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8

Explanation
이 법은 정식 계약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을 해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성적 폭행(sexual battery)을 정의하고, 어떤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타인의 은밀한 부위에 원치 않는 접촉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사용하여 원치 않는 접촉을 하는 경우 성적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접촉 전에 콘돔이 동의 없이 제거된 상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향후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와 '불쾌감을 주는 접촉'과 같은 용어는 특정 의미를 가지며, 이 법은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a)CA 민법 Code § 1708.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성적 폭행(sexual battery)을 저지른다:
(1)CA 민법 Code § 1708.5(a)(1) 타인의 은밀한 부위(intimate part)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접촉을 야기할 의도로 행위하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08.5(a)(2)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접촉을 야기할 의도로 행위하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3)Copy CA 민법 Code § 1708.5(a)(3)
(1)Copy CA 민법 Code § 1708.5(a)(3)(1) 또는 (2)항에 기술된 행위에 대한 임박한 우려(imminent apprehension)를 야기할 의도로 행위하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1708.5(a)(4) 콘돔이 제거된 성기(sexual organ)와 콘돔 제거에 구두로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은밀한 부위 사이에 접촉을 야기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1708.5(a)(5) 자신의 은밀한 부위와, 자신이 구두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타인의 성기 사이에 접촉을 야기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708.5(b) 타인에게 성적 폭행을 저지른 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일반 손해(general damages), 특별 손해(special damages),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08.5(c)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lief)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금지 명령(injunction), 소송 비용(costs),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08.5(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08.5(d)(1) “은밀한 부위(Intimate part)”란 모든 사람의 성기, 항문, 사타구니, 또는 둔부, 또는 여성의 유방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08.5(d)(2) “불쾌감을 주는 접촉(Offensive contact)”이란 합리적인 개인의 존엄성(personal dignity) 감각을 불쾌하게 하는 접촉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708.5(e)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및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른 모든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Section § 1708.5

Explanation

이 법은 교사나 코치와 같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폭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의 동의가 법정에서 유효한 방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권위 있는 역할을 나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부당한 영향력"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A 민법 Code § 1708.5(a) 제3515조에도 불구하고, 성적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인인 경우, 제1708.5조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동의는 항변이 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708.5(b) 이 조항의 목적상, 성인은 그 지위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 "권위 있는 위치"에는 친부모, 계부모, 위탁 부모, 친척, 그러한 부모나 친척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책임자, 운동 관리자, 코치, 교사, 상담사, 치료사, 종교 지도자, 의사, 위에서 언급된 사람 중 한 명의 직원, 또는 직장 동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08.5(c) 이 조항의 목적상, "부당한 영향력"은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70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08.5

Explanation
누군가 정자, 난자 또는 배아를 특정 형사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은 실제 손해배상액 또는 최소 5만 달러 중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8.6

Explanation

가정폭력 상황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들이 당신의 상해를 유발했고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과 같은 특정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나 금지명령과 같은 다른 형태의 도움을 당신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존의 법적 보호에 추가되며,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정 기한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08.6(a) 가정폭력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하는 경우 발생한다:
(1)CA 민법 Code § 1708.6(a)(1) 형법 제13700조 (a)항에 정의된 학대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가 가해진 것.
(2)CA 민법 Code § 1708.6(a)(2) 형법 제13700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고와 관계를 가진 피고에 의해 학대가 저질러진 것.
(b)CA 민법 Code § 1708.6(b) 타인에게 가정폭력 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타인에게 제3294조에 따른 일반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민법 Code § 1708.6(c)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형평법상 구제, 금지명령, 소송 비용, 그리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08.6(d)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구제책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모든 권리와 구제책에 추가된다.
(e)CA 민법 Code § 1708.6(e) 이 조항에 따른 소송 개시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340.15조에 따른다.

Section § 1708.7

Explanation

이 법은 스토킹에 대해 언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스토킹을 입증하려면 세 가지 주요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감시하거나, 괴롭힐 의도로 일관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야 합니다. 셋째,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거나 접근금지 명령이 위반되었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설 탐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동과 같은 특정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며, 행동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의 자유나 시위와 같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활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08.7(a) 원고가 다음의 모든 불법행위 요소를 입증하는 경우, 스토킹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08.7(a)(1) 피고가 원고를 따라다니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감시하거나, 괴롭힐 의도를 가진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이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독립적인 보강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08.7(a)(2) 그러한 일련의 행위의 결과로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였다:
(A)CA 민법 Code § 1708.7(a)(2)(A) 원고가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두려워했다. 이 소항의 목적상,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원고의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일련의 행위 중 어느 부분에 앞선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거주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08.7(a)(2)(B)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3)CA 민법 Code § 1708.7(a)(3) 다음 중 하나:
(A)CA 민법 Code § 1708.7(a)(3)(A) 피고가 (1)항에 명시된 일련의 행위의 일부로서, (i) 원고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할 의도, 또는 (ii) 원고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가지고 신뢰할 만한 위협을 가했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피고에게 자신의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멈출 것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요구했어야 하며, 피고는 그러한 요구의 전달이 비현실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자신의 일련의 행위를 계속했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08.7(a)(3)(B) 피고가 (a)항에 기술된 행위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527.6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b)CA 민법 Code § 1708.7(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08.7(b)(1) “일련의 행위”란 아무리 짧더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며, 목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은 “일련의 행위”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08.7(b)(2) “신뢰할 만한 위협”이란 구두 또는 서면 위협을 의미하며, 전자 통신 장치를 통해 전달된 위협, 또는 피고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어떠한 행동, 방법, 장치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감시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련의 행위에 의해 암시된 위협, 또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된 진술과 행위의 조합을 의미하며,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두려워하도록 위협을 실행할 의도와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다.
(3)CA 민법 Code § 1708.7(b)(3) “전자 통신 장치”는 전화, 휴대폰, 컴퓨터, 비디오 녹화기, 팩스 기기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자 통신”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0조 12항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1708.7(b)(4) “따라다니다”는 한 사람이 장소를 이동할 때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근접하여 이동하거나, 정지해 있거나 움직임이 작은 지역에 국한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근접하여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고의 거주지 내에서 원고를 따라다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a)항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의 목적상, “따라다니다”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3장 제3조 (75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 탐정의 합법적인 활동, 또는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의심되는 불법 활동 또는 기타 비행, 의심되는 행정 규칙 또는 규정 위반, 의심되는 사기 행위, 또는 공공 복지,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사업 관행 위반 또는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활동의 증거를 얻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활동을 장려하거나 시도하는 법 집행 요원 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직원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a)항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의 목적상, “따라다니다”는 또한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뉴스 수집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1708.7(b)(5) “괴롭히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공포에 떨게 하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야 한다.
(6)CA 민법 Code § 1708.7(b)(6) “감시하다”는 원고의 학교, 직장, 차량, 거주지(피고의 거주지는 제외), 또는 원고가 점유하는 다른 장소 외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a)항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의 목적상, “감시하다”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3장 제3조 (75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 탐정의 합법적인 활동, 또는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의심되는 불법 활동 또는 기타 비행, 의심되는 행정 규칙 또는 규정 위반, 의심되는 사기 행위, 또는 공공 복지,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사업 관행 위반 또는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활동의 증거를 얻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활동을 장려하거나 시도하는 법 집행 요원 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직원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a)항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의 목적상, “감시하다”는 또한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뉴스 수집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7)CA 민법 Code § 1708.7(b)(7) “상당한 정신적 고통”은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요건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의 신체적 징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두려움, 불안 또는 정신적 고통을 합리적으로 야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 상황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c)CA 민법 Code § 1708.7(c) 타인에게 스토킹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일반 손해, 특별 손해, 그리고 3294조에 따른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d)CA 민법 Code § 1708.7(d)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금지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평법상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08.7(e)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에 규정된 다른 권리와 구제책에 추가된다.
(f)CA 민법 Code § 1708.7(f) 이 조항은 언론, 시위, 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헌법상 보호되는 어떠한 활동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민법 Code § 1708.7(g)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보호를 위한 주의 경찰권 행사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708.8

