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거래에서 불법적인 다양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 표시, 가격, 조건 또는 사업 관계에 대한 허위 광고, 제품 원산지 또는 제휴에 대한 혼란 야기, 수리 필요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 및 주택 개량과 관련된 기만적인 대출 조건과 같은 불공정한 금융 관행도 금지합니다. 재향군인 혜택을 홍보하는 행사에서는 필수 공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불법 금융 상품 판매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광고도 금지됩니다. 주택 개량 계약과 관련된 모기지 대출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규칙과 같은 특정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필수 통지 및 광고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70(a) 이 세분화에 열거된 불공정 경쟁 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위법이다:
(1)CA 민법 Code § 1770(a)(1)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70(a)(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후원, 승인 또는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1770(a)(3) 타인과의 제휴, 관계, 연관성 또는 타인에 의한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1770(a)(4)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리적 원산지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 또는 지정을 사용하는 행위.
(5)CA 민법 Code § 1770(a)(5)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후원, 승인, 특성, 성분, 용도, 이점 또는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거나,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후원, 승인, 지위, 제휴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
(6)CA 민법 Code § 1770(a)(6) 상품이 부당하게 손상되었거나 변경, 재조정, 재생, 사용되었거나 중고품인 경우에도 원본 또는 신품이라고 표시하는 행위.
(7)CA 민법 Code § 1770(a)(7)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실제와 다른 특정 표준, 품질 또는 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상품이 실제와 다른 특정 스타일 또는 모델이라고 표시하는 행위.
(8)CA 민법 Code § 1770(a)(8)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 표시를 통해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비방하는 행위.
(9)CA 민법 Code § 1770(a)(9) 광고된 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의도 없이 광고하는 행위.
(10)CA 민법 Code § 1770(a)(10)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의도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단, 광고에 수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1)CA 민법 Code § 1770(a)(11) 가구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가구를 광고하는 행위.
(12)CA 민법 Code § 1770(a)(12)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를 조립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조립되지 않은 가구의 가격을 광고하면서 해당 가구의 조립된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
(13)CA 민법 Code § 1770(a)(13) 가격 인하의 이유, 존재 또는 금액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 진술을 하는 행위.
(14)CA 민법 Code § 1770(a)(14) 거래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수반하지 않는 권리, 구제책 또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반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권리, 구제책 또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반한다고 표시하는 행위.
(15)CA 민법 Code § 1770(a)(15) 부품, 교체품 또는 수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필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16)CA 민법 Code § 1770(a)(16) 거래 대상이 이전 표시와 일치하게 공급되었다고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행위.
(17)CA 민법 Code § 1770(a)(17) 거래 완료 후 발생할 사건에 따라 혜택 획득이 좌우되는 경우, 소비자가 리베이트, 할인 또는 기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표시하는 행위.
(18)CA 민법 Code § 1770(a)(18) 판매원,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가 소비자와의 거래 최종 조건을 협상할 권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19)CA 민법 Code § 1770(a)(19)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
(20)CA 민법 Code § 1770(a)(20) 특정 가격에 해당 가격의 특정 비율을 더한 가격으로 제품이 제공된다고 광고하는 행위. 단, (A) 총 가격이 광고에 명시되어 있고 (선반 태그, 진열, 미디어 광고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광고의 다른 어떤 가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표시되며, (B) 특정 가격에 해당 가격의 특정 비율을 더한 가격이 판매자의 원가 또는 제품의 도매 가격에 대한 마크업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세분화는 기업법 제1편 제3부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회원 전용 또는 협동조합 조직의 매장 내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구매의 50% 이상이 광고에 명시된 특정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21)CA 민법 Code § 1770(a)(21) 제1.7편 제4장 (제1797.8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22)Copy CA 민법 Code § 1770(a)(22)
(A)Copy CA 민법 Code § 1770(a)(22)(A) 녹음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먼저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발신자의 이름 또는 대표하는 조직의 이름과 발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리고, 해당 사람이 녹음된 메시지를 듣는 것에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원치 않는 사전 녹음된 메시지를 전화로 유포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70(a)(22)(A)(B) 이 세분화는 발신자 또는 발신 조직과 기존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 파트너,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는 메시지, 기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전화, 또는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생성된 전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Copy CA 민법 Code § 1770(a)(23)
(A)Copy CA 민법 Code § 1770(a)(23)(A) 제1761조 (h) 세분화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택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목적으로 해당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에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 또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해당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패턴 또는 관행의 일부인 고령 소비자에 대한 방문 판매:
(i)CA 민법 Code § 1770(a)(23)(A)(i) 미국 법전 제15편 제1639조 (h) 또는 (i) 항.
