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85.31(a) 어떤 사람에 의해 이 법률이 위반되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사람을 상대로 적절한 관할 법원에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785.31(a)(1)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소송 비용, 임금 손실, 변호사 수임료 및 해당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포함한 실제 손해.
(2)CA 민법 Code § 1785.31(a)(2)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A)CA 민법 Code § 1785.31(a)(2)(A) 위 (1)항에 명시된 실제 손해:
(B)CA 민법 Code § 1785.31(a)(2)(B)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각 위반에 대해 100달러($1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C)CA 민법 Code § 1785.31(a)(2)(C)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3)CA 민법 Code § 1785.31(a)(3) 허위 진술로 또는 허용된 목적 없이 고의로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취득한 것에 대한 자연인의 책임의 경우, (1)항 또는 (2)항 (A)호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액은 2,500달러($2,500) 이상이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5.31(b) 이 법률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는 금지 명령 구제가 제공되며, 소비자가 이 조항에 따라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c)CA 민법 Code § 1785.31(c)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집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집단 소송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관련 요소들 중에서 지급된 실제 손해배상액, 위반의 빈도, 위반자의 자원,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785.31(d)
(e)Copy CA 민법 Code § 1785.31(d)(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시작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e)CA 민법 Code § 1785.31(e) 원고가 이 조항에 따라 Section 1788.2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채무 추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근거가 채무 추심과 관련이 있는 경우(채무 추심과 관련된 쟁점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되든 다른 절차에서 제기되든 관계없이), 법원이 해당 소송이 선의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 추심인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f)CA 민법 Code § 1785.31(f) 원고가 이 법률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만을 구하고 얻는 경우,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021.5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85.31(g)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28.5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