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49.5(a)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품권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민법 Code § 1749.5(a)(1) 유효기간.
(2)Copy CA 민법 Code § 1749.5(a)(2)
(e)Copy CA 민법 Code § 1749.5(a)(2)(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수수료.
(b)Copy CA 민법 Code § 1749.5(b)
(1)Copy CA 민법 Code § 1749.5(b)(1) 1997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상품권은 현금 가치로 현금 상환이 가능하거나, 구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새 상품권으로 교체될 수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1749.5(b)(2)
(1)Copy CA 민법 Code § 1749.5(b)(2)(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가치가 10달러 ($10) 미만인 상품권은 현금 가치로 현금 상환이 가능하다.
(c)CA 민법 Code § 1749.5(c) 유효기간 없이 판매된 상품권은 상환되거나 교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d)CA 민법 Code § 1749.5(d) 이 조항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다음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유효기간이 상품권 전면에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의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49.5(d)(1)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금전이나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보상, 로열티 또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따라 배포하는 상품권.
(2)CA 민법 Code § 1749.5(d)(2) 고용주 또는 비영리 및 자선 단체에 모금 목적으로 액면가 이하로 대량 할인하여 기부되거나 판매되는 상품권. 단, 해당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판매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49.5(d)(3)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 발행되는 상품권.
(e)Copy CA 민법 Code § 1749.5(e)
(a)Copy CA 민법 Code § 1749.5(e)(a)항의 (2)항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권의 휴면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9.5(e)(1) 수수료가 부과될 때마다 상품권의 남은 가치가 5달러 ($5) 이하인 경우.
(2)CA 민법 Code § 1749.5(e)(2) 수수료가 월 1달러 ($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민법 Code § 1749.5(e)(3) 구매, 가치 추가 또는 잔액 조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활동도 24개월 연속으로 상품권에 없었던 경우.
(4)CA 민법 Code § 1749.5(e)(4) 소지자가 상품권을 재충전하거나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
(5)CA 민법 Code § 1749.5(e)(5) 수수료 금액, 수수료 부과 빈도, 수수료가 상품권의 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수수료가 언제 부과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문구가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상품권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이 문구는 상품권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시될 수 있으나, 구매 전 모든 구매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749.5(f) 상품권 발행자는 수령인을 위한 선물로 의도된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한 명 이상의 기여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모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기여자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49.5(f)(1) 자금이 수령인이 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상환될 목적으로 기여된 경우.
(2)CA 민법 Code § 1749.5(f)(2) 수령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여자 및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공개된 경우.
(3)CA 민법 Code § 1749.5(f)(3) 수령인이 (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g)CA 민법 Code § 1749.5(g)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h)CA 민법 Code § 1749.5(h) 이 조항의 목적상, "현금"은 통화 또는 수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자금 이체 또는 가입자의 무선 통신 계정으로 잔액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