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2

Explanation
이 법은 금전 대여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빌린 사람이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돈을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대여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사용대차에 관한 장'에 있는 다른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913

Explanation
돈을 빌리면, 갚는 시점에 법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렸을 때와 비교하여 그 돈의 가치가 변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914

Explanation
돈을 빌릴 경우, 그 당시 서면으로 달리 명시된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자를 내야 한다고 가정됩니다.

Section § 1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자를 타인의 돈을 사용하거나, 지급을 지연하거나, 또는 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합의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916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이자율을 정해놓았지만, 그 이자율을 어떤 기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이율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공인 부동산 중개사가 만들거나 처리하는 특정 대출 또는 대출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대출을 주선하는 데 관여하고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는 경우, 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여는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에 대한 중개사의 역할이나, 중개사가 참여했던 과거 거래와 관련된 기존 대출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개사들은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이자율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이자율 제한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인 부동산 중개사로 허가받은 자가 만들거나 주선하고, 직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어떠한 대출 또는 대출의 유예, 연장, 변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출 또는 대출의 유예, 연장, 변경은 중개사가 다음의 경우 공인 부동산 중개사로 허가받은 자에 의해 주선된 것으로 본다 (1) 타인을 위해 대출 또는 대출의 유예, 연장, 변경을 권유, 협상 또는 주선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는 경우, (2) 타인을 위해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매매, 구매, 임대, 교환 또는 그 협상을 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며 (A)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구매 가격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주선하거나 (B)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매매, 구매, 임대, 교환 또는 개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출의 유예, 연장, 변경 또는 재융자를 주선하는 경우, 또는 (3) 중개사가 과거에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매매, 구매, 임대, 교환 또는 그 협상을 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했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해 부동산으로 담보된 어떠한 대출의 유예, 연장, 변경 또는 재융자를 주선하거나 협상하는 경우. “만들거나 주선된”이라는 용어는 공인 부동산 중개사로 허가받은 자가 본인으로서 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만든 어떠한 대출 또는 대출의 유예, 연장, 변경을 포함하며, 해당 자가 그러한 허가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Section § 191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이자율 제한이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퇴직 또는 연금 제도가 제공하는 대출이나 지불 유예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캘리포니아의 이자율 제한에서 면제되는 특별한 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이자율 제한은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지방 기관의 법률에 의해 설립, 승인 및 규제되는 공공 퇴직 또는 연금 제도가 제공하는 대출 또는 채무 이행 유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지방 기관의 법률에 의해 설립, 승인 및 규제되는 모든 공공 퇴직 또는 연금 제도를 면제되는 인적 집단으로 설정한다.

Section § 1916.5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가 발행하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 인상은 대출 서류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금리가 다시 하락할 경우 동일한 폭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6개월마다 한 번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0.25%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고, 최초 금리 대비 총 2.5%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습니다. 첫 6개월 동안은 이자율이 변경될 수 없으며, 차용인은 금리 인상 통지 후 90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기 건설 대출 및 개선 목적 대출과 같은 특정 대출은 면제됩니다. 주 규제 기관은 관련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법은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 거래 및 법 발효일 이후의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비영리 단체 및 특별 관계 조건이 있는 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16.5(a) 감독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가 담보 문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 증서에 포함된 변동금리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이자율 인상은, 해당 조항이 담보 문서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 증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문서 또는 문서들이 다음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1)CA 민법 Code § 1916.5(a)(1) 정해진 기준의 특정 방향으로의 변동으로 인해 이자율 인상이 요구되거나 허용될 때, 정해진 기준의 반대 방향으로의 변동으로 인해 이자율의 동일한 인하가 요구된다는 요건.
