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856(a) 부동산 또는 기간제 토지소유권(estate for years)으로 담보된 어음 또는 기타 채무의 보증인을 포함하여 모든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2856(a)(1)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의 대위권, 상환청구권, 면책청구권 및 분담청구권과 2787조부터 28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에게 부여되거나 부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 및 항변권.
(2)CA 민법 Code § 2856(a)(2) 채권자의 구제수단 선택으로 인해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로서의 의무와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또는 항변권.
(3)CA 민법 Code § 2856(a)(3)주채무자의 어음 또는 기타 채무가 부동산 또는 기간제 토지소유권으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또는 항변권. 이러한 권리 또는 항변권에는 주채무자의 어음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법 580a조, 580b조, 580d조 또는 726조의 직간접적인 적용에 근거한 모든 권리 또는 항변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2856(b)
(a)Copy CA 민법 Code § 2856(b)(a)항에 기술된 권리 및 항변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명시하는 계약 조항은 권리 및 항변권을 포기하기 위한 특정 문구나 구절의 포함 여부 또는 법률 조항이나 판례에 대한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 및 항변권을 효과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2856(c) 채권자 또는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가 (a)항의 (2)호 및 (3)호에 기술된 권리 및 항변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계약서의 다음 조항은 (a)항의 (2)호 및 (3)호에 기술된 모든 권리 및 항변권을 효과적으로 포기한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가 부동산으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및 항변권을 포기한다. 이는 특히 다음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2856(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동산 담보물을 먼저 압류(foreclose)하지 않고도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2856(2) 채권자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담보물을 압류하는 경우:
(A)CA 민법 Code § 2856(A) 담보물의 가치가 매각 가격보다 높더라도 채무액은 해당 담보물이 압류 매각에서 판매된 가격만큼만 감액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856(B) 채권자가 부동산 담보물을 압류함으로써 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소멸시켰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가 부동산으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및 항변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포기이다. 이러한 권리 및 항변권에는 민사소송법 580a조, 580b조, 580d조 또는 726조에 근거한 모든 권리 또는 항변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2856(d) 채권자 또는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가 채권자의 구제수단 선택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모든 권리 및 항변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다음 조항은 채권자의 구제수단 선택으로 인해 보증인 또는 기타 보증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및 항변권을 효과적으로 포기한다:
보증인은 채권자의 구제수단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항변권을 포기한다. 비록 보증된 채무에 대한 담보물에 대한 비사법적 압류(nonjudicial foreclosure)와 같은 구제수단 선택이 민사소송법 580d조의 적용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대위권 및 상환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그러하다.
(e)Copy CA 민법 Code § 2856(e)
(b)Copy CA 민법 Code § 2856(e)(b), (c), (d)항은 4가구 이하 주택에 대한 신탁증서(deed of trust)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보증 또는 기타 유형의 보증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주택이 차용인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점유되고 있으며 해당 대출이 실제로 해당 주택의 구매 가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f)CA 민법 Code § 2856(f)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포기의 유효성은 해당 포기가 체결된 날짜에 존재했던 법률의 적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