(ii)CA 민법 Code § 1770(a)(23)(A)(ii)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226.34조 (a) 세분화의 (1), (2) 또는 (4) 항.
(iii)CA 민법 Code § 1770(a)(23)(A)(iii) 금융법 제22684조, 제22685조, 제22686조 또는 제22687조.
(iv)CA 민법 Code § 1770(a)(23)(A)(iv)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5898.16조, 제5898.17조, 제5913조, 제5922조, 제5923조, 제5924조, 제5925조, 제5926조 또는 제5940조.
(B)CA 민법 Code § 1770(a)(23)(A)(B) 제3자는 (i) 방문 판매에 관여한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대리 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ii) 제3자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를 실제로 알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한, 이 세분화에 따라 책임이 없다. 방문 판매 거래에서 정당한 소지인인 제3자는 이 세분화에 따라 책임이 없다.
(24)Copy CA 민법 Code § 1770(a)(24)
(A)Copy CA 민법 Code § 1770(a)(24)(A) 공공 사회 서비스의 조달, 유지 또는 확보에 있어 잠재적 신청자, 신청자 또는 수혜자를 준비, 지원 또는 자문하는 데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받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70(a)(24)(A)(B) 이 항의 목적상:
(i)CA 민법 Code § 1770(a)(24)(A)(B)(i) “공공 사회 서비스”는 주 보건 서비스부, 주 공중 보건부 또는 주 사회 서비스부가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주 및 지방 정부의 활동 및 기능으로서, 경제적 상황 또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한 지원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ii)CA 민법 Code § 1770(a)(24)(A)(B)(ii) “공공 사회 서비스”는 또한 미국 재향군인회 또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활동 및 기능으로서, 연금 혜택을 포함하여 재향군인에게 지원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iii)CA 민법 Code § 1770(a)(24)(A)(B)(iii) “불합리한 수수료”는 수행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수수료를 의미한다. 수수료의 합리성을 결정할 때 적절한 경우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서비스 당시의 상황에 기반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770(a)(24)(A)(B)(iii)(I) 필요한 시간과 노력.
(II) 서비스의 참신성과 난이도.
(III)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IV) 전문적 관계의 성격과 기간.
(V)CA 민법 Code § 1770(a)(24)(A)(B)(iii)(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험, 명성 및 능력.
(C)CA 민법 Code § 1770(a)(24)(A)(C) 이 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 규정 및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4장 제13조 (제6200조부터 시작)의 의무적 수수료 중재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부과되거나 수령된 수수료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신하여 공공 사회 서비스를 조달, 유지 또는 확보하기 위한 행정 기관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절차에서 대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5)Copy CA 민법 Code § 1770(a)(25)
(A)Copy CA 민법 Code § 1770(a)(25)(A) 재향군인 혜택 또는 자격에 관한 행사, 발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기타 공개 모임을 광고하거나 홍보할 때, “재향군인”이라는 용어 또는 그 변형과 동일한 글자 크기 및 글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
(i)CA 민법 Code § 1770(a)(25)(A)(i) “저는 귀하를 대신하여 재향군인 원호 및 간병 혜택에 대한 초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미국 재향군인회 내 재향군인 항소 위원회에서 해당 혜택 신청을 포함한 어떠한 사안에 대한 절차에서도 귀하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해당 신청서를 준비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조항의 요건은 광고된 행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재향군인회 내 원심 관할 기관 및 재향군인 항소 위원회 앞 절차에서 대리인 또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i)Copy CA 민법 Code § 1770(a)(25)(A)(ii)
(i)Copy CA 민법 Code § 1770(a)(25)(A)(ii)(i) 조항의 진술은 재향군인 혜택 또는 자격에 관한 모든 행사, 발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공개 모임 시작 시 구두 및 서면으로 모두 배포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70(a)(25)(A)(B) 미국 재향군인회,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또는 미국 군대의 명예롭게 전역한 구성원들의 의회 인가 또는 인정된 다른 조직, 또는 그 보조 단체가 후원하거나 제휴하지 않은 재향군인 혜택 또는 자격에 관한 행사, 발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기타 공개 모임을 광고하거나 홍보할 때, “재향군인”이라는 용어 또는 그 변형과 동일한 글자 크기 및 글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
“이 행사는 미국 재향군인회,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또는 미국 군대의 명예롭게 전역한 구성원들의 의회 인가 또는 인정된 다른 조직, 또는 그 보조 단체가 후원하거나 제휴하지 않습니다. 이 판매 행사에서 홍보되는 어떠한 보험 상품도 해당 조직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조직들은 모두 재향군인들에게 혜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무료 조언을 제공합니다.”