(2)CA 민법 Code § 1916.5(a)(2) 이자율은 어떠한 반기 동안에도 한 번을 초과하여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두 번의 변경 사이에는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16.5(a)(3) 이자율 변경은 어떠한 반기 동안에도 1퍼센트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마감 후 첫 대출 상환 시점의 금리보다 2.5퍼센트 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4)CA 민법 Code § 1916.5(a)(4) 이자율은 첫 반기 동안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5)CA 민법 Code § 1916.5(a)(5) 차용인은 이자율 인상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6)CA 민법 Code § 1916.5(a)(6) 담보 문서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 증서에 첨부된,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거나 작성된 다음 문구로 구성된 진술서:
차용인에게 알림: 이 문서는 변동금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16.5(b)
(1)Copy CA 민법 Code § 1916.5(b)(1) 본 조항은 주거용 단위가 4개 이하인 부동산의 구매 또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거용 단위 4개 이하가 건설될 부동산의 구매 또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계약, 신탁 증서,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어음이나 유가증권에만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1916.5(b)(2) 본 조항은 최초 기간이 2년 이하인 비상각 건설 대출 또는 기존 주거용 건물 개선을 위한 구매 또는 건설 목적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16.5(c) 이자율 변동의 기준이 되는 정해진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은 저축 조합에 대해서는 금융보호혁신국장이,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국장이 채택할 수 있다. 금융보호혁신국장이 채택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저축 조합이 제공한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1916.5(d)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916.5(d)(1) “감독 대상 금융기관”이란 주 또는 연방 규제 은행, 저축 조합, 저축 은행 또는 신용 협동조합, 또는 주 규제 산업 대부 회사, 캘리포니아 금융법에 따른 인가된 금융 대부업자, 캘리포니아 주거용 모기지 대출법에 따른 인가된 주거용 모기지 대부업자, 또는 그 지주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 또는 미국 법전 제12편 제2002조에 명시된 농업 신용 시스템 기관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16.5(d)(2) “보험사”는 비인가 보험 회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916.5(d)(3) “반기”란 채무를 발생시키는 증서가 작성된 달의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연속적인 6개월의 각 기간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916.5(d)(4) “담보 문서”란 저당 계약, 신탁 증서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16.5(d)(5) “채무 증서”란 어음 또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916.5(e)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작성된 증서에만 적용된다.
(f)CA 민법 Code § 1916.5(f) 본 조항은 비영리 공공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1916.5(g) 본 조항은 차용인과 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의 고객 간의 고용 또는 사업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차용인을 배려하기 위해 유사 대출에 대한 당시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된 대출에는 적용될 의도가 아니며, 해당 대출에 대해 제공된 유일한 이자율 인상이 해당 관계의 종료 또는 대출 담보 부동산을 해당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916.6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을 받을 경우, 처음 5년 동안은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자율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특정 규칙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년 기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5년이라고 할 때는 대출이 처음 체결된 날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섹션 (1916.5)에 따라 작성된 담보 문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 증서는 해당 문서 또는 문서 작성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을 초과하여 변경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작성된 모든 담보 문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 증서에는 이자율 변경 빈도를 명시하고 반기별로 이자율 변경을 1퍼센트의 4분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섹션 (1916.5)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이 섹션의 목적상 "5년"이란 채무를 발생시키는 증서가 작성된 역월의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연속되는 각 5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1916.7

Explanation

본 조항은 4개 이하의 주거용 유닛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이자율과 상환액이 변동될 수 있지만,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29년이며, 상환은 30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율은 6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지만, 연간 상환액을 7.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차주는 미지급 이자를 대출 잔액에 추가하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자율 변경을 제한해야 하며, 차주는 항상 벌금 없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액 조정 및 이자율 변경에 대한 정기적인 통지가 필요합니다. "기준 지수" 및 "단계별 상환 조정"과 같은 용어에 대한 상세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16.7(a) 민법 제1916.5조, 제1916.6조, 제1916.8조 및 제1916.9조와 대출 이자율 변경에 대한 제한 또는 요건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1916.7(b)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기지 대출은 차주가 점유하거나 점유할 예정인 4개 이하의 주거용 유닛을 포함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대출이며, 실질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포함한다:
(1)CA 민법 Code § 1916.7(b)(1) 대출 기간은 29년 이상이어야 하며, 3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월별 할부로 상환 가능하다.
(2)CA 민법 Code § 1916.7(b)(2) 월별 상환액은 대출의 변동 이자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이자 및 월별 상환액의 변경은 연간 두 번을 초과하여 발생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두 번의 변경 사이에는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이자율 및 월별 상환액은 첫 6개월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아니한다. 월별 상환액 증가액은 연간 7.5%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1916.7(b)(3) 월별 상환액은 또한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대출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단계별 상환 변동 모기지 대출은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개시 시점에 약정서에 단계적 상환 및 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예정된 상환액 증가율에 대한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16.7(b)(4) 월별 할부금이 해당 할부금이 지급될 월 동안 발생한 이자액보다 적을 때마다, 차주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A)Copy CA 민법 Code § 1916.7(b)(4)(A)
(b)Copy CA 민법 Code § 1916.7(b)(4)(A)(b)항의 (2)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자 증가분을 충당하는 금액으로 월별 할부금을 증액한다.
