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8.99(a) 본 법규에 명시된 데이터 브로커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업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에 등록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98.99(b)
(a)Copy CA 민법 Code § 1798.99(b)(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에 등록할 때, 데이터 브로커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8.99(b)(1) Section 1798.99.84에 명시된 정보 제공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합리적인 비용과 Section 1798.99.86에 명시된 접근 가능한 삭제 메커니즘을 구축, 유지 및 접근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정하는 금액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다. 등록 수수료는 Section 1798.99.81에 따라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된 데이터 브로커 등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9(b)(2)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A)CA 민법 Code § 1798.99(b)(2)(A) 데이터 브로커의 이름과 주요 실제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B)CA 민법 Code § 1798.99(b)(2)(B) Section 1798.99.85의 (a)항 (1)호 및 (2)호에 따라 취합된 지표.
(C)CA 민법 Code § 1798.99(b)(2)(C) 데이터 브로커가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
(D)CA 민법 Code § 1798.99(b)(2)(D) 데이터 브로커가 소비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
(E)CA 민법 Code § 1798.99(b)(2)(E) 데이터 브로커가 소비자의 생식 건강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여부.
(F)CA 민법 Code § 1798.99(b)(2)(F) 2029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브로커가 Section 1798.99.86의 (e)항에 명시된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데이터 브로커가 해당 감사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에 제출한 가장 최근 연도.
(G)CA 민법 Code § 1798.99(b)(2)(G)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데이터 브로커의 인터넷 웹사이트 내 페이지 링크:
(i)CA 민법 Code § 1798.99(b)(2)(G)(i)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가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I)CA 민법 Code § 1798.99(b)(2)(G)(i)(I) Section 1798.1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삭제.
(II) Section 1798.1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정확한 개인 정보 수정.
(III) Section 1798.1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IV) Section 1798.1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 판매 또는 공유되고 있는지.
(V)CA 민법 Code § 1798.99(b)(2)(G)(i)(V) Section 1798.12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를 거부하는 방법.
(VI) Section 1798.1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는 방법.
(ii)CA 민법 Code § 1798.99(b)(2)(G)(ii) 어떠한 다크 패턴도 사용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798.99(b)(2)(H) 데이터 브로커 또는 그 자회사 중 어느 것이 다음 중 어느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지 그리고 그 정도:
(i)CA 민법 Code § 1798.99(b)(2)(H)(i)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 et seq.).
(ii)CA 민법 Code § 1798.99(b)(2)(H)(ii)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Public Law 106-102) 및 시행 규정.
(iii)CA 민법 Code § 1798.99(b)(2)(H)(iii) 보험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Insurance Code 제1편 제2부 제1장 제6.6조 (Section 791부터 시작)).
(iv)CA 민법 Code § 1798.99(b)(2)(H)(iv)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Division 1 제2.6부 (Section 56부터 시작)) 또는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1996년) (Public Law 104-191)에 따라 제정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침해 통지 규칙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0부 및 제164부).
(I)CA 민법 Code § 1798.99(b)(2)(I) 데이터 브로커가 데이터 수집 관행에 관하여 제공하기로 선택한 추가 정보 또는 설명.
(c)CA 민법 Code § 1798.99(c)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 브로커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 벌금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98.99(c)(1) 데이터 브로커가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매일 200달러 ($200)의 행정 벌금.
(2)CA 민법 Code § 1798.99(c)(2)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CA 민법 Code § 1798.99(c)(3)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해당 소송의 조사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d)CA 민법 Code § 1798.99(d) 본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Section 1798.99.86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데이터 브로커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 벌금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98.99(d)(1) 데이터 브로커가 Section 1798.99.86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매 삭제 요청 건당 매일 200달러 ($200)의 행정 벌금.
(2)CA 민법 Code § 1798.99(d)(2)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해당 소송의 조사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e)Copy CA 민법 Code § 1798.99(e)
(c)Copy CA 민법 Code § 1798.99(e)(c)항 또는 (d)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된 모든 벌칙금, 벌금, 수수료 및 비용은 Section 1798.99.81에 따라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된 데이터 브로커 등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법규와 관련하여 주 법원 및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발생시킨 비용을 전액 상쇄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