(i)CA 민법 Code § 1770(i) 이 세부 항의 진술은 재향군인 혜택 또는 자격에 관한 모든 행사, 발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공개 모임 시작 시 구두 및 서면으로 모두 배포되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770(ii) 이 세부 항의 요건은 미국 재향군인회,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또는 미국 군대의 명예롭게 전역한 구성원들의 의회 인가 또는 인정된 다른 조직, 또는 그 보조 단체가 광고주 또는 홍보자에게 행사, 발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기타 공개 모임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그 이름, 상징 또는 휘장을 사용할 서면 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CA 민법 Code § 1770(26)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인 금융 상품을 광고,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는 행위. 여기에는 소비자의 미래 연금 또는 재향군인 혜택 수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지급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7)CA 민법 Code § 1770(27) 정부법 제12098.10조에 따라 생성된 “Made in California” 라벨을 사용하여 제품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되었다고 표시하는 행위. 단, 해당 제품이 정부법 제12098.10조를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Copy CA 민법 Code § 1770(28)
(A)Copy CA 민법 Code § 1770(28)(A) 대상자 또는 대상자를 대리하는 주체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권유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
(i)CA 민법 Code § 1770(28)(A)(i) 대상자의 이름과,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를 대리하는 주체의 이름, 그리고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관련 연락처 정보.
(ii)Copy CA 민법 Code § 1770(28)(A)(ii)
(I)Copy CA 민법 Code § 1770(28)(A)(ii)(I) 이 항에 설명된 권유가 작성된 언어로, 최소 1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고지 문구: “이것은 광고입니다. 귀하는 이 제안에 응하여 어떠한 지불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II)
(ia) (I) 세부 조항에 설명된 고지 문구는 이 항에 설명된 권유가 담긴 봉투 앞면에 최소 16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ib) 이 세부 조항은 실제 우편으로 이루어진 권유에만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770(28)(A)(B) 이 항의 목적상:
(i)CA 민법 Code § 1770(28)(A)(B)(i)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는 금융법 제900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i)Copy CA 민법 Code § 1770(28)(A)(B)(ii)
(I)Copy CA 민법 Code § 1770(28)(A)(B)(ii)(I) “대상자”는 금융법 제900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I) “대상자”는 금융법 제90002조에 따라 금융법 제24부 (제90000조부터 시작)에서 면제되는 주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iii)CA 민법 Code § 1770(28)(A)(B)(iii) “권유”는 개별적으로 식별된 사람,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 향하거나 향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서면 또는 그래픽을 통한 광고 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권유”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770(28)(A)(B)(iii)(I) 카탈로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한 대중 광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된 사람,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 향하거나 향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
(II) 소비자가 시작한 전화, 우편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III) 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m조 (d) 항의 공개 요건이 적용되는 서면 신용 또는 보험 권유.
(29)Copy CA 민법 Code § 1770(29)
(A)Copy CA 민법 Code § 1770(29)(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의무적 수수료 또는 요금을 포함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광고, 표시 또는 제안하는 행위:
(i)CA 민법 Code § 1770(29)(A)(i) 거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ii)CA 민법 Code § 1770(29)(A)(ii) 물리적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우편 또는 운송 요금.
(B)CA 민법 Code § 1770(29)(A)(B)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8.1조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또는 번들의 일부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2022년 11월 14일 연방 통신 위원회 FCC 22-86에서 채택되어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8.1조 (a)에 성문화된 광대역 소비자 라벨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민법 Code § 1770(29)(A)(C)
(i)Copy CA 민법 Code § 1770(29)(A)(C)(i) 이 세부 항의 목적상, “금융 기관”은 금융법 제90002조에 따라 금융법 제24부 (제90000조부터 시작)에서 면제되는 주체를 의미한다.