(B)CA 민법 Code § 1916.7(b)(4)(B) 할부금 납입 기일에 차액을 대출 원금에 추가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의 일부로서 이자가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에 추가되는 차액이 결과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이 대출 개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게 하는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916.7(b)(4)(C) 대출 기간을 40년까지 연장하되, 4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CA 민법 Code § 1916.7(b)(5) 대출 이자율의 변경은 원 대출일을 기준으로 한, 대출 기관이 선택한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지수의 변동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916.7(b)(5)(A)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모든 주요 대출 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월별 전국 평균 모기지 금리 지수에서 이전에 점유되었던 주택 구매에 대한 계약 이자율.
(B)CA 민법 Code § 1916.7(b)(5)(B)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San Francisco)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제11지구 저축대부조합의 캘리포니아 협회에 대한 가중 평균 자금 조달 비용.
(6)CA 민법 Code § 1916.7(b)(6) 이자율의 어떠한 변경도 대출 기관이 대출 계약에 명시한, 어떠한 6개월 기간 동안의 금리 인상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대출 기관이 대출 계약에 명시한, 기준 지수 금리보다 높은 금리 인상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CA 민법 Code § 1916.7(b)(7) 지수 변동으로 인해 표시되는 이자율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인상은 대출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인하는 의무 사항이다. 그러한 인하는 차주의 선택에 따라 (1) 이자율이 인상되었을 때 발생한 모든 부(-)의 상환액을 상환하거나, 또는 (2) 이자율 인하에 반영된 대로 월별 상환액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8)CA 민법 Code § 1916.7(b)(8) 차주는 언제든지 선불 수수료 없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율 변경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차주에게 제공된 어떠한 옵션이나 선택권 행사의 결과로 대출 기관이 차주에게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9)CA 민법 Code § 1916.7(b)(9) 차주는 대출 개시 후, 대출 자격을 추후에 다시 증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단, 본 항은 채무 불이행 또는 기타 계약 위반에 대해 법률에 따라 대출 기관에 제공되는 어떠한 구제책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10)CA 민법 Code § 1916.7(b)(10)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의 남은 원금이 현재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90일 이내에 차주는 서면으로 남은 잔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실질적으로 균등한 할부로 상환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은 고정된다.
(c)CA 민법 Code § 1916.7(c)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대출 신청자는 신청서를 요청하는 시점에 다음 형식의 고지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차주 통지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대출에 관한 중요 정보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
귀하는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 신청서를 받으셨습니다. 이 대출은 귀하가 익숙한 다른 모기지 대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대출의 일반적인 설명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은 유연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이자, 월별 상환액 및/또는 대출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의 첫 번째 유연한 특징은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대출 기관에 의해 6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경은 대출 기관이 선택한 지수의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율 변경은 귀하의 월별 상환액, 미상환 원금 잔액, 대출 기간 중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거나 이 세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법률에 따라 한 번에 또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가 변경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률은 이러한 제한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대출 기관과 협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는 또한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에 대해 다른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조건을 문의하여 조건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의 또 다른 유연한 특징은 월별 상환액입니다. 월별 상환액은 이자율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 의해 6개월마다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은 대출 기관이 귀하의 월별 상환액을 연간 7.5% 이상 증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귀하, 즉 차주가 월별 상환액을 7.5%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하기를 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자율 변경으로 인해 대출의 미상환 원금 잔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의 세 번째 유연한 특징은 미상환 원금 잔액(귀하가 갚아야 할 총액)이 때때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월별 상환액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에 너무 적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별 상환액과 실제로 지불해야 할 이자액의 차액은 미상환 대출 잔액에 추가됩니다.
이 모기지 대출 조건에 따라, 귀하(차주)는 항상 대출금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연간 7.5% 한도를 초과하여 월별 상환액을 자발적으로 증액하는 옵션을 가집니다.