Explanation

이 법은 허락 없이 개인적 또는 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미지, 녹음 또는 인상을 포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물리적으로 또는 구성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침해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 및 벌금을 포함한 상당한 금전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미지 포착이나 판매가 없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의 합법적인 활동을 면제하며, 다른 법적 권리나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그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기소 기관과 예술 기금으로 나뉘어 배분됩니다. 위반 시 금지 명령을 포함한 엄중한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708.8(a) 어떤 사람이 타인의 토지 또는 그 상공에 허락 없이 고의로 진입하거나 달리 무단 침입하여 원고가 사적, 개인적 또는 가족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의 어떠한 종류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physical impression)을 포착하기 위해 침해를 저지르고, 그 침해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사람은 물리적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b)CA 민법 Code § 1708.8(b)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물리적 무단 침입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원고가 사적, 개인적 또는 가족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의 어떠한 종류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포착하려 시도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단 침입 없이는 이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얻을 수 없었을 경우, 그 사람은 구성적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민법 Code § 1708.8(c) 원고의 어떠한 종류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포착할 의도로 저지른 폭행 또는 불법 감금은 (d), (e) 및 (h)항의 적용을 받는다.
(d)Copy CA 민법 Code § 1708.8(d)
(a)Copy CA 민법 Code § 1708.8(d)(a), (b) 또는 (c)항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일반적 및 특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은 3294조에 따른 입증을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원고가 사생활 침해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질러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사람은 본 조항 위반의 결과로 얻은 수익 또는 기타 대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한 최소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e)CA 민법 Code § 1708.8(e) 고용주-직원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a), (b) 또는 (c)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실제로 유도하거나, 실제로 야기하는 사람은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반적, 특별 및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한, 고용주-직원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본 조항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실제로 유도하거나, 실제로 야기하는 사람은 3294조 (b)항에 따라 고용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해지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본 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한 최소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f)Copy CA 민법 Code § 1708.8(f)
(1)Copy CA 민법 Code § 1708.8(f)(1) (a), (b) 또는 (c)항을 위반하여 촬영되거나 포착된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의 전송, 출판, 방송, 판매, 판매 제안 또는 기타 사용은, 해당 사람이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의 촬영 또는 포착 이후 첫 번째 거래에서, (a), (b) 또는 (c)항을 위반하여 촬영되거나 포착되었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불법적으로 얻은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에 대한 권리에 대해 금전적 또는 기타 보상, 대가 또는 보수를 제공하여 해당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공개적으로 전송, 출판, 방송,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조항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2)Copy CA 민법 Code § 1708.8(f)(2)
(1)Copy CA 민법 Code § 1708.8(f)(2)(1)항의 목적상, “실제적 인지”란 해당 사람이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구매하거나 취득하기 이전 시점에 얻은, 해당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이 (a), (b) 또는 (c)항을 위반하여 촬영되거나 포착되었음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 이해 및 인지를 의미한다.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실제적 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08.8(f)(3)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에 공개적으로 전송, 출판, 방송, 판매 또는 판매 제안되었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어떠한 형태, 매체, 형식 또는 저작물로 공개적으로 전송, 출판, 방송,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사람은 본 조항에 따른 책임에서 면제된다.
(4)CA 민법 Code § 1708.8(f)(4) 어떤 사람의 (a), (b) 또는 (c)항을 위반하여 촬영되거나 포착된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의 첫 번째 공개 전송, 출판, 방송,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이 본 조항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해당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의 어떠한 형태, 매체, 형식 또는 저작물로의 후속 공개 전송, 출판, 방송,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은 본 조항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1708.8(f)(5) 본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a), (b) 또는 (c)항을 위반하여 포착되거나 촬영된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촬영되거나 포착된 어떠한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CA 민법 Code § 1708.8(f)(6)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민사소송법 425.16조, 425.17조 또는 425.18조에 따른 특별 소송 취하 신청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7)CA 민법 Code § 1708.8(f)(7) 본 조항은 사적 사실의 공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 원고의 다른 모든 권리 또는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민법 Code § 1708.8(g) 본 조항은 법 집행 요원 또는 공공 또는 민간 정부 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직원의 다른 합법적인 활동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고용 범위 내에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의심에 근거하여, 의심되는 불법 활동 또는 기타 비행, 행정 규칙 또는 규정 위반 의심, 사기 행위 의심, 또는 공공 복지,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사업 관행 위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조사, 감시 또는 행위 모니터링 중에 사람의 어떠한 종류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포착하려 시도한다.
(h)CA 민법 Code § 1708.8(h)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a), (b) 또는 (c)항의 추가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 및 접근 금지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lief)를 부여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1708.8(i) 본 조항에 제공된 권리 및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모든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적이며 누적적이다.
(j)CA 민법 Code § 1708.8(j) 이미지, 녹음 또는 물리적 인상이 포착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조항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k)CA 민법 Code § 1708.8(k) 본 조항의 목적상, “상업적 목적”이란 판매, 금전적 이득 또는 기타 대가를 기대하고 행해진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은 판매, 출판 또는 전송될 의도였거나 실제로 판매, 출판 또는 전송되지 않았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포착되었거나 포착될 의도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l)Copy CA 민법 Code § 1708.8(l)
(1)Copy CA 민법 Code § 1708.8(l)(1) 본 조항의 목적상, “사적, 개인적 및 가족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08.8(l)(1)(A) 원고가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의 원고의 사생활의 친밀한 세부 사항.
(B)CA 민법 Code § 1708.8(l)(1)(B) 원고가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의 원고의 가족 또는 중요한 타인과의 교류.
(C)CA 민법 Code § 1708.8(l)(1)(C) 해당 사람이 형법 626.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형법 626.8조 (a)항에 명시된 장소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활동.
(D)CA 민법 Code § 1708.8(l)(1)(D) 원고가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E)CA 민법 Code § 1708.8(l)(1)(E) 원고가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의 원고의 사적인 업무 또는 관심사의 다른 측면.
(2)CA 민법 Code § 1708.8(l)(2) “사적, 개인적 및 가족 활동”은 (g)항에 명시된 불법적이거나 달리 범죄적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적, 개인적 및 가족 활동”은 (a), (b) 또는 (c)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의 활동을 포함한다.
(m)Copy CA 민법 Code § 1708.8(m)
(1)Copy CA 민법 Code § 1708.8(m)(1) (d) 또는 (e)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은 카운티 변호사 또는 시 변호사에 의해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08.8(m)(2) 본 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민법 Code § 1708.8(m)(2)(A) 절반은 기소 기관에 배분된다.
(B)CA 민법 Code § 1708.8(m)(2)(B) 절반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기금에 예치된다.
(3)Copy CA 민법 Code § 1708.8(m)(3)
(2)Copy CA 민법 Code § 1708.8(m)(3)(2)항에 따라 설립된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예술 위원회에 의해 1975년 딕슨-제노비치-매디 캘리포니아 예술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9장 (87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다.
(4)CA 민법 Code § 1708.8(m)(4) 본 항에 제공된 권리 및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모든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적이며 누적적이다.
(n)CA 민법 Code § 1708.8(n)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708.9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나 보건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위협적이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길을 막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변호사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언론의 자유나 시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교와 보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민법 Code § 1708.9(a) 미성년 자녀에게 행동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다:
(1)CA 민법 Code § 1708.9(a)(1) 폭력, 폭력 위협 또는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물리적 방해를 통해 시설에 출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고의로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2)CA 민법 Code § 1708.9(a)(2) 비폭력적인 물리적 방해를 통해 시설에 출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고의로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b)CA 민법 Code § 1708.9(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08.9(b)(1) "시설"이란 형법 제626.8조 (a)항에 명시된 공립 또는 사립 학교 부지, 또는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명시된 모든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08.9(b)(2) "방해하다"란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708.9(b)(3) "위협하다"란 자신, 타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을 합리적인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708.9(b)(4) "비폭력적"이란 폭력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708.9(b)(5) "물리적 방해"란 다른 사람이 시설로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시설로의 통행을 불합리하게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08.9(c)
(a)Copy CA 민법 Code § 1708.9(c)(a)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위반을 금지하기 위해,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해, 그리고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및 전문가 증인 수수료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실제 손해배상 대신 (a)항 (1)호 위반당 오천 달러 ($5,000) 및 (a)항 (2)호 위반당 천 달러 ($1,000)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08.9(d)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a)항 위반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위해, 그리고 각 피고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항 (1)호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만 오천 달러 ($15,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a)항 (2)호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민법 Code § 1708.9(e) 이 조항은 언론, 시위 또는 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헌법상 보호되는 어떠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708.9(f)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채택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경찰권 행사이며, 이 조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08.9(g) 이 조항은 시설 내 어린이 또는 성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을 제공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억제하거나, 방지하거나,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08.8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친밀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해당 자료가 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자료 속 인물이 공개 배포에 동의했거나, 공공의 문제와 관련되거나, 사생활 기대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추가 배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법률 문서에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는 이러한 신원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경우의 법원 기록 접근 방법을 명시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보호와 같은 다른 법적 보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까지 적절한 법원 절차를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a)CA 민법 Code § 1708.85(a)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녹음물 또는 기타 복제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고의로 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 소송 원인이 발생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해당 자료가 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타인이 가지고 있었음을 그 사람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을 경우, (2) 배포된 자료가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타인이 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또는 기타 성적 삽입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그리고 (3) 타인이 제48a조에 명시된 일반적 또는 특별 손해를 입는 경우.
(b)CA 민법 Code § 1708.8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은밀한 신체 부위”는 생식기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여성의 경우 유륜 상단 아래의 유방 모든 부분으로서 노출되었거나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은 의류를 통해 보이는 부분도 포함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08.85(c)
(a)Copy CA 민법 Code § 1708.85(c)(a)항에 따라 자료를 배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1)CA 민법 Code § 1708.85(c)(1) 배포된 자료가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의 공개적 사용 및 배포에 대한 동의 하에 생성되었거나, 그 사람이 공개적 사용 및 배포를 의도한 경우.
(2)CA 민법 Code § 1708.85(c)(2) 배포된 자료를 소유하거나 열람하는 사람이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수단으로든 자료를 출판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허락을 받은 경우.
(3)CA 민법 Code § 1708.85(c)(3)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배포된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를 포기한 경우.
(4)CA 민법 Code § 1708.85(c)(4) 배포된 자료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1708.85(c)(5) 배포된 자료가 공공장소에서 촬영, 필름 촬영, 비디오 촬영, 녹음 또는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복제되었고, 묘사된 사람이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를 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6)CA 민법 Code § 1708.85(c)(6) 배포된 자료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배포된 경우. 단,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료 배포 중단 통지를 송달하였음에도 피고가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배포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d)CA 민법 Code § 1708.85(d) 법률상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법원은 (a)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피고에게 자료 배포 중단을 명령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포함한 형평법상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f)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는 원고의 기밀을 유지하는 금지 명령 구제책을 부여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08.85(e) 법원은 또한 적절히 통지된 심리를 개최한 후,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
(f)Copy CA 민법 Code § 1708.85(f)
(1)Copy CA 민법 Code § 1708.85(f)(1) (a)항에 따른 민사 소송의 원고는 원고의 실명 대신 존 도(John Doe), 제인 도(Jane Doe) 또는 도(Doe)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 제출된 모든 소장 및 문서에서 원고의 다른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고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기타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 양식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특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08.85(f)(2)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 조항들이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08.85(f)(2)(A) 다른 모든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변호사는 소송에 제출되거나 송달된 모든 소장, 증거개시 문서 및 기타 문서에서, 그리고 공개 심리, 재판 및 기타 법원 절차에서 이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08.85(f)(2)(B)
(i)Copy CA 민법 Code § 1708.85(f)(2)(B)(i) 소송에 소장, 증거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기밀 정보 양식을 제외하고, 해당 소장, 증거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에서 원고의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708.85(f)(2)(B)(i)(ii) 이 조항에 따라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하는 당사자는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기타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 양식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특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08.85(f)(2)(C) 모든 법원 결정, 명령, 청원, 증거개시 문서 및 기타 문서는 원고의 이름 또는 기타 식별 특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08.85(f)(3) 다음 정의는 이 항에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08.85(f)(3)(A) “식별 특성”은 이름 또는 그 일부, 주소 또는 그 일부, 거주 도시 또는 비법인 지역, 나이, 혼인 여부, 피고와의 관계, 인종 또는 민족 배경,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셜 미디어 프로필, 온라인 식별자, 연락처 정보, 또는 원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원고의 이미지 등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08.85(f)(3)(B) “온라인 식별자”는 접근 이름, 접근 코드, 계정 이름, 별칭, 아바타, 자격 증명, 게이머 태그, 표시 이름, 핸들, 로그인 이름, 회원 이름, 온라인 신원, 가명, 화면 이름, 사용자 계정, 사용자 식별, 사용자 이름,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도메인 이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및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전자 서비스, 장치 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계정에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식별자를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708.85(f)(4) 원고의 이름 또는 식별 특성을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서 제외하거나 수정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및 그 변호사에게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이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1708.85(f)(5)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기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법원 기록에 대한 접근을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08.85(f)(5)(A) 소송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를 포함하여.
(B)CA 민법 Code § 1708.85(f)(5)(B) 접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C)CA 민법 Code § 1708.85(f)(5)(C) 법원이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2편 제4부 제3장에 따라 원고의 기록 봉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이 내려진 후 60일이 지난 모든 사람에게.
(g)CA 민법 Code § 1708.85(g)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표제에 “ACTION BASED ON CIVIL CODE SECTION 1708.85.”라고 명시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708.85(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조에 따른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또는 면책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원고가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확보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708.85(i)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해당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j)CA 민법 Code § 1708.85(j) 사법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f)항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규칙과 양식을 채택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Section § 1708.8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사용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동의의 범위, 변조된 묘사,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누군가 동의 없이 이러한 자료를 만들거나 공유할 경우,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보고, 법적 절차, 또는 정치적, 보도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죄로 판명된 사람은 금전적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08.86(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08.86(a)(1) “변조된 묘사”란 묘사된 개인이 실제로 수행한 공연이었으나, 이후 이 조항을 위반하도록 변조된 것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08.86(a)(2) “공인 대리인”이란 묘사된 개인이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묘사된 개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변호사, 연예 기획사 대리인 또는 개인 매니저를 의미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708.86(a)(3)
(A)Copy CA 민법 Code § 1708.86(a)(3)(A) “동의”란 묘사된 개인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그것이 포함될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서명한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합의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08.86(a)(3)(A)(B) 묘사된 개인은 동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단,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CA 민법 Code § 1708.86(a)(3)(A)(B)(i) 묘사된 개인이 서명하기 전에 합의 조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72시간이 주어진 경우.
(ii)CA 민법 Code § 1708.86(a)(3)(A)(B)(ii) 묘사된 개인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된 합의에 대한 서면 승인을 제공한 경우.
(4)CA 민법 Code § 1708.86(a)(4) “묘사된 개인”이란 디지털화의 결과로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변조된 묘사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을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708.86(a)(5) “비열한 행위”란 너무나 사악하고, 저급하며, 경멸스러워서 합리적인 사람이 경멸하고 멸시할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1708.86(a)(6) “디지털화”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08.86(a)(6)(A) 다른 사람의 나체 신체 부위를 묘사된 개인의 나체 신체 부위로 묘사하는 것.
(B)CA 민법 Code § 1708.86(a)(6)(B) 컴퓨터로 생성된 나체 신체 부위를 묘사된 개인의 나체 신체 부위로 묘사하는 것.
(C)CA 민법 Code § 1708.86(a)(6)(C) 묘사된 개인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묘사된 개인.
(7)CA 민법 Code § 1708.86(a)(7) “공개하다”란 대중에게 출판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8)CA 민법 Code § 1708.86(a)(8) “개인”이란 자연인을 의미한다.
(9)CA 민법 Code § 1708.86(a)(9) “악의”란 피고가 원고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동했거나, 원고의 권리를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무시하는 비열한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이 항의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인지적 무시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때이다.
(10)CA 민법 Code § 1708.86(a)(10) “나체”란 보이는 생식기, 음부, 항문 또는 여성의 사춘기 이후 유두나 유륜을 의미한다.
(11)CA 민법 Code § 1708.86(a)(11) “사람”이란 인간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2)CA 민법 Code § 1708.86(a)(12) “원고”는 반소 원고를 포함한다.
(13)CA 민법 Code § 1708.86(a)(13) “성적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08.86(a)(13)(A) 자위행위.
(B)CA 민법 Code § 1708.86(a)(13)(B) 성별이나 젠더에 관계없이 사람 간 또는 인간과 동물 간의 생식기,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포함한 성교.
(C)CA 민법 Code § 1708.86(a)(13)(C) 물체에 의한 또는 물체를 이용한 질 또는 직장의 성적 삽입.
(D)CA 민법 Code § 1708.86(a)(13)(D) 사정의 결과로 성적 행위를 통해 음경에서 묘사된 개인에게 직접 정액이 전달되는 것.
(E)CA 민법 Code § 1708.86(a)(13)(E) 묘사된 개인과 관련된 가학피학적 학대.
(14)CA 민법 Code § 1708.86(a)(14)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란 묘사된 개인이 나체로 공연하거나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저작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08.86(b) 묘사된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708.86(b)(1)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생성하고 고의적으로 공개하며, 그 자료에 묘사된 개인이 그 생성 또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그 사람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08.86(b)(2) 그 사람이 생성하지 않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고의적으로 공개하며, 그 자료에 묘사된 개인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생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그 사람이 아는 경우.
(c)Copy CA 민법 Code § 1708.86(c)
(1)Copy CA 민법 Code § 1708.86(c)(1)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은 책임이 없다.
(A)CA 민법 Code § 1708.86(c)(1)(A) 그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1708.86(c)(1)(A)(i) 불법 활동을 보고하는 것.
(ii)CA 민법 Code § 1708.86(c)(1)(A)(ii) 그 사람의 법 집행 의무를 수행하는 것.
(iii)CA 민법 Code § 1708.86(c)(1)(A)(iii) 청문회, 재판 또는 기타 법적 절차.
(B)CA 민법 Code § 1708.86(c)(1)(B)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1708.86(c)(1)(B)(i) 정당한 공공의 관심사.
(ii)CA 민법 Code § 1708.86(c)(1)(B)(ii) 정치적 또는 보도 가치가 있는 저작물 또는 유사한 저작물.
(iii)CA 민법 Code § 1708.86(c)(1)(B)(iii)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달리 보호되는 논평, 비판 또는 공개.
(2)CA 민법 Code § 1708.86(c)(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는 묘사된 개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d)CA 민법 Code § 1708.86(d)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묘사된 개인의 포함이 무단이었거나 묘사된 개인이 자료의 생성 또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전달하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다.
(e)Copy CA 민법 Code § 1708.86(e)
(1)Copy CA 민법 Code § 1708.86(e)(1) 세부 조항 (b)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소한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회수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708.86(e)(1)(A) 피고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생성, 개발 또는 공개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득과 동일한 금액.
(B)CA 민법 Code § 1708.86(e)(1)(B) 다음 중 하나:
(i)CA 민법 Code § 1708.86(e)(1)(B)(i)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공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포함한다.
(ii)CA 민법 Code § 1708.86(e)(1)(B)(ii)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대신 해당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무단 행위에 대해, 하나의 저작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I)CA 민법 Code § 1708.86(e)(1)(B)(ii)(I) 최소 1,500달러($1,500) 이상 30,000달러($30,000) 이하의 금액.
(II) 불법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저질러진 경우, 법정 손해배상액은 최대 150,000달러($150,000)까지 증액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08.86(e)(1)(C) 징벌적 손해배상.
(D)CA 민법 Code § 1708.86(e)(1)(D)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E)CA 민법 Code § 1708.86(e)(1)(E) 금지 명령 구제를 포함한 기타 이용 가능한 구제.
(2)CA 민법 Code § 1708.86(e)(2)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708.86(f)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무단 생성, 개발 또는 공개가 발견되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발견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08.86(g)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그 무효는 다른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708.88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음란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고의로 전송한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란 이미지는 모든 성적 행위나 노출된 성기를 포함하며, 문학, 예술, 정치 또는 과학 분야에서 진지한 가치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이미지를 받은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1,5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의 법정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비용을 회수하고 다른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노골적인 콘텐츠 수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면제됩니다.