(ii)CA 민법 Code § 1770(29)(A)(C)(i)(ii)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여 공개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 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의 목적상 이 항에서 면제된다:
(I)CA 민법 Code § 1770(29)(A)(C)(i)(ii)(I) 개정된 연방 저축 진실법 (12 U.S.C. Sec. 4301 et seq.).
(II) 개정된 연방 전자 자금 이체법 (15 U.S.C. Sec. 1693 et seq.).
(III) 개정된 연방 준비법 제19조 (12 U.S.C. Sec. 461 et seq.).
(IV) 개정된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et seq.).
(V)CA 민법 Code § 1770(29)(A)(C)(i)(ii)(V) 개정된 연방 부동산 정산 절차법 (12 U.S.C. Sec. 2601 et seq.).
(VI) 연방 주택 소유 및 자산 보호법 (15 U.S.C. Sec. 1639).
(VII)
(I)Copy CA 민법 Code § 1770(29)(A)(C)(i)(ii)(VII)(I)부터 (VI)까지의 연방 법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VIII) 캘리포니아 금융법 (금융법 제9부 (제22000조부터 시작)).
(IX) 캘리포니아 주택 담보 대출법 (금융법 제20부 (제50000조부터 시작)).
(X)CA 민법 Code § 1770(29)(A)(C)(i)(ii)(X) 부동산법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편 (제10000조부터 시작)).
(XI)
(VIII)부터 (X)까지의 주 법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D)Copy CA 민법 Code § 1770(29)(A)(D)
(i)Copy CA 민법 Code § 1770(29)(A)(D)(i) (ii) 조항에 따라, 이 항은 레스토랑, 바, 식품 매점, 식료품점 또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개별 식품 또는 음료 품목에 대한 의무적 수수료 또는 요금, 또는 서비스 조건을 완전히 공개하는 연회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메뉴 또는 계약을 통한 의무적 수수료 또는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Copy CA 민법 Code § 1770(29)(A)(D)(i)(ii)
(i)Copy CA 민법 Code § 1770(29)(A)(D)(i)(ii)(i) 조항에 따른 의무적 수수료 또는 요금은 식품 또는 음료 품목의 가격이 포함된 모든 광고, 메뉴 또는 기타 표시에 그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1770(29)(A)(D)(i)(iii) “식료품 배달 서비스”는 식료품점 또는 유통업체가 소유하거나 계약한 회사로서, 주로 신선 농산물, 육류, 가금류, 생선, 델리 제품, 유제품, 부패하기 쉬운 음료, 제빵류 및 조리된 식품을 식료품점 또는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iv)CA 민법 Code § 1770(29)(A)(D)(i)(iv) 이 세부 항의 면제는 보건 및 안전법 제113930.5조에 정의된 “제3자 식품 배달 플랫폼” 또는 다른 식품 배달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1770(b)
(1)Copy CA 민법 Code § 1770(b)(1) 주택 개량 계약 또는 주택 개량 계약의 일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며, 차용인의 주거지에 전부 또는 일부 담보가 설정된 대출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주택 개량 계약자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기지 브로커 또는 대출 기관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모기지 브로커 또는 대출 기관”은 캘리포니아 금융법 (금융법 제9부 (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금융 대출 기관, 캘리포니아 주택 담보 대출법 (금융법 제20부 (제5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주택 담보 대출 기관, 또는 부동산법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부동산 중개인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770(b)(2) 이 조항은 주택 개량 계약자가 이 세분화에 따라 소비자를 모기지 브로커 또는 대출 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개량 계약자는 해당 소개가 사업 및 직업법 제7157조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를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브로커에 소개할 수 있다.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브로커는 해당 구매가 사업 및 직업법 제7157조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체결된 주택 개량 계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편 제1장 (제1801조부터 시작)이 주택 개량 거래 또는 주택 개량 거래의 자금 조달에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70(c) 2025년 7월 1일부터, “명확하게” 또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공개, 광고 또는 통지는 제1791조 (u) 세분화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명확하고 눈에 띄는” 텍스트를 가져야 한다.
(d)CA 민법 Code § 1770(d)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