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무조정관행공정채무조정관행법의 집행
Section § 1788.305
이 법은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결제 처리자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다룹니다. 이들이 규칙을 위반하면, 소비자는 위반 건당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법정 손해배상액, 실제 손실,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지 명령이나 기타 구제와 같은 잠재적 구제책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나 결제 처리자가 승소하고 법원이 소비자의 소송 제기가 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는 그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나 결제 처리자는 오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정직한 실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소송은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결제한 날짜 또는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88.305(a)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결제 처리자는 본 편을 준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8.305(b) 소비자는 본 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결제 처리자를 상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회수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788.305(b)(1)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
(A)CA 민법 Code § 1788.305(b)(1)(A) 본 편의 위반 건당 1,000달러 ($1,000) 이상 5,000달러 ($5,000) 이하로 법원이 결정할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액.
(B)CA 민법 Code § 1788.305(b)(1)(B) 해당 위반의 결과로 소비자가 입은 실제 손해.
(2)CA 민법 Code § 1788.305(b)(2) 금지 명령 구제.
(3)CA 민법 Code § 1788.305(b)(3)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c)Copy CA 민법 Code § 1788.305(c)
(1)Copy CA 민법 Code § 1788.305(c)(1)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과 법원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88.305(c)(2) 소비자의 소송 제기가 선의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승소한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승소한 결제 처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88.305(d)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 또는 승소한 결제 처리자가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고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으며, 어떠한 오류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음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다.
(e)CA 민법 Code § 1788.305(e)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다음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88.305(e)(1) 소비자 본인 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마지막 결제일.
(2)CA 민법 Code § 1788.305(e)(2) 소비자가 자신의 청구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하는 날짜.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 결제 처리자 준수 소비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