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인은 순평가이익 및 조건부 이연 이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자본적 지출의 가치를 차용인의 부동산 원가에 추가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a)CA 민법 Code § 1917.150(a) 2,500달러 ($2,500)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12개월 기간 동안의 자본적 지출 완료 후 60일 이내에, 차용인은 개선 완료 통지서를 1종 우편으로 대출기관에 발송해야 하며, 비용 증빙과 개선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17.150(b)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대출기관이 개선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 주장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출기관과 차용인은 상호 합의에 의해 자본적 지출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거나, 대출기관이 부동산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섹션 1917.142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된 두 명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개선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있는 경우)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이 수행되는 경우, 본 섹션의 목적상 개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두 감정평가액 합계의 절반이 된다. 차용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하며, 대출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비용은 대출기관이 부담한다.
(c)CA 민법 Code § 1917.150(c) 자본적 지출 가치에 대한 크레딧은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하위 조항 (b)에 따라 2,500달러 ($2,5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17.150(d) 개선 작업에 대한 노동 또는 기타 작업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이 차용인에 의해 수행된 경우, 하위 조항 (a)에 따른 신청을 하는 목적상 개선의 실제 비용이 2,500달러 ($2,500)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