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5

Explanation

이 법은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와 같은 공유 이동 장치를 유료로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배포하기 전에 회사는 지방 정부와 계약 또는 허가를 체결하고, 장치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보험 외에, 회사는 장치 관련 보행자 부상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자전거에는 일부 면제가 적용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개인 보험이 이러한 장치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객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치 사용을 승인하는 시/카운티는 특정 날짜까지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자체 과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2505(a) 이 제목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2505(a)(1) “보조 기술 장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제700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2505(a)(2) “공유 이동 장치”는 차량법 제313.5조에 정의된 전동 보드, 차량법 제407.5조에 정의된 전동 스쿠터, 차량법 제312.5조에 정의된 전기 자전거, 차량법 제231조에 정의된 자전거, 또는 차량법 제415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적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사용 및 운송을 위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기타 유사한 개인 운송 장치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2505(a)(3)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공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적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대가 또는 회원 자격을 받고 공유 이동 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2505(b)
(1)Copy CA 민법 Code § 2505(b)(1) 공유 이동 장치를 배포하기 전에,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계약 또는 허가는 최소한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법 제1편 제2부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국 피보험자를 보험할 자격이 있는 인가된 보험사 또는 비인가된 보험사와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계약 책임, 인격권 침해, 제조물 책임 및 완료된 작업 포함)에 대해 사고당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의 한도와 보험 기간 동안 모든 사고에 대해 총 오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보험은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에게 발생시킨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민법 Code § 2505(b)(2)
(A)Copy CA 민법 Code § 2505(b)(2)(A) (i) (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 또는 허가는 (1)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장 외에,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보행자가 입은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가 해당 보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보장은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의 과실 행위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될 때, 단일 사고에서 한 명의 보행자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 발생당 만 달러 ($10,000)와 보조 기술 장치에 대한 재산 피해 발생당 천 달러 ($1,000)를 보장한다. 이 항은 차량법 제7편 (제1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I) 이 조항은 (1)항에 따라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와의 계약 또는 허가에서, 보험 기간 동안 모든 사고에 대해 총 오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한도를 가진 상업 일반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II) 이 조항은 (I)소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에 대한 총액 한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V)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거나 확인된 보험 보장은 단체 보험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ii)Copy CA 민법 Code § 2505(b)(2)(A)(ii)
(i)Copy CA 민법 Code § 2505(b)(2)(A)(ii)(i)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는 다음 장치와 관련된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i)조항에 설명된 보험 보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I)CA 민법 Code § 2505(b)(2)(A)(ii)(i)(I) 차량법 제231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인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이 항의 목적상,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II) 차량법 제312.5조 (a)항 (1)호에 정의된 클래스 1 전기 자전거.
(III) 차량법 제312.5조 (a)항 (2)호에 정의된 클래스 2 전기 자전거.
(iii)CA 민법 Code § 2505(b)(2)(A)(iii) 의회는 자전거가 사용 시 전동 장치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공유 이동 자전거 및 공유 이동 전기 자전거가 보행자 통로에 과실로 방치되어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B)CA 민법 Code § 2505(b)(2)(A)(B)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보험 보장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기로 선택한 보험사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청구 접수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이 보장 제공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이를 표준 요금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가 자신의 보험 정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장은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에 명시된 보장 없이 사용자 또는 개인이 공유 이동 장치를 작동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또는 개인이 이 소항 또는 (C)소항에 명시된 옵션을 통해 보장을 받지 않고 공유 이동 장치에 접근하여 무보험 상태로 사용하거나 작동하는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에 명시된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2505(b)(2)(A)(C)
(i)Copy CA 민법 Code § 2505(b)(2)(A)(C)(i)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자체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사용자와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의 대가로 사용자가 해당 보장에 대한 별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제공자의 보장 비용을 지불하는 제공자 요금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 (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공자의 보험 보장에서 사용자를 제외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사용자 정책의 실효, 취소 또는 만료 시 무효가 된다. 이 소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가 정책 유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오류 또는 누락 행위를 통해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에 설명된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로 인한 모든 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2505(b)(2)(A)(C)(i)(ii) 의회는 이 소항을 제정함에 있어,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보험 옵션을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사용자가 보험을 허위 진술하거나 유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의 보험이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D)CA 민법 Code § 2505(b)(2)(A)(D)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자체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사용자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공자는 민법 제2505.5조 (b)항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자체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주 내 전체 사용자 비율에 대한 정보를 매년 보험국에 전송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2505(b)(3)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비례적 책임 분담에 대해 제공자를 면책하는 면책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면책 계약은 제공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공자를 방어하거나 면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계약상 합의,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c)Copy CA 민법 Code § 2505(c)
(1)Copy CA 민법 Code § 2505(c)(1)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하도록 승인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서 공유 이동 장치를 대여 또는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전에 공유 이동 장치의 운영, 주차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505(c)(1)(A) 조례.
(B)CA 민법 Code § 2505(c)(1)(B) 계약.
(C)CA 민법 Code § 2505(c)(1)(C) 허가 조건.
(2)CA 민법 Code § 2505(c)(2)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하도록 승인했고 해당 승인을 계속 제공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2022년 1월 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공유 이동 장치의 운영, 주차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505(c)(2)(A) 조례.
(B)CA 민법 Code § 2505(c)(2)(B) 계약.
(C)CA 민법 Code § 2505(c)(2)(C) 허가 조건.
(3)CA 민법 Code § 2505(c)(3) 제공자는 이 항에 따라 설정된 모든 해당 규칙, 계약 및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50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또는 카운티가 이 제목과 모순되지 않는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2505(e)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장치 첫 사용을 시작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고객의 기존 주택 소유자, 임차인 또는 자동차 보험 정책이 공유 이동 장치 사용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은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보험 회사 또는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함을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505(e)(1) 해당 공개는 제공자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이루어지고 고객이 확인해야 하며,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505(e)(2) 해당 공개는 다음 문구를 대문자로 포함해야 한다:
“귀하의 주택 소유자, 임차인 또는 자동차 보험 정책은 이 장치 사용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귀하의 보험 회사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Section § 250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2026년 말까지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와 같은 공유 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보험 보장을 평가하는 연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국은 지방 정부 및 보험 회사와 협력하여 현재 보험 요건이 관련 위험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기기 사용자들을 위한 개인 보험 옵션에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보행자 부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 더 많은 보험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연구 결과는 주의회에 제출되며, 이 조항은 2027년에 만료됩니다.

