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소멸주택 자산 매매 계약
Section § 16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절차 중인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자산 구매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주택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주택을 팔도록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매매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를 취소할 기회와 같은 보호 조치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주택 소유자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에서 공정한 사업 관행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695.1
이 법은 압류된 주택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분 구매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며, 가족 간의 이전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특정 예외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압류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압류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며 현재 압류 절차를 겪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분 판매자'는 그러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일'은 일요일과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계약'이라는 용어는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압류 절차가 시작될 때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95.2
Section § 1695.3
이 법은 압류된 주택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연락처 정보, 주택 주소, 총 지불액, 지불 방법 및 시기, 그리고 구매자가 약속한 모든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언제 점유를 시작할지, 임대 조건, 그리고 판매자의 취소 권리에 대한 통지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이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가 전달된 후에도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귀하에게 어떠한 증서나 다른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95.4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자(지분 판매자)가 특정 유형의 계약으로 주택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지분 구매자)와의 계약에서 철회할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계약 서명 후 5영업일 자정까지 또는 재산 매각이 예정된 날 오전 8시 전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주택 소유자는 계약에 명시된 주소로 서면 통지를 전달하거나 전보를 보내야 합니다. 취소 통지는 주택 소유자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695.5
Section § 1695.6
이 법 조항은 '지분 구매자', 즉 압류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택 소유자인 '지분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의 취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지분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거나, 부동산 문서를 등기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구매자는 10일 이내에 모든 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 구매자는 부동산 가치나 거래 세부 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가 주택을 재구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추가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695.7
Section § 1695.8
부동산 지분을 구매하는 사람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지분 판매자를 속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695.9
Section § 1695.10
Section § 1695.11
Section § 1695.12
압류 절차 중인 집을 팔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만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보통 완전한 매매가 아니라 대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있다면 이 가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정으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이 압류 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압류 절차 중인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Section § 1695.13
Section § 1695.14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연루된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카운티 사무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가 정당한 가치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인 경우와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2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지 않으면, 취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선택권 외에 추가적인 것입니다.
Section § 1695.15
Section § 1695.16
Section § 1695.17
주택 지분 구매자를 대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부동산 판매 면허가 있고 주택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를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사실임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