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인은 특별한 허가나 반대되는 관행이 없는 한, 판매자로부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권한을 가진다:
1. 공개 경매로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하는 것;
2. 경매에서 통상적으로 신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현금으로만 판매하는 것;
3. 제2323조에 따라 다른 판매 대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증하는 것;
4. 합리적인 규칙과 판매 조건을 정하는 것;
5. 대금 지급 시 판매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6. 대금을 징수하는 것; 그리고,
7.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또는 적절하고 통상적인 그 밖의 모든 행위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