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소멸체중 감량 계약
Section § 1694.5
이 조항은 '체중 감량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면허 없는 의료 전문가가 체중 감량, 신체 형성, 식단 및 식습관에 대한 지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나 센터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 시설 이용, 체중 관련 목적을 위한 회원 가입, 그리고 미리 포장된 다이어트 식품 제공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법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건강 스튜디오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94.6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가입했다면,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셋째 영업일 자정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 전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표를 선납하여 발송하면 유효합니다.
특별한 취소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어떤 통지도 유효합니다. 지불한 모든 비용은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수표를 사용했다면, 3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전화하여 결제 처리를 중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서면 취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694.7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체중 감량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서명란 가까이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사업체에 서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서명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은 2년 이상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94.8
이 법은 체중 감량 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산이 앞으로 받을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미리 낸 돈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대신 6개월 동안 무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센터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여 계약을 다른 유사 시설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대 100달러의 소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났다면 최대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