(a)CA 민법 Code § 1708.88(a) 18세 이상의 사람이 음란물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전자적 수단으로 고의로 전송하고, 그 이미지가 요청되지 않은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 사적 소송 원인이 제기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08.88(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1708.88(b)(1) “이미지”는 동영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08.88(b)(2) “음란물”이란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 삽입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어떤 사람의 노출된 성기나 항문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료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현대의 주 전체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인에게 음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쾌한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자료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708.88(b)(3) 수신자가 이미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이미지는 “요청되지 않은” 것이다.
(c)Copy CA 민법 Code § 1708.88(c)
(1)Copy CA 민법 Code § 1708.88(c)(1) (a)항을 위반하여 이미지를 수신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승소한 원고는 이미지 수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 및 비경제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포함된다.
(2)Copy CA 민법 Code § 1708.88(c)(2)
(a)Copy CA 민법 Code § 1708.88(c)(2)(a)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수신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던 이미지를 수신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승소한 원고는 다음을 회복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708.88(c)(2)(a)(A) 이미지 수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 및 비경제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포함된다.
(B)CA 민법 Code § 1708.88(c)(2)(a)(B)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A)항에 명시된 손해배상 대신 1,500달러($1,500) 이상 30,000달러($30,000)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08.88(c)(2)(a)(C) 징벌적 손해배상.
(3)Copy CA 민법 Code § 1708.88(c)(3)
(1)Copy CA 민법 Code § 1708.88(c)(3)(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승소한 원고는 다음을 회복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708.88(c)(3)(1)(A)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B)CA 민법 Code § 1708.88(c)(3)(1)(B) 금지 명령 구제를 포함한 기타 이용 가능한 구제책.
(4)CA 민법 Code § 1708.88(c)(4)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08.88(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08.88(d)(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바일 데이터 제공자 또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시작되거나 지시된 전자 통신을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2)CA 민법 Code § 1708.88(d)(2) 주문형, 구독형 또는 광고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미지 또는 시청각 저작물을 전송하는 모든 서비스.
(3)CA 민법 Code § 1708.88(d)(3) 합법적인 의료 목적으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4)CA 민법 Code § 1708.88(d)(4) 이미지가 전송되는 서비스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개인(그러한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Section § 1708.89

Explanation

이 법은 '신상털기(doxing)' 행위를 다룹니다. 신상털기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신상털기의 피해자가 되면, 책임 있는 사람을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신상털기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존 도(John Doe)'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여 법적 절차에서 익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범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거나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연방 법률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보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08.8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08.89(a)(1) “신상털기(Doxes)”란 어떤 사람이 전자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또는 그 다른 사람의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유발할 의도로, 그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리고 제3자에 의해 그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상해 또는 괴롭힘을 즉시 유발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디지털 이미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 성격의 전자 메시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전자적으로 배포, 발행, 이메일 전송, 하이퍼링크 연결 또는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CA 민법 Code § 1708.89(a)(2)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0조 (12)항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1708.89(a)(3) “전자 통신 장치(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는 전화,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웹 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인터넷 전화, 하이브리드 셀룰러/무선 장치,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 비디오 녹화기, 팩스 기기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708.89(a)(4) “괴롭힘(Harassment)”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로서, 합리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성가시게 하거나,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708.89(a)(5) “식별 특성(Identifying characteristics)”이란 이름 또는 그 일부, 주소 또는 그 일부, 거주 도시 또는 비법인 지역, 나이, 혼인 여부, 피고와의 관계, 인종 또는 민족 배경,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셜 미디어 프로필, 온라인 식별자, 연락처 정보, 또는 원고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1708.89(a)(6) “괴롭힘 성격의(Of a harassing nature)”란 합리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성가시게 하거나,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성격을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1708.89(a)(7) “온라인 식별자(Online identifiers)”란 개인을 특정 전자 서비스, 장치 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계정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식별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접속 이름, 접속 코드, 계정 이름, 별칭, 아바타, 자격 증명, 게이머 태그, 표시 이름, 핸들, 로그인 이름, 회원 이름, 온라인 신원, 가명, 화면 이름, 사용자 계정, 사용자 식별, 사용자 이름, 통합 자원 위치자(URLs), 도메인 이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및 미디어 접근 제어(MAC)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08.89(b) 다른 사람에게 신상털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적 소송 원인(private cause of action)이 발생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08.89(c)
(b)Copy CA 민법 Code § 1708.89(c)(b)항을 위반하여 신상털기 피해를 입은 승소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회수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708.89(c)(1) 신상털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배상액. 여기에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08.89(c)(2) 최소 1,500달러 ($1,500) 이상 30,000달러 ($30,000)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액.
(3)CA 민법 Code § 1708.89(c)(3) 징벌적 손해배상액.
(4)CA 민법 Code § 1708.89(c)(4) 법원이 적절히 통지된 심리를 개최한 경우, 승소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d)CA 민법 Code § 1708.89(d) 법률상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법원은 (b)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lief)를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피고에게 신상털기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포함된다. 법원은 (e)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는 원고의 기밀을 유지하는 금지 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부여할 수 있다.
(e)Copy CA 민법 Code § 1708.89(e)
(1)Copy CA 민법 Code § 1708.89(e)(1) (b)항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의 본명 대신 존 도(John Doe), 제인 도(Jane Doe) 또는 도(Doe)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 제출된 모든 소장 및 문서에서 원고의 다른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고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한 원고는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다른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 양식을 이 목적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특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08.89(e)(2)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08.89(e)(2)(A) 다른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및 변호사는 소송에 제출되거나 송달된 모든 소장, 증거 개시 문서 및 기타 문서에서, 그리고 공개 심리, 재판 및 기타 법원 절차에서 이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08.89(e)(2)(B)
(i)Copy CA 민법 Code § 1708.89(e)(2)(B)(i) 소송에서 소장, 증거 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기밀 정보 양식을 제외하고, 소장, 증거 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에서 원고의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708.89(e)(2)(B)(i)(ii) 이 조항에 따라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한 당사자는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다른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 양식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된 특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08.89(e)(2)(C) 모든 법원 결정, 명령, 청원, 증거 개시 문서 및 기타 문서는 원고의 이름 또는 기타 식별 특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08.89(e)(3)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서 원고의 이름 또는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하는 책임은 당사자와 그 변호사에게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이 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708.89(e)(4) 원고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법원 기록에 대한 접근을 다음 개인으로 제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08.89(e)(4)(A) 소송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를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1708.89(e)(4)(B) 접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람.
(C)CA 민법 Code § 1708.89(e)(4)(C) 판결이 내려진 후 60일이 지난 사람. 단, 법원이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2편 제4부 제3장에 따라 원고의 기록 봉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f)CA 민법 Code § 1708.89(f)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표제에 “민법 제1708.89조에 근거한 소송(ACTION BASED ON CIVIL CODE SECTION 1708.89)”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08.89(g) 이 조항은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조에 따른 대화형 서비스 제공자(interactive service provider)의 어떠한 권리, 의무 또는 면책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원고가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확보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708.89(h)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는 (e)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양식을 적절히 채택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08.89(i)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만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08.89(i)(1) 범죄 활동을 법 집행 기관 직원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미국 정보 기관의 합법적으로 승인된 수사, 보호 또는 정보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개인 식별 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08.89(i)(2) 불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행위를 보고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j)CA 민법 Code § 1708.89(j)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709

Explanation
누군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71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오도하는 모든 상황을 기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거짓을 사실인 척하는 것,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공개해야 할 때 사실을 숨기는 것, 또는 지킬 의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난 조항의 의미에 따른 기만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시사하는 것;
2.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3.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 또는,
4. 이행할 의사 없이 한 약속.

Section § 1710.1

Explanation
누군가 제조업체의 식별 표시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라디오나 세탁기 같은 물품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한다면, 그들은 제조업체에 $500를 지불하고 구매자에게는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나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 3년 이상 전에 그곳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 거주자가 HIV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 관련 원인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나 임차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면,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사망 및 HIV 상태에 대해 특별히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의 다른 물리적 상태에 대해 알릴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판매자가 이러한 특정 문제에 대해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10.2(a)
(1)Copy CA 민법 Code § 1710.2(a)(1) (d)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부동산 양수인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양수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공개가 필요한 중요 사실이 아니다:
(A)CA 민법 Code § 1710.2(a)(1)(A)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 임차 또는 대여하겠다고 제안한 날짜로부터 3년 이상 이전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 내 거주자의 사망 발생 또는 사망 방식.
(B)CA 민법 Code § 1710.2(a)(1)(B) 해당 부동산의 거주자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가지고 생활했거나 에이즈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2)CA 민법 Code § 1710.2(a)(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1710.2(a)(2)(A) "대리인"은 사업 및 직업법 제4편 제1부(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1710.2(a)(2)(B) "양수인"은 부동산의 매수인, 임차인 또는 대여인을 포함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710.2(a)(3)
(1)Copy CA 민법 Code § 1710.2(a)(3)(1)항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에게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10.2(b) 입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공개 규제 분야를 점유하려는 의도이다:
(1)CA 민법 Code § 1710.2(b)(1) 부동산 내에서 발생한 사망.
(2)CA 민법 Code § 1710.2(b)(2) 부동산 또는 부동산 내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전 거주자의 HIV 양성 상태.
(c)CA 민법 Code § 1710.2(c) 이 조항은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나 질병에 관한 공개 관련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를 공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10.2(d) 이 조항은 부동산 양수인 또는 잠재적 양수인의 해당 부동산 내 사망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7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한 집단을 속여서 그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행동했다면, 법은 그 기만에 실제로 속은 그 집단의 각 개인을 속이려 했다고 간주합니다.

Section § 1712

Explanation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물건을 얻었거나, 허락을 철회했거나, 부당한 압력으로 물건을 받았다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물건에 대해 상대방보다 더 강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 거래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불법이었다면, 당신은 그 물건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또는 나중에 철회된 동의에 의해, 또는 소유자가 당시 현명하게 거부할 수 없었던 불법적인 강요에 의해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그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보다 우월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거래가 양측 모두에게 부패하고 불법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171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물건이 상호 착오로 인해 반환되거나 '원상회복'된 경우,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은 착오를 알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호 착오가 아니었다면,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714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고의적인 행동이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총기의 경우, 설계자, 판매자 및 마케팅 담당자도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법은 주취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술을 제공하는 것이 손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교적 주최자는 자신이 제공한 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신의 집에서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고의로 술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의한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a)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또는 신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통의 주의 또는 기술 부족으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다만, 후자가 고의로 또는 보통의 주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한다. 총기 및 탄약의 설계, 유통 또는 마케팅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통의 주의와 기술을 사용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책임 범위는 보상적 구제에 관한 편(Title on Compensatory Relief)에 의해 정의된다.
(b)CA 민법 Code § 1714(b) 입법부의 의도는 Vesely v. Sager (1971) 5 Cal.3d 153, Bernhard v. Harrah’s Club (1976) 16 Cal.3d 313, 그리고 Coulter v. Superior Court (1978) 21 Cal.3d 144와 같은 판례의 판결을 폐지하고, 주취자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근접 원인과 관련하여 본 조항의 이전 사법적 해석을 복원하는 것이다. 즉, 주류 제공은 주취로 인한 손해의 근접 원인이 아니라, 주류 소비가 주취자에 의해 타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근접 원인이라는 것이다.
(c)CA 민법 Code § 1714(c)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에게든 주류를 제공하는 사교적 주최자는 해당 주류 소비로 인해 그 사람이 입은 손해,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1714(d)
(1)Copy CA 민법 Code § 1714(d)(1) 하위 조항 (c)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21세 미만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사람에게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성인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하위 조항 (b)에도 불구하고, 주류 제공이 결과적인 손해 또는 사망의 근접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14(d)(2) 본 하위 조항에 따른 청구는 21세 미만인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21세 미만인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1714.01

Explanation

이 법은 동거 배우자가 배우자와 동일하게,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동거 배우자'의 정의는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서 가져옵니다.

