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3100(a) “애플리케이션 불가지론적”이란 출처, 목적지,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장치, 또는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장치의 종류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3100(b)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제공되는 대중 시장 소매 서비스로서,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인터넷 종단점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신 서비스의 운영에 부수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이얼업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제외한다.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또한 해당 서비스의 기능적 등가물을 제공하거나 이 제목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3100(c)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장치의 종류”란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인터넷 콘텐츠 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장치 그룹을 의미하며, 동일한 출처 또는 목적지를 공유하는 것, 동일한 유형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장치에 속하는 것,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 또는 패킷의 크기, 순서 또는 타이밍, 또는 지연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d)CA 민법 Code § 3100(d)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에게 또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의미하며, 이러한 범주 중 어느 하나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을 수 있는 트래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3100(e) “엣지 제공자”란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3100(f) “최종 사용자”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g)CA 민법 Code § 3100(g) “기업 서비스 제공”이란 맞춤형 또는 개별 협상된 계약 또는 특별 접속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조직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h)CA 민법 Code § 3100(h)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란 주로 고정된 종단점에서 고정 장비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고정 무선 서비스(고정 비면허 무선 서비스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고정 위성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3100(i) “고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란 캘리포니아의 개인, 기업, 정부 또는 기타 고객에게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3100(j)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또는 무해한 장치 사용을 기준으로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것”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손상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2) 특정 종류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3) 특정 무해한 장치로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 또는 (4) 특정 종류의 무해한 장치로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 이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1)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2) 특정 종류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3) 특정 무해한 장치로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 또는 (4) 특정 종류의 무해한 장치로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
(k)CA 민법 Code § 3100(k)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란 캘리포니아의 개인, 기업, 정부 또는 기타 고객에게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l)CA 민법 Code § 3100(l) “ISP 트래픽 교환”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와 엣지 제공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또는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간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 사용자에게 향하거나 최종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교환을 의미한다.
(m)CA 민법 Code § 3100(m) “ISP 트래픽 교환 계약”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와 엣지 제공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또는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간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 사용자에게 향하거나 최종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n)CA 민법 Code § 3100(n) “대중 시장” 서비스란 주거 고객, 소규모 사업체 및 학교, 고등 교육 기관, 도서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고객에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마케팅되고 판매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중 시장” 서비스는 또한 E-rate 및 농촌 의료 프로그램과 연방 및 주 수준의 유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구매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맞춤형이거나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뿐만 아니라 Connect America Fund 또는 연방 및 주 수준의 유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모든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포함한다. “대중 시장” 서비스는 기업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o)CA 민법 Code § 3100(o)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란 주로 이동국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의미한다.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지원 태블릿을 인터넷 연결의 주요 종단점으로 사용하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위성 광대역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p)CA 민법 Code § 3100(p)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란 캘리포니아의 개인, 기업, 정부 또는 기타 고객에게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q)CA 민법 Code § 3100(q) “이동국”이란 이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무선 통신국을 의미한다.
(r)CA 민법 Code § 3100(r) “유료 우선순위화”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트래픽 셰이핑, 우선순위화, 자원 예약 또는 기타 형태의 우대 트래픽 관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 트래픽을 다른 트래픽보다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1) 제3자로부터 금전적 또는 기타 대가를 받는 대가로 이루어지거나, (2) 계열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다.
(s)CA 민법 Code § 3100(s)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관행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관리 관행은 주로 기술적인 네트워크 관리 정당성을 가지는 관행이며, 다른 사업 관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관리 관행은 주로 합법적인 네트워크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에 맞춰 조정되며,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특정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기술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애플리케이션 불가지론적일 경우 합리적이다.
(t)CA 민법 Code § 3100(t) “제로 레이팅”이란 고객의 데이터 사용 허용량에서 일부 인터넷 트래픽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