미상환 대출 잔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30년 대출 기간이 끝날 때 대출 잔액이 완전히 상환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서면으로 미상환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고정 이자율로 최대 10년 동안 일련의 고정 상환액으로 상환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의 마지막 유연한 특징은 대출 기간을 3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기간을 연장하면 대출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월별 상환액이 약간 덜 낮아질 것입니다.
II. 지수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의 이자율 조정은 대출 기관이 선택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지수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상응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모든 조정은 대출 계약에 명시된 제한을 따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은 최소한 지수 하락폭만큼 이자율을 인하해야 합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대출 기관은 해당 금액만큼 이자율을 인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상은 대출 기관의 선택 사항이지만, 대출 기관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상 이를 행사할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지수는 [신청자의 대출에 사용될 지수의 이름 및 설명, 초기 지수 값(알려진 경우) 및 초기 지수 값 날짜, 차주가 쉽게 지수를 얻을 수 있는 출처, 그리고 전년도 최고 및 최저 지수 금리]입니다.
III. [기관명]의 주요 조항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
다음 정보는 귀하에게 제공되는 모기지 대출의 기본 조건 요약입니다. 이 요약은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귀하의 대출에 특별히 관련된 중요 정보는 대출 계약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대출 기간, 금리 변경 빈도, 상환액 변경 빈도, 한 번에 변경될 수 있는 최대 금리, 대출 기간 동안의 최대 금리 변경, 최대 연간 상환액 변경, 그리고 원금 잔액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대출의 기본 조건을 다음 형식으로 요약하여 제공하십시오:]
대출 기간
금리 변경 빈도
상환액 변경 빈도
IV. 귀하의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 작동 방식
A. 초기 이자율
[기관명]이 귀하의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초기 이자율은 [약정일 등]에 당시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설정되고 귀하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차주에게 제공될 대출의 각 주요 조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절한 제목을 사용하여 삽입하십시오.]
B. 상환액 조정 통지
[기관명]은 상환액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최소 6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통지에 포함될 정보를 설명하십시오.]
C. 선불 상환 수수료
귀하는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을 벌금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선불 상환할 수 있습니다.
D. 수수료
귀하는 대출 개시와 관련하여 [기관명] 및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협회는 귀하의 대출 신청서를 받은 후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율, 상환액, 미상환 원금 잔액 또는 대출 기간에 대한 정기적인 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이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V. 귀하의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 작동 예시
[표를 사용하여 모기지 대출 작동 예시를 제시하십시오. 최소한 하나의 예시에서는 부(-)의 상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황을 만드십시오.]
(d)CA 민법 Code § 1916.7(d) 이자율 변경으로 인해 수정될 월별 할부금의 납입 기일 최소 6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차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16.7(d)(1) 기준 지수.
(2)CA 민법 Code § 1916.7(d)(2) 금리 변경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수.
(3)CA 민법 Code § 1916.7(d)(3) 변경 결과 적용되는 이자율.
(4)CA 민법 Code § 1916.7(d)(4) 미상환 원금 잔액.
(5)CA 민법 Code § 1916.7(d)(5) 납입 기일에 지불 예정인 이자가 할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는 진술서와 함께 초과 금액 및 (b)항의 (4)호에 설명된 차주 선택권의 범위.
(6)CA 민법 Code § 1916.7(d)(6) 수정된 월별 할부금액.
(7)Copy CA 민법 Code § 1916.7(d)(7)
(b)Copy CA 민법 Code § 1916.7(d)(7)(b)항의 (8)호에 따른 차주의 선불 상환권.
(8)CA 민법 Code § 1916.7(d)(8) 문의할 수 있는 대출 기관 사무실의 주소 및 전화번호.
(e)CA 민법 Code § 1916.7(e)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916.7(e)(1) "기준 지수(Base index)"란 약정서 작성일 기준 마지막으로 발표된 지수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16.7(e)(2) "기준 지수 금리(Base index rate)"란 약정서에 명시된 대출에 최초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916.7(e)(3) "단계별 상환 변동 모기지 대출(Graduated Payment Adjustable Mortgage Loan)"이란 30년 이상의 상환 기간에 걸쳐 남은 원금 잔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월별 상환액이 시작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대출 개시 시점에 기간이 고정된 기간("단계별 상환 기간") 동안, 예정된 상환액은 명시된 상환 기간에 걸쳐 남은 원금 잔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단계별 상환 및 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예정된 상환액 증가율에 대한 제한 또한 대출 개시 시점에 고정된다.