(a)CA 민법 Code § 1714.01(a) 동거 배우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배우자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b)CA 민법 Code § 1714.01(b) 이 조항의 목적상, "동거 배우자"는 가족법 제297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14.1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미성년자를 책임지는 부모나 후견인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사건당 부모나 후견인이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은 2만 5천 달러이며, 만약 누군가 다쳤을 경우 의료 관련 비용으로 추가 2만 5천 달러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년마다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손해가 낙서나 유사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부모나 후견인은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1(a)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 목적을 위해 책임이 귀속되며,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해당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c)CA 민법 Code § 1714.1(c)항의 규정에 따라, 본 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의 연대책임은 미성년자의 각 불법행위에 대해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귀속된 책임은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 치과 및 병원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제한되며, 이 또한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은 현재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어떠한 책임에도 추가된다.
(b)CA 민법 Code § 1714.1(b)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 페인트 또는 유사 물질로 훼손된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 목적을 위해 책임이 귀속되며,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은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각 불법행위에 대해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c)Copy CA 민법 Code § 1714.1(c)
(a)Copy CA 민법 Code § 1714.1(c)(a)항 및 (b)항에 명시된 금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평균에 의해 나타나는 캘리포니아 생활비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사법위원회에 의해 2년마다 조정된다. 사법위원회는 이 조정된 금액을 가장 가까운 100달러 단위로 올리거나 내린다. 매 홀수 해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조정된 (a)항 및 (b)항에 명시된 금액을 계산하고 공표한다.
(d)CA 민법 Code § 1714.1(d)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최대 책임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비행이 저질러진 시점에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책임이다.
(e)CA 민법 Code § 1714.1(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법 제533조의 목적을 위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본 조항에 의해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귀속된 행위에 대해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1714.2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CPR)을 배우고 응급 상황에서 돕도록 장려하며, 선의로 CPR을 수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제한합니다. 공인된 CPR 과정을 이수하고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귀하의 행동이 중과실(매우 부주의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시민들에게 CPR을 가르치는 지방 기관과 강사들도 제공하는 훈련에 대해 유사한 소송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응급 처치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2(a) 시민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미국심장협회 또는 미국적십자사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 심장 관리를 위해 채택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본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선의로 응급 현장에서 응급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1714.2(b) 이 조항은 그러한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c)CA 민법 Code § 1714.2(c) 지방 기관 및 기타 조직이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기술을 훈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민 심폐소생술 훈련을 후원, 승인, 지원, 자금 조달 또는 감독하는 지방 기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은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d)CA 민법 Code § 1714.2(d) 자격을 갖춘 개인이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도록 장려하기 위해, 미국심장협회 또는 미국적십자사에 의해 심폐소생술 강사로 인증된 사람은 해당 인증된 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개인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e)CA 민법 Code § 1714.2(e) 이 조항은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714.3

Explanation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을 발사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나 후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총을 소지하게 했거나 아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총을 두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책임에 추가될 수 있지만, 청구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1인당 3만 달러, 또는 단일 사건당 총 6만 달러입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총기 발사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근접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은 해당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모든 민사 손해배상 목적상 전가되며, 해당 부모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락했거나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총기를 방치한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해당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은 법률에 의해 달리 부과되는 어떠한 책임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 또는 집단도 단일 사건으로 인한 1인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또는 1인에 대한 제한을 조건으로 단일 사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본 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Section § 1714.4

Explanation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피하도록 고의로 돕는 사람은 제공한 도움 가치의 3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벌금은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지만, 원래의 채무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모두 상환되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것을 돕는 행위는 지급 회피를 돕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고의로 지급 회피를 돕지 않는 한 책임이 없으며, 직원의 무단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4(a) 미지급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의무자가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승인 양육비의 지급을 회피, 도피 또는 기피하도록 고의로 돕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체는 제공된 지원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이는 의무자의 이전되거나 은닉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와 같다.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최대 책임은 전체 미지급 양육비 의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 또는 자산은 양육비 수령자에게 지급되며, 미지급 양육비 의무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미지급 양육비 의무가 이행 완료되면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14.4(b) 본 조항의 목적상, 양육비 의무자가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승인 양육비의 지급을 회피, 도피 또는 기피하도록 고의로 돕기 위해 취해진 행위에는 양육비 의무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양육비 의무자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포함된다.
(c)CA 민법 Code § 1714.4(c) 본 조항은 금융기관이 양육비 의무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의무자가 양육비 의무의 지급을 회피, 도피 또는 기피하도록 고의로 돕지 않는 한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 이전 사실을 아는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의 실제 지식 없이 고용 또는 대리 관계의 조건 및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지원을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이 의무자의 양육비 의무 지급 회피, 도피 또는 기피를 고의로 도왔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격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시 피난처나 비상 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소유자나 직원이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입은 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비상사태 시 도움을 제공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건물 소유주와 정부가 소송을 당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또한, 재난 서비스 요원들은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비상사태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기존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특정 날짜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5(a)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시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하여, 미국 적국의 파괴적 작전 또는 공격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이 주 또는 미국의 재난 위원회 또는 공공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 의해 지정된 건물 또는 부지를 소유하거나 유지하는 자, 또는 자연적, 인위적, 또는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보호소, 응급 처치소, 임시 병원 부속 시설, 또는 기타 필요한 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사용되는 건물 또는 부지를 소유하거나 유지하는 자에게는, 해당 사람이 미국 적국의 파괴적 작전 또는 공격 중 또는 합법적인 당국에 의해 명령된 시험 중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비상사태 중에 피난, 치료, 보살핌 또는 지원을 구하기 위해 해당 건물 또는 부지에 들어갔을 경우, 해당 건물 또는 부지의 상태로 인해 또는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또는 해당 부지의 피난처 지정, 또는 대규모 보호소, 응급 처치소, 임시 병원 부속 시설, 또는 기타 비상 목적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의 지정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단,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그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는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1714.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전 85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전시 비상사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중에 재난 서비스를 수행하는 재난 서비스 요원은, 해당 비상사태가 적용되는 관할 구역 내 어디에서든 재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상해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단, 고의적인 행위는 제외한다.
(c)CA 민법 Code § 1714.5(c) 이 항의 목적상, 재난 서비스 요원은 정부 비상 조직의 권한 하에 재난 서비스 요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재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d)CA 민법 Code § 1714.5(d) 이 항의 목적상, "정부 비상 조직"이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장(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주, 시, 통합시카운티,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비상 조직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714.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의 법적 의무나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개정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이 조항의 개정 사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제기된 모든 법적 소송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714.6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 시 군 지휘관이나 주지사의 명령을 따르다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자동으로 과실로 간주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군사 또는 비상 명령 준수를 위해 요구된 행위에, 이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 위반은,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그러한 명령 또는 선포를 발령할 권한이 있는 군 지휘관의 명령 또는 선포를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었거나,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에 따라 공포된 주지사의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된 경우, 법률상 과실을 확립하지 아니한다. 법령 또는 조례 위반이 그러한 명령 또는 선포를 발령할 권한이 있는 군 지휘관의 명령 또는 선포를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법령 또는 조례 위반이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에 따라 공포된 주지사의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 누구도 해당 법령 또는 조례 위반으로 기소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적용된다.

Section § 1714.7

Explanation
누군가 철도 회사의 허가 없이 움직이는 기차에 타려다가 다치거나, 허가 없이 탑승 중이거나 내리다가 다쳤다면, 그 부상에 대해 철도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철도 회사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면서 고의적인 행동을 했거나,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대해 극도로 부주의한 태도를 보인 경우입니다.

Section § 1714.8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질병 또는 합리적인 치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 과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제공자가 치료 위험을 알리지 않았거나, 진단에 실수가 있었거나,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면허를 받은 개인과 진료소 및 보건소와 같은 시설을 포함합니다.

(a)CA 민법 Code § 1714.8(a)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발생 또는 결과가 질병 또는 상태의 자연스러운 경과로 인해 발생했거나, 해당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해 제공된 합리적인 치료의 자연스럽거나 예상되는 결과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의료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아니하다. 본 조항은 치료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 치료를 거부한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진단이나 치료, 또는 과실에 의한 진단 또는 치료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민법 Code § 1714.8(b) 본 조항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 또는 정골의학 발의법 (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 (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또는 보건 및 안전 법전 (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 그리고 보건 및 안전 법전 (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714.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고의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현장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주의했던 경우, 해를 초래하는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던 경우, 또는 방화를 저지른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상당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었다면, 그들의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 법은 고용주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소방관에 대한 책임 예외에 관한 특정 기존 규칙을 유지합니다.

(a)CA 민법 Code § 1714.9(a) 다른 법률 또는 판례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공기관에 고용된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에게 상해를 유발하는 그 사람의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다음 각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 또는 신체 관리에 있어 보통의 주의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14.9(a)(1)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그 사람이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14.9(a)(2)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하며,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의 출동이나 현장 도착을 촉발한 사건이 아닌 경우.
(3)CA 민법 Code § 1714.9(a)(3)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던 경우.
(4)CA 민법 Code § 1714.9(a)(4)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형법 제451조에 정의된 방화인 경우.
(b)CA 민법 Code § 1714.9(b) 본 조항은 상해 발생에 있어서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의 비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14.9(c) 소방관, 경찰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의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 혜택 및 고용주의 기타 책임 범위 내에서, 직원 또는 직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 임금, 연금 또는 기타 보수를 포함하여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14.9(d)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은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 의료 요원의 고용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714.9(e) 본 조항은 Donohue 대 San Francisco Housing Authority (1993) 16 Cal.App.4th 658 판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방관 규칙에 대한 보통법상 독립 원인 예외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714.1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의뢰인과 법적 분쟁에서 공모했다고 하여 변호사를 고소하려 할 때, 먼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없이는 소송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고소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었거나,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넘어 불법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고발당한 변호사는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과 관련된 모든 법원 명령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급 법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CA 민법 Code § 1714.10(a)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한 민사 공모에 대한 소송 원인으로서, 청구 또는 분쟁을 다투거나 합의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하고 변호사의 의뢰인 대리에 근거한 것은, 법원이 해당 서면을 제출하려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한 후에야, 민사 공모 주장을 포함하는 소장 또는 기타 서면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소장 또는 기타 서면에 포함될 수 없다. 법원은 그러한 민사 공모에 근거한 책임(liability)을 주장하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서면과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지지 진술서(supporting affidavits)가 첨부된 확인된 청원서(verified petition)가 제출된 후에 가능하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될 예정인 당사자에게 청원서 송달을 명령하고, 그 당사자가 결정 전에 반대 진술서(opposing affidavits)를 제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청원서, 제안된 서면 및 첨부된 진술서의 제출은 해당 사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이 결정이 청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안된 서면의 제출이 허용된다.
(b)Copy CA 민법 Code § 1714.10(b)
(a)Copy CA 민법 Code § 1714.10(b)(a)항에 따라 법원 명령을 얻지 못한 것은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민사 공모 소송에 대한 항변(defense)이 된다. 이 항변은 민사 공모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최초 출석 시 이의신청(demurrer), 삭제 신청(motion to strike) 또는 기타 적절한 신청이나 동의를 통해 제기해야 한다. 적시에 항변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항변은 포기(waiver)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법 Code § 1714.10(c) 이 조항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한 민사 공모에 대한 소송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1) 변호사가 원고에게 독립적인 법적 의무(independent legal duty)를 지는 경우, 또는 (2)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 의무(professional duty) 수행을 넘어 변호사의 재정적 이득(financial gain)을 위한 법적 의무 위반 공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민법 Code § 1714.10(d) 이 조항은 민사적 성격의 특별 절차(special proceeding)를 규정한다. (a), (b) 또는 (c)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으로서, 청원인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변호사의 권리를 결정하는 모든 명령은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final judgment)로서 항소(appealable)할 수 있다.
(e)Copy CA 민법 Code § 1714.10(e)
(d)Copy CA 민법 Code § 1714.10(e)(d)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다.