(a)CA 민법 Code § 2505.5(a) 보험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의회 및 양원 보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505.5(a)(1) 공유 모빌리티 기기 사용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 및 공유 모빌리티 기기 보험사 및 운영자와 협력하여, 공유 모빌리티 기기 서비스의 위험에 대해 공유 모빌리티 기기 보장 요건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 요건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보험국은 제2505조 (b)항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인가 및 비인가 보험사가 제공해야 할 데이터의 기간 및 요소를 공고로 지정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2505.5(a)(2) 공유 모빌리티 기기 제공업체의 의견을 받아, 제공업체가 사용자에게 자체 보험 보장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모빌리티 기기 책임 보장 시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제공업체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인해 사용자가 제공업체의 정책에서 제외될 때 부상당한 보행자를 위한 보장이 공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3)Copy CA 민법 Code § 2505.5(a)(3)
(A)Copy CA 민법 Code § 2505.5(a)(3)(A) 공유 모빌리티 기기 사용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 및 공유 모빌리티 기기 보험사 및 운영자와 협력하여, 보행자의 부상 또는 사망, 또는 보조 기술 기기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의 필요성을 평가하며, 해당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다음 기기와 관련될 때를 포함한다.
(i)CA 민법 Code § 2505.5(a)(3)(A)(i) 차량법 제2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인력으로 구동되는 자전거. 이 항의 목적상,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ii)CA 민법 Code § 2505.5(a)(3)(A)(ii) 차량법 제312.5조 (a)항 (1)호에 정의된 클래스 1 전기 자전거.
(iii)CA 민법 Code § 2505.5(a)(3)(A)(iii) 차량법 제312.5조 (a)항 (2)호에 정의된 클래스 2 전기 자전거.
(B)CA 민법 Code § 2505.5(a)(3)(A)(B) 주의회는 이 조항의 (A)소항에 따른 평가가 (A)소항의 (i), (ii), (iii)호에 명시된 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의 유병률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여기에는 보행자 통로에 해당 기기가 부주의하게 방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러한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 보험 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도한다.
(b)CA 민법 Code § 2505.5(b) 이 조항에 따라 보험국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설명하는 정보, 즉 개인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학력, 재정 문제, 의료 또는 고용 이력, 위치 정보, 또는 개인이 작성했거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진술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2505.5(c)
(1)Copy CA 민법 Code § 2505.5(c)(1)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505.5(c)(2)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2506

Explanation

스쿠터나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는 각 기기에 양각 문자와 점자가 있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5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하고 어떤 브랜딩에도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민법 Code § 2506(a)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또는 과실 활동 신고 목적으로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각 공유 모빌리티 기기에 캘리포니아 건축법 섹션 11B-703을 준수하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단일하며, 명확하게 표시된, 양각 문자 및 점자를 포함하는 촉각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단, 양각 문자는 최소 0.5인치 높이여야 하며 표지판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해당 표지판은 최소한 서비스 제공자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최소 5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하고 브랜딩이나 다른 표시에 의해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2506(b)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