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671(a) 이 조항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나 기준을 해당 계약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1671(b)
(c)Copy CA 민법 Code § 167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조항은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c)CA 민법 Code § 1671(c) 예정 손해배상액이 다음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회수되려고 하는 경우, 예정 손해배상 조항의 유효성은 (b)항이 아닌 (d)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671(c)(1) 해당 당사자의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구 목적을 주로 하는 개인 재산 또는 서비스의 소매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의 당사자; 또는
(2)CA 민법 Code § 1671(c)(2)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d)Copy CA 민법 Code § 1671(d)
(c)Copy CA 민법 Code § 1671(d)(c)항에 기술된 경우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실제 손해를 확정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