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절차 중인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자산 구매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주택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주택을 팔도록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매매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를 취소할 기회와 같은 보호 조치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주택 소유자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에서 공정한 사업 관행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695(a) 입법부는 주택 압류 절차 중인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자산 구매자들로부터 사기, 기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해왔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최근 주택 가치의 급격한 상승,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상승은 이 주(state)의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한 가장 큰 금융 자산인 주택 자산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했다. 압류 절차 개시와 예정된 압류 매각일 사이의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 특히 빈곤층, 노년층, 그리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택 자산 구매자들의 강요에 취약하며, 이들은 종종 구두 및 서면 허위 진술, 기만, 협박, 기타 불합리한 상업적 관행을 포함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정 시장 가치의 극히 일부에 팔도록 유도한다.
(b)CA 민법 Code § 1695(b) 입법부는 주택 자산이라는 귀중한 자산과 주택 소유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의 명시적인 정책임을 선언한다.
(c)CA 민법 Code § 1695(c) 입법부는 또한 주택 자산 구매자들이 이 주와 지역 사회의 경제 및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장의 규정들이 공공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d)CA 민법 Code § 1695(d) 이 장의 의도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695(d)(1) 각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자산 구매자에게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 계약이 서면으로 명시되도록 요구하며; 대중을 기만과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압류 중인 주택의 매매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보장, 육성 및 장려하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진술을 금지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자산 구매자에게의 매매를 취소할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주의 주택 소유자를 위해 주택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2)CA 민법 Code § 1695(d)(2) 이 장은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695.1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된 주택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분 구매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며, 가족 간의 이전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특정 예외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압류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압류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며 현재 압류 절차를 겪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분 판매자'는 그러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일'은 일요일과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계약'이라는 용어는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압류 절차가 시작될 때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695.1(a) “지분 구매자”는 압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CA 민법 Code § 1695.1(a)(1) 해당 부동산을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2)CA 민법 Code § 1695.1(a)(2) 기록된 자발적 유치권 또는 부담의 압류 대신 양도 증서에 의함.
(3)CA 민법 Code § 1695.1(a)(3) 제3부 제4편 제14장 제2절 제1조 (제29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된 압류 매각에서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포함된 매각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수탁자로부터의 증서에 의함.
(4)CA 민법 Code § 1695.1(a)(4) 법률에 의해 승인된 부동산 매각에서.
(5)CA 민법 Code § 1695.1(a)(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함.
(6)CA 민법 Code § 1695.1(a)(6) 배우자, 혈족 또는 배우자의 혈족으로부터.
(b)CA 민법 Code § 1695.1(b) “압류 주택” 및 “압류 진행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1세대에서 4세대 주거 단위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을 의미하며, 그 중 하나를 소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점유하고 있고, 제3부 제4편 제14장 제2절 제1조 (제29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록된 미해결 채무 불이행 통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c)CA 민법 Code § 1695.1(c) “지분 판매자”는 압류 주택의 모든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d)CA 민법 Code § 1695.1(d) “영업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역일 또는 다음의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새해 첫날, 워싱턴 탄생일, 현충일, 독립기념일, 노동절, 콜럼버스 데이, 재향군인의 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e)CA 민법 Code § 1695.1(e) “계약”은 지분 구매자와 지분 판매자 간의 압류 주택 매각과 관련된 모든 제안 또는 모든 계약, 합의 또는 약정, 또는 그 조건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f)CA 민법 Code § 1695.1(f)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 불이행 통지가 기록될 당시 압류 진행 중인 주거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695.2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된 주택을 구매하는 모든 계약이 협상 중에 사용된 언어로, 크고 명확한 글씨체(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주택이 공식적으로 이전되기 전에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에 의해 완전히 작성되고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95.3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된 주택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연락처 정보, 주택 주소, 총 지불액, 지불 방법 및 시기, 그리고 구매자가 약속한 모든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언제 점유를 시작할지, 임대 조건, 그리고 판매자의 취소 권리에 대한 통지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이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가 전달된 후에도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695.3(a) 지분 구매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b)CA 민법 Code § 1695.3(b) 압류 주택의 주소.
(c)CA 민법 Code § 1695.3(c) 매매와 관련하여 또는 매매에 부수하여 지분 구매자가 제공할 총 대가.
(d)CA 민법 Code § 1695.3(d) 지분 구매자가 매매 전후에 지분 판매자를 위해 수행하겠다고 진술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불 조건 또는 기타 대가에 대한 완전한 설명.
(e)CA 민법 Code § 1695.3(e) 지분 구매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시점.
(f)CA 민법 Code § 1695.3(f) 임대차 계약의 조건.
(g)CA 민법 Code § 1695.3(g) 섹션 1695.5의 (b)항에 규정된 취소 통지.
(h)CA 민법 Code § 1695.3(h) 계약이 인쇄된 경우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계약이 타이핑된 경우 대문자로 작성되며, 지분 구매자의 이름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다음 통지문은 섹션 1695.5(a)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문 바로 위에 위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통지
이 계약을 취소할 귀하의 권리가 종료될 때까지,
_____ (이름) _____
또는   _____ (이름) _____ 을(를) 위해 일하는 누구라도