Section § 1714.11

Explanation

이 법은 소방서와 같은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이 자원 소방대에 기증한 소방 장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들의 행위가 극도로 부주의했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려면, 기증자는 장비에 알려진 문제가 있을 경우 수령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장비를 수령한 자원 소방대는 공공 안전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해당 장비를 검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14.11(a) 기증자의 중대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상해를 제외하고는, 소방서, 소방 방재 지구, 또는 산림 및 소방 보호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 자원 소방서, 자원 소방 방재 지구, 또는 자원 소방대에 소방 장비 또는 기구를 기증하는 자는 수령하는 소방서, 소방 방재 지구, 또는 소방대가 해당 장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1714.11(b)
(1)Copy CA 민법 Code § 1714.11(b)(1)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은 소방 장비 또는 기구의 기증자가 수령하는 소방서, 소방 방재 지구, 또는 소방대에 해당 장비 및 기구의 알려진 손상 또는 결함을 서면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1714.11(b)(2) 기증받은 소방 장비 또는 기구를 수령하는 자원 소방서, 자원 소방 방재 지구, 또는 자원 소방대는 공공 안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장비 및 기구를 검사하고 수리해야 한다.

Section § 1714.21

Explanation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제세동기(AED)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다면, 선의로 행동한 한 실수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AED나 CPR 사용법을 다른 사람에게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ED를 소유한 사람들은 필요한 안전 규칙을 준수했다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극도로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고의로 해를 끼친다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AED 제조업체나 판매자는 제품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2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14.21(a)(1) "AED" 또는 "제세동기"는 자동 외부 제세동기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14.21(a)(2) "CPR"은 심폐소생술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14.21(b) 선의로 그리고 보상 없이 응급 현장에서 AED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응급 처치 제공 중 발생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c)Copy CA 민법 Code § 1714.21(c)
(b)Copy CA 민법 Code § 1714.21(c)(b)항에 따라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CPR 및 AED 훈련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d)Copy CA 민법 Code § 1714.21(d)
(1)Copy CA 민법 Code § 1714.21(d)(1) 이 조항에 따라 응급 사용을 위해 AED를 취득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해당 사람 또는 단체가 보건안전법 제1797.196조 (b)항을 준수했다면 AED 사용을 통한 응급 처치 제공 중 발생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2)CA 민법 Code § 1714.21(d)(2) 보건안전법 제1797.196조에 따라 AED의 선택, 배치 또는 설치에 관여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는 해당 AED 사용을 통한 응급 처치 제공 중 발생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e)CA 민법 Code § 1714.21(e) 이 조항에 명시된 보호는 AED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부당한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14.21(f) 이 조항은 AED 또는 제세동기의 제조업체, 설계자, 개발자, 유통업체, 설치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법률 규칙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714.22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날록손과 같은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친구 및 가족에게 처방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상시 처방을 발행하여 응급 상황에서 이러한 약물을 더 쉽게 배포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처방을 통해 약물을 얻는 사람들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선의로 약물을 투여하는 개인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과 같은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2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14.22(a)(1) “오피오이드 길항제”는 날록손 염산염 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기타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14.22(a)(2)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 당국이 운영하거나 지역 보건 당국에 등록되어 개인이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을 예방, 인지 및 대응하도록 훈련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A)CA 민법 Code § 1714.22(a)(2)(A)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의 원인.
(B)CA 민법 Code § 1714.22(a)(2)(B)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C)CA 민법 Code § 1714.22(a)(2)(C)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
(D)CA 민법 Code § 1714.22(a)(2)(D)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투여하는 방법.
(b)CA 민법 Code § 1714.22(b) 법률에 따라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는 경우,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위험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처방하고 이후 조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1714.22(c)
(1)Copy CA 민법 Code § 1714.22(c)(1) 법률에 따라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위험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오피오이드 길항제 배포를 위한 상시 처방을 발행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14.22(c)(2) 법률에 따라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겪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투여하도록 상시 처방을 발행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1714.22(d)
(1)Copy CA 민법 Code § 1714.22(d)(1) 상시 처방에 따라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처방받거나 소지하는 사람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14.22(d)(2) 면허를 소지한 처방의로부터 직접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오피오이드 예방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e)CA 민법 Code § 1714.22(e)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b)항 또는 (c)항에 따라 처방 또는 명령을 발행한 것에 대해 전문적 심사를 받거나,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지거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14.22(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처방 또는 상시 처방에 따라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은 이러한 소지 또는 배포에 대해 전문적 심사를 받거나,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지거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투여할 면허가 없지만 (d)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과다 복용을 겪고 있거나 겪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그리고 보상 없이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투여에 대해 전문적 심사를 받거나,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지거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를 겪는 사람을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사용하여 돕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선의로 행동하고 특정 보건 및 안전 지침을 따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승인된 기관과 이러한 장치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극도로 무모하거나 고의적인 유해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적 결과로부터 보호합니다. 기관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 주사기의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2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14.23(a)(1) “아나필락시스”란 물질에 대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14.23(a)(1)(A)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에는 숨가쁨, 쌕쌕거림, 호흡 곤란, 말하기 또는 삼키기 곤란, 두드러기, 가려움증, 부기, 쇼크 또는 천식이 포함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14.23(a)(1)(B)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에는 곤충 물림 또는 쏘임, 음식, 약물 및 기타 알레르기 유발 물질뿐만 아니라 특발성 또는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14.23(a)(2)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란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미리 측정된 용량의 에피네프린을 인체에 자동으로 주사하도록 설계된 일회용 전달 장치를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14.23(b)
(1)Copy CA 민법 Code § 1714.23(b)(1)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97a조 (b)항에 명시된 자로서, 응급 상황 현장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보상 없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투여한 자는, 해당 자가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97a조의 요건 및 기준을 준수했다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투여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2)Copy CA 민법 Code § 1714.23(b)(2)
(A)Copy CA 민법 Code § 1714.23(b)(2)(A)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97a조 (a)항 (4)호에 정의된 일반 구조자(lay rescuer)인 해당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대리인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투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제외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승인된 기관은 책임이 없다. 단, 해당 기관이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97a조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했을 경우에 한한다.
(B)CA 민법 Code § 1714.23(b)(2)(A)(B) 승인된 기관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소지하거나 투여하지 못한 것이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14.23(b)(3) 이 항은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면책 또는 항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1714.23(c)
(b)Copy CA 민법 Code § 1714.23(c)(b)항 (1)호에 명시된 보호는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를 제공한 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또는 부당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14.2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의 제조업체, 설계자, 개발자, 유통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다른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714.23(e)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97a조에 따라 처방 또는 지시를 발행하는 승인 의사 및 외과 의사는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 발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전문 심사 대상이 되거나,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거나, 형사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24

Explanation

이 법은 마약단속국(DEA)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가정에서 원치 않는 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한 함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함들은 안전한 폐기를 위한 것이며, 특정 안전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이 추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 함들을 유지하며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관은 함의 상태를 당국에 보고하고, 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훼손과 같은 문제 발생 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누구에게도 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714.2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14.24(a)(1) “수거자”는 해당 인허가 기관에 양호한 상태로 있는 경우, 파기 목적으로 통제물질을 수령하기 위해 연방 마약단속국(DEA)에 의해 승인되고 등록된 기관만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714.24(a)(2) “대가”는 안전한 약물 회수함의 취득, 설치 또는 유지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환금 또는 자금을 의미한다. “대가”는 안전한 약물 회수함의 취득, 설치 또는 유지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고객 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환금 또는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14.24(a)(3) “가정 발생 의약품 폐기물”은 소비자가 더 이상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알약, 액체, 흡입기 등 모든 전달 시스템을 포함한다.
(4)CA 민법 Code § 1714.24(a)(4) “유지한다”는 수거자의 구내에 안전한 약물 회수함을 소유, 임대, 운영 또는 기타 방식으로 호스팅하는 것을 포함한다.
(5)CA 민법 Code § 1714.24(a)(5) “의약품”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Section 109925 및 미국법전 Title 21 Section 321(g)(1)에 정의된 약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인간 또는 동물용)을 의미한다. “의약품”은 캘리포니아 통일 통제물질법(보건안전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11000))의 Schedule II, III, IV 또는 V에 포함된 통제물질을 포함하지만, Schedule I에 포함된 통제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6)CA 민법 Code § 1714.24(a)(6) “안전한 약물 회수함”은 연방 규정집 Title 21 Section 1317.75에 명시된 수거 용기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14.24(b) 안전한 약물 회수함을 유지하는 모든 수거자는, 해당 부상 또는 피해가 수거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거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약물 회수함에 담긴 가정 발생 의약품 폐기물이 폐기물 흐름에 적절히 처리되도록 다음의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취하는 경우, 구내에 안전한 약물 회수함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부상 또는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없거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14.24(b)(1) 안전한 약물 회수함에 가정 발생 의약품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2010년 연방 안전하고 책임 있는 약물 처리법(Public Law 111-273)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14.24(b)(2) 수거자 구내에 있는 안전한 약물 회수함의 존재 및 위치와 연방 마약단속국(DEA)에 수거자로서의 등록 상태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모든 지역 환경 보건 부서에 통지한다.
(3)CA 민법 Code § 1714.24(b)(3) 안전한 약물 회수함이 등록된 수거자의 직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위치에 배치되도록 보장한다.
(4)CA 민법 Code § 1714.24(b)(4) 안전한 약물 회수함에 고객에게 어떤 통제물질 및 비통제물질이 함에 투입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수거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알리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게시되도록 보장한다.
(5)CA 민법 Code § 1714.24(b)(5) 안전한 약물 회수함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등록된 수거자의 직원이 상주하며 안전한 약물 회수함의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한되도록 보장한다.
(6)CA 민법 Code § 1714.24(b)(6) 안전한 약물 회수함 주변 지역을 잠재적인 훼손 또는 전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해당 검사 기록 로그는 검사 날짜 및 시간, 그리고 해당 지역을 검사한 직원의 이니셜을 반영하여 2년간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한다. 로그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로그와 결합될 수 있다. 로그는 해당 지역의 정기적인 검사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연방 또는 주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다른 기록 또는 보고서도 규정이 더 긴 기간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최소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7)CA 민법 Code § 1714.24(b)(7) 통제물질의 의심되거나 알려진 훼손, 절도 또는 상당한 손실에 대해 발견 후 1영업일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한다. 수거자가 매일 영업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이 통지는 1역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8)CA 민법 Code § 1714.24(b)(8) 통제물질의 자발적 수거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고,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연방 마약단속국(DEA) 등록 부서에 서면 통지한 문서를 제공한다.
(c)CA 민법 Code § 1714.24(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수거자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기관에게 구내에 안전한 약물 회수함을 취득, 유지 또는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14.25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나 푸드 뱅크에 식품을 기부하는 경우, 식품 취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무모함이 없었다면, 누군가 그 식품을 섭취하여 병에 걸리더라도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식품이 유통기한을 지났더라도, 합리적으로 섭취하기에 여전히 좋다고 판단한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푸드 뱅크 또한 식품 취급에 있어 매우 부주의했거나 부정직하지 않은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식품 기부를 장려하고 보호합니다.

