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9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시점이 그 빚이 처음 생기는 시점과 같을 경우, 그 약속은 원래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없이도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보증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그 보증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27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즉 다른 사람이 빚이나 의무를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보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약속을 하는 이유, 즉 '약인'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794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본인의 원래 의무로 간주되어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약속한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받아 약속대로 사용하기로 동의했거나, 약속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득을 얻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약속 때문에 기존 채무가 취소되거나, 약속 덕분에 개인의 재산이 압류에서 풀리거나 구금을 피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예로는 사업 대리인이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증인 역할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금융 증서를 넘겨주면서 그 증서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약속은 다음 각 경우에 약속자의 본래의 의무로 간주되며,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다:
(1)CA 민법 Code § 2794(1) 타인의 재산을 수령하여 그 약속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한 자가 약속을 한 경우; 또는 그 약속을 대가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약속을 한 경우;
(2)CA 민법 Code § 2794(2) 채권자가 약속이 이루어진 의무를 대가로 가치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약속을 하는 당사자를 주채무자로 만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당사자를 그의 보증인으로 만드는 조건 또는 상황 하에서;
(3)CA 민법 Code § 2794(3) 타인의 선행 의무에 대한 약속이, 약속을 받는 당사자가 선행 의무를 취소하고 새로운 약속을 그 대용으로 수락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약속을 받는 당사자가 타인의 재산을 압류로부터 해제하거나, 선행 의무에 따라 얻은 판결에 대한 집행 하의 구금으로부터 그의 인신을 해제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
(4)CA 민법 Code § 2794(4) 약속이 약속자에게 이로운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선행 의무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오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든 관계없이;
(5)CA 민법 Code § 2794(5) 위탁매매인이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와 관련하여 보증인으로 행동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6)CA 민법 Code § 2794(6) 제3자가 그에게 채무를 지거나 지게 될 수 있는 금전 지급 증서의 소지인이 자신의 선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것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대가를 받고, 그러한 양도와 관련하여 그 증서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경우.

Section § 279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보증인이 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이는 다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제안은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또는 다른 어떤 이익을 수락함으로써 수락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약속이 무조건적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제안이 수락되었다는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약속에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