귀하에게 어떠한 증서나 다른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계약은 압류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교부된 후에도 존속하며, 계약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69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자(지분 판매자)가 특정 유형의 계약으로 주택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지분 구매자)와의 계약에서 철회할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계약 서명 후 5영업일 자정까지 또는 재산 매각이 예정된 날 오전 8시 전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주택 소유자는 계약에 명시된 주소로 서면 통지를 전달하거나 전보를 보내야 합니다. 취소 통지는 주택 소유자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695.4(a) 다른 해지권 외에도, 지분 판매자는 본 장을 준수하는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5영업일 자정까지 또는 신탁 증서에 부여된 매각 권한에 따라 재산 매각이 예정된 날 오전 8시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분 구매자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b)CA 민법 Code § 1695.4(b) 취소는 지분 판매자가 계약에 명시된 주소로 취소 서면 통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주소로 취소를 알리는 전보를 보낼 때 발생한다.
(c)CA 민법 Code § 1695.4(c) 지분 판매자가 제공하는 취소 통지는 계약에 명시된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어떻게 표현되든 지분 판매자가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사를 나타내면 유효하다.

Section § 1695.5

Explanation
이 법은 지분 계약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취소 권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서명란 바로 옆에는 특정 시간 이전에 어떠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굵은 글씨의 문구가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취소 통지 양식이 첨부되어 있어 쉽게 분리하여 지정된 시간 이전에 구매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서 사본과 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695.5(a) 계약서에는 지분 판매자의 서명란 바로 옆에, 계약서가 인쇄된 경우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계약서가 타이핑된 경우 대문자로 다음과 같은 눈에 띄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귀하는 이 주택 매매 계약을 어떠한 위약금이나 의무 없이 언제든지 다음 시점 이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_____ (Date and time of day) _____ .
이 권리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취소 통지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지분 구매자는 해지권이 종료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695.5(b) 계약서에는 계약서가 인쇄된 경우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계약서가 타이핑된 경우 대문자로 “취소 통지”라고 제목이 붙은 완성된 양식 두 부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지분 구매자가 지분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기입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 양식은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 다음 문구가 계약서가 인쇄된 경우 최소 10포인트 글씨체로, 계약서가 타이핑된 경우 대문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취소 통지
_____ (Enter date contract signed) _____
귀하는 이 주택 매매 계약을 어떠한 위약금이나 의무 없이 언제든지 다음 시점 이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_____ (Enter date and time of day) _____ .
이 거래를 취소하려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이 취소 통지 사본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보를 보내십시오.
수신인  _____ (Name of purchaser) _____ ,
주소  _____ (Street address of purchaser’s place of business) _____
늦어도 (Enter date and time of day) 까지.
본인은 이 거래를 _____ (Date) _____ 에 취소합니다.
(Seller’s signature)”
(c)CA 민법 Code § 1695.5(c) 지분 구매자는 지분 판매자에게 계약서 사본과 첨부된 취소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695.5(d) 지분 구매자가 이 조항을 준수할 때까지, 지분 판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69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분 구매자', 즉 압류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택 소유자인 '지분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의 취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지분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거나, 부동산 문서를 등기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구매자는 10일 이내에 모든 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 구매자는 부동산 가치나 거래 세부 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가 주택을 재구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추가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a)CA 민법 Code § 1695.6(a) 섹션 1695.2, 1695.3 및 1695.5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은 지분 구매자에 의해 해당 섹션에 따라 제공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695.6(b) 지분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완전히 경과할 때까지, 지분 구매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695.6(b)(1) 어떠한 지분 판매자로부터도 압류 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양도 증서 서명을 수락하거나, 어떠한 지분 판매자라도 서명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695.6(b)(2) 지분 판매자가 서명한 어떠한 문서도, 양도 증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문서도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3)CA 민법 Code § 1695.6(b)(3) 압류 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단, 이 장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유상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 양도나 담보 설정도 무효화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부동산이 “압류된 주거용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장의 위반 통지가 되지 않는다. 이 섹션은 압류된 주거용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에 관하여 존재하는 어떠한 조사 의무도 폐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695.6(b)(4) 지분 판매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695.6(c) 섹션 1695.4 및 1695.5에 따라 제공된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분 구매자는 어떠한 원본 계약서 및 지분 판매자가 서명한 다른 문서도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695.6(d) 지분 구매자는 압류 주택의 가치, 압류 매각 후 지분 판매자가 받게 될 수익 금액, 어떠한 계약 조건,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분 판매자의 권리 또는 의무, 지분 구매자가 지분 판매자에게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문서의 성격, 또는 압류 주택의 지분 구매자에게의 매각에 관한 기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1695.6(e) 어떠한 지분 구매자라도 지분 판매자가 절대적 양도로 주장하는 어떠한 증서에 의해 압류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재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유보하거나 지분 구매자로부터 부여받은 거래의 결과로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분 구매자는 지분 판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담보도 설정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b)항의 (3)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695.7