(a)CA 민법 Code § 1714.25(a) 기부된 식품의 준비 또는 취급에 있어 중과실이나 고의적 위법 행위로 인한 상해를 제외하고는, 비영리 자선 단체나 푸드 뱅크에 기부될 당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을 기부하는 개인, 수확자(글리너) 또는 식품 시설은 기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식품 시설은 최종 수령인에게 직접 식품을 기부하여 섭취하게 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제공되는 민사 책임 면제는 식품의 포장 또는 라벨링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 또는 조례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식품 기부 후 수증자에 의한 식품의 보관 또는 취급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 또는 조례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만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라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초과한 비부패성 식품의 기부는 캘리포니아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 따라 보호된다.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만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라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초과한 부패성 식품의 기부는, 식품을 최종 수령인에게 배포하는 사람이 기부될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선의로 평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 따라 보호된다.
(b)CA 민법 Code § 1714.25(b) 선의로, 배포 당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배포하는 비영리 자선 단체나 푸드 뱅크는 해당 상해나 사망이 그 단체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한, 식품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14.25(c)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 수확자(글리너) 또는 식품 시설이 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14.25(d) 이 조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14.25(d)(1) “푸드 뱅크”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78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714.25(d)(2) “식품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378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1714.25(d)(3) “수확자(글리너)”는 소유주가 기부한 농작물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또는 궁극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수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714.25(d)(4) “비영리 자선 단체”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84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5)CA 민법 Code § 1714.25(d)(5) “개인”은 개인, 학교, 교육법 제421조에 정의된 지역 교육 기관, 법인,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조직, 협회 또는 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소매 식료품점, 도매업자, 호텔, 모텔, 제조업체, 레스토랑, 케이터링 업체, 농부, 비영리 식품 유통업체 또는 병원을 포함한다. 법인, 파트너십, 조직, 협회 또는 정부 기관의 경우, 이 용어는 임원, 이사, 파트너, 관리자 또는 운영 구성원, 집사, 수탁자, 의회 구성원 또는 해당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타 선출되거나 임명된 개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714.26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와 참여 의료 전문가들이 무료 시력 검진 및 임시 안경 솔루션을 제공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의 감독하에 검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가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완전한 안과 검진을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중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폭력이나 증오 범죄와 같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또한 안전한 진료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14.26(a)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나 상해를 제외하고는, 시력 검진을 제공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증되거나 재활용된 안경을 제공하는 비영리 자선 단체 또는 해당 비영리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시력 검진을 수행하는 참여 면허 안경사, 안과 의사 또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어떠한 손해나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1)CA 민법 Code § 1714.26(a)(1) 시력 검진은 안구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며, 해당되는 경우 환자가 완전한 검진과 안경을 받을 때까지 기증되거나 재활용된 안경 형태의 임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2)CA 민법 Code § 1714.26(a)(2) 시력 검진은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가 제공하는 완전한 안구 건강 검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CA 민법 Code § 1714.26(a)(3)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로부터 완전한 검진을 받을 때까지의 임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4)CA 민법 Code § 1714.26(a)(4) 각 시력 검진은 담당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5)CA 민법 Code § 1714.26(a)(5) 안경 처방 결정 및 안구 건강 권고는 담당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가 제공합니다.
(6)CA 민법 Code § 1714.26(a)(6) 환자에게 서면 처방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7)CA 민법 Code § 1714.26(a)(7) 환자에게 제공되는 안경은 시력 검진 중 결정된 처방에 대해 담당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근접하거나 대략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8)CA 민법 Code § 1714.26(a)(8) 시력 검진 및 안경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9)CA 민법 Code § 1714.26(a)(9) 안경사, 안과 의사 또는 자원봉사자는 비영리 단체를 대신하여 시력 검진 및 안경을 제공하도록 비영리 단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시력 검진 또는 안경을 제공할 때 자신의 권한 있는 책임 범위 및 비영리 자선 단체의 지침 내에서 행동합니다.
(10)CA 민법 Code § 1714.26(a)(10) 비영리 자선 단체는 해당되는 경우 시력 검진 또는 안경을 제공하는 참여 안경사, 안과 의사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절차, 위험 관리 및 품질 관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714.26(b)
(a)Copy CA 민법 Code § 1714.26(b)(a)항에 규정된 책임 제한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opy CA 민법 Code § 1714.26(c)
(a)Copy CA 민법 Code § 1714.26(c)(a)항에 규정된 책임 제한은 비영리 자선 단체, 안경사, 안과 의사 또는 자원봉사자의 행위가 다음 유형의 위법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1714.26(c)(1) 폭력 범죄.
(2)CA 민법 Code § 1714.26(c)(2) 증오 범죄.
(3)CA 민법 Code § 1714.26(c)(3)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
(4)CA 민법 Code § 1714.26(c)(4) 연방 또는 주 민권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행위.
(5)CA 민법 Code § 1714.26(c)(5) 피고인이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수행한 행위.
(d)CA 민법 Code § 1714.26(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14.26(d)(1) "비영리 자선 단체"란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명시된 단체로서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1714.26(d)(2) "시력 검진"이란 담당 면허 안경사 또는 안과 의사가 선택하거나 지시하고 비영리 자선 단체의 지침 내에 있는, 종합적인 안과 검진 및 굴절 검사의 일반적인 검진 절차 중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을 검사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14.29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상황을 위한 외상 키트에 지혈대와 붕대 같은 어떤 물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이 법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응급 처치에 대한 보상 없이 선의로 행동하는 한, 일반인이 이러한 키트를 사용하여 응급 상황에서 돕는 것을 장려하며,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규 직업과 같은 다른 이유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키트 사용법을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교육하는 한 보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자가 응급 상황 시 외상 키트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29(a) 이 조항의 목적상, “외상 키트”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응급처치 키트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14.29(a)(1) 전술 전투 사상자 관리 위원회(Committee on Tactical Combat Casualty Care)에서 승인한 지혈대 1개.
(2)CA 민법 Code § 1714.29(a)(2) 출혈 제어 붕대 1개.
(3)CA 민법 Code § 1714.29(a)(3) 비라텍스 보호 장갑 1쌍 및 마커 1개.
(4)CA 민법 Code § 1714.29(a)(4) 가위 1개.
(5)CA 민법 Code § 1714.29(a)(5)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출혈을 멈춰라(Stop the Bleed)' 전국 인식 캠페인 또는 미국 외과 의사 협회 외상 위원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 Committee on Trauma), 미국 적십자사, 전술 응급 사상자 관리 위원회(Committee for Tactical Emergency Casualty Care), 또는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의 다른 파트너에 의해 개발된 교육 문서.
(b)Copy CA 민법 Code § 1714.29(b)
(a)Copy CA 민법 Code § 1714.29(b)(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의료 재료 및 장비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승인한 추가 품목은, 만약 그것들이 외상성 부상을 적절히 치료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키트에 보관될 수 있다면,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품목 외에 보충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14.29(c)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799.102조 (b)항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 상황 현장에서 외상 키트를 사용하여 선의로 그리고 보상 없이 응급 처치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일반 구조자 또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1714.29(d) 응급 상황 현장에서 외상 키트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 또는 치료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리 주체, 건물 임차인 또는 기타 사적 또는 공적 고용주에 의한 고용의 결과로 보상을 받지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상받는 것이 아닌 사람은, 보건 및 안전법 제1799.102조의 목적상 응급 의료 서비스를 “보상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e)CA 민법 Code § 1714.29(e) 보건 및 안전법 제1799.100조는 다음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거나 받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14.29(e)(1) 외상 피해자에게 응급 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외상 키트 사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총기 난사범에 대한 응급 초기 대응 시 외상 키트 사용 교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14.29(e)(2) 의사 및 외과 의사, 등록 간호사, 면허 직업 간호사를 제외하고, 외상 피해자에게 응급 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외상 키트 사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인증하는 것.
(f)CA 민법 Code § 1714.29(f) 이 조항은 부동산 관리자 또는 부동산 관리 주체에 고용된 사람이 외상 키트를 사용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714.41

Explanation
누군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 지급을 피하도록 고의로 돕는다면, 그 도운 사람은 숨겨진 자산이나 보고되지 않은 임금처럼 제공한 도움 가치의 3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은 총 미지급 양육비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되지만, 원래의 미지급 양육비 금액을 줄이는 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양육비가 모두 지급되면 이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도움의 예시로는 양육비 채무자를 몰래 고용하거나 지급하면서 캘리포니아 고용 등록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14.4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간 매출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소매 판매자 및 제조업체에게 공급망 내 노예제 및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거나,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요청 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 내용은 공급업체 검증 및 감사, 재료 인증, 책임 기준, 직원 교육과 같은 분야를 포함해야 합니다. 준수 관련 문제는 법무장관이 법원 명령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14.43(a)
(1)Copy CA 민법 Code § 1714.43(a)(1)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전 세계 총매출액이 1억 달러($100,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소매 판매자 및 제조업체는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유형 상품의 직접 공급망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공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14.43(a)(2)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14.43(a)(2)(A)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법 제2310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1714.43(a)(2)(B) “총매출액”은 조세법 제2512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민법 Code § 1714.43(a)(2)(C) “제조업체”는 조세법 제2편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사업체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제조를 주된 사업 활동 코드로 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714.43(a)(2)(D) “소매 판매자”는 조세법 제2편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사업체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소매업을 주된 사업 활동 코드로 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14.43(b)
(a)Copy CA 민법 Code § 1714.43(b)(a)항에 명시된 공개는 소매 판매자 또는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홈페이지에 필수 정보로 연결되는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쉬운 링크가 배치되어야 한다. 소매 판매자 또는 제조업체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서면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14.43(c)
(a)Copy CA 민법 Code § 1714.43(c)(a)항에 명시된 공개는 최소한 소매 판매자 또는 제조업체가 다음 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하는지 (만약 수행한다면)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14.43(c)(1) 인신매매 및 노예제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품 공급망 검증에 참여한다. 공개는 검증이 제3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14.43(c)(2) 공급망 내 인신매매 및 노예제에 대한 회사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업체 감사를 수행한다. 공개는 검증이 독립적이고 사전 통보 없는 감사가 아니었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14.43(c)(3) 직접 공급업체에게 제품에 통합된 재료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는 인증을 요구한다.
(4)CA 민법 Code § 1714.43(c)(4)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관한 회사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 또는 계약자를 위한 내부 책임 기준 및 절차를 유지한다.
(5)CA 민법 Code § 1714.43(c)(5)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사 직원 및 경영진에게 인신매매 및 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제품 공급망 내 위험 완화와 관련하여 교육한다.
(d)CA 민법 Code § 1714.43(d)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714.43(e) 이 조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714.45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이 원래 위험하고 설탕, 알코올처럼 흔히 쓰이는 소비재로 알려져 있다면,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그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담배 관련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소송에서 보호받지 못하며, 소매업자 같은 다른 판매자들은 보호받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소송의 경우, 이 법은 제조 과정의 결함이나 명시된 보증을 어긴 경우의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담배 관련 질병 치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담배 회사들이 개인 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4.45(a)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
(1)CA 민법 Code § 1714.45(a)(1) 제품이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가 그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14.45(a)(2) 제품이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제402A조 주석 i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설탕, 피마자유, 알코올, 버터와 같이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비재인 경우.
(b)CA 민법 Code § 1714.45(b) 본 조항은 담배 제조업자 및 그 승계인에 의한 담배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부터 면제하지 않지만,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 의한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은 면제한다.
(c)CA 민법 Code § 1714.45(c) 본 조항의 목적상, “제조물 책임 소송”이라는 용어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모든 소송을 의미하며, 제조상 결함 또는 명시적 보증 위반에 근거한 소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14.45(d) 본 조항은 Cronin v. J.B.E. Olson Corp. (1972), 8 Cal. 3d 121을 포함한 기존 캘리포니아 법을 선언하는 것이며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1988년 1월 1일 현재 계류 중이거나 그 이후에 개시된 모든 제조물 책임 소송에 적용된다.
(e)CA 민법 Code § 1714.45(e) 본 조항은 담배 회사 또는 그 승계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담배 관련 질병으로 부상당한 개인에게 제공된 혜택의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제기한 소송(복지 및 기관법 제14124.71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 공공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부상당한 개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본 조항의 이전 버전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항변이 될 수 없다. 본 항은 담배 제품과 관련된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다.
(f)CA 민법 Code § 1714.45(f) 1997-98 정기 회기에서 채택된 본 조항의 (a)항 및 (b)항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흡연자 또는 담배 제품의 홍보, 마케팅, 판매 또는 소비로 인해 상해, 손해 또는 비용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 담배 제조업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해 제기하는 담배 관련 개인 상해, 부당 사망 또는 기타 불법 행위 청구에 대한 법적 금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제기되었거나 제기되는 그러한 청구는 법적 금지 또는 범주적 항변의 주장을 부과하지 않고 그 실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g)CA 민법 Code § 1714.45(g) 본 조항은 담배 산업 연구 기관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14.55

Explanation

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귀하의 행동이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요금 약정 하의 서비스나 9-1-1 서비스와 관련 없는 일반 소비자 기기와 관련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1-1 서비스에 관여하는 공공 안전 기관은 특정 법률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규정은 특정 9-1-1 서비스 자체의 설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714.55(a) 워렌 911 비상 지원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조 (제5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9-1-1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통신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의 소매 또는 도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청구, 손해 또는 손실을 근접하게 야기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중과실, 무모하거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1-1 서비스의 설계, 개발, 설치, 유지보수 또는 제공에 있어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민사상 청구,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1714.5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14.55(b)(1) “공공 안전 기관”이란 워렌 911 비상 지원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조 (제5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의된 공공 안전 기관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14.55(b)(2) “9-1-1 서비스”란 공중 전화 시스템 사용자에게 9-1-1 번호를 이용하거나 워렌 911 비상 지원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조 (제5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상 서비스 제공을 달리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 안전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또는 기타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를 의미한다. “9-1-1 서비스”에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9-1-1 서비스가 포함된다.
(c)CA 민법 Code § 1714.55(c) 이 조항은 요금표(tariff)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민법 Code § 1714.55(d) 이 조항은 9-1-1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최종 사용자 장치의 작동 또는 성능과 관련된 청구, 손해 또는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기타 인물의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715

Explanation
민법전의 다른 부분들, 특히 제1편과 제2편에 추가적인 책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716