(4)CA 민법 Code § 1916.7(e)(4) "약정서(Note)"란 변동 상환액,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을 증명하는 약정서 또는 기타 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Section § 191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출 기관이 재협상 금리 모기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단기 대출로, 최대 30년의 장기 모기지로 담보됩니다. 이자율은 각 갱신 시 특정 지수를 기반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다른 대출 조건이 아닌 이자율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언제든지 벌금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간 및 대출 기간 전체에 걸쳐 변경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차용인에게 갱신 조건, 이자율 변경 및 예상 상환액에 대한 명확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용인은 대출 갱신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보장받으며, 대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출 기관은 1가구에서 4가구 주택 대출에 관한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재협상 금리 모기지 대출을 제공, 구매 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16.8(a) 이 조항의 목적상, 재협상 금리 모기지 대출은 3년, 4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발행되며, 최대 30년의 장기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되고, (b)항의 (1)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간격으로 자동 갱신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한 월별 할부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이는 동일한 원금과 동일한 이자율로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의 남은 기간 동안 대출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b)항의 (1)호에 설명된 지수 중 하나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출을 담보하는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의 기간 동안 다른 지수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갱신 시에는 초기 대출의 조건이나 조항에 이자율 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대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선불은 첫 번째 갱신을 위한 최소 통지 기간 시작 후 언제든지 또는 대출 계약에 명시된 더 이른 시기에 벌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1916.8(b) 갱신 시 이자율 변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Copy CA 민법 Code § 1916.8(b)(1)
(a)Copy CA 민법 Code § 1916.8(b)(1)(a)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시 제공되는 이자율은 원 대출일을 기준으로 한 지수의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지수는 (i)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가 발행하는 모든 주요 대출 기관의 가장 최근 월별 전국 평균 모기지 금리 지수에 있는 기존 주택 구매 계약 이자율이거나, 또는 (ii)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San Francisco)이 산정한 제11지구 저축 및 대출 조합(11th District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의 가중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일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기관은 대출의 초기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연장하여 해당 연장 기간 종료 후 3년, 4년 또는 5년이 되는 동일한 날짜에 만기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시 제공되는 이자율은 해당 기간 종료 시점부터의 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해당 그룹의 모든 대출이 연장 기간 종료 시점에 발생한 것처럼 대출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916.8(b)(2) 최대 이자율 인상 또는 인하는 대출 기간의 연수를 곱한 연간 1퍼센트 포인트의 12이며,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의 전체 기간 동안 최대 5퍼센트 포인트의 인상 또는 인하가 가능합니다. 대출 기관은 이 항에 명시된 최대치보다 작은 연간 및 총 이자율 인하가 적용되는 재협상 금리 모기지 대출을 차용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제공되는 최대 연간 및 총 이자율 인상은 대출 계약에 명시된 최대 연간 및 총 인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민법 Code § 1916.8(b)(3) 이전 대출 기간으로부터의 이자율 인하는 의무적입니다. 이자율 인상은 대출 기관의 선택 사항이지만, 대출 기관은 이 항에서 허용하는 최대 인상을 취하도록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c)CA 민법 Code § 1916.8(c) 차용인은 해당 대출의 갱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이나 수수료도 부과받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1916.8(d) 대출 만기일 최소 90일 전에 대출 기관은 다음 형식의 서면 통지를 차용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지
[대출 기관 이름]과의 대출은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신탁 증서]로 담보되어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90일]에 만기되어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대출은 현재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____년 동안 자동 갱신되며, 단 이자율은 ____%가 됩니다. (추가 신용 정보는 첨부된 대출 진실성 고지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이자율에 따른 귀하의 월별 상환액은 19__년 __월 __일부터 $____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벌금 없이 대출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대출 기관 직원의 직함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e)CA 민법 Code § 1916.8(e) 재협상 금리 모기지 대출 신청자는 신청서를 요청할 때 다음 형식의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협상 금리 모기지에 대한 정보
