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민법 Code § 1788.91(a) 학교와 대학은 채무 회수 전술로 학생들의 성적 증명서 발급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이 교육 및 직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공정하고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더욱이, 이 관행은 학생들의 취업에 장애물을 만들어 채무 상환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역효과를 낳는다.
(b)CA 민법 Code § 1788.91(b) 이 법의 목적은 학교가 성적 증명서 발급 보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