Explanation

이 법은 실제로는 단순한 판매 유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구서처럼 보이는 서신이나 유사 문서를 보내는 것을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에는 이것이 청구서가 아니라는 굵은 글씨의 진술을 표시하고, 사람들이 제안된 것을 주문하지 않는 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지불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금액 바로 아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송자는 금전적 벌금에 처해지거나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6(a) 어떤 사람이 서면 진술서나 청구서, 또는 합리적으로 청구서, 송장, 또는 미지급 계정 명세서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주문 유도인 서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유도가 (b)부터 (f)까지의 세분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16(b)
(a)Copy CA 민법 Code § 1716(b)(a) 세분 사항에 기술된 유도는 그 표면에 미국 법전 제39편 제3001조 (d)항 (2)호 (A)목에 규정된 면책 조항 또는 다음의 통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도입니다. 귀하는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한 위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면책 조항 또는 대체 통지는 유도서 표면의 다른 모든 인쇄물을 포함하여 나타나는 배경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색상의 눈에 띄는 굵은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유도서 표면의 다른 어떤 인쇄물보다 크고 굵고 눈에 띄어야 하지만 30포인트 활자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716(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또는 면책 조항은 페이지의 다른 인쇄물과 눈에 띄게 분리되어 표시되어야 하며, 수신자가 지불해야 할 금전적 금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도서의 각 부분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 또는 면책 조항은 그 눈에 띄는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요구되는 텍스트를 도입, 수정, 한정 또는 설명하는 단어, 기호 또는 기타 내용(예: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법적 통지”)으로 앞서거나, 뒤따르거나,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16(d) 통지 또는 면책 조항은 접거나 다른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유도서 표면의 다른 정보보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덜 눈에 띄게 되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1716(e) 유도서가 한 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천공선을 따라 찢는 것과 같이 페이지가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도록 설계된 경우, 통지 또는 면책 조항은 (b) 및 (c) 세분 사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청구서, 송장 또는 미지급 계정 명세서로 간주될 수 있는 각 페이지 또는 페이지 부분의 표면에 전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716(f) 본 조항의 목적상, “색상”은 검은색을 포함하며, “현저하게 대비되는 색상”은 일반적인 사무실 복사 장비가 정상 작동 조건에서 사용될 때 판독 가능한 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유도서 표면의 다른 어떤 색상보다 선명하지 않은 색상 또는 포함된 색상의 어떤 강도도 제외한다.
(g)CA 민법 Code § 1716(g)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구제책 외에도 유도된 금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h)CA 민법 Code § 1716(h) 본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에 의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주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 전액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시 법률 고문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의 절반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시에 지급된다.
(i)CA 민법 Code § 1716(i) 본 조항 위반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2천5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Section § 1717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에 변호사 수임료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그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누가 승소했는지 결정하며, 계약에 다른 당사자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누구든 승소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최종 판결 없이 끝나거나 합의로 종결되면, 이 목적상 승소 당사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청구된 전액을 제안하고 법원에 예치하는 경우, 피고가 승소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문제 외에 다른 쟁점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변호사 수임료는 다른 쟁점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7(a) 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이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계약상 승소 당사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소송 비용 외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각 당사자가 계약 협상 및 체결 시 변호사의 대리를 받았고 그 대리 사실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체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소송 비용의 한 요소가 된다.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된 변호사 수임료는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 체결된 어떠한 계약의 당사자들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다. 그러한 계약에서 변호사 수임료의 포기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이다.
(b)Copy CA 민법 Code § 1717(b)
(1)Copy CA 민법 Code § 1717(b)(1) 법원은 당사자의 통지 및 신청에 따라, 소송이 최종 판결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목적상 계약상 승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한다.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 승소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더 큰 구제를 받은 당사자이다. 법원은 또한 본 조항의 목적상 계약상 승소 당사자가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2)CA 민법 Code § 1717(b)(2) 소송이 자발적으로 기각되거나 사건 합의에 따라 기각된 경우, 본 조항의 목적상 승소 당사자는 없다.
피고가 자신의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전액을 제공했으며, 그 후 법원에 원고를 위해 제공된 금액을 예치했고, 그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피고는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계약상 승소 당사자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 따라 예치금이 납부된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예치금을 보험에 가입된 이자 발생 계좌에 투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원금 배분과 동일한 비율로 당사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17(c) 계약에 근거한 구제 외에 추가적인 구제를 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상 승소 당사자가 계약 외의 소송 원인으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계약상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계약상 패소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계약상 패소 당사자에게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순액은 계약상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순액에 대해 계약상 승소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Section § 1717.5

Explanation

198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장부 계정 관련 계약 분쟁에 연루되었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소송에서 더 많이 승소한 당사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에 대한 것이라면 최대 수임료는 960달러이고, 다른 계약의 경우 1,200달러입니다. 하지만 수임료는 주된 채무 원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누군가에게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당사자도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특정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보험 회사나 특정 금융 기관이 관련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17.5(a)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로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198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337a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부 계정에 기반한 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제1717조에 규정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에서 승소한 당사자로 결정된 자는 다른 소송 비용 외에 아래에 규정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계약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해당 계약 소송에서 더 큰 구제를 받은 당사자이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상 계약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장부 계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승소 당사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1)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의 상품, 금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연인의 채무에 기반한 장부 계정의 경우 960달러 ($960); 그리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모든 장부 계정의 경우 1,200달러 ($1,200); 또는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원금 채무의 25퍼센트.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소송에서 장부 계정에 대한 채무가 주장된 당사자에 대해, 만약 그 당사자가 장부 계정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승소 당사자에게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의 상품, 금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연인의 채무에 기반한 장부 계정의 경우 960달러 ($96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그리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모든 장부 계정의 경우 1,200달러 ($1,20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비용의 한 요소가 된다.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를 부담할 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소송에서든 승소 당사자가 이 조항에 규정된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조항에 규정된 수임료는 부과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717.5(b)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변호사 수임료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금액,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원이 채택한 기본 변호사 수임료 일정에 규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기본 변호사 수임료 일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 조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당사자가 입증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청구에 대해 실제적이고 필요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로 간주된다.
(c)CA 민법 Code § 1717.5(c) 이 조항은 보험 회사가 당사자인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계약 조항이 없는 한, 보험 회사, 보증인 또는 보증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상대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은행, 저축 조합, 연방 조합, 주 또는 연방 신용 조합, 또는 그러한 법인의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주 회사, 또는 인가된 산업 대부 회사, 허가받은 소비자 금융 대부업자, 또는 허가받은 상업 금융 대부업자가 당사자인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18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기계 및 수리점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수리점은 모든 유지보수 작업과 사용된 부품에 대한 상세한 송장을 보관해야 하며, 각 작업별 비용을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객은 작업 전에 인건비와 부품에 대한 서면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리점은 고객의 동의 없이 이 견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리점이 총 작업 비용에 동의하는 경우, 이를 송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171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718(a)(1) "농업 기계"란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도구 및 장비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18(a)(2) "농업 기계 수리점"이란 보수를 받고, 해당 사업장의 내외부에서 농업 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718(a)(3) "작업별 기준"이란 농업 기계에 대해 수행되는 각 유지보수 또는 수리 행위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18(b) 농업 기계 수리점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모든 보증 작업을 포함)은 송장에 기록되어야 하며, 송장에는 수행된 모든 서비스 작업 및 공급된 부품이 명시되어야 한다. 농업 기계 수리점에서 둘 이상의 유지보수 또는 수리 행위가 수행되는 경우, 송장은 시간당 인건비 및 총 인건비, 그리고 사용된 특정 부품 및 그 비용이 작업별 기준으로 기록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업이 합의된 작업별 총비용 기준으로 수행되거나, 작업에 구성 단위 교체에 대한 합의된 총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송장에는 그러한 기준으로 수행된 작업과 해당 작업의 총비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18(c) 각 농업 기계 수리점은 고객의 요청 시, 작업별 기준으로 필요한 인건비 및 부품에 대한 서면 견적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수리점은 견적 가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후,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수행되거나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이 공급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견적 가격을 초과하는 작업 또는 부품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리점이 요청된 수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 견적 가격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18(d)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7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도 수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수표 금액과 함께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표 발행인이 등기우편으로 독촉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원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추가 손해배상액(최소 100달러, 최대 1,500달러)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부도 수표가 은행 오류나 정부 지원금 지급 지연 때문이거나, 거래에 대한 정당한 이견('선의의 분쟁'으로 알려짐)이 있었다면, 발행인은 이러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급 정지에 대한 분쟁이 소액 청구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19(a)
(1)Copy CA 민법 Code § 1719(a)(1)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도 수표를 발행한 자는 수표 금액과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수료에 대해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최초 부도 수표에 대해 25달러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리고 해당 수취인에게 발행된 각 후속 부도 수표에 대해 35달러 ($3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2)CA 민법 Code § 1719(a)(2)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도 수표를 발행한 자에게 서면 지급 청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그 서면 청구가 해당인에게 (A) 본 조항의 규정, (B) 수표 금액, 그리고 (C)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수료 금액을 알리는 경우, 부도 수표를 발행한 자는 수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다. 부도 수표를 발행한 자는 서면 청구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표 금액,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수료 금액, 그리고 서면 지급 청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해당인이 수표 금액,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수료, 그리고 서면 청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인은 대신 수표 금액에서 서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표 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해 이루어진 부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최소 100달러 ($100) 이상 1,500달러 ($1,500) 이하)에 대해 책임이 있다. 서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수표에 대해 3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인은 해당 수표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 및 서면 청구 우편 발송 비용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3)Copy CA 민법 Code § 1719(a)(3)
(1)Copy CA 민법 Code § 1719(a)(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수취인과의 선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을 정지한 경우, 해당인은 수수료, 서면 청구 우편 발송 비용 또는 3배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수취인은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의의 분쟁이 없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 서면 청구 우편 발송 비용 또는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4)Copy CA 민법 Code § 1719(a)(4)
(1)Copy CA 민법 Code § 1719(a)(4)(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가 금융기관 측의 오류로 인해 수취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서면 확인서를 수취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해당인은 그 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5)Copy CA 민법 Code § 1719(a)(5)
(1)Copy CA 민법 Code § 1719(a)(5)(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이 자신의 계좌에 사회보장 또는 정부 복지 지원금의 정기적인 이체 또는 직접 입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잔액이 부족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수취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해당인은 그 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6)CA 민법 Code § 1719(a)(6) 본 항에서 사용된 “부도 수표를 발행하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수표, 환어음 또는 지시서의 지급을 거부하는 은행, 예금기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금전 지급을 위한 수표, 환어음 또는 지시서를 작성, 발행, 인출 또는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19(a)(6)(A) 수표를 지급할 계좌에 자금 또는 신용이 부족한 경우.
(B)CA 민법 Code § 1719(a)(6)(B) 수표를 작성한 자가 지급인에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C)CA 민법 Code § 1719(a)(6)(C) 수표를 작성한 자가 지급인에게 수표 지급 정지를 지시한 경우.
(b)CA 민법 Code § 1719(b) 본 조항의 목적상, 지급 정지의 경우 “선의의 분쟁”의 존재 여부는 사실심 법관이 결정한다. “선의의 분쟁”은 발행인이 지급을 보류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권리의 근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거나, 구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거나, 약속과 다르거나, 기타 불만족스러운 경우, 또는 과다 청구가 있었던 경우.
(c)CA 민법 Code § 1719(c) 지급 정지의 경우,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발행인에 대한 통지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통지
 수신: (발행인 이름)
(수취인 이름)은 귀하가 작성한 수표의 수취인입니다.
금액 $ (금액)에 대한 수표입니다. 이 수표는 다음 사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지급을 정지했으며, 수취인이 지급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의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취인과 선의의 분쟁이 없고, 이 통지가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수표의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최초 부도 수표에 대해 25달러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와 각 후속 부도 수표에 대해 35달러 ($3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 그리고 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소송을 당하여 최소한 다음 두 가지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1719(1) 수표 금액.
(2)CA 민법 Code § 1719(2) 최소 100달러 ($100) 또는, 더 높은 경우, 수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최대 1,500달러 ($1,500)).
만약 법원이 귀하가 수취인과 선의의 분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귀하는 수수료, 3배 손해배상액 또는 우편 발송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취인과 선의의 분쟁이 있어 지급을 정지했다면, 수취인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_____ (수취인 이름) _____
_____ (도로명 주소) _____
_____ (전화번호) _____
귀하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발송인 이름)
(d)CA 민법 Code § 1719(d) 지급 정지의 경우, 법원은 발행인에게 발송되었어야 하는 서면 청구 사본과 발행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서면 청구가 배달되었거나 (거부된 경우 배달 시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명된 등기우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받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판결할 수 없다.
(e)CA 민법 Code § 1719(e) 본 조항에 따른 소송 원인은 원래 수취인이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수취인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 정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분쟁을 추구하기 전에 수취인 측에서 분쟁을 화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사실심 법관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719(f) 본 조항에 따른 소송 원인은 수표 소지인 또는 수취인의 양수인이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이다. 그러나 양수인이 수취인을 대신하여 정액 수수료 또는 비율 수수료를 받고 행동하는 경우, 양수인은 수표, 환어음 또는 지시서의 액면 금액을 회수하는 데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3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회수 금액 부분에 대해 더 높은 정액 수수료 또는 비율 수수료를 수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본 항은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민법 Code § 1719(g)
(a)Copy CA 민법 Code § 1719(g)(a)항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법원인 경우, (a)항에 명시된 서면 지급 청구는 법원 서기가 발행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d)항에도 불구하고, 법원 서기가 청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지급 정지의 경우, 법원이 서면 청구 사본과 민사 소송에서의 송달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013a조 (4)항에 규정된 형식의 법원 서기 우편 발송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받지 않는 한, 법원은 (d)항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판결할 수 없다. 본 항의 목적상, 단일 법원 서기가 둘 이상의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에서는 해당 서기가 각 법원의 법원 서기로 간주된다.
(h)CA 민법 Code § 1719(h) 구제 조치에 관한 본 조항의 요건은 법원에 대해 의무적이다.
(i)CA 민법 Code § 1719(i) 수취인의 양수인 또는 수표 소지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 손해배상 및 비용을 원래 수취인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청구, 회수 또는 집행할 수 있다.
(j)Copy CA 민법 Code § 1719(j)
(1)Copy CA 민법 Code § 1719(j)(1) 발행인은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2)CA 민법 Code § 1719(j)(2) 발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수표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수수료, 손해배상 또는 비용에 대해 한 번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k)CA 민법 Code § 1719(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집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3편(제3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발행인, 수취인, 양수인 또는 소지인(상법 제3302조에 정의된 정당한 소지인을 포함)의 권리, 청구, 구제 조치 및 방어를 조건화하거나, 축소하거나, 달리 침해할 의도가 없다.