귀하는 재협상 금리 모기지(“RRM”) 신청서를 받으셨습니다. RRM은 귀하에게 익숙할 수 있는 고정 금리 모기지와 다릅니다. 고정 금리 모기지에서는 대출 기간과 기초 모기지 기간이 동일하지만, RRM에서는 대출이 단기(3-5년)이며 모기지 기간(최대 30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 갱신됩니다. 따라서 모기지 시작 시점에 설정되어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자율을 갖는 대신, RRM은 단기 대출 갱신 시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이자율을 가집니다. 이는 귀하의 월별 상환액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RM 대출 기간은 ____년이며, 기초 모기지 기간은 ____년입니다. 초기 대출 기간은 이후 기간보다 최대 6개월 더 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 갱신을 제안해야 하며,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유일한 대출 조항은 이자율입니다. 갱신 시 제공되는 이자율은 지수 금리 변동에 기반합니다. 사용되는 지수는 (다음 진술 중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 기관인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에 의해 매월 산정됩니다. 이 지수는 기존 단독 주택 구매를 위한 모든 주요 대출 기관의 전국 평균 계약 금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San Francisco)이 집계한 통계에서 산정된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 of San Francisco)의 캘리포니아 회원사에 대한 저축, 차입금 및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선지급금의 가중 평균 비용입니다. 사용되는 지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San Francisco)에 의해 산정됩니다.]
갱신 시, 지수가 모기지 시작 시점보다 높아졌다면, 대출 기관은 원래 이자율에 지수 금리 인상분을 더한 이자율로 대출 갱신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에게 허용되는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러한 인상을 취하는 것은 대출 기관의 선택 사항이지만, 대출 기관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계약상 의무를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수가 하락했다면, 대출 기관은 갱신 시 원래 이자율에서 지수 금리 하락분만큼 인하해야 합니다. 지수 금리가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든 상관없이, 대출 기관은 갱신 시 귀하의 RRM 대출 이자율을 대출 연간 1퍼센트 포인트의 ____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으며, 모기지 전체 기간 동안의 총 증가 또는 감소는 ____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용인으로서 귀하는 대출 기관의 갱신 제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모기지의 남은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갱신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첫 번째 갱신을 위한 최소 통지 기간 시작 후 언제든지 벌금 없이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 결정을 내릴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기관은 갱신 90일 전에 대출 만기일, 새로운 이자율 및 월별 상환액을 명시한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대출은 새로운 이자율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 시 어떠한 수수료나 요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갱신 시 최대 이자율 인상은 ____퍼센트 포인트입니다. 대출 기간이 ____년이고 원래 이자율이 [대출 기관의 현재 약정 금리]퍼센트인 50,000달러 모기지의 경우, 이 금리 변경으로 월별 상환액(원금 및 이자)은 $____에서 $____로 증가할 것입니다. 동일한 예시를 사용하면, 모기지 전체 기간 동안 귀하가 지불해야 할 최고 이자율은 ____퍼센트이고, 최저 이자율은 ____퍼센트가 될 것입니다.

Section § 1916.9

Explanation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변동 금리 모기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29년 고정 금리 대출 옵션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들 간에 이자율과 조건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연간 10건 미만의 대출을 하는 대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16.9(a) 섹션 1916.8에 따라 재협상 가능 금리 모기지론을 제공하는 모든 대출기관은 대출의 담보가 되는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점유할 의사가 있는 차용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최소 29년의 기간을 가진 고정 금리 모기지론도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16.9(b)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대체 대출의 조건들, 그에 대한 이자율을 포함하여, 또한 제공되는 고정 상환 변동 금리 대출 또는 재협상 가능 금리 모기지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조건들과 동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16.9(c) 본 섹션은 연간 10건 미만의 대출을 하는 대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16.11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섹션 1916.5부터 1916.9까지의 특정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모기지의 유효성은 이러한 주장된 불이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섹션 1916.5부터 1916.9까지의 준수 의무 위반 주장(혐의)에 근거하여 차용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의 담보권은 유효하다.

Section § 1916.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과 특히 주택담보대출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주 기관들은 불공정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주 공무원이 주 대출기관이 연방 대출기관이 가진 권한과 동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정 이자율 변경 규칙은 이 조항에 따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제정된 지 2년 후에 만료되며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83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