Explanation
이 법은 '지분 판매자'라고 불리는 부동산 판매자가 '지분 구매자'라고 불리는 구매자가 특정 부동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구매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분 판매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실제 입은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특히 심각한 특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정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판결해야 합니다. 반면에, 추가 손해배상 대신 법원은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송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95.8

Explanation

부동산 지분을 구매하는 사람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지분 판매자를 속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1695.6조의 어느 세부 조항이라도 위반하거나 지분 판매자에게 사기 또는 기만 행위를 하는 지분 구매자는 유죄 판결 시, 2만 5천 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형법 1170조 (h)항에 따라, 또는 각 위반에 대해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Section § 169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여기 명시된 내용 외에도 다른 벌칙과 구제책을 포함하여 여전히 다른 법적 선택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695.1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을 포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1695.1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일부 조항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적용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695.12

Explanation

압류 절차 중인 집을 팔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만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보통 완전한 매매가 아니라 대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있다면 이 가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정으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이 압류 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압류 절차 중인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분 판매자가 압류 절차 중인 주택을 절대적 양도로 보이는 어떠한 문서에 의해 지분 구매자에게 양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재매입 선택권을 유보하거나 지분 구매자로부터 재매입 선택권을 부여받는 어떠한 거래에서든, 그러한 거래는 그 거래가 대출 거래이며 주장된 절대적 양도는 저당권이라는 반대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번복될 수 있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은 본 장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부동산이 “압류 절차 중인 주거용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장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압류 절차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나 이익에 관하여 존재하는 어떠한 조사 의무도 폐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695.1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압류 상태의 주택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거나, 협상하거나, 완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주택 소유주를 극도로 불공정한 방식으로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695.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연루된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카운티 사무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가 정당한 가치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인 경우와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2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지 않으면, 취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선택권 외에 추가적인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695.14(a) Section 1695.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압류 상태의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중 Section 1695.13을 위반하는 거래는 취소 가능하며, 해당 거래는 압류 상태의 주거용 부동산 양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695.14(b) 그러한 취소는 Section 169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분 구매자 및 그의 승계인(승계인이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가 아닌 경우)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그리고 지분 구매자에게 양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해당 통지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취소 통지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지분 구매자의 이름 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를 보유한 승계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기술해야 한다. 지분 구매자 및 그의 승계인(승계인이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가 아닌 경우)은 통지 전달 후 20일 이내에 취소된 거래 이후 발생한 부담 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양도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재양도를 불이행할 경우, 취소하는 당사자는 취소를 강제하고 등기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695.14(c) 본 조항의 규정은 (b)항에 따른 취소 통지 등기 이전에 발생한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압류 상태의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러한 개인이나 법인의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본 항은 압류 상태의 주거용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또는 이해관계에 대해 존재하는 어떠한 조사 의무도 폐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695.14(d) 본 조항에 따라 취소를 강제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는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e)CA 민법 Code § 1695.14(e)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된다.

Section § 1695.15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본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야기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소유자나 그 가족에게 주택을 팔도록 설득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진술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압류 절차 중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695.16

Explanation
이 법은 지분 구매 거래에서 구매자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계약 조항이 있을 경우, 판매자가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매자는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본 장에 따른 문제에 대해 중재(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를 강제하려는 계약 조항은 계약을 취소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판매자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695.17

Explanation

주택 지분 구매자를 대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부동산 판매 면허가 있고 주택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를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사실임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695.17(a) 섹션 1695.15의 (b)항에 정의된 대리인으로서, 지분 구매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 또는 대리인과 직원 모두로 간주되는 자는 다음 두 가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695.17(a)(1) 해당 대리인이 유효한 현재 캘리포니아 부동산 판매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계약 대상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승인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보증되어 있음을 지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695.17(a)(2)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해당 대리인이 유효한 현재 캘리포니아 부동산 판매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계약 대상 부동산 가액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승인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보증되어 있고, (1)항을 준수했음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진술서는 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기 전에 계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695.17(b)
(a)Copy CA 민법 Code § 1695.17(b)(a)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분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지분 구매 계약은 무효가 되며, 지분 구매자는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지분 판매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