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과 관련된 정의를 제공합니다. “ALPR 최종 사용자”는 ALPR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특정 법규의 적용을 받는 특정 기관은 제외됩니다. “ALPR 정보”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ALPR 운영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특정 종류의 운송 기관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LPR 시스템”은 카메라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번호판을 캡처하고 읽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및 “공공 기관”과 같은 용어는 개인 및 다양한 조직체를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798.90(a) “자동 번호판 인식 최종 사용자” 또는 “ALPR 최종 사용자”는 ALPR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1798.90(a)(1)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1490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 기관.
(2)CA 민법 Code § 1798.90(a)(2) 미국 법전 제15편 제6801조부터 제6809조까지(포함) 및 해당 조항을 시행하는 주 또는 연방 법규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의 준수 감독을 받는 경우.
(3)CA 민법 Code § 1798.90(a)(3) 법 집행 기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 법전 제18편 제2721조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
(b)CA 민법 Code § 1798.90(b) “자동 번호판 인식 정보” 또는 “ALPR 정보”는 ALPR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수집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c)CA 민법 Code § 1798.90(c) “자동 번호판 인식 운영자” 또는 “ALPR 운영자”는 ALPR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1490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 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1798.90(d)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또는 “ALPR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이동식 또는 고정식 카메라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등록 번호판 이미지와 그 안에 포함된 문자를 읽고 컴퓨터 판독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생성된 검색 가능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e)CA 민법 Code § 1798.90(e) “사람”은 모든 자연인, 공공 기관, 합명 회사, 상사, 협회,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f)CA 민법 Code § 1798.90(f) “공공 기관”은 주,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부문을 의미하며,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8.9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시스템 운영자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강력한 보안 조치로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적 자유가 존중되도록 정보 사용 및 보호 방법을 설명하는 공개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시스템의 승인된 사용 목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모니터링 방법, 정보 공유 또는 판매 방식, 책임자, 데이터 정확성 유지 방법, 그리고 데이터가 파기되기 전까지 보관되는 기간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LPR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a) ALPR 정보가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운영적, 행정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98.90(b)
(1)Copy CA 민법 Code § 1798.90(b)(1) ALPR 정보의 수집, 사용, 유지, 공유 및 배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시민적 자유 존중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 및 프라이버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사용 및 프라이버시 정책은 서면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ALPR 운영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 및 프라이버시 정책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0(b)(2) 사용 및 프라이버시 정책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b)(2)(A) ALPR 시스템 사용 및 ALPR 정보 수집의 승인된 목적.
(B)CA 민법 Code § 1798.90(b)(2)(B) ALPR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접근하거나 ALPR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직원 및 독립 계약자의 직위 또는 기타 명칭에 대한 설명. 정책은 해당 권한 있는 직원 및 독립 계약자에게 필요한 교육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98.90(b)(2)(C) 정보 보안 및 관련 프라이버시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ALPR 시스템이 어떻게 모니터링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D)CA 민법 Code § 1798.90(b)(2)(D) ALPR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공유 또는 이전하는 목적, 절차 및 제한 사항.
(E)CA 민법 Code § 1798.90(b)(2)(E) 이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ALPR 시스템의 공식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직위.
(F)CA 민법 Code § 1798.90(b)(2)(F) ALPR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
(G)CA 민법 Code § 1798.90(b)(2)(G) ALPR 정보가 보관될 기간, 그리고 ALPR 운영자가 보관된 ALPR 정보를 파기할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할 절차.

Section § 1798.9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접근 날짜와 시간, 조회된 차량 번호판 번호, 데이터에 접근한 사람의 사용자 이름과 소속, 그리고 접근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ALPR 정보는 관련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의해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LPR 운영자가 ALPR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ALPR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a) 해당 접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기록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8.90(a)(1) 정보에 접근한 날짜와 시간.
(2)CA 민법 Code § 1798.90(a)(2) ALPR 시스템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 차량 번호판 번호 또는 기타 데이터 요소.
(3)CA 민법 Code § 1798.90(a)(3) 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사용자 이름과, 해당되는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
(4)CA 민법 Code § 1798.90(a)(4) 정보 접근 목적.
(b)CA 민법 Code § 1798.90(b) ALPR 정보가 섹션 1798.90.51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798.9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조치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은 개인의 사생활과 시민적 자유를 존중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어떤 직원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보안되고 감사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지침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정확성, 보존 기간, 그리고 데이터 폐기 조건도 다루어야 합니다.

ALPR 최종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a) ALPR 정보의 무단 접근, 파괴, 사용, 변경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적,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98.90(b)
(1)Copy CA 민법 Code § 1798.90(b)(1) ALPR 정보의 접근, 사용, 공유 및 배포가 개인의 사생활 및 시민적 자유 존중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서면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ALPR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0(b)(2)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b)(2)(A) ALPR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허가된 목적.
(B)CA 민법 Code § 1798.90(b)(2)(B) ALPR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직원 및 독립 계약자의 직위 또는 기타 지정을 설명. 해당 정책은 허가된 직원 및 독립 계약자에게 필요한 교육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98.90(b)(2)(C) 접근되거나 사용되는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고 모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ALPR 시스템이 어떻게 모니터링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및 정기적인 시스템 감사 절차.
(D)CA 민법 Code § 1798.90(b)(2)(D) ALPR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공유 또는 이전하는 목적, 절차 및 제한 사항.
(E)CA 민법 Code § 1798.90(b)(2)(E) 이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ALPR 정보의 공식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직위.
(F)CA 민법 Code § 1798.90(b)(2)(F) ALPR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
(G)CA 민법 Code § 1798.90(b)(2)(G) ALPR 정보가 보존될 기간, 그리고 ALPR 최종 사용자가 보존된 ALPR 정보를 파기할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할 절차.

Section § 1798.90

Explanation
누군가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의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고의적이었다면 최소 2,5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8.90(a)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제재, 벌칙 또는 구제책 외에도, ALPR 정보의 무단 접근 또는 사용, 또는 ALPR 시스템 보안 침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조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고의로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98.90(b)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여 수여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798.90(b)(1) 실제 손해배상액. 단, 이천오백 달러($2,500)의 예정 손해배상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0(b)(2) 법률에 대한 고의적 또는 무모한 무시가 입증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3)CA 민법 Code § 1798.90(b)(3)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합리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송 비용.
(4)CA 민법 Code § 1798.90(b)(4)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잠정적 및 형평법상 구제.

Section § 1798.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공기관이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정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ALPR 데이터를 판매, 공유 또는 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경우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데이터 호스팅 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ALPR 정보를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a)CA 민법 Code § 1798.90(a) ALPR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공공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구의 정기 공개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8.90(b) 공공기관은 ALPR 정보를 판매, 공유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경우와 법률이 달리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조항의 목적상, 데이터 호스팅 또는 견인 서비스의 제공은 ALPR 정보의 판매, 공유 또는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