Section § 1720

Explanation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자신의 계좌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했는데,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질문을 받은 날부터 답변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답변은 60일 이내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소매 할부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720(a)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적용되는 차변 또는 대변에 관한 문의에 적시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문의의 우편 발송일부터 응답의 우편 발송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금융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1720(b)
(a)Copy CA 민법 Code § 1720(b)(a)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20(b)(1) "문의"란 대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자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면을 말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명세서에 다른 주소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된 서면을 말한다.
(2)CA 민법 Code § 1720(b)(2) "응답"이란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채무자의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된 서면을 말한다.
(3)CA 민법 Code § 1720(b)(3) 응답은 문의가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 발송된 경우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c)CA 민법 Code § 1720(c) 본 조는 1802.7조에 정의된 소매 할부 계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721

Explanation

누군가 대규모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재산을 고의로 악의적으로 파괴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부동산 또는 동산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파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722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경우,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소매업체가 상품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4시간의 시간대를 합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매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 시간대를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는 최대 6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규칙이 케이블 회사와 공공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에도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지연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지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재조정을 위한 충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케이블 회사와 공공 서비스 회사는 가입자에게 적시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시간 준수 및 소비자 통지 시도를 보여주는 사업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22(a)
(1)Copy CA 민법 Code § 1722(a)(1) 소비자와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소매업체 사이에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상품이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에 의해 나중에 소비자에게 배송될 예정이며, 당사자들이 배송 시 소비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소매업체와 소비자는 판매 시점 또는 배송일 이전의 추후 시점에 배송이 이루어질 4시간의 시간대에 합의해야 한다. 소비자와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소매업체 사이에 상품의 서비스 또는 수리 계약이 체결되고(해당 상품이 소매업체에 의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서비스 또는 수리 시 소비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서비스 또는 수리 요청을 받은 즉시, 소매업체와 소비자는 서비스 또는 수리 개시일 이전에 서비스 또는 수리가 시작될 4시간의 시간대에 합의해야 한다.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 시간이 일단 정해지면,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은 해당 4시간의 시간대 내에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거나 상품의 서비스 또는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22(a)(2)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소매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 지정된 4시간의 시간대 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서비스 또는 수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소매업체를 상대로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실제로 발생한 비용 또는 총 600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722(a)(3)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이 지정된 시간대 내에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를 시도했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통지하려고 시도한 시점에 소비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소송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통지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은 소비자가 소매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를 위한 새로운 2시간의 시간대를 정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4)CA 민법 Code § 1722(a)(4) 모든 소액 청구 소송에서,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유지하는 기록 및 기타 사업 장부는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를 위해 지정된 시간대와 상품이 배송된 시간, 또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려는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의 성실한 시도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5)CA 민법 Code § 1722(a)(5)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려는 성실한 시도가 있었거나, 4시간의 시간대 동안 소비자의 부재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해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이 소비자에게 지연을 통지할 수 없었으며, 두 경우 모두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대리인이 새로 합의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를 완료하거나, 소비자가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를 위한 새로운 시간을 정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거부한 경우, 이는 해당 소송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된다.
(b)Copy CA 민법 Code § 1722(b)
(1)Copy CA 민법 Code § 1722(b)(1)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가입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요청할 때 4시간의 시간대를 제시함으로써, 4시간의 시간대 내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자가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와 추후에 이루어질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들이 가입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케이블 회사와 가입자는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일 이전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위한 4시간의 시간대 시작 시점에 합의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22(b)(2)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 지정된 4시간의 시간대 내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실제로 발생한 비용 또는 총 600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722(b)(3) 회사가 지정된 시간대 내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시도했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입자에게 성실하게 통지하려고 시도한 시점에 가입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소송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통지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가입자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위한 새로운 2시간의 시간대를 정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4)CA 민법 Code § 1722(b)(4) 모든 소액 청구 소송에서,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유지하는 기록 및 기타 사업 장부는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 개시를 위해 지정된 시간대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시도한 시간, 또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가입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통지하려는 회사의 성실한 시도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5)CA 민법 Code § 1722(b)(5)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려는 성실한 시도가 있었거나, 4시간의 시간대 동안 가입자의 부재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해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가입자에게 지연을 통지할 수 없었으며, 두 경우 모두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가 새로 합의된 2시간의 시간대 내에 서비스 또는 수리를 시작한 경우, 이는 해당 소송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된다.
(6)CA 민법 Code § 1722(b)(6) 프랜차이즈 또는 지역 조례가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 개시 지연에 대한 구제책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가입자가 해당 구제책을 선택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이 조항에 따라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 대한 자신의 구제책을 선택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또는 주 또는 지방 인허가 당국은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c)Copy CA 민법 Code § 1722(c)
(1)Copy CA 민법 Code § 1722(c)(1) 공공 서비스 회사는 가입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요청할 때 4시간의 시간대를 제시함으로써, 4시간의 시간대 내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자가 공공 서비스 회사와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들이 가입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며, 가입자가 4시간 약속을 요청한 경우, 공공 서비스 회사와 가입자는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일 이전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위한 4시간의 시간대 시작 시점에 합의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22(c)(2) 공공 서비스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 (1)항에 따라 제공된 4시간의 시간대 또는 공공 서비스 회사와 가입자가 달리 합의한 다른 시간대 내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는 공공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실제로 발생한 비용 또는 총 600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722(c)(3) 공공 서비스 회사가 지정된 시간대 내에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시도했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입자에게 성실하게 통지하려고 시도한 시점에 가입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소송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통지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 서비스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가입자가 공공 서비스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위한 새로운 2시간의 시간대를 정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4)CA 민법 Code § 1722(c)(4) 모든 소액 청구 소송에서, 공공 서비스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유지하는 기록 및 기타 사업 장부는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 개시를 위해 지정된 시간대와 공공 서비스 회사가 서비스 연결 또는 수리를 시도한 시간, 또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가입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통지하려는 공공 서비스 회사의 성실한 시도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5)CA 민법 Code § 1722(c)(5) 공공 서비스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려는 공공 서비스 회사의 성실한 시도가 있었고, 공공 서비스 회사가 새로 합의된 2시간의 시간대 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이는 해당 소송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된다.
(d)CA 민법 Code § 1722(d) 소비자 또는 가입자가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배송, 서비스 또는 수리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Section § 17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품 구매 후 최소 7일 동안 전액 환불, 매장 크레딧 또는 교환을 제공하지 않는 소매점은 반품 정책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계산대나 출입구의 표지판, 상품에 부착된 태그 또는 주문 양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식품, 식물, 부패하기 쉬운 상품, '있는 그대로' 구매한 상품 또는 맞춤형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점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구매자가 30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주 소비자 법률 및 보호 조치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723(a) 이 주에서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 판매자는, 해당 상품 중 구매 후 7일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반품되고 구매 증빙이 제시될 경우, 전액 현금 또는 신용 환불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등한 교환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정책을 각 계산대 및 판매대, 각 공공 출입구에 게시된 표지판에, 해당 정책에 따라 판매되는 각 품목에 부착된 태그에, 또는 소매 판매자의 주문 양식(있는 경우)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매장의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즉, 구매 가격 전액에 대해 현금 환불, 매장 크레딧 또는 교환이 제공되는지 여부; 적용 가능한 기간; 정책이 적용되는 상품의 종류; 그리고 상품의 환불, 크레딧 또는 교환을 규율하는 기타 조건.
(b)CA 민법 Code § 1723(b) 이 조항은 식품, 식물, 꽃, 부패하기 쉬운 상품, “있는 그대로”, “반품 불가”, “모든 판매 최종”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로 표시된 상품, 구매 후 사용되었거나 손상된 상품, 주문대로 수령된 맞춤형 상품, 원래 포장과 함께 반품되지 않은 상품,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매될 수 없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1723(c)
(1)Copy CA 민법 Code § 1723(c)(1) 이 조항을 위반하는 소매점은 구매자가 구매 후 30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반품을 시도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23(c)(2) 이 조항의 위반은 소비자 법적 구제법(Consumers Legal Remedies Act)(제4부 제1.5편 (제17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구제 조치에 따른다.
(3)CA 민법 Code § 1723(c)(3) 이 조항에 규정된 의무, 권리 및 구제 조치는 주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의무, 권리 및 구제 조치에 추가된다.

Section § 1724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를 저질러 얻은 데이터나 데이터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권한이 없다면, 그 데이터가 범죄를 통해 얻어졌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내부고발자와 언론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 법은 금지명령(어떤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과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허용합니다. 또한 신분 도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24(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724(a)(1) "승인된 자(Authorized person)"란 해당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접근하게 되었고, 그 데이터를 소유, 접근 또는 사용할 법적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24(a)(2) "데이터(Data)"란 형법 제50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1724(b)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취득하거나 접근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민법 Code § 1724(c) 승인된 자가 아닌 자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접근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d)CA 민법 Code § 1724(d) 이 조항은 Bartnicki v. Vopper, (2001) 532 U.S. 514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대중의 헌법적 권리, 내부고발자의 권리, 그리고 언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CA 민법 Code § 1724(e) 이 조항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개인을 신분 도용 또는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 합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24(f)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금지명령, 소송 비용 및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lief)를 명할 수 있다.
(g)CA 민법 Code § 1724(g)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724(h) 이 조항의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1725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업체가 구매 시 수표(유통증권)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합니다. 소매업체는 신분 확인이나 현금 환급 거래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객이 수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요구하거나 그 번호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 수 있지만,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나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을 집행하거나 추가 위반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25(a)
(c)Copy CA 민법 Code § 1725(a)(c)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결제 수단으로 유통증권을 수락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725(a)(1) 유통증권 수락의 조건으로 유통증권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신용카드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기록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25(a)(2) 유통증권 수락의 조건으로, 또는 유통증권으로 결제하는 자로 하여금 유통증권이 부도 처리되어 반환될 경우 자신의 신용카드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1725(a)(3) 이 항에 기술된 거래의 어떤 부분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기록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1725(a)(4) 유통증권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 가능한 신용 한도액이 유통증권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관에 연락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2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1725(b)(1) "수표 보증 카드"란 금융기관이 발행한 카드로, 해당 금융기관이 합의된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발행된 수표를 부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25(b)(2) "신용카드"는 제1747.02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수표 보증 카드 또는 신용카드와 수표 보증 카드 모두에 해당하는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25(b)(3) "유통증권"은 상법 제3104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1725(b)(4) "소매"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정기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주체와 소비자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의 판매 또는 임대를 포함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소비자의 사용을 위한 것이고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다.
(c)CA 민법 Code § 1725(c) 이 조항은 어떤 사람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25(c)(1) 유통증권 수락의 조건으로, 신용카드 외에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을 포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형태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25(c)(2) 구매자에게 신용도 또는 재정적 책임의 표시로, 또는 추가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요구하는 것은 아님). 단, 기록되는 신용카드 관련 정보는 제시된 신용카드의 종류, 카드 발급기관, 카드 만료일로 제한된다. 이 항에 따라 신용카드 제시를 요청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고객에게 신용카드 제시가 수표 작성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25(c)(2)(A) 수표를 작성하는 장소 내에서 대중의 시야에 방해받지 않는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 안내문을 명확하고 읽기 쉽게 게시하는 방법: "수표 작성 신분증: 신용카드는 요청될 수 있으나 구매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B)CA 민법 Code § 1725(c)(2)(B) 신용카드 제시를 요청하는 판매원 또는 소매 직원을 교육하고, 모든 수표 작성 고객에게 수표를 작성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방법.
(3)CA 민법 Code § 1725(c)(3) 해당 유통증권이 오직 해당인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유통증권을 현금화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번호 제시를 요청하거나 기록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1725(c)(4) 채무 불이행, 손실, 손상 또는 기타 발생 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요구 대신 신용카드 번호를 요청, 수령 또는 기록하는 행위.
(5)CA 민법 Code § 1725(c)(5)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요구, 확인 및 기록하는 행위.
(6)CA 민법 Code § 1725(c)(6) 해당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유통증권에 신용카드 번호를 요청하거나 기록하는 행위.
(d)CA 민법 Code § 1725(d) 이 조항은 신용카드가 제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증권의 수락을 요구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725(e)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유통증권으로 결제한 자, 법무장관, 또는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시의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 및 징수된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위반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징수된 민사 벌금은 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유통증권으로 결제한 자에게 또는 민사 벌금 부과 소송을 제기한 정부 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f)CA 민법 Code § 1725(f) 법무장관 또는 각 관할 구역 내의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a)항 위반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5일 이상의 통지를 한 후 해당 위반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가 실제로 (a)항을 위반했다고 만족할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사람이든 해당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가 (a)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이 항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하거나 얻는 데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 또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Copy CA 민법 Code § 1725(g)
(e)Copy CA 민법 Code § 1725(g)(e)항에 따른 민사 벌금 징수 소송과 (f)항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은 병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