청된 금액 또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용 부여 거부를 의미합니다. "불리한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1)CA 민법 Code § 1785.3(a)(1) 보험 인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의 보험에 대한 거부, 요금 인상 또는 금액 감소.
(2)CA 민법 Code § 1785.3(a)(2) 고용 거부 또는 고용 목적을 위해 내려진 현재 또는 장래의 직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결정.
(3)Copy CA 민법 Code § 1785.3(a)(3)
(A)Copy CA 민법 Code § 1785.3(a)(3)(A) 신용 연장 신청 또는 주거 단위 임대 신청과 관련하여, 그리고 (B) 소비자의 이익에 불리하게 취해진 조치 또는 결정.
"불리한 조치"에는 (A) 기존 신용 약정 하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i) 신청인이 해당 신용 약정 하에서 연체 중이거나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ii) 추가 신용이 이전에 소비자에게 설정된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B) 판매 시점에서 계좌 거래를 승인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CA 민법 Code § 1785.3(b) "소비자"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c)CA 민법 Code § 1785.3(c) "소비자 신용 보고서"란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 상태 또는 신용 능력에 관한 정보를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다음 목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에 사용될 신용, 또는 (2) 고용 목적, 또는 (3) 제1940조 (c)항에 정의된 주거 단위 임대, 또는 (4) 제1785.11조에 승인된 기타 목적.
이 용어에는 (1) 소비자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간의 거래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보고서, (2)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람과 기업 지배를 통해 소유되거나 제휴된 법인에게 제공되는, 소비자의 신용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통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소비자는 신용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는 서면 고지를 통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로 신용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고지는 신청 접수 시점에 구두로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신청 접수 후 해당 소비자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면 통신에서 명확하고 눈에 띄는 서면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신용 카드 또는 유사 장치의 발행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신용 연장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행위, (4)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신용 연장을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전달하는 사람의 보고서(단, 제3자가 소비자에게 요청을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해당 사람이 제1785.2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고지를 하는 경우), (5) 보고 대상 소비자의 이웃, 친구 또는 동료 또는 소비자가 알고 있거나 해당 정보 항목에 대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얻은 소비자의 성격, 일반적인 평판, 개인적 특성 또는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보고서, (6) 소비자가 시작하지 않은 신용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 소유권 또는 공통 기업 지배(기업법 제160조에 정의됨)에 의해 제휴된(기업법 제150조에 정의됨) 사람들 간의 소비자 관련 통신(단, 해당 사람들 중 어느 한쪽이 정보가 전달된 사전 자격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1785.20.1조 (b)항 (2)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사전 자격 보고서의 제공 및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7)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신용 연장으로 구성된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소비자 신용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1785.3(d)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란 금전적 수수료, 회비 또는 협동 비영리 기반으로, 제3자에게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비자 신용 정보 또는 기타 소비자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사업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주로 교통 안전, 법 집행 또는 면허 발급 목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정부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CA 민법 Code § 1785.3(e) "소비자가 시작하지 않은 신용 거래"에는 (1) 계좌 검토 또는 (2) 계좌 회수 목적으로 추심 양수인 또는 소비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계좌 검토"에는 계좌 유지 및 모니터링, 신용 한도 증액, 계좌 업그레이드 및 개선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됩니다.
(f)CA 민법 Code § 1785.3(f) "고용 목적"이란 소비자 신용 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고용, 승진, 재배치 또는 직원 유지 목적으로 소비자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g)CA 민법 Code § 1785.3(g) "파일"이란 소비자 정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기록하고 보관하는 해당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h)CA 민법 Code § 1785.3(h) "확정 신용 제안"이란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 있는 정보 및 소비자의 신용도에 관한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안을 위해 선택된 기준을 충족하고 제안에 명시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될 소비자에게 대한 모든 신용 제안을 의미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소비자의 신용도에 관한 기타 정보"란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개정됨, 15 U.S.C. Sec. 1681 et seq.)과 관련된 규칙, 규정 또는 공식 서면 정책 성명에 따라 제안을 하는 사람이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연방 거래 위원회 또는 연방 은행 규제 기관에 의해 공포된 것입니다.
(i)CA 민법 Code § 1785.3(i) "정보 항목"이란 채권자가 신청인에게 신용을 거부하거나 신용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당좌 예금 계좌를 거부하게 하는 신용 보고서 내의 하나 이상의 정보성 기재 사항을 의미합니다.
(j)Copy CA 민법 Code § 1785.3(j)
(1)Copy CA 민법 Code § 1785.3(j)(1) "의료 부채"란 의료 서비스, 제품 또는 기기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나 양수인에게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 제품 또는 기기 제공에 대해 지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의료 부채에는 연체되지 않았거나 이미 지불된 의료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민법 Code § 1785.3(j)(2) 이 항의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품 또는 기기"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67.63조에 정의된 미용 수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5.3(j)(2)(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환자에게 판매, 제공 또는 공급되는 서비스, 약물, 의약품, 제품 또는 기기:
(i)CA 민법 Code § 1785.3(j)(2)(A)(i) 건강 및 안전법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사람 또는 시설. 단, 해당 부의 제3.35장(제1596.60조부터 시작)부터 제3.65장(제1597.70조부터 시작)까지는 제외합니다.
(ii)CA 민법 Code § 1785.3(j)(2)(A)(ii) 사업 및 직업법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사람. 단, 해당 부의 제11장(제4800조부터 시작)은 제외합니다.
(B)CA 민법 Code § 1785.3(j)(2)(B) 건강 및 안전법 제1367.63조에 정의된 초기 또는 후속 재건 수술 및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후속 진료.
(C)CA 민법 Code § 1785.3(j)(2)(C) 건강 및 안전법 제1367.635조에 정의된 초기 또는 후속 보철 기기 및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후속 진료.
(D)CA 민법 Code § 1785.3(j)(2)(D) 건강 및 안전법 제1367.635조에 정의된 유방 절제술.
(k)CA 민법 Code § 1785.3(k) "사람"이란 모든 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유산, 협동조합, 협회, 정부 또는 정부 하위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l)CA 민법 Code § 1785.3(l) "사전 자격 보고서"란 제1785.11조 (b)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m)CA 민법 Code § 1785.3(m) "주 또는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이란 가족법 제17부(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아동 양육비 의무를 설정, 집행 또는 수정하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 또는 지방 아동 양육비 기관, 그리고 후속 법령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승계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