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8.89(a)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정부 기관도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이상을 표시하는 기록인 경우,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 또는 제출을 위해 제시해서는 안 된다.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이상을 포함하는 문서는 기록될 자격이 없다.
(b)CA 민법 Code § 1798.89(b) 등기 담당자는 정부법 제3편 제2부 제3장 제6절 제3.5조 (제27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록된 문서에서 사회 보장 번호를 잘라내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법 Code § 1798.89(c) 본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