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1738(a) "예술가"란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속인,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개인 대표자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38(b) "미술 작품"이란 회화, 조각, 드로잉, 판화 작품(에칭, 석판화, 오프셋 인쇄, 실크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판화 작품을 포함한다), 서예 작품, 또는 혼합 매체 작품(콜라주, 아상블라주 또는 앞서 언급된 미술 매체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38(c) "미술품 딜러"란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개 경매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d)CA 민법 Code § 1738(d) "사람"이란 개인, 파트너십,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협회 또는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738(e) "위탁"이란 수탁자가 해당 미술 작품에 대한 위탁자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전할 권한이나 권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것보다 우월한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권리 또는 점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