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선행적, 동시적 또는 후행적일 수 있다.
채무의 해석조건부 채무
Section § 1434
이 법은 어떤 의무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건에 달려 있을 때 '조건부'라고 설명합니다. 즉,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의무 불확실한 사건 권리
Section § 1435
이 법 조항은 법적 합의의 조건이 사건이나 의무가 발생하기 전(선행), 동시에(동시), 또는 그 이후(후행)에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선행 조건 동시 조건 후행 조건
Section § 1437
이 법은 '동시 조건'이 두 가지 의무나 행동이 서로에게 의존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합니다.
동시 조건은 상호 의존적이며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다.
동시 조건 상호 의존적 동시 이행
Section § 1438
이 법은 '해제조건'이란 장래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그 사건이 발생하면 한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종료할 수 있지만, 이는 그 당사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해제조건 장래 사건 계약 해지
Section § 1439
계약에서 상대방이 동의한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려면, 먼저 계약에 명시된 대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자신의 역할을 할 때 동시에 당신도 당신의 거래 조건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선행 조건 이행 요건
Section § 1440
만약 어떤 사람이 계약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감 기한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이행거절 의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