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약속은 다음 각 경우에 약속자의 본래의 의무로 간주되며,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다:
(1)CA 민법 Code § 2794(1) 타인의 재산을 수령하여 그 약속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한 자가 약속을 한 경우; 또는 그 약속을 대가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약속을 한 경우;
(2)CA 민법 Code § 2794(2) 채권자가 약속이 이루어진 의무를 대가로 가치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약속을 하는 당사자를 주채무자로 만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당사자를 그의 보증인으로 만드는 조건 또는 상황 하에서;
(3)CA 민법 Code § 2794(3) 타인의 선행 의무에 대한 약속이, 약속을 받는 당사자가 선행 의무를 취소하고 새로운 약속을 그 대용으로 수락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약속을 받는 당사자가 타인의 재산을 압류로부터 해제하거나, 선행 의무에 따라 얻은 판결에 대한 집행 하의 구금으로부터 그의 인신을 해제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
(4)CA 민법 Code § 2794(4) 약속이 약속자에게 이로운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선행 의무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오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든 관계없이;
(5)CA 민법 Code § 2794(5) 위탁매매인이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와 관련하여 보증인으로 행동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6)CA 민법 Code § 2794(6) 제3자가 그에게 채무를 지거나 지게 될 수 있는 금전 지급 증서의 소지인이 자신의 선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것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대가를 받고, 그러한 양도와 관련하여 그 증서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